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7월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번 제1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는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구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화철총무과장께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평가 업무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업무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저희 정원의 총수가 1,339명에서 1,350명으로 정원 11명이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무직이 3명으로 7급이 1명, 8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8명이 증원되는데 7급이 1명, 8급이 4명, 9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직이 8명이 증원되는데 원래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구에 6명씩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구가 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추가되어서 저희구는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희가 조례로 통과가 되면 2006년도에 저희구에 실제 인원이 배정되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빨리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 안에 충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개별주택가격이 조사가 되어서, 세무직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의 과표기준으로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고,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협수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조사업무에대한인력보강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업무에 필요한 인원증원
세무직 증원 근거 및 내용
O 근거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642, 643호와 관련 서울시 세제과 1539호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관련 자치단체 세정부서협조사항통보 및 자치별 정원보강현황 및 서울시 세제과 3667호
O 내용
-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종전에는 전산에 의해 일괄 계산하는 원가방식에서 개별주택가격을 현 싯가대로 조사반영하는 개별주택의 조사·산정 및 공시 및 이의신청·소송임무를 수행하는 신규업무
- 우리구 조사대상은 1만2,812건이며 향후 연립, 다세대주택가격의 싯가평가와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정비 및 빌딩, 상가 등 일반건축물과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 물건에 대한 것도 개별 싯가평가 체계로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개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
O 세부내용
전국적으로 1,032명으로 자치구는 3명 증원을 원칙으로 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경우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5,000 ~ 50,000건인 경우 1명 추가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근거 및 내용
O 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612호와 관련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해
- 최근 생계형 사고, 사건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인력증원
O 세부내용
- 전국적으로 1,830명 증원으로 시·군·구별 6명을 기본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수를 감안
· 복지대상자 200명 ~ 300명미만의 시·군·구는 1명
· 복지대상자 300명 ~ 400명미만의 시·군·구는 2명
· 복지대상자 400명 ~ 500명미만의 시·군·구는 4명으로 증원하며 우리구의 경우 300명 ~ 400명미만에 해당됨에 따라 2명이 추가로 증원이 되어 총 8명
O 직급별 내용
- 사회복지직 8명 7급 : 1명, 8급 : 4명, 9급 : 3명
- 세 무 직 3명 7급 : 1명, 8급 : 2명
O 인력배치는 사회복지직 8명 동사무소
세 무 직 3명 구본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양석구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명오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규정된 관할 지역안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 부분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7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노원구에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복지법 제7조의 2에 의해 관할지역안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업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4조(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및 구성인원 요건과 분야별로 연계할 수 있는 실무분과를 규정
나.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의 임기)에는 협의체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규정
다. 제9조(간사 및 직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내용
라. 그 외 위원의 신상과 각 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규정
· 본 조례의 제정 취지
·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효과와 효율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분야별로 민·관이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 주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명실공히 지역단위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조문 내용
제2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노원(이하“구”라 한다)의 줄인 용어는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조례전문배치형태이며,
제3조(구성)제3항의 조문내용에 “임명직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된 것은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그 업무가 자치하고 있는 비중을 볼때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이 요할 것이며,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임.
제6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를 2년에 계속연임은 위원회의 활동여부에 따라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제한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제8조(회의 및 인사)제3항 단서조항인 “이 경우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의 조문은 통상적인 성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는 사문에 불과하며,
제9조(간사 및 직원)제3항에 각 협의체의 활동을 위해 상근 유급직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요구하는 운영자체로 볼때 필요할 것이나 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만만치 않을 것이며
제10조(회의록)제2항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구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결과에만 한할 것이 아니라 회의내용 자체를 공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칙 제2조(다른조례폐지)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2003.7.30)가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된 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내에 있는 복지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일단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랬을 때 방법이 협의체 내에 상근 간사를 두고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 회의를 매달 한다고 했어요?
또 별개로 외부에 사무실을 두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필요한 장비를 놓고 이 업무만 보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어쨌든 민과 관이 같이 사회복지문제를 풀자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유급직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사무실도 갖게 하고 또 가능하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간사를 맡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별로도 확보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도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0년 12월30일까지 4년, 그래서 그 계획과 이 계획이 서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지금은 그 계획 별도,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별도였는데 이제 똑같이 2007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요 욕구조사를 해서 같이 믹스해서 이 계획을 연계해서 세워야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이 계획을 찾아가는 방문행정,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신 보건의료기구로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한 질병 등을 파악하는 것 등도,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을 파악해서 그 쪽과 연계시켜서 물적·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연계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보사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실제적으로 재량권이 있습니까?
이번 계획은 다릅니다.
물론 모든 보건복지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첫 시도하는 민·관 협력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1999년도인가 이런 시범계획을 세웠다가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등장한 계획으로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각계각층의 대상인 고객을 상대로 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 하는가를 조사해서 이것을 이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반영을 다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반영시켜야 할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실무에서 논의된 것을 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지자체에 건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욕구조사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욕구조사에 대한 설문,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욕구조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1년 단위로 2007년도에 할 계획,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할 계획을 이 계획에 넣어서 예산과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두어서 그 계획에 들어가면 꼭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한다든가 또 목욕탕을 설립해야 되겠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면 욕구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욕구를 체계적으로 예산과 연계해서 어떻게 반영하여 국비나 시비 또는 우리 구비를 증액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 복지는 꼭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63만의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정도면 노원구에 직원이 있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지침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과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직원한테 업무를 어떻게 맡아라 하는 것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침도 있습니까?
그리고 유급으로 둘 경우는 민간인 간사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실무협의체는 보건하고 복지담당주사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유급 간사를 둘 수가 있고 모든 총괄적인 것은 아무래도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민에서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해서 토론과 정리를 해서 분과에서 실무로 실무에서 협의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추진은 담당공무원들이 간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지금 이 기능으로 놓고 볼 때 그 협의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의무나 임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다 깊이 검토를 안 했는데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 세 분을 그냥 임명직이라고 했는데 왜 당연직으로 안 하고 하필 임용직이라고 했어요?
많이 쓰지 않는 용어를 썼네요?
당역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하는 데서 지금 현재 임명직이라는 소리 잘 안 쓰는데 말입니다.
왜 그런지 내용 좀 밝혀주시고, 두 번째 내가 건의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반드시 넣어야 할 부분이 그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당연히 다 들어가고 참고해서 20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 여러 가지 협조 내지 제대로 된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되려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면 더욱 좋겠고 적어도 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해서 구의원들을 2∼3인 추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으세요.
왜 다른 협의회나 위원회는 반드시 의원을 포함하는데 왜 안 넣었나요.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넣었으면 하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던가 여기서 넣겠다고 답변을 하시던가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준비단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단이 이 달 중순경에 마지막으로 개최를 하는데 이 준비단에서 실무협의체 인원이 지금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구성의 원활을 위해서 이미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9일 협의체 준비단 구성을 2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단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단에서 앞으로, 왜냐하면 위원들에게 수당이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몇 명 할 것이냐, 15인으로 할 것이냐, 19명으로 할 것이냐, 20인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10명으로 할 것이냐 이 인원수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골고루 참여시켜야 될 것이냐, 저희 집행부에서 기초안을 마련해서 준비단에 부의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심의된 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고...
지금 대충 저도 위원회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거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지금 준비단이라고 해도 좋고 준비추진위원회라고 해도 좋고 어떤 내용도 좋은데 이미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거의 의사가 거의 반영이 됩니다.
어때요?
의원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여기에는 현재 없지요?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당연직이라고 안 하고 왜 위촉직으로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7조2의 2항에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법 용어를 그대로 따라 주다 보니까,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4항에 가서는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이것이 대통령령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설명에 규칙으로 들어갔고요.
또 규칙에서도 임명이라고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인데 임명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를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의원님중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각 위원회에 두 명씩 우리가 위촉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전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관행,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혹시라도 차질없이 이 조례안 내용에, 구성원에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회복지의 대표성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겠지요.
그런데 임기를 보니까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연임할 수 있으면 사퇴한다는 것입니까?
사퇴 안 하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촉직은 해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에서 떠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것이고, 그런데 민간참여위원들은 그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듯 하고요, 연임제한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임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속 하면 좋지요.
그러나 어떤 참신한 새로운 인적 자원을 구성하기 힘들다 이럴 때 연임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대세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준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지요.
많은 분들이 회의결과라고 해서 단순하게 적는 것 보다, 실제로 회의록이 어차피 비치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위원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별반 집행부로서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조 2항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회의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또 한 가지 더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안이 내려오면서 많은 지역에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새롭게 반영되고 그래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3조 3항 거기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임명직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위기구입니다.
상위심의기구인데 하위기구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상위기구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면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으로 바꾸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나중에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을 받아서 정리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보니까 입법예고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그냥 의회에 입법예고한 사항은 구민들 하고의 약속이니까 올려놓고 여기서 통과된 다음에 다시 개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올려야 법 절차가 맞겠다, 그래놓고 저는 저대로 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내려 놓고 부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 놓고 아마 어떤 외부의 의견을 받아서 단체장을 내려놓다 보니까 이 법체계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고 해 놓고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내려왔는데 5호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래서 저는 의회 의원님들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들어가니까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4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랬거든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령을 위배하면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령에 시행규칙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금 위원이 아닙니다.
임명하고 위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 보건복지부 규칙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 체계가 영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체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하고 얘기하다가, 이 담당하고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끝나고 이 조례를 해주시면 당장 조례가 발효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 주시면 법 체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일부 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는 데가 있고, 또 일부 구청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해서 우선 저희처럼 조례를 당초 지침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하고도 관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지만...
거기 검토해 왔을 때 지금 입법예고 된 부분하고 지금 복지부령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모순이 있는데 앞의 부분이, 그 부분이 시행규칙으로 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따져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을 놔두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이라든지 령이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잖아요.
법에서 찍고 규칙에서도 법에서 열거한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에서 열거한 내용까지 한해서 규칙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포함시켜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위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것,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이것은...
대표협의체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협의체를 열어서 거기에 심의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를 예측하고 정해 놓은 규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임받은 사람은 내가 임기동안에 구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구민들의 바람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명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든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인은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앉혀서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해나가서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고 하는 체제가 아닌가...
그런데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구청장이 자문을 받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면 회의가 소집될 시에, 회의가 개최될 시에 구청장이 필요한 어떤 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문이라든지, 어떤 정책수립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지, 그냥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회의개최 날짜에 맞추어서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이러이러한 자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2조에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능이, 그래서 1, 2, 3, 4, 5호가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부청장이 이 다섯 가지, 이런 어떤 사항을 알고 싶고...
구청장이 당연하지요.
어떤 협의체가 있으면 자문도 받고, 사회복지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책도 펼 수 있고 다 좋다 그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강제입니다.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맞잖아요?
당연히 심의 자문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듯 하고 더불어서 협의체 위원장은 어쨌든 공동위원장이 될 텐데 위원장 중에 한 분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 충분히 하지 않느냐, 구청장이 되든 부구청장이 되든, 그런데 그 밑에 굳이 ‘구청장’이라고 다시 못을 박아서 강제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듯해요.
이것은 어떻게든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청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도 구청장이 하시고 여기도 위원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례와 법 취지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와 더불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남석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장은 소집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 할 수 있는 법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내용인데 구청장 또는 이렇게 붙은 것이 중복인 것이지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위에서 명시가 되었는데 또 한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무엇이냐면 협의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검토를 했지만 문구상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고민은 그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대로 부구청장으로 갔다가 구청장을 바꾸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 조문을 다 검토해서 상위법부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결국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법적 절차 때문에 지금 현재 부구청장으로 했다가 구청장으로 가는 것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일단은 저희가 구청장으로 이번에 바꾸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문 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다 검토하기 어렵고 실제 이 조례는 지금 통과시켜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정도로 해서 바꿔서 통과를 시키고 이후 법적으로 조문을 바꿔야 할 일이 제가 보기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이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예비심사를 해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면서 이것이 다시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과 공람절차, 입법예고까지 거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체계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대로 가고 나중에 바꾸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협의회같은 것 말고 위원회만 4개가 있는데 농지협의회...
하여튼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에 관련된, 재해나 재난과 관련된 위원회 2개하고 시민경제라든가 시민 위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하는 것과 관련된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협의회로 되어서 의장으로 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만들 때 그런 것을 따져서 부의를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것이 바뀌면서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다 바꿔줘야 하는데 안 바뀌고 이것만 내려 오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거론 되고 있는 조문들에 대한 수정논의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될 듯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정할 부분에 대한 다른 조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이 꼭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많고 논란거리가 많은 조례안 같으면 먼저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급하다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연임 제한을 두자는 의견과 속기록을 공개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에 앞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제한과 관련된 간담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바로 이어서 간담회를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월계4동에 갱생원 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시설을 구청이 인수해서 거기에 복지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저희 위원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자 는 제안이 있었고요.
산회한 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위원님 계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총무과장정화철
사회복지과장곽명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