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9월3일(금)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성원되었으므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지난 8월 1일자로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박용래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임 부구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오신 박용래 부구청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환영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노원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정운진 건설교통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진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3일자로 서울시 복지국 자활지원과장에서 노원구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운진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노원구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김성환 구청장님과 원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노원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성원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오신 정운진 국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제181회 노원구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재혁의원님과 송인기의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우일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봉양순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김승애의원님과 김영순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29일부터 집회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관련 사항을 이번 규칙 개정안에 신설하고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 표시 등을 정비하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안한 2건의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리를 크게 해주십시오.
의원님들! 이렇게 첫 시작부터 힘이 없으셔서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용래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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