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9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노월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주민복지사업과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 그리고 환경개선, 청소년대책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때로는 질책과 격려로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토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음에 있어서 각각의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모든 현황들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소득주민이 총 9,628가구에 2만3,104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이 9,380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상계사회복지관이 한 군데 늘어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TV수신료 면제 등 각종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생계보호입니다.
이것은 법정 보호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보호대상자는 9,628가구에 2만3,104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숫자는 시 전체의 약 12.3%의 비율을 우리 노원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거택 및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긴급구호비를 5인 가족에 3개월까지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생계비지원 예산은 14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계지원과 관련한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99년 수준과 동일합니다마는 소득기준을 1인당 23만원에 가구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가구규모별로 세분화해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인가구 때는 32만원, 5인가구 때는 106만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생활보호책정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계비지원 차등폭을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로노임 소득사업입니다.
취로노임 소득사업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 계획입니다.
전년도 평균취로일수가 생활보호대상자가 12일, 일반저소득자 10일로 금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5억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 자녀학비 및 실 교육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주민 등 명절 특별위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지원내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강화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강화는 전년도에 진료일수를 330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365일 1년 내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일수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등록장애인은 현재 9,380명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자립자금 지원, 전세주택 제공, 행사비지원, 장애인셔틀버스 계속적인 운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지원내용별 세부지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청사 등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먼저 확충·정비하고 타 기관 및 민간시설에 조속한 편의시설의 설치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충·정비계획으로는 무장애 시범구역 지정관리 및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장소는 구청사, 중계근린공원, 동일로 일부 그러니까 중계근린공원에서 당현3교까지의 구간을 장애가 없는, 불편을 느끼지 않는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도 4월까지 모두 정비완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상 주요시설로는 횡단보도, 동사무소,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불편한 장애인 시설을 편리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4개소, 사회복지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계획으로는 총 115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자료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직자 ONE-STOP종합상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취업정보, 공공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상담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 취업상담창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직자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취업정보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9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상담소는 구청 취업정보은행과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실직분야별 전문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상담 분야별로 해당기관 협조 하에 주1회 각 기관 실무자가 취업정보은행에 파견 되어서 실직자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실직자 종합상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각 동사무소에서 ONE-STOP종합상담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년이 되겠고 대상사업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사업 등 4개 대분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6,200만원으로 1일 소요인원이 약 900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방법이라든지 신청자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관리에서 사업장관리는 작업 목표량을 부여해서 적정 노동강도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복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저희 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지역여건에 걸맞는 제가복지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여 「내 이웃은 내가 돋는다」는 주민 일체감과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재가복지자원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가복지 자원봉사단은 지난 2월 중에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사회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수혜대상자 및 재가봉사자 모집을 상시 체계 유지를 하고 지역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자원봉사센터 직원방문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동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강구해서 사회복지사가 방문 후에 센터에 보고함으로써 수요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수첩을 제작 배부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수시로 기록하도록 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개인 봉사실적을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 두 번째로 사랑의 이동이발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금년 1/4분기 때까지는 공공사업을 투입해서 사랑의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사랑의 이발소를 계속된 사업으로, 우리 특수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연중 계속사업으로 25명의 인원을 이미 이·미용기능 자격증 소지자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자, 장애인, 거동불편자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사랑의 이발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팀별 5명씩 5개팀으로 봉사자팀을 구성해서 요일별 순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요일별 1회 중도 운영이 되도록, 방문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금년도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득재산의 조사를 거쳐서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급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 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 시행준비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력확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의 2000년도 사업계획과 특수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4페이지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새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별표로 첨가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만 듣는 자리니까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보면 2003년부터 실시하고 2002년까지 현행 유지한다고 했는데 현재하고 금년 10월 1일하고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인 소득을 32만원 기준, 재산기준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2,900만원, 한시는 4,400만원, 이 기준을 2002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한도액은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고시 금액이기 때문에 1인 소득기준 금액이 32만원이 50만원이 될 수가 있고, 재산기준 5,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또 고시가 됩니다.
그것은 달라질 수 있되 그것을 2002년도까지는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 소득기준 금액하고 재산기준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인데 그것이 5,300만원이라든가, 6,0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은 2003년도부터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준비기간이 2002년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재 1인 가족이 월 32만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해서 93만원, 그것은 정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떨어졌지만 그것은 별도로 또 떨어집니다.
지원기준은 별도로 떨어지고 이것은 지원기준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5인 가족 할 때는 102만원이 되고 합니다.
지금 23만원, 4인 가족 기준 93만원은 선정기준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해서 가구규모의 소득기준(월)해서 1인 가구 32만원, 4인 가구 93만원 해서 지금 재산은 2,900만원, 4,400만원인데 1인 가구일 때 32만원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선정기준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4인 가족이 93만원으로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소득기준 93만원이, 예, 선정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4인 가구일 때 93만원이고 1인 가구일 때가 32만원입니다.
기존까지는 1인당 23만원, 이 숫자 계산 해서 그냥 한 것인데 그것이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54만원,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 거예요.
2인 가족이면 원래는 46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기준의 차이가 변동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4페이지를 보면 대상자 선정기준 해서 2003년부터 실시,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정기준이 바뀐다고 했던 것이 2003년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이것은 2002년까지 이런 체제로 별도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기준하고 소득기준하고 별도로 나가다가 2003년도부터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합산한 인정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준비기간을 2년을 둔다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총 95억4,000만원인데 예산 확보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에 6, 70%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추진하면 하반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한가족 운동이 작년도에 시행하는 것 같았는데 금년도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업무보고에서 아예 빠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관련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금년도 우리 구 예산도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부 취로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시비 배정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여체제가 10월 1일부터 바뀌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새로 시작되는 월동기부터의 취로사업 체계, 이런 체계들이 만약에 수요가 급증해서 그런 부담에 문제가 생길 때는 국비예산이 투입될 그런 계획으로 모든 복지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취로사업비 예산문제는 생계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에 6, 70% 이상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취로사업비, 공공근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공공근로 투입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든지 국비가 추가로 더 투입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축소되고, 또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노원 한가족 운동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이미 개나리선교 본교가 민간으로 넘어가서 저희 구 자체에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노원 한가족 운동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노원 한가족 운동은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형 공단 같은 데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할 것인지를 문의하는 경우에 저희들은 한가족 운동으로 결연을 중심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결연 실적은 1,6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연사업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과정이라도 현재 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가 2,000명 이상 줄어들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한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현재 추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시보호대상자가 1만2,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추세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준칙안이나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올해부터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주 적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노원구 관내에도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시설 내에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가 계신지 알 수 있다면 바로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서울 지역에서 이런 생활시설이 있는 곳은 저희 노원구가 가장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님비현상을 벗어나려면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자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맡는다 라는 것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숫자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제일 중요한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소득재산을 전면 재조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 주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핵심 내용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식으로 급여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에서도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이런 식으로 써 놓으셨는데 사실 2000년 8월, 9월이면 몇 달 안 남은 것이잖아요.
지금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유인물에도 있지만 우리하고 같이 자세히 논의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잡혀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계보호대상자의 증가 부분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자활보호자가 줄어든 반면에 한시생계보호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자의 보호요구가 한시생계 보호수단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보호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생계보호는 거택보호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수단이 자활보호자에 비해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한시생계보호로 많이 이동을 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증가 추이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4년 된 9급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올 때 92만원입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으로 부모 모시고 4년 동안 근무했을 때에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확대하고 얼마만큼 인정해 줘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이 입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또 저희 실무진 회의도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시행령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과정과 각계의 문제점들이 여과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시행령이 되는 지에 따라서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부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커다란 방향만 설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표시하다보니까 너무 문제들이 많고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민간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4개팀으로 나누어서 작년 1년 동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노원 자체에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과장 입장에서도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터치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활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행령이 제정된 후에 저희 구 자체에서의 방향설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신장애등록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 등록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기관에서 국립보건연구기관에서 4월, 5월까지 저희 구의 200가구를 샘플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전 구에 전 시에 다 샘플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가구를 조사했을 때 장애정도가 몇 % 정도의 분포가 될 것인지 이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체에서도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로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사실상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등록장애인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정신지체 등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 있는 숫자이고 다만 앞으로 증가와 관련해서 장애인 추가확대 등록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심장병, 신장병, 장기질환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이 될 전망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지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지체는 기존에 등록장애인들이고 이것은 선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장애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이 분들이 올해부터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숫자파악이 여기에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지체에 포함시켰다고요?
노원구 관내에 어느 정도 %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국시비로 투자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고집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하나의 님비현상을 우리가 앞장선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광역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된다는 예산지원 의도자체가 어떤 지역적인 그런 편중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모든 예산들이 우리 구를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물론 우리구 주민들이 우선 입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기관 같으면 입소의뢰가 정확하게 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입소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 숫자만 가지고 저희들은 관리하고 입소절차를 밟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포화상태에 있는 시설입소 상태에서 우리 관내에 시설입소를 원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치를 해 드릴 수도 구제해 드릴 수도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자체가 시설입소 희망감을 드린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 관내에서 지금 수요가 IMF이후에 대폭적으로 창출이 되었고 이 분들이 구청으로 연락을 안 하고 바로 시설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그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다른 구에서는 시설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관내에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가야 될 분들은 많고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더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님비가 아니라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소화를 시켜낼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로 각 시설별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야별로 보자면 공공서비스 사업과 공공생산성 사업이 있는데 공공생산성 사업이 아마 민간쪽 지원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올해 민간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인력이 얼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부자활지원센터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실시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4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다른 구는 지금 벌써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4개 구가 더 신청을 해서 시에서 4개구로 내려보내서 3개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노원구만 실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사업부서별로 배치를 해 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감사장이 아니므로 메모해 놓았다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사업 육성지원으로써 구립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의 자녀 보육과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개선지원은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와 장애아반을 운영할 때, 또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며, 0세아 장애아에게는 추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로 장애아시설 1개소와 방과후 보육시설 3개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컴퓨터 구입 등을 지원하여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육아동 한마음 잔치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경에 보육아동 한마음 잔치를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및 레크레이션 행사를 갖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의 소질개발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민합동 결혼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등에게 상·하반기 2회에 결쳐서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풍토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로써 보수대상 시설은 준공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물로 월계2동 어린이집 외 8개소로써, 옥상, 지하실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이중창문 및 방범창 설치 등 개·보수를 통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경로당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 163개소로써 구립이 24개소, 사립이 139개소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월계1동 경로당 신축으로 월계1동 66번지 7호 구유지상에 사업비 3억9,000여 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 경로당 신축공사로써 상계1동 1049번지 104호 구유지상에 사업비 1억8,000여 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4동(한우리) 경로당 매입으로써 상계역 바로 뒤편에 위치한 중계4동 한우리경로당이 금년도에 전세 임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인근지에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소득보장과 재가복지사업으로써 경로연금 지급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또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중 희망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으로 우리 구는 6개 팀 4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통, 골목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며, 초등학생을 위해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조성과 경로식당 운영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경로식당 운영지원사업을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지원토록 하고, 거동 불편자에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모자애보육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국·시비로 계속 지원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보호 지원하고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사업을 지원하며, 또한 가정기능 결손으로 인해서 결손가족아동에게는 급식지원을 2,500원 한도 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캠프행사를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에게 국내 유적지탐방과 수련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사업지원으로써 여성단체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원가족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우리 구의 여성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우리 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술, 취미, 교양강좌 등의 여성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알뜰장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요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으로써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교통비 및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일군위안부 할머니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는 월계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에 대해 운영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8회 수련거리를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또한 우리 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날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단체 지도자육성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연계한 청소년 지도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금년도의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은 눈썰매교실을 금년 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청장배 3대3 길거리 농구대회를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갯벌탐사를 8월 중에 가질 계획이고, 또한 초·중·고생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떠나는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울유스테크(클럽)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중 공공시설 3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설치로써는 길거리 농구장 A형으로 농구장만 설치하는 것과 길거리 농구장 B형인 바닥에 우레탄을 포설하는 농구대 설치장소를 현재 공보체육과와 협의 선정하여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년 보호사업으로써 작년도 12월 29일부터 청소년보호특별대책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작년도부터 2월 29일까지 운영하게 되겠고, 2단계는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일상감시 정비체제로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을 학교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청소년 보호활동 평가회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많은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을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할인된 금액인데 요즘은 훼밀리형이라고 해서 바둑채널과 어린이 채널이 빠진 상태에서 아마 3,300원에 보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케이블TV 시청료를 절약해서 차라리 운영비에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감안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렇게 했을 때 절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지와 전환했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없던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액 시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월별 1만8,000원인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지금 현재 케이블TV를 설치할 때 계약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일괄계약을 합니까?
노원구 전체 일괄계약이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기금은 금년만 별도로 시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것이 분기별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기금 중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예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의 추천이라든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심의요청하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반기가 나눠지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청소년특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월계1동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구유지에 약 20년 이상 무허가로 방치되었다가 경로당이 헐리게 됨으로써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백년대계를 본다기보다도 지금 계획은 2층을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상당히 요지입니다.
그리고 땅값도 주위에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호가하는 아주 요지에 경로당만 하겠다고 2층을 지어놓으면 우리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20년 동안 무허가로 방치했던 것을 이제 겨우 건물 하나 짓겠다는 것도, 2층을 짓겠다는 것을 우리가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도 주위환경을 보더라도 흉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2층으로 했는지, 청소년특위에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나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도, 요즘 그 비싼 땅에는 다 지하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지하 2, 3층까지 이용하는데 지하도 없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하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을텐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마 3억9,000만원인데 9,000만원은 이주비인 것으로 대충 알고 있고, 3억 정도가 건축비인데,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고 예정이겠지만, 3억이면 건축업자들의 얘기가 지하 1, 2층을 짓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그날 우리가 시의원에게도 예산지원을 부탁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올해 이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 예산이라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진정서 비슷하게 냈습니다만, 건의라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다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그 비싼 땅에 2층만 지어놓고 경로당으로 쓰겠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크게 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유해업소단속기간이 끝났습니까?
2월말까지 하고 3월 1일부터는 평상시 일상감시체제, 즉 보건위생과에 감시계가 있는데 인원을 더 보강해서 계속 야간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통 단속인원이 10명∼11명인데 그 인원들이 갑자기 다 들어가서 이것 보자, 저것 보자, 물론 단속의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로 3∼4명이 들어가서 단속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지원요청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사도 안 되는데,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10여명씩 들어와서 이것 보자, 저것 보자 하면서 너는 몇 살이냐 하는 식으로 과잉 단속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단속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함께 의견제시해 준다면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월계1동 경로당문제 그리고 청소년 거리농구 설치장소 3가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장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구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아마 10년 전부터 그쪽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와서 적극 검토해서, 지금 참빛학교가 있으니까 경로당 이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물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경로당 관계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9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2층 정도면 되겠다, 보통 경로당은 지하를 안 합니다.
물론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지적승인고시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측판정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확보한 것이지 건축과에서 나머지 건축시공부터 준공까지, 설계부터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근본적인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다른 시설을 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참빛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빛학교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경로당 위주로 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는, 농구대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그것이 왜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느냐 하면 아직 그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저희 공보체육과입니다.
그래서 공보체육과로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 벌써 내려왔습니다.
저희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에 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적당한 장소가 있는 곳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준다니까 가능하면 많은 곳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작년 11월말부터 현재까지 하면서, 물론 민간인들도 많이 와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항도 많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청소년출입확인이 곤란한 것입니다.
19세 미만인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몸싸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위협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영업정지 등으로 해서 비밀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한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 감시팀에서, 위생업소는 거의 다 거기에서 신고나 허가해서 나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다만 이쪽의 공보체육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그동안 일어난 문제점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도 했고 감시담당주사도 같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경로당을 2층으로 해서 지하실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가 청소년과 노인을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위해서 경로당만 짓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참빛학교도 있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마는 지하실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경로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여유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봅시다.
함께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을 때 아주 건물다운 건물을 짓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지 경로당만 2층으로 지어놓으면 주위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보자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딱 잘라서 우리는 경로당을 짓는 것이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건축과라든지 연관된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안 한다는 것이지 지하실을 파면 나중에 활용하는 것은 더 좋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2층을 상설 한문교실이나 취미교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을 참빛학교가 안 쓸 때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장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쪽 땅이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지하를 파고 3층으로 올리면 안 되겠어요?
꼭 노인정만으로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몇 평이고 몇 평 해서 건축허가와 연건평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층을 더 높이거나 지하실을 파거나 할 때는 건축허가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땅이 아무리 고가면 뭐합니까?
100평에서는 연면적이 얼마까지 밖에 못 올라간다 할 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경로당을 2층으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청소년보호업무 관련해서 컴퓨터를 내려보내 주었는데, 기계를 구입해서 다 내려보내 주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설치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 통신망 구축을 해야 되니까 랜설치를 기획예산과 전산운영담당이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은 구청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각 동에 인터넷광장으로 3대∼5대 정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설치하는데, 그래서 어제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 청소년담당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설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물어보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확보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구의원이 물어보면 전후 사정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전체 설치할 여건을 다 갖추어 놓고 기획예산과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가정복지과 잘못 아닙니까?
컴퓨터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연말 불용액처리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컴퓨터를 구입하다 보니까 설치예산을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어려우면 다른 부서에 넘기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이 보았을 때는 다른 부서까지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경로당 운영경비는 서울시 보조금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지침에 보게 되면 지원하는데 노인정 개소를 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노원구는 1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70개소가 99년 6월 30일 기준입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170개소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관련 경로당 때문에, 아파트가 신축되면 경로당이 생겨야 되니까요.
서울시 지침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6월 30일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 예상해서 개소를 정했기 때문에, 사실 되도록 지침을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수칙 아니겠습니까?
더 늘어날 개소가 있다면 더 늘어날 개소에 대해서 구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더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개소를 늘림으로써 기존의 경로당들의 경로당운영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새로 생겼다고 해서 운영비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액수를 정확하게 불러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평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구비하고 합해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12만5,000원이지만 현재 지급하는 것은 20평 이하로서는 15만3,000원부터 제일많이 나가는 데는 20만3,0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지원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 경로당을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로만 1억이지요?
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구비지원 예정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한다고 해서 놔 둘 일이 아니라 경로당 관련해서 아주 노원구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순복음교회 옆의 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계속 계획 없이 가는 것입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구에서 구예산 투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방침으로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핵심적인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이 자리는 감사장이 아니므로 업무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이며, 2000년 예산현황은 4억6,295만1,000원이며, '99년 대비 6억8,334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즉, 중소기업출연금 7억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음 34페이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4만900여건, 시설물 160㎡이상 근린생활시설 5,200여건입니다.
'99년도의 징수실적은 부과가 44억7,000만원, 징수가 37억2,400만원으로써 부과 대 징수 실적은 83.3%입니다.
2000년도 부과 및 징수계획은 부과가 46억9,500만원에 징수목표가 37억5,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총 245개 업소로써 허가가 10, 신고가 235개 업소입니다.
'99년도 정기점검 결과는 총 458개소이며 이 중 개선명령, 11개소, 고발 3개소, 조업정지 1개소, 부과금이 1개소입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폐수배출업소 업종별, 등급별 지도·점검과 폐수배출업소 기술교육 실시 및 환경관리인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입니다.
토양오염시설은 유류 저장용량이 2만ℓ이상이 39개소이며 주유소가 16, 운수회사 11, 아파트 7, 산업시설 2, 기타 3개소입니다.
'99년 토양오염도 검사 실적은 모두 기준 이내로써 적합합니다.
금년에도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이며, 검사기관은 대한광업진흥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장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장 조성 및 건설사업장 먼저오염농도 저감과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제고입니다.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면적 1만㎡ 미만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지도·점검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연면적 10만㎡ 이상 공사장은 반기 1회 이상 먼지오염도를 측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총 32개소이며 '99년도 실적은,
'99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대기배추업소 및 먼지발생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노후 불량시설 방치여부 점검과 대기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26개 업체의 15억7,600만원이며, 금년에도 25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는 관리대상업소가 총 2,498개 업소이며 개인서비스요금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인상업소는 자율 인하토록 지도하고 가격인하업소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수·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가스 안정공급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시가스 보급률 저조 등에 대하여는 보급확대 설명회를 월계1동, 3동, 중계본동, 상계1, 2, 3, 4, 5동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하고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석유류 공급업소 안전관리는 중계주유소 외 33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스안전 시범거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가 밀집한 노원역과 구청 근처를 선정하여 시범거리 내 가스사용업소 특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유도하고 주물버너용 볼밸브에 가스안전장치 등을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가스 안전점검은 가스 공급업소에 대하여 합동 및 개별점검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한진도시가스)은 자체 점검토록 하고 노원구 전 가스사용업소 및 가구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 및 종사원은 분기 1회 이상 순회교육을 하고 특정가스(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4/4분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신규 및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의 제21분야별 사업추진은 구청 실천과제는 해당 부서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민·기업부문 실천과제는 구민, 환경단체, 학교, 기업체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고장 직거래 열린 장터 운영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 및 우리고장 상품 직거래, 생활용품 교환 및 매매를 통한 알뜰 시장 개설, 개인소장품 등 작품 전시 판매, 소문화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며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말농장 설치 운영은 노원구 월계4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총 988평입니다.
'99년 12월 11일 부지 내 대형 폐기물을 제거를 했으며, 동년 12월 17일 평단 작업을 유니목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 인력을 20명 투입하여 부지 내 잡석 및 폐기물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 내 매설되어 있는 폐기물이 많을 경우에는 복토를 실시해서 분양자를 선정하고 2000년 5월 중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산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앞으로 청소행정과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월계1, 3동, 중계본동, 상계1, 2, 3, 4, 5동에 보급확대 설명회를 실시하고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아파트도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설계당시부터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월계1, 3동이라고 했는데 월계 1, 4동일 것입니다. 월계3동은 100% 아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자금은 우리 구청 자금이지만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된 것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회수는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미납 됐다든가 결손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자가 안 들어온다든가 원금이 회수가 안 되면 은행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부지가 월계4동사무소 옆이라고 해서 분양자 선정을 월계4동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 노원구청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월계4동에 그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가구 정도면, 물론 월계4동 주민들한테 우선권이 있겠지만, 다른 동에서도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분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단지, 이 주말농장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공원부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효과를 보면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호응도가 많다면 다른 나대지가 일부 있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장소가 있다고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구청사업으로써는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원구민 전체에게 열어놓는 것이 구청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동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정 분양대상 자체를 동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복토를 준비하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면 팔수록 돌멩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장에서 파낸 것을 저희가 사정사정 해서 몇 군데 수소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실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면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개장시기가 2000년 5월이라고 했는데 5월이면 좀 늦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추나 상추를 심기에는 5월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일단은 5월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라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당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올해 공급계획은 1,300여만매에 4억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청소관리입니다.
현재 24개동에서 저희 구 직영에서 11개동 일반주택지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동 전체와 11개동 아파트지역은 민간대행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관리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가로청소 작업거리는 176㎞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저희 인력은 환경미화원 97명, 운전원, 2명 차량 11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9월 1일부터 신고접수제 운영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바로 수거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50명(지역수거가 32명, 기동대 및 구 집하장 18명)이고 차량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재활용센터 민간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하계1동 청사에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노원구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임대료는 1,200여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입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 8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약 5만여 가구를 추진을 했는데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작년에 추진을 했던 길갈농산이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서 다시 분리수거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농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지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이행할 대규모 식당이나 학교급식소 등 이러한 데에 지금 9t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 지도점검을 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대·폐차입니다.
현재 총 차량 대수는 58대입니다.
금년도 대·폐차 계획은 차량은 15대, 압롤박스가 10개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3억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당면현안업무로 재활용센터 제2관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 제2관 신축공사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 2,200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물이 완공되는 추이와 병행해서 제2관 운영자 선정 및 관리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당면현안업무로 종량제 가격봉투 가격인상 검토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회 인상 구가 18개 구, 2회 인상 구가 4개 구, 인상하지 않은 구가 노원·서초·강남인데 서초·강남인 부자동네 빼고 저희 노원구는 인상하고 있지 않은데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95년 대비, 시작해 가지고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는데 원자재 가격상승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청소서비스 생산자물가 12.1%, 한국은행 조사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내용이 현재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5만 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농장으로 보냈는데 길갈농산의 수거중단으로 해서 현재는 몇 가구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길갈농산 포함해서 5만2,677가구였는데 2만4,137가구가 빠지게 되어서 2만7,000여가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활지원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농장으로 보내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때 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건설 추진내역이 자료에 빠졌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12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구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2주간에 걸쳐 주민에게 공람·공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들어간 지가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폐기물재활용집하장입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리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전승인을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광역시장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다시 허가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 내부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더 이상의 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상계1동 부지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지도 후보지로서 같이 검토를 병행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잘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변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하고도 설명회를 갖고 또 병행해서 유수한 재활용처리시설도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공람·공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를 아직 구에서도 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구의 심의가 들어가면 같이, 지금은 공람·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나 하려고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 시점을 구의 심의위원회가 있기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도 한번 회의가 아니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할 때 같이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결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시에서 떨어져야 되고 또 거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 내 설치 행위허가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쯤이나 되어야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합의를 못보면 수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시점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민원인들한테도 전화가 오면 사실대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 집행부 장의 방침이라고 해서 이것이 결정되었다 라고 보기에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거쳐야 될 절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일단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 실제로 절차상으로는 이후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 시설을 어떤 식의 형태로 할 것인지라도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측량을 의뢰했는데 측량비가 만만치 않게 나와서 36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최소한 결정이 어느 정도 난다든가 해야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 담당자가 어떤 설계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갔다 오고 해서, 공청회를 하기에 앞서 주민대표나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견학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겠다든가 실지로 그것부터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주민들이 쓰레기적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적환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남장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일 발생량이 약 150여t정도 됩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120여t정도 되고 상가나 이런 학교 같은 급식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30여t 되는데 일단 저희는 총 15만여 가구에서 13만4,000가구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마는 13만4,000가구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길갈농산 해 가지고 5만2,000가구를 농장하고 도봉사료화 시설을 연결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 10만가구는 소각 규격봉투로 들어가서 소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의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음식물 분리수거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농장을 잘 처리된 데를 찾으려고 부단히 저도 시외로 많이 뛰고 이러는데 이런 데를 물색을 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사료화 시설은 주민협의체 입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20t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협의체가 지금 일반쓰레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기차량 20여대를 그냥 그대로 놔 두어버리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못들어 갑니다.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장측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459t입니다.
거기에서 소각이 주로 되는 것이 220t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155t, 음식물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이 70t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450여t 됩니다.
음식물, 불연성, 연탄제,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음식물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가연성쓰레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식물분리수거만 잘 되면 5년 뒤 정도 되면 소각장 가동량이 150t이나 170t으로 다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서울시에서 가동운영에 대해서 이슈가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의 예산항목도 그렇고 민간의 가구당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 그러면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설치지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t당 1억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저희들이 많이 느낀 것입니다마는 10t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1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2억원에다가 시에서 약 3, 4억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새로 신규투자를, 부지확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발굴을 하러 많이 다니지만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윗분들한테 기존에 처리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돈을 무상지원을 한다든가, 대신에 요즘 농장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은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법적으로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농장은 없고 타진을 해야겠다는 곳은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삼육대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삼육대 서무주임과 계속 통화를 해 왔는데 그 분이 이번 입시전형 때문에, 원래 그것을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을 통보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구체적인 것을 총장님에게 여쭤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입시전형 때문에 바빠서 미안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였습니다.
삼육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 부지가 되었든 삼육대 부지가 되었든 저희가 기계설치를 한다고 해도 2억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파주의 경우도 30톤 파기하는데 30억,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가 50톤 하는데 57억이 들고, 그러니까 톤당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계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잘 검토해 보고 장기처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과정과 왜 안 되게 되었는지, 얘기로는 처음 계약 당시에 3월 중순까지 기계를 작동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 2억에 시에서 4억 정도는, 시에서 구체적인 지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은 규모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길갈문제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사실 농장중에 모델 케이스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운동의 한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다른 방안보다 훨씬 재활용하는 것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농장주에게 맡기고, 또 실제적인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노원구에서 주도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환경농장, 침출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농장을, 특히 시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면 굳이 많은 양을 소화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델에 비슷한 다른 농장을 개발하고, 안 되었을 경우는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마련한 이 2억이라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작년도에는 음식물 북부실업자 사업단, 그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주관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지역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도 1단계로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당 50원에서 60원의 수거비용을 구에서 징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과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고, 그 다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음식물위탁처리비를 받을 경우는 폐기물 중간처리비나, 여기에서도 음식물이 포함되겠죠.
아니면 음식물 재활용 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수거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다른 조건으로 하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북부실업자사업단 5개 구와 열린사회시민연합 3개 구에서 서울시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요청했는데 위탁은 성동구와 성북구, 동대문구 3개 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견조율을 보냈고, 노원, 강서, 양천, 종로, 은평 5개 구는 그러한 비슷한 이유로 해서 1단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2단계부터 그쪽 실무진과 협의해서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실업자사업단이 자기들이 수집운반을 하는 것이지 사료화 시설이 갖춰졌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협의체 측에서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만 하고 여기서 영세한 농장으로 여러 곳에 보내는데 거기 농장이 그러한 안정적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아주 크나큰 환경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북부실업자사업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송구스럽지만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위탁 가능한 8개 구중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안 하고 있고 3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북부실업자사업단과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 첫 번째 단체가 5개 구, 두 번째 단체가 3개 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3개 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5개 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조건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는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계조례에 그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100㎡ 이상의 업소, 소규모 거기만 우리가 공공근로로 실업자 구제책 차원에서 한다는 순수한 목적이니까 가능한데, 그것도 100㎡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게 실업자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것 이상은 우리가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돈을 내고 해야 하고 아니면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공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공짜로 하고 누구는 돈을 받는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간 대 민간의 계약 하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규격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안 넣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어서 1,000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음식점도 역시 수거해 가지 않으면 봉투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이쪽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인지 확실하게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실시하고 있는 구와 하지 못하는 구를 말씀하셨는데 실시하는 구와 실시하지 못하는 구의 이유를 달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그 돈을 받고 재활용신고를 안 받았지만 농장과 연계해서 처리해 주면 저희는 정말 고맙죠.
그렇지만, 이것을 구에서 징수해서 주라는 것은 실정법에 저희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이 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 어디에선가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산업대에서 만든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을 대행업자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 내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타구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 현재 조금 전 과장님의 말씀은 노원, 서초, 강남만 인상하지 않는 구로 지적하셨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거리비용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원가조사를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하려면 조례안을 올려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원가계산을 한 번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화시키는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가계산 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서울시 25개 구의 가격이 다 다르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말쯤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원가계산 자체가, 저도 앞서 말씀하신 산업대 배교수님이 쓰신 자료를 시험공부하듯이 다 외웠는데, 보면 특수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화 시키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노원구와 맞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 각종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하는 대행업체 자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구의 사례를 위주로 저희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처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인 박사들이 몇 명 붙어서 1년 정도 용역을 줘야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원가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그것을 계산해서 오히려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대행업체가 많이 가져가는지,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회수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처리비용, 반입료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그 수집운반비용과 그 다음 판매소, 각 슈퍼라든지 판매이윤과, 그 다음 조달청에 의뢰한 제작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작단가는 고정요인이고, 판매이윤도 거의 4%에서 5%로 전 자치구가 비슷하게 되어 있고, 문제는 저희 구에 소각장이 있어서 싼 것이 아닙니다.
반입료를 구에서 가정과 영업용 전액 주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물류비용 대행업체 순 수익만을 이렇게 원가계산을 안 해도 25개 구의 수집운반료만 비교해 얼마를 받는데 노원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상대비교해도 책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반입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현재는 받지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그 쓰레기봉투를 부담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전액이 아니고, 도봉구가 제일 비싼 것이 김포매립지 수수료를 그 봉투가격에 전액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2배에서 3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검토해서 조례안이 상정되고, 그 전에라도 위원님과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한 만큼 큰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청소행정과장이방일
생활보호담당주사남택명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여성복지담당주사왕난옥
재활용담당주사김대현
공공근로담당주사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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