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철·배준경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12년 7월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2012년 9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이 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제한·완화, 광고물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6조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우리 구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기준에 맞추어 구체화 한 내용으로 안 제13조에 대형 옥상광고물 신규설치 시 조망권, 일조권, 과도한 디자인 및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사항 등을 신설하고, 높이 4m이상, 폭 3m 이상의 옥상간판 연장허가 여부를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자격기준을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는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및 검사요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1조와 제22조에 옥외광고물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등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명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4.18
  나. 의안번호 : 161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구 조례에서 삭제
    -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제한·완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개별광고물 및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기타 시조례와 상충되는 관련 규정
  나.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신설
    1) 법 제3조 제7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300㎡ 이상인 건물)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함(안 제6조)
    2) 법 제4조의2 및 영 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영 제27조 제4항 및 영 제32조 제10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12조)
      -『서울시 성평등조례』제14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 유지
    4)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5) 법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등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 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함(안 제11조)
  다. 영 제33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추어 구체화 함(안 제13조)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신규 설치 시 조망권, 일조권 과도한 디자인 및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높이 4m이상 폭 3m이상의 옥상간판 연장허가 여부를 심의를 통해 결정
  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불법 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향 조정(안 제20조,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의견 반영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2.21∼4.10)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신설하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권명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전부개정안이라 내용도 많고 분량이 많아서……
한 가지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한다든가, 하다가 폐쇄를 했을 때 간판이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영업소가 되는 데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현황이라든지, 전부 4만5000건이 조사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동별로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새로 영업을 하시는 분은 간판허가가 들어오는데 폐업하시는 분은 사실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가 고정광고물 직원이 1명에다가 기능직 2명 해서 3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체킹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고정광고물 철거업자가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안에 그 수량을 어느 정도 맞추면, 오늘도 4월 29일인데 고정광고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없어도 폐업 시 간판을 철거를 요할 때는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설치허가를 내주면서 철거할 때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조건부로 허가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런데 설치하는 것은 새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간판을 떼고 새로 달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영업하다가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죠.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폐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간판 철거하고 안 나가잖아요, 그냥 나가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렇죠. 그냥 가죠.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내지는 이런 것을……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도 물론 적법한 간판이 아니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 찍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본인이 신고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되어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A라는 업체가 사업장을 폐쇄를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B라는 업체가 그 사업장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업체가 A업체 것을 떼고 자기 것을 붙일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붙일 때 앞면이나 뒷면, 여러 면에 붙였는데 한 면은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놔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영업장 허가를 해 줄 때는 현장을 나가보고, 또 우리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다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소 간판이 기존에 3개 있었다 하더라도 1개 이상 허가를 안 해줘요.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1개 허가해 주면 1개만 떼고 신규로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을 하고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렇죠.
○부위원장 김승애   제 말씀은 폐업하는 사람이 하든지, 이것을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달아 놓고 간 것을 다 철거해 주는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조례에 넣기 어려우면 검토를 해 주셔서 시행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제가 쭉 보지는 못했고요.
주요내용 중에 나항의 3번에 보면 「영 제27조 제4항 및 영 제32조 제10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구에 있는 광고물, 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만드는 그런 협의회인 거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이순원위원   그럴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다번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4m 이상 폭 3m이상의 옥상간판 연장허가 여부를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새로 만든 거죠? 신설.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연장허가 여부를 심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는 기간이 되면 자동연장이 됐었는데 이것을 심의함으로써 다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물론 이 조례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침이 없으면 그 심의위원회의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어떤 것은 허가를 해 주고, 어떤 것은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침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이순원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심의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기간이 딱 도래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심의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도시경관이나 이런데 유해가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다보면 일정기준이 없을 때 어떤 것은 내 주고, 어떤 것은 안 내 주고, 자의적으로 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일정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운영해야 그런 우려를 예방할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상향 조정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이순원위원   물론 다른 구도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곳은 안 된 곳이 많겠지만, 우리 노원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강제금을,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은 강제성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권고는 아니죠.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이순원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상향조정된 것을 그것이 권고사항이라고 아까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마 저희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지금까지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다보니까 너무 이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좀 상향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때문이라도 위법을 좀 못하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준칙안이고, 조례개정 과정에서 의회나 심의과정에서 금액조정이야 뭐 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권고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더 강력하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지만, 패널티를 좀 더 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적게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내부검토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원구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냥 서울시 준칙안을 따르는 정도로 저희 집행부 안은 마련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도시관리과장이 보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이 총 25개 구에서 지금 초안 검토 중인 구청이 15개 구청, 입법예고한 구청이 저희 구청 포함해서 3개 구청, 공포한 구청이 7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다 공포된 곳은 다 똑같습니다.
검토하는 구도 마찬가지만 지금 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는 좀 상향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이 그냥 표준안대로 하자고 하셔서 사실 조례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과태료 이런 것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없을, 그런 의미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보다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걸렸을 때,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좀 많아지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그 지침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   예, 이상례위원입니다.
옥상간판 신규 설치할 때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런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설치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옥상간판 되어있는 곳이 노원구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있지요.
이상례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규제는 지금 어떻게……
새로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강화되게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것은 그대로 나가고 신규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기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것은 적법하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는데 그게 연장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도래하면 연장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연장허가 여부를 검토할지, 아니면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방안을 찾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 받아서 설치된 것은 적법한 거죠.
그것을 지금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음 연장 때, 그때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 위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조망권이 침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것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연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죠.
어떤 관련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으니까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는 일자부터 들어오는 허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일조권, 조망권 등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그 전에 나왔던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향후에 기간에 대해서 연장심의 들어올 때 그때 저희들이 기준을 적용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례위원   그러니까 연장심의 들어갈 때 그것도 신규설치랑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철·배준경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한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시설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운행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노원구민 패트롤을 구성·운영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경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명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4.22
  나. 의안번호 : 1619
  다. 제 안 자 : 이경철의원, 배준경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구민 패트롤 구성 및 기능 규정 신설(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4.23∼4.27)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전거이용 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이용시설의 불편사항 개선 및 자전거 안전운행 홍보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노원구민 패트롤 구성·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권명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경철의원님, 배준경의원님 2인이 공동 발의하신 노원구민 패트롤 구성 및 기능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이용 불편사항은 서울시 자전거패트롤, 다산콜, 구청장에 바란다, 원클릭 등의 자전거이용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자원봉사 성격의 노원구민 패트롤이 구성되면 자전거 이용시설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전운행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게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노원구민 패트롤 구성 및 기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이경철의원님, 배준경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요즘 흐름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트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패트롤을 운영하다보면 아무리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라든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어갈 것인데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그냥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패트롤에 있는 회원들이 부담하실 것인지요?  
이경철의원   예, 이경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개념이고요,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처음 초창기 때 약 20명에 대해서 조끼 하나씩만 지원을 해주면 다른 비용 들어갈 게 없습니다.
가령 자전거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비용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조끼든 뭐든 이런 비용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어디에서 집행을 하실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아직은 별도 예산은 잡은 것이 없는데요.
그 조끼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기존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그런 쪽에 예산이 조금 있으신가요?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아니요, 그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지도과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을 쓰면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철의원   제 짐작으로는 초기투자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경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없으시다면,
이경철의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예, 물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3월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개정조례안을 또 올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례를 한 달 만에 자꾸 개정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 때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그때도 패트롤이 필요했고, 지난번에는 아마 자전거 도난예방 시스템구축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한 달에 한번 씩 바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패트롤을 말씀하셨는데 조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조끼 항목이 없는데 그냥 교통지도과에서 있는 돈으로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현재는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들어 갈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산 요청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대답은 그냥 “교통지도과에 아마 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산을 그렇게 그냥 여기서 빼서 쓰고, 여기 뭐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그냥 지도과에 있는 돈을 빼서 쓰고, 이렇게 가능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글쎄, 그 예산은 조금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순원위원   아니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포괄적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패트롤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예산까지 하면서 사실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자전거협의회가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이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패트롤을 구성을 한다면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발의자가 전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이 없이 순수하게 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런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저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 발의자가 집행부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조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검토도 안 해보고 와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예,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사실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지금 발의자는 조끼 2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집행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얘기 안 하셨나요?  
이경철의원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했으면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느 항목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그냥 있는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안 해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 왜 왔어요?
오늘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이경철의원님이 지금처럼 조끼만 한 20만 원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운영비 차원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요.
운영비에서 쪼개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어느 운영비죠?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 거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건가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패트롤을 바로 하신다고 안 하셔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철의원   패트롤이 구성이 되면 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비해서 투자되는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요, 1회 조끼만 사주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큰 금액이 들어갈까 봐서 물어보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남아있는 돈이 있으면 거기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지 예산상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것이 전혀 예산 없이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패트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조끼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점심, 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계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은 들어갈 것 같아요.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경철의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노원구 패트롤이 있기 전에 사실은 서울시에 패트롤이 있습니다.
약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순수하게 자전거 매니아들이 타다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불편사항, 안전판에 관한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약 한 50명 정도의 패트롤을 발족을 했습니다.
예산 없고요, 다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노원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서울시 패트롤을 일부 몇 명이 하시는데 노원구에도 자기들이 기왕에 자전거 타는 거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출발했고요.
서울시도 예산 전혀 없고, 지원해 주는 사항 없고, 점심, 저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순원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패트롤을 구성해서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것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기왕 하는 것이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패트롤을 한다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일단 패트롤은 빨리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 때 조금 잘못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없이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경비를 그때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항목 없는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게 모두 갖추어져야지 조례라는 것이 통과가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어떤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2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예, 있습니다.
정병옥위원   다른 거 지장은 없겠죠?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예, 할 수 있습니다.
정병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패트롤 말고 노원에서 개정하는 것 말고 다른 구에서도 패트롤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다른 구에는 패트롤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서울시만 있습니다.
이상례위원   지금 서울시 패트롤에 노원구민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고 아까 이경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거기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7명입니다.
이상례위원   노원구민이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예.
이상례위원   그럼 50명 중에 7명이면 꽤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예, 저희가 많습니다.
이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조례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패트롤이 조직이 되면 활동은 주간 몇 회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대를 정해서 할 것인지, 회원 26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철의원   예, 이경철의원입니다.
패트롤이 구성이 되면요, 그 분들은 어차피 주 2∼3회씩 라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한 달에 약 2∼3회 정도 기왕에 타는 거, 그래서 정식으로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다른 운송수단이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 건의하고, 또 자전거 안전지도에 힘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월 한 2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개념이라 이것을 규정해서 ‘월 몇 회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승애   그렇죠.
그런데 활동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경철의원   저희야 고맙죠.
○부위원장 김승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에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정법에 따라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명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명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4.11
  나. 의안번호 : 1609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함.
  다.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변경 및 추가(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3조 및 제11조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부터 제8호까지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8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2.29 ∼ 3.20)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 용어가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한국   권명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친환경상품 용어가 녹색제품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4회 임시회에서 미료 된 안건으로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교통환경국장 김용갑니다.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미료처리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2년 7월 30일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불법 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노점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도와 노원구도에서 운영하는 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저는 별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이순원위원   원래 상위법에 있지만 우리가 그때 한번 미료 시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위원아닌 출석위원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명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