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과 새세기가 시작되는 경진년도 벌써 한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난 과거의 부질없는 일들은 뒤로하며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지난 세월의 경륜과 슬기를 다시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위원여러분도 새세기, 새해에는 더욱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박상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의덕    의안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나머지 일정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짧은 기간 동안에 조례안과 각 과별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다소 무리가 될 것 같지만 회기 내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이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잘 마무리짓고 새해 첫출발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가정복지과장 김태산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과 시행령 제19조의 3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설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정지역으로부터 청소년을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조례 제2조 1항과 청소년통행 제한구역 조례 제2조 2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구역지정 절차 조례 제4조 하고 지정해제 제5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 즉 교육청, 경찰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보 등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도로변 잘 보이는데 표시를 하고 아울러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우리구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없고 새로 신규지정의 필요성은 적으나 향후 지역상황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8개구가 이미 제정공포하였으며 앞으로 7개구도 제정 추진 중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청소년들의 유해지역, 유해매개체, 유해약물 등 대상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사전차단 및 계몽을 통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내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기준
  - 유해지역 선정에 대한 판단기준과 지정절차
  -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등
  □ 관련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 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 본 조례의 제2항에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등의 지정대상 기준을 명시하였고
  - 이 법의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연계하여 관할 경찰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이에 맞추어본 조례 제4조 내지 제8조에 대강의 조문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러한 사항은
  - 기성세대로부터 보호육성받아야 할 청소년들에 대한 무책임, 인식부족 및 미온처사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보호·구제정책의 일환책으로 현실적으로 시급한 당면과제라 생각하며
  - 우리구 관내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구역지정 선정보다 사전 계몽과 교육,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및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등이 더 필요할 것이며 조례를 제정함에도 행정적인 수법과 주위 관심 등으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위원    이남석 위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대상구역은 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앞으로 여건변동에 대해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구역은 역주변이 되겠습니다.
  노원역이나 석계역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앞으로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운영틀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미성년자출입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을 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작년 7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금지나 제한구역 지정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하거나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될 지역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    지금 노원구는 어떤 한 종류의 영업종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 복합적인 상가입니다.
  만약에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했다 할 때 복합상가 상인들의 반발,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으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곳은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우리 노원에는 대상구역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그래서 당초 저희 내부에서도 이것을 할 의향은 1%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관계기관의 여론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정을 하거나 또는 지정은 안 했지만 해제를 할 때는 공청회나 토론회나 특히, 학교교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지정이나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서울시내 성북구의 그런 곳이나 서울역이나 세운상가, 이태원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성년자 출입금지한 곳, 이런 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보호를 위해서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발생이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통행금지나 제한하는 조례의 기본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대체로 이 조례명을 볼 때 위원님들 모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추세가 아니냐, 바른 방법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제한적인 조례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1항을 아무리 제가 읽어 보아도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원구는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정할만한 통행금지나 통행을 제한할만한 구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남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노원구는 대부분 복합상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흥상가가 밀집해 있거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시킬만한 지역은 현재나 앞으로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당장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이 없다고 할 경우에 굳이 미리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을 둠으로 해서 청소년 보호가 잘 된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 「너희 이곳에서만 놀아라」라고 해두고 「이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라」그 정도로만 해두면 청소년보호를 한다 라는 것과 다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와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을 설정해서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청소년보호업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정한 점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지침상으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25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것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경찰서나 주민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서울시내 여러 군데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보다 통행금지를 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지만 지금 25조가 청소년에게 통행을, 말 그대로 어느 지역을 금지시키거나 너, 여기 다니지 말아라 하고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정하려면 지정절차가 조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만약 지정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윤락행위가 구체적으로 행해진다거나 행해질 무렵에 있을 때는 물론 이런 지역이 지정대상이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통행금지를 시키고 청소년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송화 위원    과장님, 제가 제한하는 지역을 이 조례에 넣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노원구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꼭 구역을 제한하거나 금지구역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지 모두가 조례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조례로 정해야 될 내용을 금지구역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선도 및 단속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정기준에 대해서 조례내용에 담겨 있습니다마는 선도 및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지역주민, 학교 그런 데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지정절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현재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정말 노원구에서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의 상가가 복합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청소년들이 당장 여기는 못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꼭 우리 구민의 필요에 의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구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 조례는 대상지역도 없겠거니와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나 서울시를 따라가는 듯한, 다 만드니까 우리 구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알겠습니다.
  사실 유송화 위원님이나 이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이 조례를 만들었고 현재 7군데가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다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노원구의 현재로 봐서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겠느냐, 제2조에 지정 기준도 나옵니다마는 윤락행위라든가 특별히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긴급히 어떤 사태나 그럴 소지의 지역이 생길 경우에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려면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의 이와 같은 조례가 있다는 것으로 만드는 취지이지, 이것을 꼭 강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 나오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송화 위원    실제로 실적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업무를 평가한다든가,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상관 없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왜 노원구는 안 만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선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에서는 법 해석을 강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다 지정을 했고 나머지, 사실 변두리 지역이야 안 그렇습니까.
  제한이나 금지구역을 많이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이나 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특히 상인들이 반발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락행위가 어느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지정할 때 아마 주민들의 찬·반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나, 5년 후에 이 지역에서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 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이 조례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해야 하는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방만 철저히 하게 되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그런 업소들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유송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25조 제3항을 보게 되면 단속방법, 기준과 선도, 이런 내용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지금 선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정수 위원    그것은 지정 했을 때 얘기 아니에요?
유송화 위원    아뇨, 그렇지 않고 이 조례에 정해야 된다 라고 그 내용의 기준을 정했잖아요.
김정수 위원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유송화 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을 내용을 모범 제3항에서는 금지구역,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선도 및 단속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은 꼭 집어 넣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의견을 다 말씀하셨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금 김생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원구는 청소년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이런 조례를 앞서서 정하기보다도 선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더 신바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위원들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하는구나,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25조 제3항은 제1항에서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를 하라는 얘기이지, 아직 어디 구역이라고 지정도 안 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통행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제3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선도방법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 초소도 설치해야되고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지금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나 용산구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거나 초소도 몇 개 한다거나 해서 선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청소년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면 인정을 해 줍니다.
  그 구역이라고 해서 통행을 전혀 못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제25조 제3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선도하거나 단속방법이 들어가는 것은 지정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의덕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제 생각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는 그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혹시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만들려고 할 때는 공청회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다 수렴해서 지정을 하고 금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자, 그런 뜻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원래 취지하고 청소년들의 보호 취지하고의 개념을 조금 달리 해주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 위원    5분간만 정회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는 답답한 거예요.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석 위원    질문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개인의 의견은 간단하게 서로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지금 이 조례 통과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과 지금 통과를 하자는 찬·반 토론을 거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지정을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찬·반으로 결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예, 김태선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연령이든 저는 통제되고 감시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지금에 있어서 가장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진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는 특히 청소년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반하는 청소년들을 통행금지 시키고 제한구역을 지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특히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이 좀 더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써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실시할 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방향 자체가 통제나 제한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결을 통해서 찬·반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10인에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장희 위원    5분만 합시다.
○위원장 황의덕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공보체육과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구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시 각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는 각종 간행물, 홍보물 등에 대하여 홍보의 필요성, 정확성 등 제반사항을 사전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홍보물 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홍보내용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관내도 제작 등 고가의 간행물 발간시 주민들의 자료요구가 빈번하나 구제정상 무제한 제작 제공할 수 없어 실비로 유상보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열악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종전의 홍보물제작심의규정 내부방침을 이 조례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10명 이내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4조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기획예산과장 및 공보체육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기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은 간행물 및 홍보물제작의 필요성이라든지 유사·중복 발간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고 간행물의 판매적부, 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간행물의 부수,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디자인심의소위원회라든지 영상물심의소위원회를 두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간행물 발간 및 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까지 해서 이런 기능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소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디자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디자인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상물심의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행물 및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영상물을 기획·구성, 편집·녹음 등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소위원회나 위원회나 두 군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은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간행물의 판매보급에 관한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원고료, 기획 및 편집료 등 제작원가를 고려해서 판매가격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방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1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일부 민간인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길을 열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보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의 것은 판매에 국한되어서 위탁판매조항을 설치한 것이고 다음은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다 위탁을 주어서 보급업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보급업자고 앞에 조항은 판매업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판매업자에 관한 것만 얘기했고 밑에는 판매를 포함한 보급 전반적인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보급업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고 구분해서 규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거법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 노원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하여 참신하고 내실있는 내용을 함축시켜 주민의 욕구에 충족시킬 뿐 아니라 요구에도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
  - 심의위원 기능 및 참석위원의 수당지급
  - 간행물 및 홍보물의 판매, 보급기준등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하 조례
  - 서울특별시노원구 홍보물 제작심의 규정
  □ 본 조례의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우원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홍보물은 대내외적으로 배포 또는 홍보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한 심의위원과 구성원을 명시하였고 제5조와 제8조에는 심의위원의 기능과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10조와 제11조는 디자인 및 영상물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과
  - 그 외 간행물과 홍보물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 보급함에 있어 유상보급으로 판매보급에 대한 가격, 방법, 수수료 등을 규정
  □ 이러한 조치는
  - 우선 심의위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과
  - 그 간행물이나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내용을 알차고 참신하고 현대 감각에 알맞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직을 전문으로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위촉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홍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가 있을 것이나
  - 다만 유상보급에 있어서 주민의 호응도가 예측불허함으로 자칫 잘못하면 수당과 제작비 등을 낭비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노원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규정에서는 현재 30만원 이상의 모든 홍보물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는 100만원 정도로 기준을 굉장히 많이 상향했는데 100만원과 30만원의 기준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판매수수료율을 서울시 조례에서 40%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구도 아마 거기에 준용하는 느낌이 드는데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저희가 판매가능하고 소비자가 사겠다고 할만한 품목은 지도하고 정보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는 홈페이지나 정보공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가정도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40% 이율이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로 정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이 지난번 규정에는 3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30만원 정도면 작품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30만원이면 너무 미미하다, 100만원 정도 가야 판매할 가치가 있지 그 이하는 판매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유송화 위원    판매하자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기준은 어떤 것이든 가능한 한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홍보물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3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로 했을 때 심의안건의 건수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99년 1년 것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3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심의안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100만원 했을 때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분명히 잘못 파악해서 자료를 올렸어요.
  제가 3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로 했을 때 건수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았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심의안건을 골라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이라니까요.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안건만을 15개라고 정리해서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건건수가 얼마인지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대 안건건수가 몇 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30만원으로 했을 때 안건심의한 것이 몇 건이 되고…
○공보담당주사 이영창    그 15건이 3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15건을 심의한 것이고 100만원으로 했을 때는 15건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건수지요.
유송화 위원    그러면 15건 정도 차이라는 것만 해주신 것이에요?
○공보담당주사 이영창    예.
○간사 김태선    그러면 100만원 이상은 몇 건이에요?
○공보담당주사 이영창    100만원 이상은 안 뽑아보았습니다.
유송화 위원    건수로만 굉장히 많은데 현재로 차이는 15건 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의하는 것의 건수에는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네요.
  예를 들면 1년을 전체적인 건수로 보면 몇 백건 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주사 이영창    그러니까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작년의 예를 보면 15건 정도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 100만원 이상은…
유송화 위원    전체 건수하고의 차이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보담당주사 이영창    전체 건수는 우리가 별도로 다시 해서 도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간사 김태선   위원  들어가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보통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건에서 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15건이면 많은 것이네요.
  30만원 이상이 1년 통틀어서 30∼40건 밖에 없어요?
○공보담당주사 이영창    그런데 조례에도 있지만 상위법규에서 지정한 홍보물은 우리가 심의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는 것이 많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열리는 것이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열리더라고요.
  한번 열릴 때 1건하는 적도 있고 2건할 때도 있고 대중이 없어요.
  일이라는 것이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하고 없을 때는 없지요.
유송화 위원    아까 %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40%는 저도 왜 시에서 40%로 했는지 몰라서 시에 만든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거기도 뚜렷하게 40%가 뭐라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반 장사 이상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가계산이 되어서 40%로 딱 떨어지는 것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40%로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40%로 하자고 했습니다.
유송화 위원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판매하고 수요가 있을만한 것은 지도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를 30%로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이 사실 상한선이니까 그 이하로 주려고 해야 되겠지요.
  최대로 많이 주었을 때 40%를 주겠다는 것이니까…
유송화 위원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생환 위원    이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방법에서 판매업자한테 넘겨주는데 뭔가가 얼마니까 얼마에 팔아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진을 40% 이상 못 넘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무슨 간행물을 냈는데 교보문고에 주어서 팔아달라 100원이니까 이익을 40원 이상은 못 넘기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그때 위원회에서 다시 정하겠지만 비율로 보아서는 수수료를 40%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지만 위원    어떤 것이냐 하면 출판사 책 같은 경우가 마진이 책에 따라 다르지만 20∼25%, 참고서 같은 경우는 40%까지 가거든요.
  관행상 거의 종이종류는 40%까지 갑니다.
  그래서 40%로 정한 것일 겁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런데 만약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올려주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0%로 했다가 30%는 도저히 판매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 우리도 낭패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크게 올려놓고 그것을 밑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송화 위원    어쨌든 40%면 높은 것 아닙니까?
정진만 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도, 책자 다 틀립니다.
유송화 위원    노원구에서 실제로 책자나 지도나 간에 분명히 %를 따로 매길 것입니다.
  실제 고가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행물 중에 주민들이 살만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살만한 것은 관내지도라든지 그런 정도일텐데 그런 것을 고가에 비하면 40%는 꽤 많은 것이지요.
○간사 김태선    여유를 생각하면 저희 아파트 관련된 책자가 나왔을 때도 구청의 많은 분들이 요구했었지요?
  그런 것도 있고 구에서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관련된 좋은 책자가 나오면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작부수를 조금 해서 주민들이 돈주고라도 살텐데 사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 조금 비싸더라도 충분히 판매하면 좋은 것이고, 판매요율 같으면 사실 정진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기준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25%, 30%, 40%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하면서 하지는 않겠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글쎄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진만 위원    왜 40%로 잡느냐 하면 소매로 바로 안 넘길 거예요. 중간도매 판매업자 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40%까지 간다는 거예요.
유송화 위원    노원구에서 나오는 책자나 지도가 대중에게 다 보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중간을 또 거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진만 위원    대개 책방으로 가는 경우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도 마찬가지에요.
유송화 위원    이것을 굳이 40%로 맞춰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볼 때 고가의 지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40%의 마진을 꼭 줘야될 이유가 있다면 다음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서 하기로 하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보기에는 30%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40%가 아니고 30%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못 팔았을 경우에 판매에 지장을 줄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판매대상의 품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리라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조례이지, 이것이 판매로 나갈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럴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대비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든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 판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조례 없이 돈을 받고 판매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김생환 위원    주로 어떤 품목을 팔았는데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금천의 길 안내라고 해서 판매한 것이 있습니다.
  지도 같은 것은 판매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외에 뭐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남 위원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을 가보면 관공서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마진율을 상당히 높게 줘요. 왜냐하면 관공서에서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수단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마진을 높게 줘야 책방에서 갖다 놓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책자들은 마진율이 실질적으로 60%, 70%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비매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40% 이상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송화 위원    그러면 %를 굳이 낮출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김태선    잠깐만 여쭤볼게요.
  자료에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국장, 보건소장, 과장, 공보체육과장, 이 숫자로 되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럼 그 밑의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소위원회는 인재라고 규정을 못했죠.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은 못을 박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되 누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소집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소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룰 때는 위원회가 행정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까지 관행상 소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현재까지 소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전문가들한테 자문은 구했을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주관 과에서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한 일은 있어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김태선    넣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죠.
  소위원회를 해서 만약에 간판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부를 수는 없으니까 수당을 줘야 하는데 어떤 전문가를 부를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대처해야 됩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도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규칙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전문가라고 하는 기준을 교수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는 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일정부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에 가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까지 그런 예는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나오면서부터 저희들도 느꼈어요.
  조례로 빨리 해놓아야 나중에 하게 될 일이 생기면 하지,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미리 해놓는다고 해서 해놓았는데 사실 타구보다는 빠른 거죠. 그래서 서울시 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놓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하고 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과장, 공보체육과장으로 위원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해당 과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지적과 과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맞잖아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과장이 들어가야만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지금 해당 되는 과장은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위원자격으로 설명하는 것과,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위원 자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의 설명이고 나머지는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주관 과이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관련 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해당 과장은 당연히 와서 자기 것을 설명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지금도 홍보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국장이 있고, 제가 있고, 그리고 주관 과에서 설명하고 국장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생환 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총무과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금일 친절봉사도우미발대식 및 친절다짐행사 관계로 오후 1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이유를 설명 설명드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 개정되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지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특별휴가 대상을 별표와 같이 확대하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에 대하여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 그동안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산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 본 조례 제23조 제5호 내용은 국민의료보험법이 '99년5월4일 개정되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며,
  -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제3항, 제4항은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전후의 휴가를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외 육아시간을 배려하였으며, 제7항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준비 휴가를 마련한 것임.
  - 제25조는 휴가기간의 공휴일 일수를 장기 휴가자(30일 이상)와 경조사 휴가자에게는 제한하자는 것이 되겠음.
  ▣ 이러한 조치는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직장과 가정에 양립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퇴직자의 휴가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 위원    이남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위치를 향상시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남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5시 퇴근이면 4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이것은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본인이 원할 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침에 일이 많아서 10시에 출근하겠다고 하면 1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가서 애를 돌봐야 되겠다고 하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라든가, 또는 저녁에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입니다.
이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오전, 오후 30분씩도 됩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실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1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이류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황연령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발령조례개정 표준화에 따라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임용권(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보 중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의 전보를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임용권자)에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며,
  -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단위기관 내에서 단위기관내의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써
  ▣ 이러한 내용은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의 비서관 및 비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진퇴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서관 및 비서의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처사로 사료되며,
  - 그 외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현재 지방자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은 저는 현재로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개정의 여지가 앞으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 위원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관련 제도를 조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안에 저는…
유송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현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것은 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제7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서실 직원들이 구청장 비서, 의장님 비서는 일반직 상한연령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55세 이렇게 되면 그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그 연령제한을 안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70세가 되었든 80세가 되었든 괜찮다. 단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평생직장이니까 대부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거에 따른 당선자의 비서이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 분이 계속 하는 동안에 계속 쓸 수도 있고 일찍 그만 두시면 일찍 그만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하고 똑같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분은 사전에 손을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9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1일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조정대상지역을 파악한 바 99년 7월 12일 상계2동장으로부터 상계2동 관할구역 내의 일부 지역중 법정동이 상계동과 중계동으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고자 99년 8월 16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경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99년 11월 12일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정동경계변경대상지역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되어 99년 11월 18일 서울시에 법종동 경계변경을 승인, 요청한 바 99년 11월 25일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지·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해서 본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 상계2동 관할구역 중 법정지번 중계동 439의 1번지의 22필지를 법정지번을 중계동에서 상계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정동간 경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 본 조례의 내용은 99년11월12일 제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시 원안가결한 내용으로 노원구 상계2동 관할구역 일부에 법정동인 중계동 439의 1번지외 22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상계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 이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동 경계구역 획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이 건은 99년 11월 12일 제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때 원안가결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할 때는 다 아는 바입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은 여기다 도면첨부를 해 주시는 것이 상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면이 필요한 조례가 올라올 때는 꼭 도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이한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자료를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방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단계별 실행을 위하여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이제까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 및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운영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하고 사전 기반 구축과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사여건과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으며 동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자, 사업장종사자, 단체의 대표자 중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자치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지역사업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방행정 운영방향이며 동 조례안이 토대가 된 행정자치부 준칙은 시범실시 결과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동 기능전환 사업의 확대 실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정이유
  동사무소의 인력, 사무 등을 재조정하여 그 여유공간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및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행성을 기하는데 있음.
  □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칙
  - 자치센터의 기능, 설치, 운영,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과 사용료징수, 재정보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직무한계와 위원들의 실비보상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행정자치부)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련한 중앙선관위 회신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원칙을 규정
  - 제4조, 제5조, 제6조에 자치센터의 설치, 기능, 시설의 보완·확충과 운영에 수반되는 재정지원사항
  - 제7조는 자치센터 운영과 위탁내용
  -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및 사용료징수
  - 제11조 내지 제14조는 이용시설에 대한 홍보와 자율적인 운영에 적극적인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할때는 그에 필요한 강사료 등과 재정 수입·지출을 보고하는 규정과
  -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이며
  - 그 외 필요한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 자격상실과, 회의 및 위원의 보상금 지급
  □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 1단계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은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동사무소의 개념이 없어진 것에 반해
  - 1단계 내용에 보완된 것으로는 현행행정구역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 장제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동사무소의 사무, 인력조정 등으로 여유시설 공간을 이용주민에게 밀접한 생활민원, 복지, 문화 등의 시설로 설치, 개방하여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의 공감과 주민자치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보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나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의 내용이 주민자치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 라는 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운영주체의 문제를 관 주도 중심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지방자치라는 부분을 너무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유송화 위원님께서 미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송화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송화 위원의 미료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송화 위원님의 미료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유송화 위원의 의견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가정복지과장김태산
  공보체육과장이후경
  총무과장조만형
  공보담당주사이영창
  인사담당주사조민환

  [보고사항]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2000년 2월 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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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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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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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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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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