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5월14일(목)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의원·황동성의원·조관희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6인 발의)
8.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1인 발의)
(10시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순의원 외 11인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수당 및 여비를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제명 낫표 표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의원·황동성의원·조관희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 및 조성과 용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이 명시 되어 있고, 특히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용하는 정부조직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고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이 하향 조정되며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오의원·황동성의원·조관희의원 외 4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임금과 유가상승 등 제반여건으로 쓰레기 수집 및 운반원가의 상승과 카드수수료 지급에 따른 수익감소로 인한 봉투판매소의 판매기피 등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 조정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노원구의 청소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고, 또한 우리 노원구는 인근 구와는 달리 2003년 1월1일 이후 최근 6년 동안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처리비용의 원가상승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상위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활한 노원구의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고, 또한 쓰레기봉투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도 최근 6년 동안 가격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최성준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6인 발의)
8.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문의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으로 종전 도시계획법령에 의해 기 결정된 중계2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도시기본계획 등을 비롯한 상위계획의 규정에 적합하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희겸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노원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 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도시관리국장배경섭
건설교통국장김기학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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