제20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3월 15일(금)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라 오늘은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발령 받으신 안승일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안승일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 받은 부구청장 안승일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존경하는 황동성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 앞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노원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부구청장은 원래 구청장을 보좌하고 구정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청장님을 모시고 구정목표인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구현하는데 저의 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하여튼 1300여 우리 구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서 60만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총 집결시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임하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정병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원발의 6건입니다.
먼저 임재혁의원님과 이경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송인기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의원님과 김영순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배준경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준경의원님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은주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19분)
그리고 해외출장 중인 김성환 구청장님을 대신해 참석해 주신 안승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7일자 구정질문 중에 노원 구립 총 4개 도서관의 통합관장에 사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낙하산으로 무리하게 임용한데 대하여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일부 구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제에 없는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구립도서관 4개를 전부 맡겼습니다.
그 후 당연히 여러 가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타구에서 6급으로 일하다 해임된 사람을 도서관 3급 관장으로 앉히는 등 4개 도서관 관장들 모두 자기사람을 데려와 심어놓고 예산·인사·업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 선호도와 만족감이 높은 정통 있는 인기 영어프로그램을 갑자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축소시켜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청원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외부강사를 불러 직무와 연관성이 의문시되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하고 1회 강사료로 330만 원이나 지급을 했습니다.
만만한 직원들 앉혀놓고 미술심리 강의라고 하며 또 하루 290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고 거액을 지급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노원 구립도서관 강사료 기준에 의하면 전직 장·차관급이나 대기업 총수급도 강의료가 1시간당 25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도서관 직원 15명 모아놓고 1회 강사료로 330만 원이나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노원구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노원구 예산이 마치 자기 재산인양 특정인에게 선심을 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감사하여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인지, 어떤 규정에 의한 지출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당집행이면 환수 조치하고 결재권자는 징계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 또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울러 노원구를 위한 충정에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노원구 곳곳에서 위와 같은 특정인들이 이득을 쫓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노원구청과 그 산하기관의 형님, 동생, 누님으로 호칭되는 공직구조에 과연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에 관한 감사요청 사안이 노원구청 감사실에서는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 반려된 적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고강도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대상의 취사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노원 구정을 보면 특정인이 추진하라고 하면 구민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든 당장 욕을 먹든 지시사항이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잘 압니다.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집행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구의원들도 당을 떠나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를 보태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 구민들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형님, 동생, 누님이라서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적절한 집행은 재고시키고 부정한 회계지출은 환수케 하고, 지휘체계에 있는 자는 징계조치하여 노원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후진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우리 모두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이번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영순의원님과 김우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출석의원
황동성 정병옥 김영순 이한국 김승애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안승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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