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진선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구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제2항제1호, [별표]에 위임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건강진단 금액이 전보다 지금 수가를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건증을 발급받는 대상이 예전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라는 총리령에 의해서 발급을 받는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조례상으로.
1년으로 치면 6만 명 정도가 오시는 거고 그냥 평균으로 치면 한 달에 5,000명 정도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괄 정비에 따라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시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입니다.
구정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여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건강도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비상설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조례안 사전에 설명보고할 때 비상설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을 사실은 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지금 비상설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조금……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은 다른 자치구는 외부기관 전문……
전문위원회? 약간 거기에 편중해서 거기에 의탁하는 형식이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해서 중심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3년부터 정례화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타 자치구하고 우리가 약간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다양한 해년마다 저희 부서별로 영향평가 대상 부서도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하고 차별성 있게 더 발전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개 지자체가 저희 사업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상설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약간 업무라든지 그런,
이해도 부족, 비상설로 인한 이해 부족과 책임성 약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서 입장은 그러면 차별화된 선도적인 위원회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정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의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다 협력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결과라든지 살펴봤을 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10에서 한 30% 정도만 영향력이 있고 도시환경은 70에서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해년마다 이슈가 저희가 선정할 때도 건강 관련성도 물론 보지만 현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 위주, 거기에다가 저희 건강을 덧붙여야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 거의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타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행정적으로 5년마다 연장하는 존속기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업의 특성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 형평성을 주제로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체육 위주로 선정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 환경의 안전이라든지 기후·교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번 세팅이 되면 2년 정도 전문위원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위원들을 섭외할 수가 없어서 상설화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전 부서의 100개 넘는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 팀하고 과에서 주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풀처럼 그 관련된 분야는 조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우리 노원구의 사업별로 심의위원회가 너무 잦다, 또는 많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지가 평소에 의문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소화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이 내용도 제가 읽어봤을 때 의미가 있는 지적은 뭐였냐면 어떤 운영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시책이나 또는 굉장히 주요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는 상설로 운영하는 게 맞죠,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근데 일관성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으로 쓰여지긴 합니다만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일관성은 저해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마다 뭐 예를 들면 기후,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뭔가 건강 시책,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거는 상당히 산발적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또 어떤 주제에 맞춰서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서 그 입맛에 맞춰서 운영위원들을 구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책임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굉장히 큰 정책의 선회, 우회 또는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일관되지 못한 그런 흐름도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 어떤 운영위원회가 어떤 주제로 열렸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갔는데 아무리 부서에서 “우리가 중심 잡아 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하셨더라도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전문성,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면 또 그분들은 앞의 것을 조금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는 부서에서 대답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건, 올해 또 모니터링 계속할 겁니다.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좀 더 근거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권위로?
근데 운영위원회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 전문가들’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일관된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의 주장과 그 뒤의 주장이 색이 좀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할 것인가를,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지금 부서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그분이 중심을 잡고 연구 결과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는 보조·지원적으로 받지, 중심은 저희가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의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 방향성, 회의록,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로우데이터가 정확하게 보존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게 책임성이 이어가는 거고 일관성 있는 흐름을 연계하여 지속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부서장은 계속 바뀌실 거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그런 정도의 장치는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안건을 줬고 누가 어떤 의견을 줬고 누가 이런 거를 주장한 거를 다 저한테 자료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자료는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지만 그래도 합의하에 도출된 결과로 가지고 우리 노원구가 건강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그 과정에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모든 사업을 다 검토했잖아요, 그분들이.
기억나시죠?
팀장님, 자료에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다음 운영위원회에도 그 부분이 공유가 되어져야 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이런 의견이었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다음에 다시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에 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그때 그 사람들 생각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최소한의,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화 했을 때 그런 것도 가동이 되어야, 그런 정보의 전달과 결론에 대한 전달이 되어야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기우다.’, 이렇게 저희가 안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방법까지 우리가 제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팀장님, 이 얘기를 기반으로 말씀 주세요.
저희가 어쨌든 그 건강도시 자체가 다른 부서에 이렇게 쉽게 매년마다 휘둘리는 것은 아니고 노원구의 건강 형평성이라는 어떤 큰 모토를 가지고 사업들과 분야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행정 간소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비상설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견, 그다음에 결과, 계획이나 평가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그 운영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일관성에 대한 저해, 책임감에 대한 또 일정 부분 공유, 이런 거를 좀 하는 장치를 말씀을 주셔야지.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이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이 시각 이후에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주셔서 저희가 기우를, 이게 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획서를 계획 내용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라도.
그래서 보건 관련된 분야는 늘 중심을 가지고 그 외의 분야들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 부분에서는 걱정을 덜어 주셔도 될 것 같지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은 충분히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 잘 참고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20명 이내로 이게 지금 위촉을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워낙에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건강도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협회 회장님을 우선은 두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위원들입니다.
이런 전문위원님들이 선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루, 예를 들어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고 이분들에 대한 뭐가 있나요?
수당이 뭐 어느 정도나 나가는 겁니까?
보통 정해진 가이드라인 이내로,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박사, 석사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당 24만 원, 23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하지만 위원회 수당은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23만 원, 석사 이상이니까 23만 원이다, 뭐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37분)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차에서 4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3건이며, 예산액은 총 1억 8,857만 5,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6건, 3,327만 9,000원, 의약과 6건, 1억 1,065만 8,000원, 월계보건지소 1건, 4,46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으로 시비 184만 원, 구립시설 종사자의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특교금 1,569만 1,000원, HIV 신속검사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1,443만 8,000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지원으로 국·시비 각 5,000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지원으로 국비 30만 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지원으로 시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구민의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550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해 국비 138만 1,000원, 시비 59만 3,000원,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을 위해 국·시비 각 3,066만 원,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사업으로 시비 3,725만 원, 아동치과치료지원사업 심화치료지원을 위해 시비 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으로 시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비용 지원으로 시비 4,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21페이지에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사업, 이게 지금 2개소 약국하고 공공, 그러니까 심야에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 지금 두 곳인 거죠?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이게 선정된 거죠?
거기에 이 부분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알려주셔야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 가장 효능감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저도 한번 급한 일이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구청에는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옛날 데이터, 올드 데이터였고 새로운 뉴 데이터, 업데이트된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저도 지금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있다, 라는 게 상당히 생경한 정보거든요.
주민 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위치까지, 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시비와 국비로 운영하는 이 고마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회의체마다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지시키는 게 아니라 각인을 시키세요, 계속.
이용 인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구청 근처 인근, 또 큰 대형병원 옆이다, 이 말씀이신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억 5,0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3쪽, 설명서 147쪽입니다.
올해 철거 진행되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과 관련, 구역 내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의 필요성 및 사업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에서 115쪽, 설명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부담금의 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추가부담금 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부스 유지관리입니다.
흡연 부스 신규 설치 및 이용자 측정기 설치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3,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설명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먼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돌보고 있는 이웃사랑봉사단과 심리상담요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단체복 지급 및 심리상담요원 매식비로 구비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적시에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및 자살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으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제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연부스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끽연자에 대한 보호와 끽연자의 권리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나 금연을 하고자 금연을 권하는 게 개인의 건강과 간접흡연을 통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니까 또 이렇게 흡연부스를 많게는 7,000만 원, 적게는 한 5,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스 당 큰 예산을 들여서 끽연자의 권리와 끽연자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를 또 우리가 세금으로 구청에서 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금연사업팀에서 관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모순적일 수는 있어요.
금연을 유도해야 할 부서가 또 끽연자의 부분을 배려를 해야 하는 게 다수의 행정적 모순 또는 표현적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간접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부서 따로 있고 설치를 열 군데 정도 지금, 예정까지 하면 열 군데 정도가 되어질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추경이 되면, 그렇죠?
설치하는 부서 따로 있고 유지해야 되는 부서 따로 있고 그 부분이 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면 설치하는 부서가 장소 정도는 관리부서에게 논의, 통보가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한다, 의논을 해야 한다.
같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기존에 있는 내용 보면 공원에 있고요.
스포츠타운에 두 개가 있고요.
예정 장소 보면 한 군데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죠, 수락산은?
초안산 예정이고요.
네 군데가 지금 스포츠 타운입니다, 네 군데.
그다음에 지하철역 두 군데예요.
또 나머지는 공원이죠.
건강도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건요.
정말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폐가 아주 폐활량을 확 늘여놨는데 거기에 담배를 피우는 건 굉장히,
그런데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지만 금연을 권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끽연장소를 멋지게 운동하는 그 네 군데에다 설치하게끔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하게끔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려를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산불방지다, 뭐 다 좋습니다.
그 산불 내는 것도 꼭 그거를 통해서 산불예방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소 섭외는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야 한다.
왜, 우리가 관리를 할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장소를 얘기 하냐면 지하철역 근처 가면요.
버스정류장 근처 가면 정말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마다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게 3,000명이 들어와야 카운트가 된다는 게 지금 측정기 관리비가 이게 참 적지 않은 돈인데 1,300만 원, 1년에.
열두 달이면 1,500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용이 필터를 갈기 위해서 기준이 3,000명이 그 부스를 이용했을 때 필터를 갈기 위한 것이라고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그 장소 열 군데에 어느 곳이 가장 많은지 어느 곳이 가장 적은지 선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동이 가능한 부스가 있고 아주 이동하기 어려운 부스가 있을 텐데 부스 성정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하철 역사나 굉장히 담배꽁초가 수북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어디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했을 수 있으니까 이 예측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제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카운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꼭 하셔서 혹여 우리가 정말 끽연자의 권리와 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상시비용으로 지금 1년에 대충 얼마가 총 되는 거죠?
1년에 우리가 관리유지비가 얼마였죠?
이건 지금 중간 중간 끊어서 되어 있어서 1년 추산, 열 군데 감안했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수락산스포츠타운 가시면요.
제가 여기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수락산스포츠타운의 흡연부스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가보셨다고 그러셨죠?
거기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쉬고 있는 장소입니다.
관람하는 장소예요.
그 덕아웃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이 많이 하죠.
이용하는 걸 제가 봤어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 야구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 가운데에 떡하니 흡연부스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금연교육을 시켜야 하는 우리 구에서 그거를 설치하면 아이들은 흡연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완벽한 필터를 갖춘 흡연부스이겠지만 나는 담배를 피우고 옆 사람이 담배를 다 피운 다음에 나가버리면 자동문이 열리는 그 찰나에는 담배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간접흡연은 가능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분이 없어요, 거기에 왜 설치했는지.
마땅히 전기를 끌어넣는 데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부서에다 말씀드려서.
장소의 적절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흡연부스가 되어 진다면 장소선정부터 건강도시노원에 맞는 또는 금연사업팀에 맞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민원인이, 그 야구하시는 학부형들한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상당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계획, 이 민원을 어떻게 하면 부식할 수 있는지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제가 워낙 부서하고 이미 얘기한 거를 제가 이걸 나름의 어떤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근거 마련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거라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 주신다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카운트를 하고 비교적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적극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길고양이 TNR 사업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지금 본예산 잡을 때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만 해서 구비를 늘 이렇게 매칭사업비용으로 잡으시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내려주는 매칭사업비로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추경처럼 이렇게 한 번 올리셨던 만큼 2, 3년 내에 구비를 해서 사업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매칭사업으로 한 걸로 그 안에서 계속 사업을 했었고 이번처럼 추가경정을 요구한 적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매칭이어도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매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을 때 모든 예산이 지금 4월인데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70% 가까이 소진했어요.
그리고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예정이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물론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까지 본예산에 넣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이 필요한 예산도 이유나 이런 부분에서 동감은 가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고양이나 이런 TNR 사업은 확실하게 더 확장돼서 해야 할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매칭사업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매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료, 추경예산으로 보면 이게 매번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빨리 예산이 소진되면 그 사업이 어찌 됐든 더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3개년치를 보고 다른 25개 자치구 예산 내역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서울시 평균이 625마리인데 우리가 기존에 500마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인근구를 봤을 때도 중랑도 750마리고 강북구가 800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구를 봤을 때도 우리 구가 또 넓이가 꽤 있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동안은 적게 잡았는데 그거는 예산을 아무리 매칭이어도 우리 구비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비에서 수요조사가 와서 내년도는 700마리로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민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근거를 두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사람한테 쓸 돈도 적은데 우리가 동물한테까지 이런 거를 해야 하나, 이런 의식도 있고 이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다 조율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어정화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유지관리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디테일하게 산출내역을 보면 흡연부스 실시간 이용자 측정기 관련 관리비나 통신비 관련 산출내역이 있고 앞서서 검토의견에서도 측정기 관련 흡연부스 추가 설치 또는 이설 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검토의견이 있긴 했었는데 혹시 실시간 이용자 측정기 설치안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통계를 내서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아니면 흡연부스 관련돼서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근거 자료로 통계 내려고 하는 근거로 이렇게 설치한 건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필터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삼중필터를 한 번 교체하는 데 100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차 필터는 3,000명 정도 이용을 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정화 위원님께서 위치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공릉동 같은 경우에 화랑대역 3번 출구에서도 흡연부스가 설치 예정.
이미 부스는 차려져 있고 운영 관련해서 세부적인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화랑대역 같은 경우에는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지나가는 그 통로 뒤쪽에 설치되어 있긴 한데 기존에 자전거보관소 있던 자리를 철거하고 그쪽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서 운영 예정인 곳인데 위치적으로는 3번 출구 뒤편에 있긴 하더라도 그 옆에가 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출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간접흡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춘숲길 쪽으로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있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그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제2차 간접피해가 있지 않나 좀 우려스럽긴 하고.
제가 등나무근린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 부스 몇 번 방문한 적 있는데 대다수 흡연자분들이 뭐 연초 태우시는 분들이든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이든 다 흡연 부스 안에 들어가서 태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흡연 부스 크기가 보통 컨테이너 6피트 크기로 좀 크긴 하더라도 좁은 흡연 부스 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흡연 부스 안에서 담배 태우시지 않고 바깥에서, 입구 바깥쪽에서 태우시는 분들도 은근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흡연 부스 외관에 간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흡연 부스 안에서 담배 태우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안내 부분이 공지가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간접피해를 막으려고 흡연 부스를 설치했는데 흡연 부스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담배 태우시면 흡연 부스 설치하나 마나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빌어서 계도조치 좀 필요해야 될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어정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부스 있잖습니까?
저도 지금 사진으로 봤는데 그걸 조금 장소를 이동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거리를 조금 띄워서 그것을 이동을 시킨다면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멀리 가기 귀찮아서 담배 1대라도 덜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전에 조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길고양이 있잖습니까?
제가 전반기 때도 길고양이 때문에 내가 질의를 많이 한 편인데 우리가 동물 중심 사업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업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추경을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 치료비도 못 줘가지고 추경을 했고.
또 뭐 하나, 뭐 또 추경을 하나 했던데.
희귀질환자, 이것도 추경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동물 중심보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잘 살펴서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고양이, 동물사업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부스 관련해 가지고 장소가 등나무근린공원이나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육군사관학교 쪽에도?
입구 쪽에 보면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축구장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1,958만 4,000원, 증액 및 신설 2건에 1,958만 4,000원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차미중
○청가위원
정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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