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2월 24일(월) 10시3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개의)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또한, 우리 관내와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커다란 경고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항상 추진과 이후의 모든 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심어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형 학원 및 지하의 여러 영업소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님여러분들도 우리 관내 곳곳을 관심 있게 지켜 보셔서 혹시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9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윤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외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설명회, 그리고 정보도서관관련 업무보고와타구 정보도서관을 직접 현장방문 하여 비교·검토하는 등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2명의 정원보강 승인과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정원과 불부합 하는 현원 45명에 대하여 6개월 연장승인 및 정보화 기능보강방침에 의한 한시정원 1명의 기한연장이 승인되어 이 변동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었고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및 정보화 기능에 대하여 보강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직분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 하는 초과 현원에 대한 6개월 연장 또한 향후 조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당 조례중 "부녀" 또는 "부녀자" 자구가 있는 내용을 전부 "여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자치법규 내용중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녀" 또는 "부녀자"를 "여성"으로 용어를 순화하도록 되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생활복지국 사무분장 중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회, 노인, 가정, 청소년, 아동)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 중 "(사회, 노인, 가정, 청소년, 아동)"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일부 복지분야에만 국한된 복지계획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총괄적인 복지종합계획수립이 가능한 사항이 되는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공연법시행규칙도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연장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해 징수하던 공연장등록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서울시 규칙에 의하여 징수하던 공연장수수료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별 조례에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수수료를 조문화시켜 시행토록 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 활발한 위원회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정연숙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관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의 구성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전체면적 1,173만㎡중 제1종이 약 108만㎡, 제2종 7층 이하가 약 198만㎡, 제2종 12층 이하가 약 158만㎡이며, 제3종은 약 708만6,000㎡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은 서울시 세분화 매뉴얼계획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도시계획절차가 남아 있으나 노원구지역내 재개발추진 및 예상되는 지역에대하여도 일반주거지역 제3종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사전에 반영하는 우리구 도시관리계획마련안을 요구하는 안을 다수 의원 동의 하에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 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또한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의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번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이나 전국적인 자연재해 등 여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쏟아 주시고, 작년 수해시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몸으로 또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번 대구 지하철 사건을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생각하여 성의를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8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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