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국장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해외출장으로 박민재 주민자치과장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참석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돈 행정과리국장께서는 국외출장 중이며 총무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행정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주현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안은 작년에 비하여 다소 어려운 재정형편으로써 지난해 추경편성 시는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지원된 보통교부금 67억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현재까지 보통교부금 지원여부가 불투명하여 순세계잉여금만이 주재원이나, 그중 일부를 비업무용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결손분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추경재원 대부분을 2002년에 계획된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한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여건변동에 다른 신규, 또는 증액분과 단가 등의 인상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경상비 반영 등 주로 기정예산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아 규모는 일반회계가 1,80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7.2%, 금액으로는 121억6,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3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8.1%, 32억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240억원대에 이르는 큰 규모로써 앞으로도 구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여주신 심도있는 심의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배려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240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1,809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21억6,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101억5,700만원이며 이는 200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에서 면허세 감소분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세입 초과징수, 예산절감, 세출 불용액을 포함한 251억1,200만원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한 130억원을 제외한 12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으로 수령하여 집행하고 남은 7억5,7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주관과의 증액편성 요구가 있어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면허세 감소는 2000년12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 면허세 과세가 제외되어 발생한 감소액 30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은 20억6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77억6,5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으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43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2억3,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 11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는 총 7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6.8%, 즉 1억8,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75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3%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48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 금액으로는 2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보고사항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내용
o 2001년도 기정예산 일반회계에서 121억6,343만6,000원과 특별회계 32억3,636만5,000원이 증가하여 총 153억9,980만1,000원이 늘어나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지방세중 세외수입 : 101억5,696만2000원
- 보조금 : 20억647만4000원
o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1억8,935만4000원
- 의료보호기금 : 7,245만원
- 주차장 : 29억7,456만원
▣ 세출내역
o 일반회계
- 일반행정비 : 45억6,100만원
- 사회개발비 : 35억9,234만원
- 경제개발비 : 36억8,866만원
-민방위관리비 : 2,142만원
- 예비비 : 3억원
O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8,935만4,000원
- 시비보조금(의료보호진료비)사용잔액(반환금) : 7,245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 29억7,456만원중
·인건비 : 1억4,792만원
· 경상적경비 : 1억429만원
· 자체사업 : 1억4,042만원
· 시비보조반환금 : 1억9,634만원
·예비비 : 23억8,588만원
□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
o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 3억원
o 순세계잉여금 : 121억1,163만1,000원
o 이월금 : 7억5,690만1,000원중에서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1,311만원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7억4,379만원
o 보조금 20억647만4,000원중에서
-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 5억원
-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 14억1,000만원
- 경로연금 : 8,348만원
- 노인교통수당 : 5,983만2,000원
- 그 외 정보행정개선비 1,000만원과 민방위교육용 장비구입 등
□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
o 법적경비, 인건비 등 : 5억4,400만원으로
- 시간외 수당 인상분과 시간조정으로 4억원
- 보건소 의사 처우개선비 : 1억4,400만원
o 물건비 : 4억8,500만원으로
-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인상분 3억9,400만원과
- 공공근로 인부임 3,900만원과 홈페이지 개선 및 지역정보 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비 5,353만5,000원과
o 이전 경비로 : 29억9,400만원으로
-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분리배출 등 재활용으로 1억7,136만원이며
- 불연성 폐기물처리비 1억4,632만7,000원
-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18억8,800만원과
- 자치단체 이전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5억원이며
- 그 외 학자금 부족액의 출연금과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인 일반보상금 등
o 자치사업 예산 : 71억2,800만원으로
- 도로부분에 21억8,000만원에 도로개설과 도로유지 보수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보안등 맨홀정비 등이며
- 하수사업 14억4,200만원으로
· 오수관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방지와 노후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이설비, 하수시설물공사 및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 8억8,600만원으로
·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 된 시설교체 및 휴식시설 확충 등이 1억2,000만원과 폐기물 집하장 이전에 따라 동 부지의 가로공원 조성으로 1억8,000만원이며
· 그 외 녹지조성, 수목생육환경개선, 지압보도 설치, 공원 내 조명 추가설치 등이며
- 사회복지 1억200만원으로
· 구립공부방 시설 개·보수 및 사회복지관 도시가스 설치공사 등이며
- 정보, 통신 전산장비 취득 및 장비기능 개선 등으로 1억6,400만원과
-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건과 공공시설 보수 등으로 18억5,400만원
o 경상적 경비로 4억200만원으로
- 공공요금 중 전기료 인상분과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3억2,735만5,000원과
- 그 외 민원창구 근무복, 음식물쓰레기(일반지역)분리배출 홍보, 공 공중화장실 소모품, 자원봉사대축제 등이 5,822만6,000원이며
o 예비비 3억원
▣ 추가경정 근거는
o 기정예산이 성립된 후 사회의 여건변화와 예산상의 변화가 생겨 예산을 부득이 변화를 가하게 했을 경우에 추가경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o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편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국가는 시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에 계상
o 추가경정 예산의 요건은
- 예산편성 시기나 예산집행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항의 발생 또는 국내외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기는 경우와
- 기정예산 성립 후 기정예산 금액의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이 당초 목표를 초과한 재원을 다름 연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과는 달리 편성, 세출의 시기나 편성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없고 그 규모나 내용은 부분적이다.
o 추가경정 예산의 문제점
- 추경예산의 운영이 빈번해지면 그 규모가 커지고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불필요한 예산의 증가로 자원낭비와 주민상담이 커지고, 지방관료들의 편의주의, 적당주의 등의 타당성을 조장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정치적 이용 배제 등을 들 수가 있으며
- 추경 시점에서 볼 때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회계연도의 독립성의 원칙을 반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여 예산 계상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o 추가경정의 주요내용은
- 세입초과 징수가 153억8천여만원과 전년도 세출집행 잔액이 97억3,400여만원이 발생한 만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영업용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30억원이 감액
- 세입초과 징수의 과대 현상은 당초 세입 전망에 대한 정확한 행정소요 판단의 대처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에 대한 잔액 발생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유효적절한 예산편성 운영을 방해하는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순수지방세의 30억원의 감액분에 대한 보전재원의 요구도 있어야 될 것임.
- 이번 추경의 주요 핵심은 향후 국제행사에 대비 도시계획의 조기 공사실시와 치수, 하수 외 주민생활 활용 공간 확충등으로 약 82%가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계획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고
- 특히 신규사업이나 특정사업에 관해서는 매년 지적되고 요구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사전 의회와 협의하고, 설명과 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데 아무런 사전 내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홍보하는 처사는 의회가 확립된 현 제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관계는 각 상임위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로 상임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 참석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마쳤기에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유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정도, 학교지원경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충분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원되는 비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됩니까, 사용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과거에는 지방세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만 했는데 작년 12월 28일자로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5억원을 올렸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급식시설,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관련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학교가 개교해서 오래된 학교에는 각종 교재들이 충분히 보강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과학실험 교재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학교에 실험실습 기구인 비이커 하나도 없는 학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학교 인건비가 아닌 백년대계인 어린 학생들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의 예산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교육기관에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검토했던 학교중에서 신설된 학교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실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학교에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저의 의견은 조금 틀린데 사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인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학교에서 긴급을 요해서 요청한 사업인가 아니면 긴급하지 않다면 내년도 본예산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여건과 규모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추진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추경에 올린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학교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구청에서는 고등학교는 관장을 하지 않고 중학교와 초등학교 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 자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교육구청에서 파악된 자료에 구청에서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약 35개교에서 10억3,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여건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는 지방세만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만 보조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도저히 본예산에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월28일자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화되어서 그때 당시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1차로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급 학교, 초·중학교에서 원하는데로 한다면 수십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행정구청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기준이 없고 지금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올려서 긴급하게 보조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검토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교육관에서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35개교에 1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기아급수적으로 액수가 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현 규모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규모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냐를 따져서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불과 본예산 편성하기까지는 2, 3개월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건의한 예산을 달라고 지출했던 것이 작년 10월31일 문건입니다.
작년 10월31일 제출받은 그 문건을 가지고 요구한 내용을 보면 그중에는 기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교육청 예산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포괄 예산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정도를 그때 그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범위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교육구청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우리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범위까지 어느 기준을 가지고 교육기관 예산을 보조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의 예산 규모하고 정책적으로 일정액의 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추경이나 본예산보다는 먼저 학계에 요청을 해서 자료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를 알아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물론 교육구청하고도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나와야, 교육구청하고도 어느 정도 어떻게 교육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냐가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같은 방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정말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도색하는 것, 방송시설 교체하는 것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시설이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다음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옳으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주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준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각 해당 부서로부터 세출예산 편성을 받아보니까 여유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획된데서 편성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집행방법의 기준은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지만 우리 초·중 교육기관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2000년 통계기준에 의하면 85개 학교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는 34개 학교, 송파구가 72개 학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중앙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태능초등학교가 한 학급에 53명인데 중구의 교동학교는 20.7명, 교육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교육기관이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규모가 맞지 않아서 배제하려다가 세출편성 과정에서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방법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해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참석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현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필요한 복지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청소행정분야 등에서 미처 예기치 못한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1년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703억2,400만원에서 25억2,700만원이 증가한 728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모두 6건에 19억8,100만원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18억8,000만원, 장애아동전용 실내놀이시설운영비 1,620만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가스설치비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보조사업비 3,750만원, 자원봉사대축제개최 경비 270만원, 자원봉사자 ID카드발급 115만원, 공공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증액 과목을 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모두 6건에 2억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5,200만원, 경로연금 9,8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1,96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00만원, 구립공부방 개·보수비 5,267만원,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를 1억2,1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조정 사유는 대상 학생감소로 국·시비 예산 변경내시와 교육청 급식비 자체예산 확보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업무 5건에 3억3,9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 986만원, 개방화장실 물품지원 704만원, 무단투기 쓰레기 보상금 475만원,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1억7,136만원,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1억4,63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현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001년 남은 반년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봉사행정을 펼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도로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사항과 고속도로 통행료, 톨게이트 통행료 등등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차량으로 운행을 했을 때 원래 그 기존차량과 하던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기존차량 중에서 음식물 수거차량은 대행을 넘어간 일반지역 수거차량 하나를 개조를 해서 11톤 차량으로 모아서 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11톤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다소 쉬는 시간이 있고 연탄재나 공장폐기물 등등을 김포로 수송하는 차량인데 하루에 한번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참석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현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1년도 총 추경예산은 49억1,131만1,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47억9,779만5,000원보다 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약직의사 처우개선비로 1억746만7,000원과 신규채용 3,613만6,000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인원증가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를 1,741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귀, 난치성질화자 의료비를 근육병환자 지원목표 인원이 당초보다 10명 감소함에 따라 5,040만원 감액하고, 진료실의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지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참석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요즘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현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출예산 부분에서 국고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담당과장인 조용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마는 11시30분경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을 직접 관여하고 있는 담당지출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출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말씀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예산과목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311만1,000원을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병사관리국고보조금이 배정된 것 중에서 사용잔액 결산결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억4,37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다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 CCTV설치 등 청사관리 부분에서 560만7,000원이 남았고 새주소부여 등 주민자치사업에서 8,439만1,000원이 남아서 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잔액 7억4,379만이 결산결과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책정해서 반환할 예정으로 책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집행하고 항목별로 결산결과 나온 돈만 저희가 명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2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위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끝내 남겨서 반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기는 어려운데 해당 과를 불러서라도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참석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주현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38억8,005만5,000원에서 9억5,142만원이 증가한 48억3,14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로 자체 정비반으로 철거가 곤란한 견고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인력 용역비 및 철거잔재처리비 422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건축과로 2001년 5월8일 직제개편으로 광고물관리팀이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3,299만3,000원을 경정하였으며 마지막 공원녹지과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과 관련한 유지관리비와 2000년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한 어린이공원 16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7,36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중 일부 공원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관리하는데 따른 위탁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뻐꾸기어린이공원 정비 등 10개 사업에 8억8,57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현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에서 주택과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92개소가 있습니다.
92개소중에서 어린이공원 이외에 다른 공원을 작년과 금년에 많이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새로 만든 공원이 공릉배수지라든지 월계배수지 등 여러 가지 공원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다 보니까 공원숫자는 늘어나고 관리하는 인부는 사실상 늦지 않고 오히려 퇴직하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어린이공원 관리를 인부 한사람이 5개씩 했는데 금년들어서 9개씩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라든지 강서구, 강동구, 송파구는 이미 관내 경로당에 어린이공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강동구같은 경우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가 잘 되고 있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20개 공원만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잘 된다면 내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만약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20개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경로당에 맡긴다는 것이 목적이 명확해야 될텐데 어느쪽에서의 얘기는 공원을 관리하는 요소가 너무 커져서 새로 위탁을 줄 때 차라리 경로당에 주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의 위탁을 맡기자 이런 두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쪽이 더 중점입니까?
일단 공원옆에 있는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한테 맡긴다면 자기 집에 있는 손자나 자녀같이 생각하고 잘 관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원방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20개를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20만원정도 나가는데 20만원 가지고 공원 청소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노인들이 놀고 있는 상태고 또 해보아야 장기나 바둑정도 두고 계신데 공원을 깨끗이 해준다면 그쪽에서는 20만원 정도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관점으로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 공원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동별로 두분씩 선정을 해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볼때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복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예산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 똑같은 예산이라면 한 과에 묶여져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답변하시기 전에 경로당으로 주는 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기획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다 이것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다른 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동에서 수당을 받아서 하는 일은 뒷골목 청소라든지 청소년선도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해서 한 분이 4시간씩 8일을 근무해서 5,000원씩 월 4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분들이 뒷골목청소라든지 청소년선도하는 것도 벅차니까 저희 공원에 와서 청소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포괄적으로 선도도 하고 두 번째 지저분한 지역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회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인근에 있는 노인정에서 그 공원을 책임을 지고 관리하면서 아이들도 보살펴 주는 것으로 차원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방안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공원을 깨끗하게 하고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위험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사회봉사와 교통할머니 할아버지는 별도의 산출근거로 되어 있고 그것은 동당 9명입니다.
공원할머니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 것이 두분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이예요?
지금의 시스템상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경로당에 주는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혼선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든 아니면 가정복지과든 둘 중의 한 과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고 집행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 그것은 당연히 가정복지과가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비슷한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시키고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이지 청소 안 해도 주고 청소해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노인분들이 안 한다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것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할아버지 봉사해서 2,30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5,000원씩 해서 2명, 8회, 24개동, 12개월 분명히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선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똑같은 일인데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교통골목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가 또 따로 항목이 되어 있고 공원할아버지 봉사라고 항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에다 문의한 바에 따르면 사회봉사활동 해서 정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1인당 하루에 4시간씩 8일을 근무하면서 4시간에 5,000원씩 해서 4만원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공원녹지가에서 올린 예산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의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취지라든가 편성방안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지 차원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부를 별도로 뽑아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인부를 증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니까 어차피 위탁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공원에 인접한 노인정 같은 곳에 위탁을 한다면 오히려 어린이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공원관리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성격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의 경우는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용인부 한사람이 어린이 공원 9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공원 숫자가 적었고, 그때는 5개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내근린공원 배수지위의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인계를 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인부중에서 몇 사람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사실상 제한된 인원중에서 숫자가 줄다보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인부중에서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자연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어린이공원에 가는 것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실정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꼭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봐서 다른 구와 같이 성공이 된다면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예산을 소모하면서까지 굳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안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이 아니고 강서구라든지, 아니면 서대문구라든지, 송파, 강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범적으로 금년에 3개월 해 보고 안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 보면 벌써 다 방안을 잡으시고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이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짜 난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처럼 틀리게 이쪽에다 경노당하고 계약을 맺을 것인지, 그러면 그 경로당이 책임주체도 없이 몇 분이 언제 몇 번 나와서 어떻게 청소할 것인지, 지금 예산을 보면 20개로 따지면 한 경노당 당 많아 봤자 20만원 정도 줄 것 같은데 그럼 2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하루에 몇 번, 몇 명 나와서 청소를 시킬 것인지, 그 계획 세운 것이 있을 것이니까, 예산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 없으면 안 되죠.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으면.
그것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이 문제는 전에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각 동에서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경노당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 주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전에 의회와 얘기도 안 되어 있고, 오늘도 노인회 회의 열렸습니다. 거기 경노당에서 벌써 다 얘기됐어요.
내년도에 어디 단지가 따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산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 통과 되기도 전에 벌써 모든 노인회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고 경노당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12개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경로당은 벌써 선정은 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12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정간에 보면 엄청난 마찰이 있을 거예요. 2, 30만원이라도,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줄 것인지?
제 생각에 이것은 충분하게 논의를 거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본예산에서 잡는 것이 상식적인데 지금 추경에 이 예산 올려서 괜히 벌집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위탁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하여튼 너무나 우려가 됩니다.
지금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여튼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얘기가 됐는지 제가 물어본 것 중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좀 더 얘기 좀 해 주세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는데 다른 구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또 이것은 지원 차원이 아니고 노인정이 어린이공원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노인정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청소하고 하는 것이지 몇 명을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도 구태여 하겠다는 고집을 안 부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지역에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데!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이것을 왜 추경에 2,000만원 올려놔서, 지금 상황에서는 마치 생색내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공원녹지과 진짜 걱정돼요. 공원녹지과에서 기획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기획해서 공원녹지과 다 총대 매가지고 앞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실려고 합니까.
타구 사례하고 이 자료 좀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로변에는 지금 조도를 높여서 까는데 공원이라는 곳은 나무가 자꾸 크다보니까 주변이 우범지대화 되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와트를 250와트로 올리고 또 지난번 수해 때 사실상 감전사고가 많이 나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누전차단기를 지금 달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5,000만을 예상했었는데 2억500이라면 많은 예산인데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린공원 16개소하고 어린이공원 25개소를 하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아직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현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76억300만원인데 66억6,200만원이 증가한 345억2,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써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도로부문 사업을 위하여 주택 밀집지역 내 국지도로 개선 등 3개소의 도로개설 관련 보상비로 6억6,000만원, 노후, 파손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7억4,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우범지역 보안등 신설, 개량과 각종 공사등으로 망실된 맨홀 정비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치수, 하수사업으로서 상계6동 성모자애보육원 주변 오수관 정비 및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상계3동 상계시장주변 외 1개소 하수도 정비에 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수불량지역 및 우기후 하수도 퇴적토 준설 등 하수도 준설 공사비에 1억원,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차관리 분야입니다.
동기능전환 관련 인원 증가에 따른 이건비 1억4,8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경비 1억5,700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은 통행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숙원을 조기에 해소키 위한 사업비와 수방대책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부러진 도로 같은 경우에 반사경을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 반사경이 지난 해에 2001년도 본예산에 반사경의 설치비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연결연결 해보고 그랬는데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셨다가 그런 교통시설물은 제때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구의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731만1,000원을 추가요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단가 인상분이 금년도 실제 예산보다 27.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이 731만1,000원이 됩니다.
그 단가인상된 것을 증액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요구한 사항대로 인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주현돈 김남돈 곽종상
김문학 김운종 김정수
김태선 서영진 이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보건소장권선진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사회복지과장김용강
가정복지과장오철권
청소행정과장송진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공보담당주사송문규
지출담당주사안복숙
주차지도담당주사강순일
보건기획담당주사김현석
[보고사항]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의회에서는 지난 8월21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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