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2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반려동물 친화도시 노원구를 위한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2. 노원구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향상방안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3.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반려동물 친화도시 노원구를 위한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2. 노원구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향상방안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3.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의 건」,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의회 조례·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친화도시 노원구를 위한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11시 02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이경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노원구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노원구를 위한 연구단」이며, 노원구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하였고, 4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갈등 심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고 현황 분석 및 연구를 통해서 반려동물 친화 도시 노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연구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반려동물 친화도시 노원구를 위한 연구단 지원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물에 친화적인 우리 구를 만들고자 본 연구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친화 노원구 활동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실 건데 여기에는 키우다가 버려지는 것도 들어가나요, 조성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이제 곧 백사마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버려져 있는 유기되어 있는 동물, 즉 주로 거기에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는 주인이 떠나면 다른 데로 가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떠나가도 빈집에서 있다가 철거되면서 그 자리에서 폐사하거나 압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본 노원구에는 재개발이 시작이 될 텐데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유기동물이나 특히 고양이의 구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몇이나 되나요?
그거를 축소해서 보자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노원구에는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는 집이 약 10만에서 15만으로 제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 짐작으로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의원님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심해진다 하시는데 지금 연구하기 전이지만 심화되는 갈등은 어떠한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길고양이는 지금 노원구에 약 2만에서 3만 마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버린 것이거든요.
키우다가 물론 집을 나간 길냥이도 있지만 그래서 비반려인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양이를 사비를 들여서 물을 주고 밥을 주는 사람들하고 공원에서 갈등이 꽤 심하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가 배설을 하죠, 어린이놀이터 모래에다가.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고양이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생식 때가 되면 아주 밤에 아기 울음소리를 내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이라는 연구의 주 동물은 고양이를 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저는 전문인이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 그대로 사람하고 공존하는 상황인데 노원구에서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여러 근린공원들이 많은데 사람과 전부 100%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구역을 구분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점을 좀 연구하셔서 보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사안 역시 포함해서 힘은 없지만 그리고 활동 기한은 좁지만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려동물 친화도시 노원구를 위한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10조를 준용해 2022년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노원구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향상방안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
(11시 13분)
그러면, 본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우리구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교육복지 향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노원구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교육복지 향상방안 연구단」이며, 노원구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하였고, 4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짐에 따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 내 초등학생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 연구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향상방안 연구단 지원 심의자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뒤에 설명을 좀 과업목적을 보면 배려대상 가구 내 초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학령이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배려대상의 범주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운영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등교가 모두가 어려운데 사회적 대상의 가구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계층인가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생 정도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다 직장에 다니거나 그래서 방과후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학원을 가거나 요즘에 방과후 돌봄이 있는데요, 노원구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코로나에서 등교를 안 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의 배려대상 가구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상이 어디까지냐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야 할 시간에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집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면을 통해서 화상교육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온전히 혜택을 못 받고 보통 켜 놓고 인증만 하고 거의 다 거기 집중을 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그게 집중력이 금방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연구방안입니다.
배려대상 가구의 학생을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좀 전에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나 어떤 그런 기구가 없어서 조사를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그 보급이나 이런 기구는 다 돼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켜놓고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켜놓고 잔다거나 켜놓고 나간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구에서 대표님이 말씀하듯이 방법을 수업에 집중하도록 한다면 이미 지금 그거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교육지원과나 학생들을 연구하는 우리 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우리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향상방안 연구단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연구단체 대표자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10조를 준용해 2022년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 일정안은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2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신동원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된 조항을 바꾸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미옥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번안동의를 위한 정족수 기준 용어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용어를 정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삭제된 ‘경미한 징계대상행위의 본회의 바로 부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7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본 규칙안은 신동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미옥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된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복동 신동원 이미옥 김태권 부준혁
이영규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후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현숙
의정팀장 최근형
의사팀장 신진재
홍보팀장 김문섭
정책지원팀장 신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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