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2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51분)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김남돈간사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중 986만원중 감액 289만원으로 조정액이 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자체사업중 예산 1억7,136만원중 7,524만원이 감액되어서 9,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이의사항이나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논쟁이 되었던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연 제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요구했던 것이고 특히 노인정의 인력의 불공정한 배분, 또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하는 공원녹지과와 경로당 등 노인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서로간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주는 대신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를 위한 사업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처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에도 사실 어긋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3개월동안 2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설정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내 학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는 지금처럼 졸속적인 예산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추경예산(안)에서 3억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정확한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 단 시간 내에는 나오지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정해서 집행하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일부나마 반영하게 된 것은 교육시설의 보조금으로 학교교육문화 쇄신과 교육환경의 개선책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또 수혜자가 학생이고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일부 삭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점을 인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주현돈 김남돈 곽종상
김문학 김정수 김태선
서영진 이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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