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9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오광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운화의원·김경태의원 발의)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봉양순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거지요?
공식적으로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불어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와 3건의 조례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0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제7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 및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개 분과에 17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표협의체 1회, 실무협의체 2회, 실무분과 회의 33회 등 총 36회 회의 개최와 희망온돌사업 등을 추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월에는 통장 복지도우미 아카데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개동 672명의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표협의회 57회, 실무협의회 63회를 개최하고 1670건의 복지서비스 연계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워크숍, 우수사례발표, 연합바자회 등을 통하여 위원의 역량강화와 나눔문화 실천으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 원이며 이는 매월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비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통합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하고 문화공연 및 자체 나눔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6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9월 20일 지역복지 통합박람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단체별 맞춤형 지원강화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현충일과 전적지순례에 차량지원, 광복회 사무실 리모델링,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단체 사무실 물품지원 등을 통하여 보훈단체를 지원하였으며 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 10월 12일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으로서, 재단의 재산현황은 기본재산 20억 5200만 원과 보통재산 1억 69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9억 54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7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과 틈새계층 지원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재단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은 시비 100%이고 법인 및 구립 복지관만 구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6억 원이며 이 중 4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집행예산 중 복지관 운영보조금이 46억 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성금품을 모금하고 이웃 간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11월 중순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사업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시행하여 성금액은 5억 10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월액 3억 4700만 원을 포함 8억 5700만 원 중 2014년 7월 31일 현재 5억 8800만 원의 성금을 우리구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와 주거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나눔 정신의 실천 및 생명지킴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구는 2014년 4월 1일자로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영화 추진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이 있어 2014년에 3억, 2015년에 1억 총 4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센터의 인프라 개선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및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18쪽 민․관협력 휴먼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민․관의 자원을 토대로 복지, 보건,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휴먼서비스 1만 3199건과 저장 강박증상 가구 환경개선 7가구, 슈퍼비젼 운영, 실무자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동장제와 방문복지 모니터 활동 강화 및 민관 공조 휴먼서비스 수행 등을 통해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400만 원이며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9∼20쪽 위기가정 발굴․지원단 운영입니다.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신청 위주의 위기가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시 발굴체제 확립과 지원을 통하여 위기가정을 돌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민간 전담인력 16명을 채용하여 14개 동 주민센터에 배치 운영하고 있고, 7월말 현재 6954건을 발굴하여 그 중 1242건에 대하여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9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이 중 인건비와 홍보비로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22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민간 전문인력 배치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자살위험군, 은둔형 외톨이 등 위기가정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 10일자로 중계2․3동 주민센터에 방문복지 TF팀으로 팀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위기가정 발굴 지원단,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총 12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 욕구대상자 및 자살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확대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3∼24쪽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 및 노원구 희망의 집수리와 열관리형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234세대에 1억 6800만 원을, 열관리형 집수리 사업으로 599세대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6쪽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주거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현재 어르신 13가구와 대학생 15명 매칭을 지난 8월 28일 매칭식을 했습니다.
세대 간 소통으로 상호신뢰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매칭을 추진하여 고령인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이며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7∼28쪽 노원복지목욕탕 건립입니다.
중계2․3동 소재 목련아파트 상가 내 목욕탕을 SH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개․보수 등 기능을 보강하여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으로서 주요공사로는 목욕탕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고 소요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며 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9∼30쪽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입니다.
거주형태와 임대수준 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종전에 지급되어 오던 주거급여를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기존수급자 중 임차가구로서 우리구는 조사대상 1만 389가구 중 2749가구가 지급대상이 되겠으며 7월분 1억 4900만 원은 지난 7월 30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구비 재정부담금 6500만 원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 만큼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업무수행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이 28명, 현원 32명으로 4명의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직원 한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파견을 나가 있고 복지재단에 1명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업무는 계속 증가되고 현안업무가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정원시스템이 오래전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일에 그때 그때 맞추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일단 공무원의 신분은 아닙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즉 이 예산은 민간에게 융자를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때그때 모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신청자가 설혹 있더라도 그게 은행에서 담보를 확실하게 하여야만 은행에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구제의 손길이 아주 필요한 주민들이 정책의 문턱이 높아서 접근하지 못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복지수급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생활과 생존에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못 한다면 우리 구청이나 복지관 등의 슈퍼바이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 지역주민의 안위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9쪽에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원교육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2011년 10월 달에 설립이 된 이후에 10쪽에 보면 주요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단 시일 내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위탁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쪽에 보면 재단인력 현황에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7명의 인원이 과연 이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많은 일을 시킨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의 재단에 저희 구청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업무를 세팅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나가 있었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물론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원을 또 많이 늘려서, 구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청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69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제한을 시킵니다.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인력진단을 해보고 업무진단을 해서 과연 인원이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꼭 해야 되는데 위탁을 다른 데다가 할 수 있는데 교육복지재단에다만 위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푸드마켓, 도서관, 도서관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푸드마켓이나 자원봉사센터는 최근에 그쪽으로 위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인원은 별로 없는데 사업이 그쪽으로만 집중이 된다면 그것은 뭔가 그쪽에 대한 특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은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오히려 복지재단에 맡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푸드마켓 같은 것도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인건비와, 저희들은 최소한의 기본 인건비 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변에 많은 독지가나 기부를 하는 분들이 나서서 그런 법인들을 설립하고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서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운 줄 알지만, 저희들 예산을 늘려 가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주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할 사람 와서 해라’ 라고 한다면 가능할 텐데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으로 그걸 운영할 사람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이 교육복지재단 기본 인원하고는 서로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보면요.
지급금액이 가구당 평균 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개편되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주던 것은 월임대료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더 많이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쪽에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만나봤는데, 여기 바자회도 하고 일반인들한테 모금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 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교육협의회니 이런 여러 가지 쪽에 위탁도 준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은 동복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예산으로서 저희들 19개동에, 각 동에 한 달에 10만 원씩 옛날에는 줬는데 이번에는 15만 원씩 주면 그건 동복지협의회 위원들 회의하고 그런 용으로 쓰라고 15만 원씩 주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동복지협의회 위원들이 스스로 복지협의회 위원 정도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육복지재단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긴급구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은 해주고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모든 법령에서 긴급구호 같은 것은 최저생계비 150%까지는 긴급구호 같은 것을 해주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사실 지원해줄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까지를, 노원복지재단을 만든 기본취지가 그런 거였죠.
그런 것까지를 도울 수 있으려면 재단이 이것을 커버를 해 달라, 그래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동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되면 교육복지재단을 연결을 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못 챙기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동복지협의회에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동 담당공무원하고 복지협의회하고 또 복지재단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룸셰어링사업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3기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매 기에 각각 같은 어르신과 같은 학생을 매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 기 다른 케이스로 하시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 하반기 때 어르신 14가구, 대학생 14명, 상반기 때 어르신 14가구하고 대학생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구 중에 예를 들면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거나 또는 기숙사를 가거나 이런 애들은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새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가구가 약 30가구에 34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빠져나가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온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3기를 쭉 해오면서 최종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은 지금 30가구에 34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구 고유사업이고 외부로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은 겁니다.
명칭에 대해서 룸셰어링이라고 하면 우리야 셰어라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실 때는 이 셰어라는 명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에 위기가정 발굴·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발굴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홍보비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 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굴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사안마다 또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일 수 있고 의료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혹시 발굴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다만 기존에 탈락이 됐던 사람들, 또는 저희들이 한 번도 접촉이 안 됐는데 신청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한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해서 안내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6900세대를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구가 공공으로 지원해 준 것은 650가구 정도는 공공지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았고 공공으로 못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민간을 저희들이 자원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원 연결을 해준 게 약 600가구정도 해서 1200가구는 실제로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지원율이 낮아서,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발굴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석을 해보니까 복지협의회 이런 분들이 많이 불참을 하고 계시고요.
열의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복지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집행이 없다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지원을 받아오든지 해서 하다보니까 되게 열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나오신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것 보다는 육체적으로 본인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신 분들이지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신 분들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열악해 지고 열의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동복지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복지재단으로 연결해 준다, 단순한 그런 업무만 한다면 복지협의체가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어요.
그런 단순한 업무를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복지협의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동네 주민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1년에 두어 차례씩 공모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동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그러면 동복지협의회에서 이번에는 우리 동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래서 교육재단에 신청을 하면 그 공모를 보고 교육재단에서 그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는 방금 같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동 자체로서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일부 동의 복지위원님들이 열의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 나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사실 돈이 있었으면 나라도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끌어오는 역할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실 동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육을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좀 더 시키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는 전에 6대에서 같이 했었고 7대에 들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4페이지에 노원 희망나눔 프로그램 중에서 이번에도 희망나눔 김장축제 하십니까?
거기에서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김장을 작년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별로 하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끝에 지금 그런 의견들을 수합해서 조정해 보자 이런 정도까지 확실히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하고 동 복지협의회하고 결론은 안 났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동 복지협의회 위원님들도 동 자체에서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데도 있어서 약간 방법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월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는 것이고요.
회원수가 지금 2236명이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섬세하게 챙기셔서 잘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 있지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현수막, 그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게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디에도 문의할 곳이 없어서 답답하던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봄으로 해서 ‘아, 내가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워지고 하면 새로 제작을 해서 게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교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입니다.
2013년에 시작한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추진경과는 교육지원청, 학부모, 청소년 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학교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하는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꿈있는 마을 등 5대과제 33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우리구가 서울시 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어 3억 3700만 원을 지원받고 서울시 청소년 숲속 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2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커뮤니티형 마을학교 확산 등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4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재능나눔제도를 확산 정착하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하는 미래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성과로는 재능나눔 강사를 320명 확보하여 마을학교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6개의 지역커뮤니티형 마을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 인성 주중 주말체험 활동 지원으로는 지역사회 탐구와 학급단위 주말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마을학교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00만 원이며 총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학습테마의 길 조성입니다.
지구와 역사에 대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들체육공원 안에 지구의 길과 역사의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길은 65개의 조형물과 판넬, 지구의 길은 31개의 조형물과 판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 2000만 원이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 중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노원구와 타코마시의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과 우리구 학생과의 홈스테이를 통하여 상호 두 나라에 대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 7월에 타코마시 청소년 등 25명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우리구 청소년이 타코마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이고 그 중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노원영재과학교육원 지원입니다.
인재의 조기 발굴과 잠재력 개발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과학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 103명을 모집하여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 및 사사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2100만 원이고 집행은 7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9쪽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중계근린공원에 위치한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는 삼육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 특별 행사 프로그램에 일일 평균 350여명의 학생과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이고 3억 6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11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70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95개 그리고 특수학교 등 167개의 교육기관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급식시설 개선과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4억이고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학교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3쪽 초등학생 등․하교 및 학부모 알리미서비스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및 학교의 다양한 교육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자녀의 안전을 통한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등하교 알리미는 33개교 9227명에게 지원하고 학부모 알리미는 5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15쪽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추진입니다.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모하여 우리구가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 예술, 체육 협력 교사 지원,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지원, 진로직업 교육지원, 마을학교 및 청소년 아카데미 공모전을 추진하여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하는데 우리구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 3700만 원이고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진학․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입니다.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51건의 대입 진학 상담과 92건의 진로학습 상담을 하였으며, 대학입시 정보 및 수시 설명회를 5회 실시하고 향후에도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보고서 17쪽 학부모 강좌 운영입니다.
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스쿨을 총 83회 69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1400만 원에 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8~19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공립 초등학교 38개교와 중학교 26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은 서울시가 30억, 저희 구가 20억으로 우리구 예산은 69억이고 4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20~21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 지원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하여 쌀, 김치, 수산물에 대하여 품평회 등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쌀은 6개 업체, 김치는 4개 업체, 수산물은 5개 업체에서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산물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2014년 10월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우수식재료 생산지 농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시학교로 찾아가는 친환경쌀 생산체험을 9개 학교에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중에는 친환경 공동구매 공급을 해주는 남원과 철원에 농촌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업무보고한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도 교육 지원사업과 마을학교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 각각 13.2%와 34.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쪽이 13.2%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총 금액이 7억 6100만 원 중에 역사의 길 예산으로 해서 5억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비 정도만 집행이 되어 있고 다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율이 13.2%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대부분 강사료 지원이 되겠는데요.
3개월 과정이 끝나고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학습테마의 길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들체육공원 내에 1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역사의 길 조성에서는 예산소요액 11억 중에서 6억 원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고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길 조성인데 이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상태인가요?
20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5억 2000만 원은 녹색환경과에서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상태가 되겠고요.
6억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한테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편성을 할 생각인가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6억 원 중에서?
거기에 총 금액이 7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640만 원으로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된 것은 6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 사업이 노원구 또는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 거의 다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특히 ‘마을이 학교다’와 관련해서 관심이 저는 좀 많은 편인데 ‘마을이 학교다’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혹시 우수사례 한두 개 소개할만한 게 있나요?
어떠어떠한 사업이라는 걸 확실히 홍보도 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각 학교마다 지원현황을 파악해 보면 몰라서 못 한 데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깨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학부모단체와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우수사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잘 하고 있는 학교도 여럿이 있는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 또 우수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일반주민들이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마을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학교 내 마을학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릉동 쪽에 보면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거기하고 연결돼서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그런 활동들을, 지역주민커뮤니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을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된 그런 모습들을……
또 하나는 이것을 보면서 특화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영재과학수업에 103명이 1억 2000씩 쓰고 영어마을에서는 6억 3000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마을이 학교다’ 예산이 제가 이것을 쭉 보면 5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 저는 학부형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요.
교육지원과다 보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고등학교에 보면 보통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갔을 때 월계고등학교는 53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 데 보니까 지원은 동아리활동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3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동아리가 50개 된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교육이 될까, 상대적으로 영어라든가 영재라든가 이런 데 거기는 동아리가 50 몇 개라면 동아리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동아리 시간을 아마 시간표에 넣어서 강제로 거기서 하는 모양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준비하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모두가 다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권장사항이 되겠다는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초대받았고 그 지역주민들도 했는데 이런 걸로 보면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삼육대학교 위탁하고 있는 영어교육센터요.
이거 얼마 전에 모집공고, 지금 여기 지원신청자들이 그전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지원자들이 몇 대 몇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5대1, 6대1 그랬었는데 이번은 어땠나요?
규모를 줄일 필요가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경쟁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사실 첫 번째 할 때부터 계속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삼육대학교 한 군데에서 단일하게 입찰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육대학교 단독으로, 재입찰까지 재공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삼육대학교 한 군데에서 신청해서 삼육대학교하고 다시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직원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삼육대 영어캠프, 여름방학 때 하는 그 캠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구청 역점사업이고 교육특구고, 저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현수막이 처음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면서 봤더니, 제가 아까 모델이 될 만한 우수사례가 있느냐 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교육생들한테 ‘매니큐어 사와라, 뭐 사와라’ 하기가 그러니까, 수강료 안 받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계속 대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드는데 장기적으로 되니까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럼 지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마을학교가 활성화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강사료만 사실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재료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다른 돈들이 조그맣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이걸 돈으로 밀어붙여서 하면 본래의 마을학교의, 내가 내 재능을 기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애를 내가 가르치듯이 내 옆집 애를 가르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마을학교인데, 그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이건 사업은 잘 되겠지만 기본정신에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그걸 상당히 금액자체를 정말 실비만 이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매번 마을학교 실무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따져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전부다 공부 잘하는 것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마을이 학교다’ 예산과 합체가 되면서 서포터가 가능하겠다, 쉽게 말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마을이 학교다’사업이 접목이 되면 거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제가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어떻게 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재능기부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게 ‘마을이 학교다’ 그 요체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5%의 학생보다는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라고 해서 국비나 시비로 특별히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교육특구만을 위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을 그때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몇 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떨어져서,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했던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2007년도 그때, 지금은 지원도 없어지고 저희들 매칭도 끊겨있고,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에 대한 사업은 지금 별도로 교육청에서 따로 합니다.
저희 구하고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름만 주고 ……
교육특구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특별한 규제를 해제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특구로 해서 국제화 교육특구다, 여기에 대한 해제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때 그런 특혜를 약간 주는 것,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자를 조금 더 연장해준다던가 이런 규제를 일반 다른 자치구보다 완화시켜준다, 특별한 다른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노원구민회관에서 구민들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건강,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연 8회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4회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호응 속에서 교양대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양함양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6만 원 중 140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내실화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문학강좌로서 천자문, 논어, 서경 등 3개 반에 기수별 100명씩 연간 4기수로 12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2기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265명이 수강하여 1310만 9000원의 세외수입도 거둔 바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안정적인 양질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의식수준을 함양하는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노원 인문학특강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교실을 개설하여 주 1회, 6주 과정으로 100명의 수강생을 모집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분야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구민들에게 인문학 가치의 올바른 이해와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원인문학 특강은 9월 2일 내일부터 6주간 개강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425만 원입니다.
6쪽 구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입니다.
구청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연 5300여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구민들의 참여로 2662명이 수강하여 2432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세대간 화합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강의 및 현장학습과 실습을 실시하여 지역 내 여성 리더로서의 주체적 소양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환경과 행복한 삶을 주제로 9월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주요시설은 도서관, 강당, 강의실 등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77강좌에 1600여명이 수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71개 강좌에 1228명이 참여하여 897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둔바 있습니다.
사랑방 카페 운영과 유휴 공간을 주민들에게 대관하여 구민들의 자아실현 기회제공과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인프라 확충으로 인력자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10만 원 중에 2억 4760만 원을 집행해서 5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과 11쪽 여성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만18세 이상 우리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제작 및 홈패션 등의 1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평균 16강좌를 개설하여 272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1592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 여성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여 취업 및 창업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86만 원 중 42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과 13쪽 행복 노원 공동체, 책읽는 노원 조기정착입니다.
도서관을 작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조성하여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 책읽는 노원만들기 위원회의 활동강화와 책읽는 어머니학교의 지속운영을 통해 책읽는 노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반기에는 학교 연계사업으로 노원 청소년밤샘독서 토론캠프와 소논문 쓰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중에는 책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축제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책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는 행복노원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만 원 중에 5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초안산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월계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월계2동 905-10번지 마을마당 부지에 도서관과 북카페, 영유아 놀이공간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 2월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관은 9월 30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중 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상계근린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난 3월 31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에 도서 5000권을 비치했고 지역주민을 위한 동아리운영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000만 원 중 12억 8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공릉 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공릉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공릉1동 새나라어린이공원 내에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등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문화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4600만 원 중에 9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12억 8100만 원, 시비가 2억 6500만 원, 서울시 특별교부세, 정부 안행부 특별교부세입니다.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은행사거리 학원가와 중계동지역 주민들의 문화정보시설을 충족하기 위해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활용과 지식정보 욕구충족 등 문화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내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월계3동 1-7번지 한내근린공원 내에 도서관과 북카페, 영유아 놀이공간 등 복합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 조경 기본설계를 용역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서 20쪽 구립도서관 및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분야별 재능기부자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반기 4개 구립도서관에서 도서 약 58만 권이 대출되었으며 프로그램 656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먼북은 544명이 등록되어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람과 소통 및 공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이 4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에서 22쪽 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서신문제작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창의력, 논리력,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독후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작은도서관별로 독서신문만들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월 6000명으로 저렴한 수강료와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을 통해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월 말 현재 3만 172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욕구 충족과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4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서 26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내실화입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 약 1360여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 연중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은 삼육대학교에 위탁하고 사이버교실은 주식회사 오투라인에 각각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어캠프는 1차, 2차에서 380명, 과학체험교실은 14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사이버교실은 가입인원 3511명 중에 997명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과 28쪽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월계1동 411-55번지에 위치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2만 22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이고 1억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있는 노원 영어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골든벨, 영어체험광장을 운영하여 실력 우수자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및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초안산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조성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9월 30일 개관하고 건물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1억 4300만 원인데 이 돈으로 도서를 몇 권정도 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향후에 집행이 끝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도서구입비로 좀 더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숲속작은도서관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는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도 장서가 5000권정도 규모거든요.
거기도 도서구입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공릉 문화복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별내 발전소 주변지원금 8억 1500만 원을 확보하셨네요?
이 돈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한전에 있는 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저희가 먼저 확보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내용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과 투용자심사까지 잘 마쳤고 공유재산 심의회도 거쳤는데요.
10억 이상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심의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은 의미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우리 주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6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장애인 방문교육에 월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이 되는지,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장애인을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건 월 2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었고요.
바깥출입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화로 신청이 오면 저희 선생님들 스케줄하고 조율을 해드려요.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방문을 해드리는 건데요.
7월까지 저희가 총 16명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는 한 10명 정도 하셨어요.
2월, 3월 1명씩 하셔서 2명, 2명해서 총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3시간씩 해서 주 2회 내지……
여러 장애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분들에 대한 그 장애인교육, 컴퓨터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장이 별도로 아직은 조성이 안 돼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발달장애인 성인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교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류제작, 홈패션, 미용, 원예, 피부경락, 네일아트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능력껏 재능을 개발해서 취업 및 창업활동에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계동 쪽에 여성발전센터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만하고 이런 강좌만 하지 마시고 그중에 굉장히 소득적으로 어려우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다만, 평생학습과 차원에서는 아직 창업지원 쪽으로는 방향을 잡지 못 했고요.
여기는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창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강사가 필리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점검은 누가 하나요?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졸업 이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YBM시사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3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화상센터가 있습니다.
교사들 뽑는 것, 거기 업체들은 싼 사람들만 뽑으려고 할 것이고……
초등학교 정규수업 참여 현황을 보면 6개 학교만 참여를 하고 있고, 인원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160명이고 거의 100명 이하인데, 여기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학교의 컴퓨터시설이라든가, 수업하는 인원과 컴퓨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학교가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범학교나 정규수업을 해서 권역별 두 개씩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월계지역, 공릉에서 2개, 상계지역 2개 그 다음에 중계지역 2개해서 권역별로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전산실이 별도로 있어서 3학년, 4학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초등학교는 3학년이고 나머지는 다 4학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2개 학교씩, 비교적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1만 원씩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좀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데는 좀 줄이더라도, 그 부분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기 전에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지 필리핀에 실사를 갑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가서 신청한 사람, 그 회사의 장비확보 상황이나 교사확보 상황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내에 들어온 업체끼리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제대로 된 사람을 넣었다가 중간에 빼고 바꾸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있으면 한두 분 같이 가도 상관없고, 가서 현지도 실사해보고 실제적으로 보고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돈 안 들어가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책 읽는 노원’ 조기정착 관련해서 책 읽는 어머니학교가 4기까지 수료를 하고 5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머니학교에서 하는 교육내용은 어떤 건지, 왜냐하면 수료하신 이후에, 특히 심화과정 분들이 나오시는 모양인데 수료하신 이후 혹시 향후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은 각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각 동에 작은 도서관에 가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실 그런 명단을 확보해서 작은 도서관 회장님들한테 각 동별로 끌어서 영입을 해라, 사실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게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책 읽는 어머니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젊은 층이에요.
그러니까 내 애를 내가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층이라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가서 봉사하겠다는 의지는 좀 약합니다.
다만, 내가 책 읽는 어머니학교를 졸업한 그 도서관, 구립도서관에서 하니까 거기에서는 활동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책 읽는 어머니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독서활동가로서 역량이 충분히 생겼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7월에서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주민설문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내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찬반에 관련된 필요성정도의 설문이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지……
그때 한내근린공원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계근린공원 말고 두 번째 여기가 그런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이 그 정도 단계인 것 같아서, 혹시 주민설명회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구체적인 설문도 한 번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과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시설로서 시작이 된 거여서 관리 자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그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 수요가 다른 공원하고는 조금 규모를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월계3동이 99%가 아파트지역이면서도 평수도 조그만 평수부터 다양해서 학부형들의, 젊은 엄마들이 교육열이 나름대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마 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가장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걸 예상해 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규모를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과가 교육복지국장님한테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우리 구청장님 역점사업 중에 맞춤형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창동차량기지 부분, 월계동 성북역 역세권개발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교육복지국 자체 내에서, 엊그저께 박근혜대통령도 얘기하셨는데 맞춤형일자리라고 해서 파트타임제로 2시간, 3시간, 4시간이라도 조사위원도 좋고 업무보조도 좋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행정 쪽에서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서서 각 실과별로 어쨌든 맞춤형일자리가 적든 크든, 1시간, 2시간짜리, 한 달에 2시간을 일하든 3시간을 일하든 조금이라도 일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획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10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 8. 13.
나. 의안번호 : 173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의 임기(안 제4조)
라.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안 제7조)
마.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의 제척‧회피‧기피(안 제8조)
바.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12조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4. 5. 22 ~ 6. 11)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12. 8. 5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자치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개정된 사항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위임조례임을 밝히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인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 구성에 대한 사항과 임기, 위촉 해제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었으나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와 같이 ‘보호대상아동’으로 붙여서 표기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도 2014. 6. 11.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제3조제3항제1호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 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시행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28호, 2013.12.30, 일부개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다른 심의위원회도 7만 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전문위원 판단이 옳으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의원·오광태의원 발의)
(14시2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기금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관리·운용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이자수입”으로 변경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4. 8.25.
나. 의안번호 : 1737호
다. 발 의 자 : 김경태 ․ 오광택 의원(어르신복지과 소관)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운용의 지원확대를 위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개정함(안 제4조의 3항)
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 2)
다. 업무분장에 따라 기금관리출납원을 “어르신생활지원팀장”에서 “어르신행정팀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의 2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라. 입법예고(2014. 8.25 ~ 8.29) 결과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지원금의 범위를 “당해년도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나 예금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자수입이 해마다 감소될 수밖에 없고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감소는 결국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축소를 야기하게 되므로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이자수입 136,977천원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립되어 있는 이자수입으로 사업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예금금리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이자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므로 적립된 이자수입의 사용을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함과 아울러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과 오광택위원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위원의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노인복지기금의 통합기금예탁금 중 출연금 10억을 제외한 이자적립액 1억 3697만 7000원의 일부를 해당연도 기금이자수입액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른 지원액 감소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됨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노인복지기금사업의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돈도 역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조항 신설과 자구수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근무할 때 사실 이 문제를 겪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자 수입이 줄어버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들이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되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려서 쓸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는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이 있는 부분도 다 전액이 소진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운화의원·김경태의원 발의)
(14시2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4. 8.18.
나. 의안번호 : 1732호
다. 발 의 자 : 김운화 ․ 김경태 의원(장애인복지과 소관)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나. 지원기준 (안 제4조)
다. 환수조치 (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장애인복지법」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3)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항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라. 입법예고(2014. 8.25 ~ 8.29) 결과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등에 따라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고통을 경감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신생아 1명당 지급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시비를 지원받는 1~3급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실익이 없고, 4~6급 장애인가정에게만 지원근거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지급한도액 및 다른 법령과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9월 관악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7개 자치구에서 장애부부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1~3급의 중증 장애인 부부에게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4~6급의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출산비용 부담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보면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서울특별시 타자치구 장애인출산지원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1, 2급은 어느 구는 120만 원, 어느 구는 1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우리구는 현재 1, 2, 3급까지 4, 5, 6급까지 똑같이 100만 원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차등을 두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급~3급은 원래부터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으로……
4급부터 6급까지는 차등을 두고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원래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100만 원씩을, 출산을 직접 한 여성장애인 그다음에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남성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그 다음에 출산을 직접 한 여성장애인이 1급부터 3급까지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100만 원씩을 줍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4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들은 전혀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4급부터 6급까지를 줄 수 있게 하자 라는 건데 방금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구의 사례를 보면 1급부터 3급까지도 그 100만 원 말고, 지금 우리 조례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3급은 좀 더 주고 4~6급은 좀 덜 받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한국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사실은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2013년도에 타구 현황을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지급받는 비율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 숫자하고 합해보니까 7명에서 10명 정도, 지원을 받을 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전체 많아야,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11명 정도 예측이 돼서 11명 정도에 대한 예산만 편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 4~6급의 경증장애인 대비 출산가구를 따져보니까 0.07%예요.
그러면 그 0.07%를 우리구에 있는 4~6급 대상자들한테 대입을 시켜보니까 많으면 11명, 그래서 우리가 2015년 예산편성을 하면 11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차등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미비한 건데, 그래봐야 두 세 명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주거복지팀장 송혜선
평생교육사업팀장 고정신
도서관운영팀장 임동희
전문교육팀장 이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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