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월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3.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6. 2025년도 1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월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3. 「노원어르신휴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6. 2025년도 1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 중의 하나인 저출생의 원인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육아를 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경제적 부담도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있어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육아휴직자의 10명 중 7명은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촉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는 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장려금 지급중단 사유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녀와의 유대감 증가는 물론, 휴직 이후에도 자녀 돌봄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가족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개선하고,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공동체와 고용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및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 장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신설 사회보장제도인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재난에 가까운 저출산 위기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굉장히 아주 시대에 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아주 반가운 그런 조례여서 여기에 저도 발의자로 사인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조례인데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맨 뒤에 보면 ‘즉시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발의되자마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예산 확보가 정말 중요해요.
의미 있는 조례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재난에 가까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노원구의 위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아주 긴급하게 저는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 보건복지 장관과의 협의, 행정적 절차는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장님과 또 우리 예산 편성에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긴급하게 이 부분은 조례가 즉시 시행됨에 있어서 우리 육아휴직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사실 예산이 바로 긴급하게 따라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다른 사업보다 아주 더 급하게 그렇게 진행해서 이 조례가 실체적으로 의미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을 말씀을 주시면 더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상반기·하반기 연2회 정도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굳혀서 예산 상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이 즉시 시행한다는 이 문구뿐만 아니라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나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부분에서도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게 전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나 이런 계획이 지금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조례 제정 검토하면서 부서 집행부의 검토보고서에는 아무런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없기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로 타 지자체나 경기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등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 노원구 상황에 맞게 보통 1억에서 한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 규모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일단 복지부에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지금 이 회의 끝나고 어찌 됐든 회기별로 올해에 이 예산이 과연 반영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추후에 그런 내용들을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월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20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청춘카페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5년 5월 2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월계청춘카페를 수탁 받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 개발 및 공연, 전시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던 기관인 ‘월계문화복지센터’와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5년 5월 23일부터 2028년 5월 22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월계청춘카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정 항목에 보면 운영체의 공신력 30점, 카페운영 실적 40점, 향후 운영계획 30점,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정 심사위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사위원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인원들이 들어와서 이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심사한 결과는 없고 공신력 몇 점, 운영실적 몇 점, 이런 점수만 딱 해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 정도는 올려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아, 어떻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재계약 건이 올라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점수를 기재하였는데요.
일부 자료에서 이번에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추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올립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월계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3.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22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어르신휴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노원어르신휴센터」를 위탁받아 노원구 서로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료 올릴 것 같으면 저희 심사 못 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다시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우리 위탁을 외부에 줬을 때 모든 위탁기간을 월초에서 월말로 좀 해서 하세요.
자꾸 중간에 5월 말일로, 뭐 6월 말일로 이렇게 끊지 말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도 문제가 많은데 제가 어찌 됐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제가 뭐 예산을 좀 줄이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만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중간에서 이렇게 위탁을 재계약하고 재계약을 하면 우리 예산 줄 때 나중에 예산이 헛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린 것처럼 제발 좀 1월 초에서 말일로 이렇게 끊어서 위탁 줄 때 좀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26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1개소를 재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과장님?
재계약입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28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2차~5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26건이며, 예산액은 총 11억 5,018만 8,000원으로, 국비 691만 1,000원, 시비 11억 4,32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8건, 8억 4,052만 7,000원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 운영비로 시비 285만 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사업을 위해 시비 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로 동별 특성화사업인 지역밀착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비 6,300만 원을, 노원 똑똑똑 돌봄단사업 운영사업비로 시비 1억 2,006만 원 간주처리하였으며,
돌봄SOS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4억 2,182만 6,000원을,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115만 4,000원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2억 2,113만 7,000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3건, 1,290만 원으로, 구 직영 및 수행기관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시비 1,230만 원을,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2건, 2,703만 2,000원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시비 2,127만 2,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한파 대비 물품 지원을 위해 시비 57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1건, 4,114만 5,000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6건, 7,220만 원으로, 안심마을 지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시비 300만 원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비로 시비 100만 원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사업 진행비로 시비 1,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사업 진행비로 시비 320만 원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위해 시비 1,840만 원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을 위해 시비 2,9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3건, 1억 4,256만 2,000원으로,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6,237만 원, 서울형키즈카페 인건비·운영비 지원 및 이용료 멤버십 할인 보전금 시비 3,192만 2,000원, 2025년 선정된 모아어린이집의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공동체 구성·운영 지원금 시비 4,827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사업은 총 3건, 1,382만 2,000원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으로 국비 303만 6,000원, 시비 303만 6,000원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으로 국비 87만 5,000원, 시비 87만 5,000원을,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건으로 이 내용은 제가 한 번도 요청을 드린 적이 없는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2024년도 작년에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실적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57건을 추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회의도 되어 있는데 이제 동마다 이 복지협의회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동마다 좀 어떤 특색을 가지면서 구에서 지원해야 하는 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지 현안을 잘 정리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장미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전액 감액이 됐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진행 건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마음으로 해서 다시 살린 건이 있습니다.
이게 대선이 6월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신지를 좀 잠깐,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서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예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 전적지 순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시행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전처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청년과 노병이 함께 하는 전적지 순례 교육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훈단체 분들하고 의견 청취 과정에 있는데 청년하고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6.25단체 보훈회에서 4년 전에 시에서 좀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갔던 전적지 순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거리감을 너무 느꼈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그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생존해 계시는, 그런 보훈회에 계시는 그런 영웅들을 좀 가까이에서 해서 그 거리감을 좀 줄여줘야겠다, 노원구라도, 그런 취지에서 그걸 진행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진행하는 게 힘들면 순차적으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장소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해서 혹시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미리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이나 선도·감시 역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청소년육성회 노원구지구회와 시립노원청소년센터, 그렇게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활동보고서나 아니면 내역서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에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올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쌍둥이를 출산하신 남편분인데 노원구에서는 출산 기념품을 안 주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럴 리는 없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주민센터에 가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안내를 받기는 했는데 온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교통비도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출생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뭐 비용, 그다음에 기념품,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거를 매뉴얼화해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노원구는 별로 주는 게 없던데.”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그러니까 실수를 하신 건데 그 실수가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와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주민센터나 우리 부서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스크립트 같은 거를 아예 짜서라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가 빠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게 홍보하는 데 1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서에서 말씀드렸더니 책자를 저한테 주시는데 책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책자 말고 설명하시는 우리 담당자분이, 동에 있는 주무관님이시든 아니면 우리 부서에 있는 분이든 1번, 뭐가 제공이 되고 2번은 뭐가 제공이 되고, 이거를 굉장히 하나도 빠짐없이 딱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홍보비 100만 원 나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께는 출산물품이 지급되는 거는 안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거 책자를 아마 리플릿이나 안내지들이 제공은 되지만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관련 부서에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서 누락되지,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그런 정보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정영기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죠?
최초 시행이 몇 년도부터인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됐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청소년육성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었을 때는 이런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원이 시비, 국비라고 해서 우리 구비가 아니라서 그냥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자제하세요, 맨날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요즘에 뭐 혼밥들, 옆으로 혼밥들 먹는데 이걸 왜 이렇게 혼밥에 뭐 예산을 다 들입니까?
이거 참, 진짜 환장하겠네, 응?
이런 것들 자제하세요, 국장님.
요즘에 옆으로 다 혼밥 먹어요.
왜 혼밥사업을 한다고 뭐 예산을 아무리 시비가 아니라 뭔 비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노원시니어클럽.
여기 노원시니어클럽은 어떻게, 구청에서 전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위탁업체로 해서 선정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밀어주던데 왜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 노원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일자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설치·운영을 장려·권고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특혜 부분은 그 어르신일자리 수행하는 전담기관은 구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세부터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딱 해가지고 우리 지하철 가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인가?
앞에 보면 집중적으로 막 3명, 4명씩 배치가 돼 있던데 굳이 막 그렇게 인원을 한 곳에 몰아서 인원을 배치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의 사업단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의 사업인데 폐지수집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한 곳에 집중하면 항상 이런 의혹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우선 38페이지에 있는 이 건은 40명이 작년에 진행이 되셨나 봐요.
저희가 아마 네 번에 걸쳐서 열 분씩 해서 40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공동식사나 친교활동 위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여서 식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즐거움 외에 우리가 그런 사적인, 프라이빗한 영역인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복지의 영역에 대한 작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판단을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저도 동의를 하고 싶어서 “의도가 그런 거니까 너무 좋았습니다.”의 그런 보고서 말고 구체적으로 한계가 있거나 이런 포맷보다는 이런 게 좋다거나 그런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소감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받으시나요?
참, 이 자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 분들에게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공릉동에 있는 가족지원센터에 1인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행하고요.
지금 사업자 시행할 예정이고 11월까지 합니다.
그러면 더 잘됐네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는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소감문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설문지의 질문지에 이 사업이 좀 더 의미 있게 가기 위한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설문을 좀 드려서 아예 그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열 분씩 끊어서 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한테 받아서 그분들의 대답을 통해서 냉정하게 이 사업의 의미가 생각보다 기대치가 높지 않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중간의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후반부에 이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애초부터 시작할 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5년도 1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54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1분기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1분기 전용건수는 총3건에 8,144만 5,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르신지원과 전용내역은 총1건에 60만 원으로, 5070세대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노노케어 실현을 위해 노원 5070 재능기부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구비 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용내역은 총1건, 6,624만 원으로,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식비 부담을 덜고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6,62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전용내역은 총1건, 1,460만 원으로, 1인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아지트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구비 1,4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이거를 전용하셨다, 부서의 보고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건이잖아요.
이런 예산은 아무리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해야 한다고 구청 전체의 예산 편성 때 그런 기준이 있어도 이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삭감을 해서 오지 말았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서장 권한으로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선은 삭감하라 하니 한 30% 그냥 거두어내 왔다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항목은 이 항목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양미란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상임위에서 기회를 제가 얻은 건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집에서 계신 게 아니라 시설에 오셔서 또 복지 혜택, 이건 정말 필요한 복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식사 한 끼 하실 수 있게끔 구에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걸 예산을, 30%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 대상자 분들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이 확 잘릴 수도 있고 또 확 살릴 수도 있고 이런 거면 제가 봤을 때는 배려가 없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물론 결론적으로는 살렸지만 그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런 예산을 확 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거는 예산 조정할 때는 대상에서 보호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우선순위이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 시설에 어렵게 오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고독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잊게 만드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복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우선순위이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무리 예산을 깎아와라 하셔도 이 부분은 손대지 마시고 전용할 수 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체근무 인력에 대해서 교육, 경조사, 휴가, 이걸로 해서 이렇게 대체휴무가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교육을 가고 그렇게 애경사가 많으신가요?
저희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아지트가 총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는 1인이 근무하는 시설입니다.
1인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경조사가 생겼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지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을 뽑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1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4월 17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미아 국장께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로 사업예산안 94쪽에서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에서 6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온종일돌봄시설 종사자 심리검사 지원 비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으로 구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사업비로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월계노인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공릉노인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불암산스포타운론볼장 내 노후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 개선 사업비로 구비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부터 7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다채로운 공연, 놀이시설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2025년 노원구 어린이날 축제 개최를 위해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아동·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레포츠 체험을 위한 복합체험시설 건립 공사비로 구비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75쪽,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입소아동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구비 1,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9쪽부터 8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청소년 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상상이룸센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노해 청소년체육시설 운영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구비 1억 8,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청하신 70억 추가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직 받지는 못했고, 그렇죠?
해체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라는 명목으로 4억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을 혹시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주차장을, 콘크리트가 돼 있었는데 그 콘크리트를 깨고서 그 콘크리트 폐기물이 있고요.
저희가 지하를 파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 골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하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팠을 때 그쪽에서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또 폐기물들이 나와가지고 그 폐기물들을 다 분리해서 배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터파기 지금 시작했나요?
일반 그냥 갖다, 원래는 땅을 파면 그 토사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쪽이 옛날에 제로에너지주택 할 때도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혼합물들이 있어서 모래로 반입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처분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종류가 뭐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뭐 이렇게 4억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면 제가 어떤 폐기물이 나와서 어떻게 이 금액이 사용될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말씀 좀 한번 줘보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터파기를 밑으로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말씀 주시고.
설계비 쪽에 설계용역비가 11억 정도 돼 있네요, 설계용역비가 11억 5,000.
그리고 설계 의도구현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1억 2,300이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혹시 어떤 용도일까요?
들은 바에 의하면 설계사가 그 건축 설계를 하고 나서 건축을 하게 되면서 설계사의 의도대로 그게 잘 됐는지 그런 거를 설계사가 다시 확인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은 설계용역비에 1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뭐 설계자의 의도가 설계용역을 할 때 처음부터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추구했던 어떤 설계의도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계속 지켜보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 줘.” 해 놓고 방관하고 있다가 “다 끝났을 때 그때 내 거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다.
업체 중에 에코테인먼트코리아.
이 회사의 홈페이지가 2023년에 개설됐어요, 보니까.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회사가 개업한 것은 2007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13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3년 8월 달에 제조사하고 계약 체결을 합니다, 이때, 그렇죠?
일차적으로 선금으로 해서 저희가 35억이 나갔는데 그 35억이 에코에만 나간 것은 아니고요.
그 3개 사에 이게, 3개가 같이,
35억이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
근데 에코에서 한 70% 정도를,
자본금 13억짜리 회사에서 계약금만 지금 20억대 초반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수의계약했나요?
근데 실제로는 수의계약이 아닌 게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온 데가 여기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특례로 인해갖고서, 코로나 특례가 아닐 경우에는 한 번 더 입찰을 하고 그럼에도 1개이면 거기랑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코로나 특례로 의해서 한 번만 유찰이 돼도 거기랑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 결국은 그 한 군데랑 했기 때문에 그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공모를 해서 그런 과정 끝에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나서 그 중간에 또 어느 정도 지급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봐 가지고.
근데 35억이 들어간 시점에서 1년 2개월 후에 제품이 생산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시간차가 꽤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사실 처음에 저희가 콘텐츠를 먼저 발주하게 된 것이, 원래는 건축을 하고 대부분은 콘텐츠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콘텐츠를 먼저 발주하게 된 것은 이 건물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관에서 짓다 보니까 서울시에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콘텐츠를 공모해서 그 설계를 확정해가지고 그거를 건축에 반영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먼저 공모를 하게 됐고요.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을 했으면 제품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그래서 거기서 설계하는 데 일단 그 기간이 설계비용,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제품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한테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 저희 건축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쌓아놓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이게 통상적으로 하면 뭐 “1년 이내에 납품하세요.” 이렇게 가능한데 계약기간을 30개월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시기에, 그 건축 진행에 따라서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외에다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단서 조건으로 그 계약한 기간하고 실제로 물품이 만들어지는 기간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더 우수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해 달라, 라고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도 이게 너무 딜레이 되니까 자기네도 계속 물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생산을 빨리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언제 되냐? 언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하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 조금만 지연해 달라 했고 지금은 거의 생산이 돼서 머지않아 배를 타고,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두세 달씩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자동차의 옵션을 우리가 돈을 먼저 주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내가 자동차를 보고 옵션을 뭐 집어넣을 건지 이런 거를 책정해가지고 내가 구매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 콘텐츠 1차 수의계약 완료가 11월 달에 됐고 또 2024년 9월 달, 거의 근 10개월, 12개월 만에 콘텐츠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이 설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계속 누차적으로 계속 오고 가지만은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약금을 선불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었나.’ 이런 것은 아직도 의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품, 제조사 체결은 2023년 8월 달에 하고 제품 생산은 ‘2024년 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카트, 카트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나요?
근데 벌써 2024년에 9월 달에 만들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다니 벌써 7개월째 이게 지금 사실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시범도 못 해 보고 지금 계속 그냥 수개월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예산 낭비, 아니면 행정의 낭비, 뭐 이런 수순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안이 있으실까요?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실질적으로 공공건축심의를 할 적에 저희가 이러,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면 설계를 건축에다 제공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 나중에 물품을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처음에 “이 시설이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같이 자료를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전문가 분들이신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못 봤고 이건 보니 콘텐츠가 주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콘텐츠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니 먼저 공모를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설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뭐 서울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카트가 배터리로 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또 어떤 배터리 교환 시기도 빨리 올 테고, 충전을 한다고 하지만 충전이 나중에 계속 충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를 나중에는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오게 되면 예산 소요가 또 그만큼 빨라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이 지금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나은 조건이라고 보고.
그리고 70억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올라오면 그때는 또 서로 의견을 좀 더 나눠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못다 한 것들은 제가 이따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추경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70억이라는 큰돈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작년에 본예산을 잡았을 때 예산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70억을 본예산으로 잡으면 다른 부서의 일을 좀, 예산을 잡기가 어려웠겠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내년도에, 25년도에 추경으로 잡아야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잡혀지게 된 걸, 그렇죠?
계속사업인데 이걸 뭐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왜 추경으로 잡았을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려고.
근데 추경 책자에 ‘70억’ 이건 아니죠.
자료 요청하면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최소한 추경 책자에요, 이렇게 ‘70억 공사비’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가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조각조각해서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의회에서 이거를 추경을 허락할 거다, 이렇게 대단한 자신감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한 210억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올해 그동안에 그만큼 지급된 거는 맞고요, 집행이 된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올해 상반기 중에 공사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랬고 지금 작년에 남은, 이월된 금액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47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은 제가 좀 더 보강해야 될 자료를, 요청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주셨던 이 세부집행내역이 완벽한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누락된 게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2025년도에 이 사업이 끝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예산을 어떤 항목에 상세하게 집행될 일정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70억 필요합니다. 추경 방망이 두들겨 주세요.” 그거는 너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렇게 공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절실함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할 때도 ‘과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필요하겠구나.’ 아주 지난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지연되고.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게끔 아주 공격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집행되어야 할 항목, 그다음에 그 예산이 일정까지 해가지고 주셔야 할 것 같고 내일까지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7,000만 원 정도 들어서 가작과 우수작 해서 4,000만 원, 3,000만 원 공모비로 쓰셨던데,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되는 거를 왜 35억 선결제를 해 가면서까지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참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 어떤 내용의 콘텐츠가 들어갔는지, 들어갈 건지, 위치, 배경, 미터.
예를 들면 한 3m의,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등반하는 그런 거를 할 거면 3층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단층이면 단층으로 할 거고 3층이면 터파기를 지하로 해야 할 거고.
그런 전체적인 건축의 아웃라인을 위해서 “콘텐츠를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그냥 설계안을 하면 될 것을 굳이 그거를 구매로 이어지는, 결제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저한테 해주시고.
서울시에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혹시 바뀔 수가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계약까지, 계약서까지 필요로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아까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가작, 이런 거 한 거, 그건 건축설계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그 콘텐츠 설계에 관한 거는 별도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 기획에 대한 부분을 심의할 때 제출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2022년 6월에 공공건축심의가 최초 됐는데요.
그때 ‘이러이러한 콘텐츠가 들어갈 거다.’라고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이걸로는 안 되니,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모를 해서 콘텐츠 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설계를 받아서 건축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 매입비가 되게 컸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비 해서 세 가지가 거의 490억을 차지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얼마였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든 이런 이색 스포츠의 아주 괜찮은 전문업체의 설계만 받아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려웠나봐요.
그 설계를 넘어서서 실물까지 계약을 했었어야 했는지는 자,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쓸 150억에 대한 거, 그 부분만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랑 교류했던 회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요약본 말고 그 자체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에서 정말 요청했던 것이 공문으로 온 거면 좋고 아니면 회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좋고 이해를 하려는 차원이니까 그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 될 것 같고.
질문거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동안에 많이 질의도 했고 또 오늘 우리 정영기, 어정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경상도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경상도 안동인지 부산인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어떠한 물품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카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네스 같은 것들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속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네스와 그 외 레이저 서바이벌 관련한 물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의로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 이때 다 나오셔요. 현장방문하게 나오세요.”,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의원님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날짜에 맞춰서 현장방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장 상황이나 회사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또 맞춰서 갈 필요도 있고 먼저 그걸 날짜를 두세 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잡을 건데 이거 두 번씩 얘기가 나오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경 쪽에 많다 보니까 지방이다 보니 하루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서 일정을 좀 여러 개 잡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어쩔 때는 주소만 알면 혼자 한번 가고 싶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인데 이거 예산을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걸 아까 어정화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왜 예산을 안 잡고 그렇게 추경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 아까 대충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70억뿐만 아니고 특교비도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교비는 얼마나 받으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하려면 참 벅차시기는 하겠지만 의문이 많이 가는 사업이기도 해요, 솔직히.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잘 좀 해야 될 건데 또 작년에 원래는 완공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서류상으로 달에 이게 완공이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다만 장마철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행정적인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지하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하 파기가 만약에 계획이 변경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알 수가 없고 여기 보면 물품대금이 10억, 5억, 15억, 뭐 이렇게……
이게 그렇게 단가가 높나요?
엄청나네요, 보니까?
15억, 10억, 5억……
물론 저가의 중국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안전성이나 그런 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선금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할지 아니면 용역으로 위탁을 주는 게 맞을지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 대한 지출 그다음에 수익, 이런 것들도 이미 다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또 여기까지만 하겠지만서도 아무튼 과장님, 용역 설계 잘 받아서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아무튼 올해 안으로 완공을 이왕에 시작했으면 완공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누가 바뀌면 이 사업은 다시 내가 볼 때는 다 털어버릴 것 같아요.
전부 다시 밀어버리고 다른 걸로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래요.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정영기 위원님 한 마디 더 하십쇼.
문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창고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다 보관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네스라든가 레이저 관련된 것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천만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회사에 여유가 있어서.
또 여유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없으면 창고비를 또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경에 영농단지가 조성되면서 에코에서 그쪽에다 공장으로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계약 당시에 이 회사에서, 컨소시엄에서 “선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혹시 의견이 있었었나요?
그래서 선불을 주신 건가?
그런데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될 수도 있지만 해외는 일절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선금이 필요한 거고 또 저희 계약법상에서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서두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본력이 없는 13억짜리 회사가 수십 억, 수백 억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없다 보니까 선불을 받아서 줘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금을 받아서 뭘 하더라도 만약에 제품력에 하자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제작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오더를 다시 내릴 때 충분하게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보면 500억짜리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라장터에 공고문을 냈는데 이 컨소시엄만 들어왔다.
500억짜리에 자본금이 13억짜리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70%의……
본인 회사에서 70%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사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공고문 한번 보자고 했던 거고.
가끔 가다 보면 “나라장터에 공개적으로 공고문을 냈습니다.” 해서 보면 일대일로 이렇게 해서 수의시담이라고 해서 그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장터에 올려놓고 우리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까지만 좀 챙겨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좀.
위원님들이 서류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계약체결 완료’가 들어가면 세세하지만 예를 들어 ‘8월 체결 완료’, 이렇게 하지 말고 날짜를 찍어주세요.
완료는 날짜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정영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이 종류가 뭔지 우리 과장님 정도는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왜? 지출금액이 몇 억이 나가는데 폐기물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은 아마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후반기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돼서 파악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세밀한 자료도 봐야 하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너무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에 조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작한 게 2018년도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고 저는 토지매입비도 다 됐고 콘텐츠비도 일단 비용은 다 정리해서 완성물이 올해 다 구성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추경에 70억은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큰 금액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서에서도 간과를 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재원마련이라는 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70억은, 이 추경은 건축 부분에 있어서 기계, 전기, 소방 공사 등의 복합시설물 건립에 의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비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최소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구비야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비 예상 금액에 있어서는 확실한 재원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35억이 확정돼서 그거는 이미 받았습니다.
구비가 문제네요, 그러면.
147억인데 지금 저희 구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이렇게 기간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일단 100억 정도는 그래도 이번 추경에서 돼야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하면 추경 70억하고 특교금 30억 받은 거 하고 해서 100억이고요.
나머지 그 47억 정도는 또 하반기에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추경을 하는 그 금액을 떠나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추후 추경에 그냥 다시 올린 그 금액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어르신지원과의 월계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공공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화사업비잖아요.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죠?
맞죠?
좀 사업, 예.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일부 예산 변경까지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축소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 추경에 2,000만 원씩 다시, 그리고 2,000만 원, 1,000만 원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이 복지관에서도 나름 어떤 이 예산 가지고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주신 건가요?
아직 전반기가 아니라, 전반기 예산 쓸 거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하반기 사업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강사가 바뀐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인원 모집하는 무슨 행정적인 절차, 뽑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이 1차 추경에 이렇게 복지관의 노력 한번 없이, 그리고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그 복지관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검증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매번 100% 했으니까 100% 꼭 해 줘야지.” 이런 민원만 가지고 이 예산을 새로 이렇게 살릴 거면 본예산에 그냥 편성하세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뭐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복지관하고 연계한 위탁 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들은 그냥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쉬워요.
근데 상반기에 1월부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어르신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시고 너무 서운해 하시니까 저희가 그걸 놓쳤다 싶어서 죄송하,
그렇잖아요, 똑같이 다시 그 금액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차별로 이런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제 건드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보육행사 운영에서 어린이날 축제 5,000만 원 추경 금액 올리셨는데요.
그것도 부서 보고 받을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 할 때 50%를 삭감한 금액으로다가,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금액으로 축소해서 과연 어린이날 축제가 가능하겠냐,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어쨌든 이 금액에 맞춰서는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축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변경에 있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 부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축소되겠구나.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춰서 어쨌든 해보겠다, 라는 의지를 제가 봤었는데 이렇게 바로 5,000만 원을 추경을 올리셨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이 사실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1억 3,000으로 감액을 해 갖고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기존처럼 롯데백화점 옆의 길을 막고 하는 건 힘들겠다 싶어서 장소 변경까지 해서 이제 그,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진짜 넉넉했다, 라고 하면 전체를 통으로 대행에게 맡겼겠지마는 저희도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쪼개봤는데도 그동안 저희가 어린이날 축제가 오셔서 보셨다시피 굉장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갖고 거의 전년 수준으로 대부분 유치는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좀 줄이고, 줄이고 해갖고서 작년 금액에서 한 8,000 정도 삭감된 금액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비눗방울 놀이라든가,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콘텐츠적인 문제인가?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축소됐던 부분을 더 확대시키는 부분에 필요한 예산일까요?
1억 3,000이었을 때 저희가 해보려고 했는데 놀이 기구들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월이 이때 연휴가 되다 보니까 단가가 아주 더 높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5월이 요새 날씨가 요즘에는 갑자기 추웠었는데 5월이면 또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막 같은 거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뭐 예산 없다고 맨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자꾸 행사들은 늘고 하면 머리 아프죠.
추경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막 행사들을 할 정도의 행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사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죠, 필요하고 다 좋은데 제가 부서에다가 심리 상담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거는 개인정보다.” 하면서 안 주셨어요, 처음에.
근데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지난번에 예비비 쓴 걸로 제가 어디다 썼는지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시긴 했어요.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 정도인 거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상담 내용이 개인정보는 아니에요.
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누가’만 빠지면 되는 건데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상담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하는 것이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서 부서에서 ‘아, 이런 애로점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시설이며,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 드려야겠구나.
뭐 예를 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지, 검사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물은 심리 상담이든 사례 관리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로우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상담만 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어제 제가 받은 상담 주제에 뭐가 있었냐면 감정 조절이 좀 어렵고 부정적 정서가 굉장히 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심리 상담한 걸로 끝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성급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심리검사를 통해서 부정적 요소를 지닌 분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 저희는 10회기까지로 마련이 돼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보통 대략적으로 한 5회기 정도에서 마감을 하기도 하고, 예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5회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게 업체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받다 보니 사실 이 부정적 요소에 대한, 그 사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하고 사실 상의가 되지를 않고 개인에게만 처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 진행할 때는 사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하기를 바라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게 상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해서 계속 거부하시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번 해부터는 진행을 하는 방법을 잘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담을 하는 거는 이건 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의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진단을 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이 이후에 진행하겠다, 라는 처방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진단만 해가지고는 대전의 아주 그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어요.
진단을 한다는 거는 처방을 염두에 둔 그런 사업이어야 할 텐데 처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진단만으로, 그리고 진단을 하게 되면 공론화까지는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는 또는 그 해당 시설에서는 좀 그걸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는 화상상담도 있고 카톡상담도 있던데,
우리 그리고 고령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했던 어르신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의 결과물은 예산과 비용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물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시고,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은 개인은 빼고 내용이라도 좀 전달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결과물이 비록 개인적인 상담일지라도 그 상담이 어떤 것들이 좀 비교적 많은 애로점이었는지를 우리 부서나 또는 우리 위원님이 요청했을 때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려면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미혜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야심차게 이 부분을 또 준비하셨다고 부서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아주 비전 제시를 잘해 주셨어요.
이게 해외전을 치를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외전을, 국제전을 치를 정도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예, 국제전을 치르는 규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해청소년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대회 개최용 경기장 조성이 아니고요.
일반 구민도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된 겁니다.
생활시설로 조성된 것이고 대회를 개최할 장소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대회를 치러도 되는 곳이에요?
교류전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정말 대회용으로 치르려고 하면 그 면적에는 보울,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 보셨죠?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하나가 조성이 안 되거든요.
아까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구위선양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우리 노원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노원구에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시설이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죠.
근데 대회를 치른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이목이 주목이 될 건데 그럴 만한 준비가 부서에서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럼 뭐 이 정도 준비를 갖고 있으면 이런 대회를 하는데, 교류전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대회인 거죠.
교류전이 대회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거든요.
그럴 만한 컨디션인지를 제가 얼마 전에 찾아가 봤어요, 여기를.
다시 한번 갔었어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가서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는 거를 우리가 꺾을 이유는 당연히 없고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이 200명이라는 숫자가 임의로 정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서 주실 때 200명 찍어서 왔으니까 200명을 감안해서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인 보고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거.
그리고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저희 업무 부서 설명 들어갔을 때도 그런 걱정해 주셔서요.
저희가 작년에 개장식 할 때 대회 한 번 진행했었거든요.
그 경험하고 또 청소년축제 한 번 더 지원해 주시면 그때도 대회를 한 번 더 치를 예정입니다.
그럼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연말에는 국제교류전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가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요.
또 기회를 주시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갖고 하는 게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붐인데 이제는 다시 또 이렇게 스트릿 문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노원의 새로운 콘텐츠로 저는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렇게 하겠다, 라는 뜻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또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는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노원구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 그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교류전이 좀 우리한테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으로 굳이 올라와야 하나?
그런 것도 느끼면서 동시에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위선양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다가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준비가 덜 된 상황인데 이렇게 외국에서 손님까지 모셔가지고 정말 치를 정도로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특정한 몇 분들의 호기로 이거를 치르는 건 아닌지, 이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기로운 결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우리가 아주 우리 시설을 마스터 해가지고, 그게 올해 개장한 거잖아요.
마스터해 가지고 이거를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작은 대회도 치러봤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좀 오라 해가지고 치러봤고 전국 단위로 또 대회도 한번 치러봤으니 아, 이제는 국제교류전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 그 스텝이 아주 이해가 되는데 이 스텝이 너무 급하다, 라는 거죠.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이 대회장은 전주시, 서울시, 춘천시, 뭐 25년도이긴 하지만, 이런 컨디션도 이런 시설장들은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데죠?
제가 이런 사진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회를 치를 때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대회가 치러지면 철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안동에서 스트리트보드, 왜, 스트릿이라고 직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제 규격에 맞게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거를 잘해 보겠다, 라는 의지가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달이 돼야 그게 또 믿고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아직 이거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까지는 다시 한번 또 의지를 한번 주시고 이거 말뿐만이 아니라 계획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면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게요.” 이거는 선후가 아닌데.
또 특히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실은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우려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우려……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계속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애 과장님께 아까 못다 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 주셨던 18년도부터 쭉 지출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뭔가 빠진 거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이 비어가지고 뭔가 좀 누락이 됐구나.
어제 이 계산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월요일 날 사실은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5,000평에 가까운 굉장히 넓은 곳에 머릿속으로 ‘야, 이게 지어지면, 이색스포츠 시설이 지어지면 되게 멋지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생각을 했고 지금도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500억이라는 사업을 했을 때는 또 우려도 있지만 기대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터파기를 하지 않고 쫙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인가?
이렇게 밑에 바닥 작업한 것도 봤고 거기서 이거를 현재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하더라도 의회에서 계속사업하라고 우리가 또 허락을 한 만큼, 심의를 한 만큼 이걸 중단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전제하에 자료든 질책이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500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래서 방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료도요, 공식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e-호조에 올라간 자료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에 관련된 거를 죄다 해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과정상에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당연히 문제가 없을 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또다시 노원구에서 정말 야심차게 3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e-호조에 올라가 있는 품의 내용, 그다음에 품의에 따라서 지출한 지출 품의 내용까지 해서 아주 상세하고 낱낱이 누락하지 않게 어제처럼 계산 두들기니까 한 20억이 비는데 어제 제가 늦게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자료는 내일까지는 힘드실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일까지 가능한 건 내일까지 주시고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될 거는 시간을 두고라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적대적으로 대한다거나 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다음 사업도 추진할 때 있어서 ‘이런 정도의 탄탄함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미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계1동이어서 사실 그 시설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 쪽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번 대회가 그런 거를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입장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이런 페이퍼로, 보고서로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견제를 하고 “이거 예산 안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고 홍보를 하려는 노력이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절대로 이거를 뭔가 가위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우리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말씀을 좀, 팀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적극 저희가 보완하고 귀담아듣겠습니다.
소모전을 벌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주실 때는 반드시 날짜 기입해 주세요.
이 자료는 언제 저희한테 주셨는지, 날짜.
그래서 버전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건지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하거든요.
그래서 팀, 과에서 자료 주실 때 날짜 반드시 기입해서 좀 주셨으면 저희가 또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민원이 요즘 안 들어오나요?
일단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안전상의 문제, 어르신의 안전상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고 뭔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는 그런 게 올라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물론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안전상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 민원들은 처리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또 그걸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들 숙지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지출서류 좀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8.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시 34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을 전문성이 높고 역량이 우수한 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언급됐듯이 이번 구립하계실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지도·감독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임시회 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계약 건이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자료가 미비했음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별첨으로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의논을 좀 했는데요.
우리가 동의안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돼서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앞으로 동의안뿐만 아니고 보고 건이고 뭐고 서류를 좀 정확하게 맞춰서 올려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충 지금까지 해서 “위원님들, 방망이만 두드려주십시오.” 라는 뜻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추가 서류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단 통과하는 걸로 의견을 봤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고 날짜부터 시작해서 공고 날짜, 심사위원 공고, 모든 걸 하나하나 저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미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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