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5월8일(금)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73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현오·황동성·조관희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종기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이번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8일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광열의원과 이순원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김치환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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