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9월10일(금) 9시59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우일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영순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경철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우일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우일의원 외 4인 발의)
(10시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로는 다변화 시대를 맞아 의회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게 요구됨에 따라 홍보팀을 구성·운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 의사, 의안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직제를 의사팀과 의안팀을 통합하여 의사팀으로 조정하고 홍보팀을 신설하며 또 직제개편에 따른 팀별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와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우일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구세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 용어를 통일하고 부칙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화 여가 기능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1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한 위원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개선하고 수강료 상한 기준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설치근거 규정과 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 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미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5기 구정의 핵심 의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고 국간 분장사무를 통합, 조정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원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노원구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및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문화가족의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치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문구 및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와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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