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3월22일(금)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임재혁·이경철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양순·김영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준경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마은주·이경철·김영순·김우일·송인기·정병옥의원 발의)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10시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병옥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제204회 임시회 때 미료된 안건으로 예·결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임재혁·이경철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10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참여보장과 자치역량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살리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입니다.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 설치 운영 및 향토문화재를 보호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존치시켜 문화재보존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간담회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임재혁·이경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양순·김영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준경의원 발의)
(10시13분)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 생활공간을 창조하고, 그 마을학교의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학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취지에 맞추어 경제단절여성 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실시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양순·김영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마은주·이경철·김영순·김우일·송인기·정병옥의원 발의)
(10시17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이상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상례의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전거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전거도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자전거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마은주·이경철·김영순·김우일·송인기·정병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수 14인
○출석의원
황동성 정병옥 김영순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보건소장 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