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4일(목) 10시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2.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종결보고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노원구청장제출)
2.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행정위원회위원장홍원식제출)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종결보고(위원장노태숙)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관주)

(10시5분 개의)

○의사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회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재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정태진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 정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11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12월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12월7일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의원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던 점을 일원화하는 의미와, 의료직공무원(의사)의 수당을 현실화 함으로써 그동안 잦은 이직을 막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전문의의 장기근속자를 우대하여 우수인력을 장기 근속토록 함으로써 의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양질의 의원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규정한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도 이루어졌으므로 합법적으로 판단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92년12월7일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보건사회위원회 정태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코져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행정위원회위원장홍원식제출)
(10시1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원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홍원식    안녕하십니까? 홍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금번 추가취득 대상물품은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위반 차량 단속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형승용차 2대 구입과, 구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할 사무기기 추가 확보로 컴퓨터 모뎀 10대가 되며 구입 예정가는 총 870만원 상당히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구입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원 합의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저 제안되었으며, 금번 심사대상은 총 11건으로서 먼저 구청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었고, 다음은 관계과장의 보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한건 한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대상 11건중 토지매입 3건과 무상사용허가 2건, 그리고 토지매각 1건 도합 6건은 승인 가결하였으나, 상계동 173­3 벽산유치원 4층 2호 소개 78.67㎡ 건물 매각건은 타 용도로 활용방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토지 매각대상 3건과 월계동 298­13외 1번지상 대지 356㎡ 매각건등 총 4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하도록하고 보유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위원명단과 상세한 심사내용등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93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행정위원회 홍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한 홍원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무상사용허가를 하기 위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승인 6건, 부결 1건, 보유 4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종결보고(위원장노태숙)
(10시1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종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태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노원구의회는 출범2년째의 30일 회기의 정기회를 마감하게 되고 며칠 후면 대망의 계유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맞물렸던 이번 정기회동안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진실된 민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정 어린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위원장인 중책을 맡았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근래의 정국상황과 지방자치제를 연관시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 「라이놀드 리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무서운 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조 중엽 율곡선생의 십만양병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임진왜란을 겪었고, 구한말에는 개화와 개혁을 서두르지 못해서 치욕적인 망국을 당했습니다.
  얼마전 우리민족은 다시한번 역사적인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었습니다. 며칠전 실시된 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통일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를 가능케한 능력있고 「비젼」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선택 92라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우리 민족의 코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는 끝났지만 세계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언제까지나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세력들에게 국정을 맡겨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년 2월25일에 공식출범할 6공 2기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풍조와 부정과 비리를 일소시킬 수 있는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한 이나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특별조치가 취해지는 한편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해소와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과감한 쇄신정치가 이루어지리라고 한편 기대도 하여 봅니다마는, 대통령중심체제하에서의 정권창출은 쉴사이 없이 끝없는 도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진리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4천만 국민의 대표자라 할 민선에 의한 5,300여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다수가 주장하는 정책과 제도는 차기 정부 초기에 반드시 관철되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충실히 지키는 정부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한 사람인 본의원은 특히 현행 지방자치제의 허구성과 모순점을 몇가지 열거하면서 곧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는 책임지고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과감한 법령정비와 아울러 법제정을 통하여 확실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2년여동안 예결위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또한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몸소 체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적 모순점은 반드시 조속 시정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5,300여 지방의회의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의회와 쌍두마차라고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조속 실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5,300여 지방의회의원들은 1991년3월8일 노태우대통령 명의로 지방의회의원선거일이 3월26일로 공고되었을 때 분명히 92년6월30일까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을 믿고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의 영예를 안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최고 통치권자가 직무유기라는 죄명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의회의원 전체를 속이고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90년1월 어느날 갑자기 세 사람만이 텔레비전에 나와 나라를 걱정해서 구국의 영단을 내렸다고 3당야합의 당위성을 강변했을 때부터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여부가 흔들렸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정권 재창출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라도 도전성회복과 진정한 민주화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단체장선거는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재정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교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시, 직할시 등 대도시와 경기도, 지방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 지방재정이 극히 열악한 상태로써 80%이상의 재정자립도의 보장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요원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지금 행정사무조사종결보고를 해야지 무얼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세중 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할 부동산보유 관련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세가 비합리적으로 징수되고 있어 조세법정주의 및 조세형평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현행 부동산보유 관련세는 과표 현실화라는 미명하에 과세표준이 과세시가표준이라는 행정편조적 기준으로 둔갑되어 실효세율이 극히 낮은 편이며 세수입이 전체 지방세 수입중 약 10%정도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므로 이와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면 필요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예방하여야 하고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거나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시주택·건물가제도를 마련하여 토지의 종합토지세 및 건물의 재산세를 가구별로 종합환산 과세하여 국세중 지역경비활동과 직결되어 있고 세원이 비교적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세로 이양해야 될 세목은 부가가치세중 과세특례자 해당부분과 특별소비세중 오락장소 입장분 그리고 주세 가운데 약주, 탁주, 소주분 서울의 경우 담배세의 구세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세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내무부등 시·도 상급 자치단체가 행사하는 하급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회의 경우 현행 년간 60일로 되어있는 회기를 100일이상으로 늘려 지방행정사무감사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케하며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을 늘려 의원을 보좌케하고 지방민원행정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행정민원감사관으로 자치단체에 파견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민원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국을 국회사무처처럼 별도기관으로 독립시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의장이 임명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넷째, 지방의회에서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5급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야 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 단체장의 명령,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정지, 취소처분권등 지나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정보공개 및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 시행하여야하며 행정절차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밀실 행정에 의한 특혜제공등 비리사건의 폐단을 방지해야 하고 행정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점차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를 세비성으로 현실화시켜 각종 자료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활동과 비교시찰등을 통한 이론무장과 전문성을 확보케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감독과 건전하고 참신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4년 임기동안 네 차례 있는 정기회중 오늘로써 두 번째의 정기회를 마감하게되니 어느덧 절반의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앞으로 며칠후면 시작되는 93회계년도에는 우리 지방의회가 반드시 도약하는 한 해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2개월후에 출범하는 새정부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원한다면 출범직후라도 시행될 수 있겠지만 민의에 반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약체정부·약체정권이라면 5,300여명에 달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총 사퇴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총 궐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진보적이고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등의 제도가 엉터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또는 관계공무원이 즐겨쓰는 상위법이 이렇고 상부지침은 저렇고, 타구에서는 전부 이러하니 별 도리가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의회와 연대하여 상급관직기관에 시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재심요구가 들어오고 대법원에 재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도 지방자치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비합리적,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안등 각종 안건은 과감히 부결시키는 한편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과감히 개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공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례의 신설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같은 의원들의 의정에 임하는 태도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의회의원 스스로가 이룩해 내야 한다는 굳건한 각오가 없는 한 지방의회는 행정부의 시녀 또는 들러리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각자는 2일전 통과된 바 있는 총 예산규모 780억원의 93년도 새해예산안이 공정하고도 불편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어느때 보다도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혼혈의 힘을 기울이자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의하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거 92년6월23일 정태진 의원외 27인의 발의로 노원역 환승센타 부지매각 처리에 관한 건과 마을버스노선연장 심사처리에 관한 구청측의 행정행위가 관련법규 및 합목적성에 입각한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복리 및 자치행정이 주민편익위주로 조치되도록 시정요망하기 위해서 제15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당일 조사위원으로는 본의원과 강기건, 고달영, 곽종상, 김종옥, 박관주, 손정호,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의원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6월23일부터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장확인 조사 및 서류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정에 따른 조사내용은 92년6월23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송광선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92년7월2일 2차 회의에서 행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고, 92년7월12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7월21일 3차회의에서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심사에 관한 건과 노원역 환승센터 부지매각의 건에 대한 관계관으로부터의 설명청취가 있었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7월24일 4차 회의에서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부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재무과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위원들이 심층질의와 관계서류 확인을 했고 관계관의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8월11일 5차 회의에서는 미도파 환승센터 부지매각 및 교통대책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도파백화점 중역진과 구청관계관이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였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미도파백화점 중역진과 구청관계관 그리고 시청 주차담당계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도파 환승센터 정면 보도육교 설치 및 기타 교통난 해소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차 회의인 11월23일에 미도파의 육교설치안을 승인키로 하였으며 이것으로 조사를 종결키로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역 환승센타 진입로에 보행자의 만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육교설치를 기부채납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8월20일 미도파로부터 교통안전대책대안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육교설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8월22일 육교설치가 타당함을 의회에서 회신하였습니다.
  10월28일 한진부동산 건물을 미도파에서 매입 완료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미도파육교 설치건 의견조회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11월23일 구청 요청내용대로 합의함을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공사방법은 시설공사비 2억원을 미도파에서 노원구청에 공탁한 후 시공을 하되 시공감독은 노원구청이 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내용에서 위치는 환승센타 북측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25m, 폭 3m, 높이 4.5m,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조립입니다.
  공사기간은 12월1일부터 93년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와 철골제작을 하고 있으며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하여 재론토록 요망하였습니다.
  한정면허심사위원회 마을버스노선심사에 관한 사항은 당초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대로 노선이 변경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미도파에서 시공중인 육교설치공사는 공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조잡한 시공이나 부실 시공을 예방토록 감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특위위원여러분의 우정어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최경완의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서서 해 주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태숙의원 발언중에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외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노태숙의원이 행정사무조사보고에 민주발전에 대한 서론, 총론, 강론 쪽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제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해서 의제의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계속 발언에 스피드가 타임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본론에서는 조사특위에 대한 보고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듣는 자세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서론, 총론, 강론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을 우리가 결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진로에 대한 하나의 개인, 노태숙의원에 대한 얘기로 받아 주시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노태숙 조사특위위원장의 최종결과 보고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관주)
(10시41분)

○의장 김동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2일부터 3일간 아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의원여러분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관주의원 나오셔서 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관주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 해 볼까 했더니 기초의회에 들어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국회에서 방청을 하고 TV를 보면서 저렇게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는 저런 사람의 자질이 어떤 것인가 하고 가끔 비웃어 보기도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지루한 신상발언을 한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참아주지 못한 것도 서운하고 또, 너무 인기성 있는 발언같은 것을 가지고 동료의원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도 조금은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동료의원들께서는 전부 앞으로 광역, 국회의 국정을 논의하는데까지 야망이 있으신 분들로 알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셔서 서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관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나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 배부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는 상임위원회감사 2일, 특별위원회감사 1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가지 양해드릴 사항은 많은 분야에 좋은 지적들을 하여 주셨지만 아직 회의록이 나오지 않아서 자세하고 소상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빠진 사항들은 추후에 배부되는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 전체 27개 항목과 건의사항 16개 항목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구행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둘째, 상임위원회 감사활동사항과 감사실시부서, 현장확인사항, 동사무소 감사등은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총평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감사기관 3일을 가지고 방대한 구행정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모든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자세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자세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의 행사에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받은 사항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여러분들의 공통된 뜻이었습니다.
  끝으로 시정요구사항에서 보듯이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행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합니다.
  자치구의회가 탄생된 지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점점 증대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의회가 형식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 되어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저 자신은 물론 의원님 개개인 모두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총평 및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유인물로 대처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기하며 또 하나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다음은 부당한 행정을 지적, 시정건의하여 합리적인 지방행정 확립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3일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이틀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하루를 했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노원구청입니다.
5개국, 1개소, 3실, 5개동을 했습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 사무입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주요시정사항을 27개로 간추려 보았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대처할까 합니다.
  특별히 지적사항은 기부금 즉, 찬조금이 되겠습니다.
  각출 금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계과는 총무과, 생활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서 관내 주민들에게 기부금 각출을 방지토록 시정요구하고 과열 경쟁을 방지하면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량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 경감부당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토지관리과가 적용되겠습니다.
  부지내 구유지 무상양여 조건으로 인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토록 사업승인되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시 도로개설비용 9,500만원의 경감조치는 부당하다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요구를 바랍니다.
  뒷 페이지 27가지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7P를 보아주십시오.
  건의사항으로서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시 업무의 인사인계,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사이동을 실시하도록 건의했습니다.
  17가지 정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저희 의원들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93년 감사에서는 한 건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사항도 100%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다음은 11P를 보아주십시오.
  감사총평입니다.
  법정 감사기간 3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방대한 자치구 행정 791억 예산집행, 30개 실·과의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체는 제도의 형식적인 운용측면이 강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또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대체로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민주화·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구성된 의회 기능과 역할을 경시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지시, 지침에만 의존치 말고 법령의 테두리내에서는 주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적극적인 공식자세 확립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구 및 동 단위의 각종 직능단체의 행사시에 기부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식·비공식 행사를 막론하고 예산상의 보조금의 일체의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한다는 감사위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것이 반영되도록 요망합니다.
  대상은 각실·과·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년도 행정감사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감사총평 및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박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 돌출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건의시정요구사항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 받은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업습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최초로 감사특위가 가동된 첫 해입니다.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 오늘 정리된 감사보고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 앉아서 검토해 봤을 때 빠진 부분이라든가 또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상위위원회가 없을 때 보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서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이라든가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등에 오히려 더 제약을 받은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틀하고 감사특위에서 하루를 하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을하다 보니까 소속 상임위원회 일만 하게 됩니다.
  의원활동중에 타부서와 관계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하고 다릅니다.
  지방의회와 국회와는 엄연히 다른데 국회하는 형태로 올해에 했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는 하루 감사특위에 있어서는 감사특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분명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조례에 보면 특위에서 모든 의원의 발언권이 있습니다.
  이 특위위원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발언권이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본의원이 감사특위에 가서 발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 허락은 받았습니다마는 발언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감사를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감사특위에서 정리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엣 미리 돌려서 거기서 우리가 얘기한 것이 감사특위에서 빠졌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렇게 보고서로 완전히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 아주 중요한 사항 3∼3가지가 빠진 것을 지적하겠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추가로 삽입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에서 중요한 것은 4P 20번에 보면 취로사업 희망자대장을 비치하고 순위에 의거 공정하게 취로 기회를 부여토록 조치요망, 동 감사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취로사업자의 취로한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절차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에 바로 불입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장도 필요없습니다.
  통장 온라인 입금이면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장개설은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도장도 엉터리로 가져가서 은행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통장입금이라 해도 아주 공평하고 확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한 본인이 통장개설신고서에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취로사업자의 통장개설신고서 비치요망, 이것을 비치하도록 시정요망이라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강화를 시정요청을 했었고, 출장명령의 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점, 무슨 얘기냐 하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을 세무간섭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안기는 것인데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는 다른 행정행위보다 좀 더 엄격히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국장결재없이 과장에게만 구두로 보고하고 출장명령을 받고 나갑니다.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요약하면 세무조사대상자선정기준의 강화(객관적이며 명백한 이유)와 출장명령 절차의 강화(국장전결)등을 삽입시켜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에서 6P 27번을 보면 관내의 상가건물내 주차장시설이 탈법적으로 무단용도변경사용으로서 점포, 상품적치 등 사례가 많다 했는데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70% 되는 구입니다.
  이것은 건물내 주차장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실도 불법적인 것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많습니다.
  본의원도 주택과에 누누히 작년부터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보고에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강력히 지적했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빠져서, 이것은 별도로 할 것은 없고 이 내용중 건물내 주차장 시설 다음에 「아파트 지하실의 탈법적」이렇게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는 행정위원회에서 김종옥 위원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유재산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매각신청자가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구의회에서 의결까지 다 해가지고 매각허가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감정을 다 했습니다.
  감정까지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수수료는 구 재산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매각신청을 한 사람이 감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매각을 안하겠다고 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감정수수료는 엄연히 수입자부담으로 해서 그 매각신청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현 조례상 법규상으로 위반이다 해서 이것을 건의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립니다.
  8P 행정위원회 건의사항에 매각신청자의 매각자산감정수수료 부담을 시키는 방법으로 검토·건의한다는 사항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송광선의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방금 심현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의원들간 나름대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관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 도출된 집행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건의, 시정 요구 사항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회의록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에서는 보고서를 요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심현천의원이 주장하는 삽입내용을 수록하고, 각 위원회의 미비한 부분은 추가 삽입하여 통보를 12월30일까지 해주시면 회의록 대조후 내용을 넣어서 구청으로 보내는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가·부의 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폐회사(의장)
  작년에는 본 의장이 12월30일에 폐회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에는 오늘 폐회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의 타성에 빠져 내고장에 과연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 속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벌써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무엇이 지방자치제 인가에 대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알 것만 같습니다.
  간혹 첨예한 의견대립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학교요, 민주정치의 실현장인 의회에서 반대의견도 존중하면서 타협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우리 모두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사람됨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검하고, 서로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곧 민주주의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만 잘났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노원구의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무보수 비명예직이라는 일부의 자탄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의를 위하여 소의를 버렸고, 나 자신보다 전체를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를 기대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는 뛰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지금보다 진일보하여 스스로 사심을 버리고 당리당약을 허물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계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약하면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연득봉   박관주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이장식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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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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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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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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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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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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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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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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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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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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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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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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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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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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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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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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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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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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