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14시4분 개의)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려고 모였습니다.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14시5분)
93년11월25일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 총무국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설명에서 구의회예산(안)은 별도 설명없이 유인물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설명은 예산 소관별로 세부사항을 간담회에서 익히 토의되었으므로 예산서를 보시면서 우선 감액한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세공과금이 작년에 2,265만6,000원이 편성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많이 삭감이 되어서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승용차가 중형차 1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형차, 소형차 2대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중형차 1대분의 예산은 그대로 두고 소형차 1대분 세금 23만9,0000원과 보험료 26만9,000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62P를 보아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는 의전용 차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분의 예산 302만8,000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67P입니다.
의회의 냉난방기가 500만원씩 해서 2대분을 구입하기로 1,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전액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 모니터가 금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0만원씩 3대를 구입하기로 15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되어서 필요치 않다고 보아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68P입니다.
의회에 냉·난방기 두 대를 설치하기로 1,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게 되므로 냉·난방기를 시설하는 공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2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회활조비중 총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1,703만6,940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증액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구매비중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행정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 2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P입니다.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회홍보비가 1,24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의회홍보비란을 신설해서 의회홍보를 할 수 있도록 100X12해서 1,200만원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58P입니다.
작년에 김제의회와 괴산군의회를 다녀왔는데 기초의회가 생긴후 우리 의원들이 타 의회제도와 비교할 겸 의회제도비교연구비란을 신설해서 200만원×34명×1/2=3,4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총 증액분이 4,870만4,000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이 1,703만6,940원이고 순 증가액이 3,17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액은 되었지만 의원활동에 보답을 찾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수정되었다고 생각되어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사무국 전직원은 상부기관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의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의 감액·증액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는 위원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종료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 의견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엊그제 보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산검사 서류를 예산안을 처리하는 당일날 의원들한테 배부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결산검사시는 한·두달전에 각 의원들에게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심의하기 전날 갖다 주고 결산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질타한다기 보다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세 사람이 하고 의원들은 모르는채 결산심의하기 전날 갖다 놓고 91년도결산심의서류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안됩니다.
현재 각 위원회별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것 없이 유인물로 배포한 다음 본회의에서 한번에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사무국에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면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학겸 고달영 정천득
정태진 홍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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