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구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제2항제1호, [별표]에 위임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건강진단 금액이 전보다 지금 수가를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건증이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조윤도   예, 보건증.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음식점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발급을 받는 서류이고 금액은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런데 어떤 걸 수가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수가 조정을 금액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건증을 발급받는 대상이 예전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라는 총리령에 의해서 발급을 받는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겁니다, 조례상으로.
○위원장 조윤도   명시만 한 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예.
○위원장 조윤도   용도에 맞게?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이게 건강진단 보건증으로 오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이용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저희가 세입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요.
  1년으로 치면 6만 명 정도가 오시는 거고 그냥 평균으로 치면 한 달에 5,000명 정도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예, 꽤 많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괄 정비에 따라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시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것으로 다양한 정책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입니다.
  구정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여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건강도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비상설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조례안 사전에 설명보고할 때 비상설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을 사실은 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는 알고도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알겠습니다.
  지금 비상설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조금……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은 다른 자치구는 외부기관 전문……
  전문위원회? 약간 거기에 편중해서 거기에 의탁하는 형식이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해서 중심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23년부터 정례화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타 자치구하고 우리가 약간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다양한 해년마다 저희 부서별로 영향평가 대상 부서도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하고 차별성 있게 더 발전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개 지자체가 저희 사업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상설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약간 업무라든지 그런,
차미중 위원   행정의 간소화라는 단점을 지적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어찌 됐든 저는 자료에 의한 타구 비교는 사실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비교가 불가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무튼 검토보고에도 저는 자세하게 우리가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간소화라든가 그런 단점,
  이해도 부족, 비상설로 인한 이해 부족과 책임성 약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서 입장은 그러면 차별화된 선도적인 위원회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 24개구 서울시 전체 중에서 정례화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 노원구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의 건강을 고려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다 협력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결과라든지 살펴봤을 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10에서 한 30% 정도만 영향력이 있고 도시환경은 70에서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해년마다 이슈가 저희가 선정할 때도 건강 관련성도 물론 보지만 현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 위주, 거기에다가 저희 건강을 덧붙여야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 거의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타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미중 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저희 노원구는 연1회 꼬박꼬박 개최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는 연1회 이상 꼬박꼬박 하고 있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우선 어찌 됐든 이 자리의 회의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나눠야 하는데 부서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정비가 내려왔을 때 내부 과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행정적으로 5년마다 연장하는 존속기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업의 특성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 형평성을 주제로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체육 위주로 선정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 환경의 안전이라든지 기후·교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번 세팅이 되면 2년 정도 전문위원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위원들을 섭외할 수가 없어서 상설화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자 하고요.
차미중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의 어떤,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전문위원 확보돼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확보는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지금 22년도부터 이 사업을, 건강영향평가를 정례화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전 부서의 100개 넘는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 팀하고 과에서 주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풀처럼 그 관련된 분야는 조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저도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우리 노원구의 사업별로 심의위원회가 너무 잦다, 또는 많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지가 평소에 의문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소화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이 내용도 제가 읽어봤을 때 의미가 있는 지적은 뭐였냐면 어떤 운영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시책이나 또는 굉장히 주요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는 상설로 운영하는 게 맞죠,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근데 일관성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으로 쓰여지긴 합니다만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일관성은 저해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마다 뭐 예를 들면 기후,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뭔가 건강 시책,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거는 상당히 산발적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또 어떤 주제에 맞춰서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서 그 입맛에 맞춰서 운영위원들을 구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책임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굉장히 큰 정책의 선회, 우회 또는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일관되지 못한 그런 흐름도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 어떤 운영위원회가 어떤 주제로 열렸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갔는데 아무리 부서에서 “우리가 중심 잡아 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하셨더라도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전문성,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면 또 그분들은 앞의 것을 조금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는 부서에서 대답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해년마다 기본형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할 거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지마는 전년도에 시행했던 평가에 대해서는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을 때 반영률이 58%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건, 올해 또 모니터링 계속할 겁니다.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그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계시는 분들마저도 10인 10색, 100인 100색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좀 더 근거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권위로?
  근데 운영위원회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전문가들, 전문가들’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일관된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의 주장과 그 뒤의 주장이 색이 좀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할 것인가를,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런 우려를 우리가 또 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부서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아닙니다.
  저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어정화 위원   부서는 담당자가 안 바뀌나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1년도부터 석학 이상의 전문인력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분이 중심을 잡고 연구 결과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는 보조·지원적으로 받지, 중심은 저희가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체감이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앞의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 방향성, 회의록,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로우데이터가 정확하게 보존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게 책임성이 이어가는 거고 일관성 있는 흐름을 연계하여 지속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부서장은 계속 바뀌실 거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그런 정도의 장치는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그러시면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제가 이 앞에 건강도시 해서 한 50분이었나요, 그때?
  저한테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안건을 줬고 누가 어떤 의견을 줬고 누가 이런 거를 주장한 거를 다 저한테 자료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자료는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지만 그래도 합의하에 도출된 결과로 가지고 우리 노원구가 건강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그 과정에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모든 사업을 다 검토했잖아요, 그분들이.
  기억나시죠?
○건강도시팀장 이민희   예.
어정화 위원   내가, 나만 기억하나요?
  팀장님, 자료에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다음 운영위원회에도 그 부분이 공유가 되어져야 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이런 의견이었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다음에 다시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에 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그때 그 사람들 생각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최소한의,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화 했을 때 그런 것도 가동이 되어야, 그런 정보의 전달과 결론에 대한 전달이 되어야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기우다.’, 이렇게 저희가 안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방법까지 우리가 제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팀장님, 이 얘기를 기반으로 말씀 주세요.
○건강도시팀장 이민희   예,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건강도시 자체가 다른 부서에 이렇게 쉽게 매년마다 휘둘리는 것은 아니고 노원구의 건강 형평성이라는 어떤 큰 모토를 가지고 사업들과 분야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행정 간소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비상설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견, 그다음에 결과, 계획이나 평가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그 운영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사실 반영이라기보다 공유죠.
○건강도시팀장 이민희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왜냐하면 반영은 “이거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따라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공유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일관성에 대한 저해, 책임감에 대한 또 일정 부분 공유, 이런 거를 좀 하는 장치를 말씀을 주셔야지.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이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이 시각 이후에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주셔서 저희가 기우를, 이게 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획서를 계획 내용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라도.
○건강도시팀장 이민희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분야를 다양하게 선정하긴 하지만 보건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 관련된 분야는 늘 중심을 가지고 그 외의 분야들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 부분에서는 걱정을 덜어 주셔도 될 것 같지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은 충분히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 우려가 상쇄될 수 있는 계획서를 우리 과장님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팀장 이민희   예.
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 잘 참고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20명 이내로 이게 지금 위촉을 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예.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이게 제가 쭉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 5명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전 부서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 국장님들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 뭔 평가할 때 그러면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평가가 다 좋게만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뭐 평가보다는 건강도시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경우에 이런 데 자문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위원회 어떤 전문가들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이거는 저희가 해년마다 기본형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되는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니까 해당되는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문가들을 지금 이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워낙에 도시계획이라든지 행정, 보건, 체육, 안전, 기후, 교통 같은 각 부서의 해당 부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건강도시 관련된 보건 전문가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보건 전문가라면 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보건행정 쪽에, 보건 쪽에, 보건건강 분야로 계신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지역주민들은 누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지역주민은 누가 선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워낙에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건강도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협회 회장님을 우선은 두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위원들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이건 뭐 그렇게 무조건 전문이라고 하니까 조금 제가 전문가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전문가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 대학교수도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기는 한데.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서울대, 연대 관련 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서울연구원 같은 연구하시는 전문가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전문위원님들이 선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루, 예를 들어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오셔서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간에.
  그러면 끝나고 이분들에 대한 뭐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수당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당이 뭐 어느 정도나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수당이 1시간 정도 했을 때 석학, 박사 이상이기 때문에 23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수당이 다 틀리나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아니요,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정해진 가이드라인 이내로,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박사, 석사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당 24만 원, 23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이게 전체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그렇게 다 주는 건가요, 지역주민까지 다?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아닙니다, 지역주민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하지만 위원회 수당은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니까 내가,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위원회 수당에 대한 조례라서,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니까 그 수당이라는 게 똑같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똑같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예, 10만 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20이면 20,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해야지.
  지금 뭐 23만 원, 석사 이상이니까 23만 원이다, 뭐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37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차에서 4차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3건이며, 예산액은 총 1억 8,857만 5,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6건, 3,327만 9,000원, 의약과 6건, 1억 1,065만 8,000원, 월계보건지소 1건, 4,46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으로 시비 184만 원, 구립시설 종사자의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특교금 1,569만 1,000원, HIV 신속검사 운영 지원을 위해 시비 1,443만 8,000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지원으로 국·시비 각 5,000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지원으로 국비 30만 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지원으로 시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는 구민의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550만 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해 국비 138만 1,000원, 시비 59만 3,000원,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을 위해 국·시비 각 3,066만 원,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사업으로 시비 3,725만 원, 아동치과치료지원사업 심화치료지원을 위해 시비 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으로 시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비용 지원으로 시비 4,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어정화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21페이지에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사업, 이게 지금 2개소 약국하고 공공, 그러니까 심야에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 지금 두 곳인 거죠?
○의무팀장 유준규   의약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정화 위원   심야라 하면 시간대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의무팀장 유준규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게 지금 두 약국이 공지가 홈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1년 동안 이게 선정된 거죠?
○의무팀장 유준규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걸 다 기억하긴 힘드니까 위치하고 그다음에 시간대하고 이 부분을 어디에든, 예를 들면 뭐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체가 많아요.
  거기에 이 부분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알려주셔야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 가장 효능감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저도 한번 급한 일이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구청에는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옛날 데이터, 올드 데이터였고 새로운 뉴 데이터, 업데이트된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저도 지금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있다, 라는 게 상당히 생경한 정보거든요.
  주민 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위치까지, 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시비와 국비로 운영하는 이 고마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회의체마다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팀장 유준규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주지시키는 게 아니라 각인을 시키세요, 계속.
○의무팀장 유준규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참고로 이게 어느 동에 있는 건가요? 진약국과 새고운,
○의무팀장 유준규   진약국은 우체국 옆에 구청 큰길, 대로변 우체국 옆에 있고 새고운약국은 여기서 가다 보면 방병원 조금 못 미쳐서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어정화 위원   노원구의 딱 중앙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의무팀장 유준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 인원이 많습니다.
어정화 위원   월계나 또 공릉 쪽에서 봤을 때 조금 멀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구청 근처 인근, 또 큰 대형병원 옆이다, 이 말씀이신 건데,
○의무팀장 유준규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 분들이 밤늦게 급하게 약을 필요로 할 때 혼란스럽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잘 공지를 부탁드립니다.
○의무팀장 유준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어정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것도, 전에 이건 제가 뭐 사업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긴 연휴와 또 명절을 앞두고는 이게 이제 연휴 앞에 또는 긴 명절 앞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늦게까지 문을 여는 곳은 이것도 메일링, 문자 서비스든 뭐든 해서 그 부분을 공지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팀장 유준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계보건지소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위원장 조윤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개 사업, 1억 5,0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3쪽, 설명서 147쪽입니다.
  올해 철거 진행되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과 관련, 구역 내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의 필요성 및 사업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에서 115쪽, 설명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부담금의 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추가부담금 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부스 유지관리입니다.
  흡연 부스 신규 설치 및 이용자 측정기 설치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3,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설명서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먼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돌보고 있는 이웃사랑봉사단과 심리상담요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단체복 지급 및 심리상담요원 매식비로 구비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적시에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및 자살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으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153페이지 흡연부스 유지관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제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연부스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끽연자에 대한 보호와 끽연자의 권리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나 금연을 하고자 금연을 권하는 게 개인의 건강과 간접흡연을 통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니까 또 이렇게 흡연부스를 많게는 7,000만 원, 적게는 한 5,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스 당 큰 예산을 들여서 끽연자의 권리와 끽연자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를 또 우리가 세금으로 구청에서 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금연사업팀에서 관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모순적일 수는 있어요.
  금연을 유도해야 할 부서가 또 끽연자의 부분을 배려를 해야 하는 게 다수의 행정적 모순 또는 표현적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간접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부서 따로 있고 설치를 열 군데 정도 지금, 예정까지 하면 열 군데 정도가 되어질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추경이 되면, 그렇죠?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하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설치하는 부서 따로 있고 유지해야 되는 부서 따로 있고 그 부분이 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면 설치하는 부서가 장소 정도는 관리부서에게 논의, 통보가 아니라 논의를 해야 한다, 의논을 해야 한다.
  같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기존에 있는 내용 보면 공원에 있고요.
  스포츠타운에 두 개가 있고요.
  예정 장소 보면 한 군데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죠, 수락산은?
  초안산 예정이고요.
  네 군데가 지금 스포츠 타운입니다, 네 군데.
  그다음에 지하철역 두 군데예요.
  또 나머지는 공원이죠.
  건강도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건요.
  정말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폐가 아주 폐활량을 확 늘여놨는데 거기에 담배를 피우는 건 굉장히,
  그런데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지만 금연을 권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끽연장소를 멋지게 운동하는 그 네 군데에다 설치하게끔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하게끔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려를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산불방지다, 뭐 다 좋습니다.
  그 산불 내는 것도 꼭 그거를 통해서 산불예방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소 섭외는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야 한다.
  왜, 우리가 관리를 할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장소를 얘기 하냐면 지하철역 근처 가면요.
  버스정류장 근처 가면 정말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마다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게 3,000명이 들어와야 카운트가 된다는 게 지금 측정기 관리비가 이게 참 적지 않은 돈인데 1,300만 원, 1년에.
  열두 달이면 1,500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용이 필터를 갈기 위해서 기준이 3,000명이 그 부스를 이용했을 때 필터를 갈기 위한 것이라고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그 장소 열 군데에 어느 곳이 가장 많은지 어느 곳이 가장 적은지 선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동이 가능한 부스가 있고 아주 이동하기 어려운 부스가 있을 텐데 부스 성정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하철 역사나 굉장히 담배꽁초가 수북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어디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했을 수 있으니까 이 예측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제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카운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꼭 하셔서 혹여 우리가 정말 끽연자의 권리와 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상시비용으로 지금 1년에 대충 얼마가 총 되는 거죠?
  1년에 우리가 관리유지비가 얼마였죠?
  이건 지금 중간 중간 끊어서 되어 있어서 1년 추산, 열 군데 감안했을 때.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관리비 전체 합하면 한 기계 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정화 위원   열 군데면 1억 5,000인가요?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한 대 당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어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를 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그러면 1억 5,000 정도의 예산.
어정화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매년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미 설치했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의미 있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아주 필요한 곳에 옮기거나 새로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조금 더 적절한 장소가 예상된다면 또는 여기는 좀 덜하니까 옮겨지는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수락산스포츠타운 가시면요.
  제가 여기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수락산스포츠타운의 흡연부스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가보셨다고 그러셨죠?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예, 다녀왔습니다.
어정화 위원   야구장에 2m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야구장에 직면해있는 덕아웃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쉬고 있는 장소입니다.
  관람하는 장소예요.
  그 덕아웃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이 많이 하죠.
  이용하는 걸 제가 봤어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 야구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 가운데에 떡하니 흡연부스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금연교육을 시켜야 하는 우리 구에서 그거를 설치하면 아이들은 흡연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완벽한 필터를 갖춘 흡연부스이겠지만 나는 담배를 피우고 옆 사람이 담배를 다 피운 다음에 나가버리면 자동문이 열리는 그 찰나에는 담배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간접흡연은 가능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분이 없어요, 거기에 왜 설치했는지.
  마땅히 전기를 끌어넣는 데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부서에다 말씀드려서.
  장소의 적절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흡연부스가 되어 진다면 장소선정부터 건강도시노원에 맞는 또는 금연사업팀에 맞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특히 수락산 그 장소는요.
  너무 많은 민원인이, 그 야구하시는 학부형들한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상당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한 계획, 이 민원을 어떻게 하면 부식할 수 있는지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직시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제가 워낙 부서하고 이미 얘기한 거를 제가 이걸 나름의 어떤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근거 마련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거라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 주신다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부서와 잘 소통해서 저희 의견도 얘기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특히 수락산스포츠타운 야구장 옆에 있는 최근에 한 부스는 잘 좀 관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동이 가능한 여부까지도 열어놓고.
  물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카운트를 하고 비교적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적극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차미중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지금 본예산 잡을 때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만 해서 구비를 늘 이렇게 매칭사업비용으로 잡으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예, 2:4:4로 매칭사업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4년도나 최근 2, 3년 내에 TNR 사업으로 구비로 잡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국가에서 내려주는 매칭사업비로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추경처럼 이렇게 한 번 올리셨던 만큼 2, 3년 내에 구비를 해서 사업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봤는데요.
  매칭사업으로 한 걸로 그 안에서 계속 사업을 했었고 이번처럼 추가경정을 요구한 적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매번 내려주는 돈 내에서 하다 보면 이게 지금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건데 그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전년도에는, 아, 8월경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매칭이어도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매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정말 확실하게 이 사업이 더 확장성이나 이런 게 필요해도 그 예산 내부에서 쓰게 되면 그런 게 조금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을 때 모든 예산이 지금 4월인데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70% 가까이 소진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예정이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물론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까지 본예산에 넣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이 필요한 예산도 이유나 이런 부분에서 동감은 가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고양이나 이런 TNR 사업은 확실하게 더 확장돼서 해야 할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매칭사업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매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료, 추경예산으로 보면 이게 매번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빨리 예산이 소진되면 그 사업이 어찌 됐든 더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위원님 의견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제가 3개년치를 보고 다른 25개 자치구 예산 내역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서울시 평균이 625마리인데 우리가 기존에 500마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인근구를 봤을 때도 중랑도 750마리고 강북구가 800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주변구를 봤을 때도 우리 구가 또 넓이가 꽤 있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동안은 적게 잡았는데 그거는 예산을 아무리 매칭이어도 우리 구비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비에서 수요조사가 와서 내년도는 700마리로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미중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적인 민원인도 계셨고 또 다른 의원은 현장까지도 가서 현장도 자주 확인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민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저희가 이게 동물보호팀이 어려운 게 법적인 거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나 아니면 서울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에 의하면 도시환경 내에서는 길고양이나 이런 걸로 길고양이가 많아지면 생활환경도 오염이 되고 소음도 발생을 하고 그러는 반면에 이래서 우리가 구청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해야 될 거를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사람한테 쓸 돈도 적은데 우리가 동물한테까지 이런 거를 해야 하나, 이런 의식도 있고 이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다 조율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 어려움이 부서의 과장님으로 가셨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무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어정화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유지관리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디테일하게 산출내역을 보면 흡연부스 실시간 이용자 측정기 관련 관리비나 통신비 관련 산출내역이 있고 앞서서 검토의견에서도 측정기 관련 흡연부스 추가 설치 또는 이설 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검토의견이 있긴 했었는데 혹시 실시간 이용자 측정기 설치안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통계를 내서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아니면 흡연부스 관련돼서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근거 자료로 통계 내려고 하는 근거로 이렇게 설치한 건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거는 필터를 삼중필터로 되어 있는데 그 필터 교체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필터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삼중필터를 한 번 교체하는 데 100만 원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차 필터는 3,000명 정도 이용을 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기범 위원   제일 큰 이유는 필터 교체 관련돼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이후에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설치한 걸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정화 위원님께서 위치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공릉동 같은 경우에 화랑대역 3번 출구에서도 흡연부스가 설치 예정.
  이미 부스는 차려져 있고 운영 관련해서 세부적인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화랑대역 같은 경우에는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지나가는 그 통로 뒤쪽에 설치되어 있긴 한데 기존에 자전거보관소 있던 자리를 철거하고 그쪽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서 운영 예정인 곳인데 위치적으로는 3번 출구 뒤편에 있긴 하더라도 그 옆에가 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출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간접흡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춘숲길 쪽으로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있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그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제2차 간접피해가 있지 않나 좀 우려스럽긴 하고.
  제가 등나무근린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 부스 몇 번 방문한 적 있는데 대다수 흡연자분들이 뭐 연초 태우시는 분들이든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이든 다 흡연 부스 안에 들어가서 태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흡연 부스 크기가 보통 컨테이너 6피트 크기로 좀 크긴 하더라도 좁은 흡연 부스 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흡연 부스 안에서 담배 태우시지 않고 바깥에서, 입구 바깥쪽에서 태우시는 분들도 은근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흡연 부스 외관에 간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흡연 부스 안에서 담배 태우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안내 부분이 공지가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간접피해를 막으려고 흡연 부스를 설치했는데 흡연 부스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담배 태우시면 흡연 부스 설치하나 마나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빌어서 계도조치 좀 필요해야 될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저희 단속반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어정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부스 있잖습니까?
  저도 지금 사진으로 봤는데 그걸 조금 장소를 이동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거리를 조금 띄워서 그것을 이동을 시킨다면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멀리 가기 귀찮아서 담배 1대라도 덜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예, 설치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이용현황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예, 제가 이제 그,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조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길고양이 있잖습니까?
  제가 전반기 때도 길고양이 때문에 내가 질의를 많이 한 편인데 우리가 동물 중심 사업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업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추경을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 치료비도 못 줘가지고 추경을 했고.
  또 뭐 하나, 뭐 또 추경을 하나 했던데.
  희귀질환자, 이것도 추경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동물 중심보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잘 살펴서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고양이, 동물사업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선미   예, 저희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뭐 길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도 사람이 잘 쾌적하게 살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제가 깜빡하고 한 가지 질의 안 해가지고.
  흡연 부스 관련해 가지고 장소가 등나무근린공원이나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육군사관학교 쪽에도?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교내는 아니고요.
  입구 쪽에 보면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축구장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기범 위원   거기도 체육시설, 그쪽으로 하시는 거죠?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체육시설인데 그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김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정시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1,958만 4,000원, 증액 및 신설 2건에 1,958만 4,000원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차미중
○청가위원
  정영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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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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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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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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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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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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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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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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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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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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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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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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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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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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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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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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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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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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