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국

일시 1993년3월20일(토)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태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문제가 잘 개정이 되어서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아 본 사업의 효율적인 묘가 기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정태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슬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성기복    산업과장입니다.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가스신규수용가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설치자금의 융자범위를 사용시설비의 50%이내에서 70% 이내로 상향조정해서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금관리공무원 즉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승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안건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되는 주요골자
  O수용가에 대한 융자한도를 공사비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O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관리공무원을 지정하는데 있음.
3. 관련법규
  O지방자치법 제133조 : 기금의 설치근거 규정
  O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 기금의 운용관리 공무원 지정
4. 종합 검토의견
  O본 기금은 노원구내 도시가스의 보급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설치 목적을 두어 기존주택 또는 신축 단독주택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수용가의 사용시설인 취사 및 난방용 배관과 온수보일러 구입 및 설치비로 총 공사비의 50% 해당액을 융자토록 되어 있음에도
  O기금 설치후 현재까지 한건의 신청도 없었음은 나머지 자비 부담액수가 커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보며,
  O금회 개정으로 융자액이 공사비의 70%로 상향조정될 경우 자비부담이 크게 경감되므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며.
  O기금 수입지출에 관한 관리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책임성 있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장치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5. 참고사항
  그동안 융자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홍보 부족의 원인도 될 수 있어 내용을 확인한바, 수회에 걸쳐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였고 지역순회 설명회도 수차례 있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조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건도 신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홍보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몇 %를 지원하고 어떤 공사에 얼마가 드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자연부락 같은데서 가스보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지 돈을 들여서 보급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다시 건축을 지을 때 재차 들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한번 홍보를 했으면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에 가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청하신 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0억원이 조성되었지만 홍보부족도 다소 있었고 금액도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3월초부터 3월말까지 7개동에 대해서 한일개발과 구청합동으로 순회하면서 도시가스기금융자에 대해 홍보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현재 취사의 경우 통상 공사비가 67만원에서 167만원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취사와 난방을 할 경우는 1430만원에서 269만원까지 공사비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의 70%까지를 융자를 해준다면 최대한 약17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금액이 과소해서 어떤 실효를 못 거두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좀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한번 우리가 가다듬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융자에 관한 어떤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92년도에는 전무했었고 93년도에는 예를 들어 몇 세대정도 계획이 있다는 이런 계획서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금년초에 도시가스보급확대계획을 마련해서 이미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22개구중에서 2위로서 도시가스보급율이 65.6%입니다.
  금년말까지 계획이 완료되면 69%에 거의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관망을 현재의 102km에서 117km로 확장을 하고 가정용 도시가스보급을 1만661가구 즉 이것은 단독주택이 3,780가구가 되겠고 공동주택이 6,881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황의덕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의덕위원    황의덕위원입니다.
  융자한도가 공사비의 50%다 70%다 이런 것을 자연부락은 잘 모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반상회등을 통해 회보라도 돌려가지고, 사실은 하고 싶어도 너무 부담이 크게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는 관계없지만 자연부락같은 곳은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예, 알겠습니다.
최유학위원    주관이 지나간 「라인」으로부터 그 주택이 몇 M까지 가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즉, 주관이 지나가는데 지관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관이 지나간 길앞에 주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주택들은 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가스시설의 시설비가 앞줄에 있는 주택가보다 시설비가 더 부담이 되는지 또는 주관이 지나간 「라인」으로부터 몇 M까지 있는 주택에 대해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그것은 가스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계장 문호준    현재 공급규정에 보면 서울시에서 승인해 가지고 100M당 50가구 신청이 있을 때는 공급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급관은 대지경계선까지 가스관을 공급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가격이 100M하고 200M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M는 얼마이고 200M는 얼마냐 즉, 주관에서 지관까지 몇 M까지 가격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유학위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주택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거리가 짧으니까 자기 집으로 공사가 들어오기가 쉽죠.
  그러면 이 「블럭」이 아닌 다음 「블럭」으로 지관이 들어가려면 몇 M까지 해줄수 있으며 또 그 뒤에 있는 주택들은 공사비 부담이 앞에 있는 주택과 차이가 있느냐 이 두가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가스계장 문호준    일단 공사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0가구 신청만 있으면 공급관 대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별도로 개인한테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가격을 같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평수하고 같은 조건이면 똑같이 가격이 같습니다.
최유학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는 100M가는데 간 「라인」중에 50가구가 신청한 이야기에 국한된 것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다음줄 주택들은 공사를 몇 M까지 할 수 있으며 즉 두줄.석줄.넉줄도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관「파이로트」가 길어지니까 거리가 멀수록 공사비가 부담될텐데, 이것이 몇M까지 가능한지 질문한 것인데 답변이 미흡합니다.
고달영위원    가스공사라는 것은 한일가스개발공사에서 지정업체가 아니면은 그 공사를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스를 놓고 싶으면 단지별로 한일개발측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개발측의 총공사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비가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공사비에 한해서 융자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돈만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는 공사비 주고, 안주고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개발측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법규상 한일개발측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노원구 관내에서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에 한해서는 구청에 얼마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말씀하십시오.
○시민국장 양기석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기술직이고, 담당계장보다 제가 더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답변이 된 것 같아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수돗물과 똑같이, 모든 것은 본인들의 담 바깥에까지 한일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을 묻어 주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관이 묻히는 것과 같이 큰길에는 큰관이 깔리고, 골목에는 적은 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한일도시가스라는 업체가 개인회사로서, 회사의 예산에 의해서 1년동안 공급가로 어디어디를 깐다는 당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M 간격에서 50세대만 들어가면, 집안에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 실수요자들이 부담하고, 한일도시가스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법으로 50세대가 되어야 되니까 20,30세대가 공급관을 깔아 달라고 할 경우, 예산이 없어서 못 깔아 주겠다 하고, 수요자는 올해 꼭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수요자가 부담해서 돈을 더내고 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50가구가 신청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한일 개발에서는 꼼짝없이 골목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50가구가 안됐을 때에는 예산부담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으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50세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깔아줘야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일개발에서 다깔아주고, 수요자는 계량기 안에 것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대충 이해된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한능박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큰 길가의 주관에서 지관을 따서 나온 것을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법에는 대지 경계선까지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소소한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때 본말이 잘못 전도되면 안돼요.
  그 업체에서는 가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골목까지 놓는 것입니다. 자기네의 이윤을 위해서 부당하게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고달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파트하자특위를 하면서 계속 문제를 도출해 왔는데, 서울시내를 5개권으로 나누어서 공급자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서는 한일개발외에는 다른 가스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가스도 공급하지만 한일가스에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일가스업체, 가스관리소 이런 곳에서도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이사갈 때 가스렌지를 떼어갈 때에 가스 막는 것도 돈을 받고, 다시 가설할 때에도 돈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 말고도 횡포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구청에서 보상비까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독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에 업자를 지정하는 것도 한일가스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일가스는 꼭 그 업자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종면허 갖고 있으면 할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단지, 8단지에 가스 보일러를 설치할 때 관말공사를 하는데 관말공사는 단종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관리소에 따른 지역관리소장이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관말비가 보통 5만원이면 공사를 했습니다. 4만원정도가 원가이고 1만원~1만5천원정도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15만원~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내에서 업자들끼리 통용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얼마를 받아라 하지 못하고, 업자들의 회의석상에서 나온 15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 업자를 불러서 계산해 보니까 원가가 4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우다 싸우다 결국에는 5만원에 공사하기로 했었습니다.
  한일가스도 독점을 하고 있지만, 그밑에 있는 업체들이 가스는 아무나 만지지 못한다는 엄명하에 횡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스를 팔아주면서까지 규제를 받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양기석    지금 한능박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수 있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일가스같은 5개업체가 서울시 22개 구청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동에 서울시가 직영을 했었는데, 외국의 예를 보나 모든 것을 봐서 민간인에게 주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회사의 예산이 국한되어 있으며, 지금 민간인에게 도시가스를 준 것 때문에 서울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도 그런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5개회사에 주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뛰어들어서 하면 요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도 한일도시가스에서 판단할 때 모든 면에서 안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실한 회사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 법적으로 지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한능박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한일도시가스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 회사에다 책임을 묻고, 2차적으로 한일도시가스에다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끌어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한일가스에서는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가스회사들의 기술이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나은 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는 요금의 관계를 제대로 정해 주지도 않았고, 지정되지 않은 업자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요금의 기준이 정해져서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정해진대로 받고 업체도 지정된 업체에서만 하면서 한능박위원님 말씀처럼 불친절 하다든가, 횡포가 심한 것이 6하원칙으로 나타나면 한일가스에다 우리가 통보해서 그 업체는 지정업체에서 제외시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장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을 아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잘해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능박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제도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5개 대형도시가스회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가스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지역 안배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한일도시가스입니다.
  매년 가스요금이라든가 안전관리, 시공등 전반적인 가스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가스공급 규정을 승인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스요금이나 제반업무, 책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가스공급 규정이 발행되어서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조금전에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신 시공업체관계는 개인들이 가스 회사에서 지정한 업체로부터 시공하지 않을려면, 개인들도 자격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상의 책임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표준공사비가 매년초에 시달됩니다.
  예를 들면 20평형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2만2,000원입니다. 30평형인 경우에는 129만7,000원등 여러 가지 표준공사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인이나 시공회사에서 공사비를 크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가구 증가시에 시설공사비가, 예를 들면 10M를 증가시킬 때 49만5,000원, 15M는 53만9,000원 이런 표준화된 제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사 한능박    지정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개인이 지정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회사에서는 경쟁이 되어야 가격도 절충될 수 있고, 또 지금 표준공사비 책정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공사를 한일가스에서 보증을 선 지정한 업체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이 했다고 해서 부실하다는 이론이 성립되려고 하는데, 시공을 했을 때 정확한 시공여부의 검사는 한일가스회사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합니다.
  한일가스 회사도 개인으로서 한일개발의 우선권을 얻은 사람이지, 단종면허 갖고 있는 개인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실하게 된다 할 때에는 그것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실하게 된다할 때에는 그것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후에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일개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공사하게 되면 표준공사비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체와 「트라이」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더 「다운」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개발에서 지정한 업체로 못을 박으면, 주민들이 공사비면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일개발이 욕먹게 되고, 구청에서도 한일개발에서 지정한 업체로 하라고 유도하게 되면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며, 구청이 괜한 의혹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공사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확한 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업자도 공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다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연득봉위원 말씀하십시오.
연득봉위원    예,연득봉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수리비는 융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예, 기존이나 혹은 신축단독주택의 시설설치비와 또는 노후 사용시설의 교체 보수비도 포함됩니다.
연득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완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지금 가스를 효율적으로 확충하자고 해서 70%를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한일가스에서 우리노원구에 가스를 팔러 왔으면 이익을 불문하고, 일단 기존 도로상에 도로가 개설되는 공사할 때 주관을 묻어서 한 집이든 두 집이든 그 주관에서 가까운 집부터 신청을 하면, 가설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주관자체가 도로상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섯 집이다, 열 집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저조한 것입니다. 자기 부담도 많고.
  그러니까 우선 노원구청에서 실제로 기본도로를 할때 한일가스에다 얘기해서 주관을 매설하게끔 하고, 우선 가까운 집부터 한사람 한사람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능률을 높여야지, 주관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섯 집, 열 집 하라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한일가스와 합의를 해서 기본도로를 개설 할때 주관을 매설할 수 있게끔 해 주실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역시 가스 업무에도 적용이 되는데, 주공급관의 공급은 아무래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일개발의 연차적인 회계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가구가 신청했을때는 의무적으로 공급규정에 의해서 배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지역에 대해서 주공급관을 매설하는 문제는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 금년에는 주공급관 15km를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산업과장님 50가구가 신청할 때 공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성기복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가스공급규정입니다.
최경완위원    결과적으로 70%를 인상한다고 하면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자연부락같은 데서도 가스공급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주관이 일단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70%는 규정으로 해서 한다 하면 일단 특혜받는 사람만 가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진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세요.
정천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스보급도 보급문제지만 우선 시설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동네나 아파트나 간에 도로공사를 하면 하수도고 묻고 이렇게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안묻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 버리면 나중에 그 동네에서 도시가스를 쓴다고 신청을 하면 도로를 또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을 원활히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때에는 도시가스회사와 협력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의무적으로 묻든지 하는 식으로 서로 협조가 되는 행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도로를 하수도 묻는데 한 번 파고 도시가스, 수도 묻는데 파다 보면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관청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된다하면 계획을 잡을 때 여기 도로에도 하수도, 전화, 가스시설이 들어 가야 된다 하면 이것을 각 업무별로 협조를 해서 도로를 한번 팠을 때 완전히 집어넣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길을 다닐 때 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헤쳐집니다.
  노원구가 신도시고 하니까 정천득위원 말씀하신 것을 시도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시가 마련되신다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위원    그것이 왜 문제냐 하면 실제 저도 겪어 보지만 도로를 한 번 하면 3년이상 되어야 법적으로 다시 파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수도를 묻을려고 하면 구청에서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전화공사 필요하면 팝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급을 시키려면 주관을 묻어야 합니다.
  한일가스에서 가스를 팔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만한 투자도 안하고 자기네 이익만 바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성기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급관의 매설은 막대한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새로 신설되는 주택들이 도시가스를 선호하는지 LPG를 선호하는지 그 수요예측도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러한 예산수반과 장래예측의 불가측성 때문에 사전에 몇 년후를 예측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로서는 무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사 한능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경처에서 연료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0.4% 이하의 저유황유를 때게끔 하고 있습니다.
  평형별로 숫자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연료정책으로 쓰고 있는데 단독 주택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LPG보다 LNG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앞으로 LNG를 선호할 것은 사실이고 개인토지를 형질변경할 때, 도로를 낼 때 일단 거기에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을 묻기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조례로 해서 지금 정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스관을 묻는 것을 의무화하고, 주관만 묻어 놓는 것이지요, 그 다음 지관을 나갈때는 50세대 기준을 정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로를 유실시키는 낭비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구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태진    산업과장님 저희 노원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부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으면 도로 만들면서 전부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돈이 없는 탓이겠지요.
  그러나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도해 주세요.
○산업과장 성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회의에 상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고달영   연득봉   정태진
  최경환   최유학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양기석
  산업과장성기복

  【보고사항】
  1993년3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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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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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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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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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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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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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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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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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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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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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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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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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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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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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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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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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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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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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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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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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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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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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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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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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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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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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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