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12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 주요활동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4분)
토목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토목과에서 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항은 7조 기금의 결산보고로써 당초 기금운영관은 회계년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 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제1항
o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제3항
□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개정내용에서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제1항의 내용중 “3월 말까지”를 “80일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1999.8.31)되고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상위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지원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기금이 얼마 있는가 궁금하고 주로 이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기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이 약 5억5,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 징수액이 7억8,000만원으로 약 13억 중에서 금년도에 약 5억4,000만원을 써서 지금 7억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주로 도로의 굴착복구, 그러니까 굴착을 한 다음에 주로 관리차원으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7분)
토목과장님께서는 본 안건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항은 제3조 2항 부담금의 강제 징수사항으로 원래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의해서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방법으로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금번 서울시에서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되고 이 경우 단서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30만원 이상의 체납분은 가산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국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세법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만 가산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체납자의 부담이 경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 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도로법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o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o 국세징수법 제22조(중가산금)
□ 검토의견
o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방법을 지방세법의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미만인 때 적용토록 함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으로써 2004년 5월25일 서울시의 관련조례도 개정되었으며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하던 것을 국세법 징수규정에 의해서 50만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국세법에는 50만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의 체납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는다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중가산금 부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는데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방세법에는 30만원 국세법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는 어느 것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지요?
꼭 국세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이 50만원 이상인 것은 없습니다.
거의 개인이 하는 것은 비관리청 하수도 접속하는 것에서 몇 만원정도 되고 주로 50만원 이상이면 한전이나 도시가스, 또는 통신이라든지 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개인 별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도 자치단체이고 우리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우리 구 기금도 쓰는데 서울시 기금조례가 개정되면 각 구청이 공히 맞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나면 저희가 서울시 기금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30만원으로 그냥 남게 되면 서울시 것은 50만원으로 하고 우리 것은 30만원으로 분리해서 부담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납이거든요.
이것이 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지 사실상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선납을 해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는 선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체납이 1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때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다 합니다.
현재 중가산금이기 때문에 만약 체납하게 되면 1차 가산금은 부과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5/100을 안 내면 체납으로 가면 처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7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도시관리국 주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는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과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공릉2동을 태능 현대아파트 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처음 참석하셨으니까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구 관내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 도시관리계획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규정에 의거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 주민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번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인 태릉현대아파트는 1984년 사용승인 되어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서 2003년 12월2일 안전진단위원회 개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노후 불량건축물에 속하며, 현재 세대수 632세대 부지 면적이 5만6,239㎡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1항 별표 1, 즉 노후 불량주택으로써 300세대 이상인데다 부지면적 100만㎡이상의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나 태릉현대아파트 부지만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북서쪽의 국부적인 단독주택부지인 경우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둘러 쌓여 도시경관상 구조와 일조권 침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문제 등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해 낡고 노후한 공동주택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동 구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6만2,213㎡로 약 1만8,819평이고, 동측으로는 간선도로인 30m 노원길이 지나가며, 서측으로는 공릉길에서 분기하여 2단지 옆을 지나는 폭 12m의 도로가 위치하고, 남측으로는 8m 도로가 입안지를 통과하고, 이밖에 6호선 한양대역과 7호선 태릉입구 역이 도보권내에 위치하고 주요 시설로는 동측 노원길 건너편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북측으로는 원자력 병원과 서울산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의 명칭은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며, 주변 국부적인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6만2,213제곱미터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내 공동주택부지는 12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주거지역 종세분시 추가 종상향을 허용하지 않고 정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과 경관을 확보한다는 조건이 부여된 지역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 부지는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주변 지역과 형평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종상향 조정이 필요하여, 단독 주택부지인 7종 일반주거지역을 12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조정하는 용도지역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주진입로로 가감 주차로 설치에 따라 대로 위주인 노원길의 폭을 30m에서 33m로 변경할 계획이며, 노원길 주변으로 중로 3m인 폭은 12m로 주진입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주요 10m 도로에 진입로를 설치함에 따라 폭을 15m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대상지내 동측 자연녹지지역과 8m 도로 건너편에 2개소, 면적 3,749㎡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공지는 주진입 도로변에 2개소, 면적 714㎡를 설치할 계획이고, 대상지 남서쪽 경계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면적 267㎡를 제공하여 기존 사회복지 시설을 1,132㎡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 총 면적 6,2213㎡ 중 5만5,044㎡를 공동주택부지로 이용할 계획이며, 기타 공공시설 용지로는 도로용지 2,439㎡ 공원용지 3,749㎡ 공공공지용지 714㎡ 사회복지시설용지 267㎡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 총 면적의 6만2,213㎡ 중 도로가 2,439㎡, 공원이 3,749㎡, 공공공지가 714㎡, 사회복지 시설의 267㎡를 제외한 5만5,044㎡를 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건축시설은 건폐율 23.25%, 용적률 195.99%로 지하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총 24개 동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 895세대를 수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 2004연10월25일부터 2004연11월7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공람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릉현대아파트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안건 검토결과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o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보 고)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사업면적 62,213㎡(약18,852평)에 연면적 149,672.8㎡(약45,355평), 건폐율 23.25%, 용적률 195.99%, 세대수 895세대, 지하2층~지상15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과 자연녹지지역(4층이하)으로 되어 있으며, 84년도에 건축한 5층이하 아파트와 불량주택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재건축판정을 받아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구청에 요청하고, 서울시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완화가 가능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의 주거지역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서울시의 협의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보완서류를 작성한 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주민에게 공람․공고 하였고, 주민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향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정비구역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주진입로가 개설예정에 있어 상당량의 임상훼손이 불가피 함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한 주진입로의 대체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받은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2종이면 2종 7층이 있고 2종 12층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윤채 이쪽에 보면 단독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25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것만 빼놓으면 도시 미관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오성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계획안에 보면 건물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3종도 있네요.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층이라도 완화조건이 있을 수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다른 데도 적용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같은 규정에 해당되면 적용될 수 있겠죠.
○김오성위원 규정이 복잡하네요.
○위원장 서영진 잠깐만요,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시면 담당주사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우리가 현재 정비계획에 의해서 종세분 완화를 하면 이 단독주택지역이 종 주거지역세분화규정상 우리가 지금 7층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7층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단지내의 높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 7층을 12층으로 완화하고, 이 노란 부분은 기존 아파트 부분인데 이 노란 부분이 현재 종세분화 규정에 의해서 12층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층으로 올리는데 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심사는 주변 아파트 높이라든가, 해발 고도 등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종합 검토해서 높이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물론 올릴수야 있겠지만 주변의 여러 기존 아파트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 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화 시켜준다면 종세분화에 대한 큰 의미는 없어졌네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완화되는 것이 시에 올라간 것 중에 아직까지 통과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예, 그 부분에 일부 포함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거지역이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있었는데, 보면 협의를 하면서 보안서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보안된 내용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의 주진입로가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문위원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두 가지를 답변 해 주십시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원래 자연녹지지역도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이 15층으로 아파트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은 노원구만 풀어주면 타구에서도 다 풀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고, 자연녹지지역의 건축용도 계획에 준하는 규정상 4층 이하 건폐율 50%미만으로 건축시설을 하라는 서울시 보완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은 풀지는 않고 자연녹지지역 건축 시설계획에 준하는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서류가 있습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예, 내려온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녹지를 훼손해서 화랑로에서 들어오는 주진입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여기에 보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중앙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앙으로 하게 되면 공원이 훼손되고 공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외곽으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외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지금 도면상에 보면 좌측 하부부분 다 아파트로 해서 도로나 이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주진입로 있는데 있죠.
그 아래 흰공간, 그 부분이 무엇으로 사용될 용도지역입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여기는 현재 단지외곽인데요, 통상적으로 여기도 똑같은 산입니다.
산인데 일부는 단지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단지 바깥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단지에서 이용하는 공원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산이 지금 임야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시의 마지막 남은 자연공원인데 그것이 잠식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의 문제는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를 진입로로 도로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산이 자연 그대로 보호가 되면서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진입로가 어떻게 개설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여기에 주진입로가 그 동안에는 서측을 통해서 이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쪽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차량정체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울시에서 협의한 결과 화랑로에서 주진입로를 두고 이쪽에다가 부진입로를 두도록 그렇게 협의회에서 일단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진입로 설치에 따라서 임상이 훼손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의견을 달아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재심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가서 보고 얘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 서영진 정연숙위원님 의견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우리가 달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심의회의 의견들도 같이 첨부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이 계획을 고쳐라 마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공릉동 쪽이나 하계동 족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실텐데 상계동 쪽에 계신 분들은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옆으로 나있는 큰 도로가 원자력병원 후문, 이쪽에서 가다보면 하계동에서 터널 빠져 나가서 중부고속도로로 가는 그 방향의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주진입로를 내겠다는 안이고요, 그 다음 반대로 현재 주진입도로가 있는 저 지역은 기존의 공릉동 구길 쪽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태영아파트에서 양쪽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태영아파트 진입로도 있고 태릉현대아파트 진입로도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 자체가 지금 주진입로로 쓰기에는 상당히 협소하고, 또 공릉동 구길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의 때문에 원자력병원쪽 도로로 주진입로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어차피 사업조합쪽, 주민들 추진위원회쪽의 입장이니까 하여튼 자연녹지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뭐든 나중에 별도 의견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영진 김생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진입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여쭤 봤는데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 한 후에 제 의견을 나중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진입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임야인데 현재 임야 내에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아카시아나무들로 잡목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존에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주변에 조경 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고 자연주택 있는 주변에 아카시아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주변은 아카시아 보다는 니끼다 소나무가 많이 식재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니끼다 소나무인데 상당히 굵은 소나무들이에요. 거기가 노원길입니까, 화랑길입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화랑로입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길이 맞죠? 노원길입니다.
노원길을 저희들이 차량으로 다니면서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주변에 숲이 있어서 좀 한적하고 쾌적한 느낌이 들고 그럽니다.
자연경관이 그런 대로 옛날 경관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데 그것을 훼손한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끼다가 있는 것이 맞으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도 니끼다 소나무로 보여지는데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소나무는 없어요. 아카시아입니다.
○김생환위원 아카시아입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예, 아카시아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노원길이 우리 노원구 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그 주 진입로를 만들었을 때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그래서 완화차선 3m를 단지 내에 한해서 완화차선을 두었습니다.
83m를 3m 완화차선을 두어서 차량 정체하는 것을 방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주변은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려 올수록 정체가 더 심해지는데 가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구두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공원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지역, 그 아래쪽 공원주변으로 진입로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거기는 현재 골목길이고 주택들이 있어요. 거기는 안됩니다.
○김생환위원 아래쪽에도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된 도로 입니까? 공원쪽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가 좀 좁아요.
○김생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진입로가 그 쪽으로 남으로써 현재 녹지훼손하고 교통체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진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현대아파트가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는데 안전진단은 불량주택으로 나왔는데, 현재 이것이 만 20년 된 것이죠?
○주택과장 이윤채 예, 20년 됐습니다. 1984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20년 경과한 것인데, 물론 안전진단 할 때 정확하게 하긴 했겠지만 자료로 봐서는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진단이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의심을 가지고 보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실제 가보면 상당히 노후 되어있습니다.
5층이하 아파트인데 단지가 상당히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배관설비가 굉장히 낡아서 아파트는 물론 도색도 일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배관설비가 낡아서 도저히 사용 못하는 것으로 전문가들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배관은 얼마든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외벽은 페인트 칠하면 되고, 배관 교체하면 되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2종과 1종으로 종세분화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1종은 2종으로, 그리고 2종은 3종처럼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이,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예, 있습니다.
지금 종을 한 단계 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2종에서 용적률은 2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은 안 건드리고 층수만 한 단계씩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용적률 자체 완화는 안 됩니다.
용적율은 2종이면 무조건 200%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2종의 7층은 12층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있고, 12층은 15층으로 완화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완화하는 규정은 뭡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완화하는 규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많이 하고 도로를 많이 확보해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공공에 기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완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기부채납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지금 도로하고 공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완화를 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시설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죠?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완화를 안 했을 때 시설해야 되는 것은 도로는 원래 진입도로상 8m이상 도로면 진입하는데 법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만한 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적절한 도로신설이라든지 확장,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닌데 여기에서는 주민들을 활용하고 공원을 한 5000여개 정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세 가운데 복개를 하고, 기존도로 12m 있는 것을 15m 정도로 폭을 넓히고, 또 여기 30m 도로를 33m로 확보하고, 공공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규정은 아닙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어린이집은요? .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예, 이것은 단지 바깥에 있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공공공지는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공공공지는 잔디라든가 꽃밭 같은 것을 조성합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의무규정이예요, 의무규정이 아니예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도로만 의무규정이고, 나머지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건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도로도 폭이 예를 들어서 6m 미만이라든가, 8m 미만으로 부족할 때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8m, 6m 도로가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화를 받기 위해서 도로를 확충 내지 신설을 하고, 또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이 노원구내에서 첫 번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인 이 건이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좀 바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견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건은 저희들 가․부 묻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로 올리면 그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연숙위원이나, 김생환위원께서 주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진입로로 쓰고 있는 노원길과의 접속도로가 8m 도로 인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예.
○임재혁위원 그 접속도로 위에 보면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업소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그 쪽으로 주도로를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녹지를 훼손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원길은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노원구내에서도 가장 많은 상습정체 구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한 차선을 예비차선으로 확보 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더라도 노원길 그 부분이 상당히 좁은 간격으로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주도로를 만약에 지금 계획한 대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신호등이나 교차로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나 교차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50m도 안 되는 구간으로 연속해서 신호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정체가 가중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현재 계획으로는 100% 지상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윤채 90%를 지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럼 현재 교통처리 현황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아니고 처리현황입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지하 주차장은 없으며, 100%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윤채 90% 이상을 지하로 주차시키고요.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현재 1가구 2차량이나, 3차량 등 차량 보유 대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900여 세대는 적은 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늘어나는 주차장 확보도 예상을 해서 앞으로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예상을 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인근에도 보면 물론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들이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저녁에는 골목마다 지하주차장 외부로 주차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 보면 지난번에 강남구에서도 50층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지상에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에 올린 경우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상에 녹지공간이 최소한 동과 동 사이에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상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더 줄여서 하면,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는 재개발이 되면서 녹지공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나온 얘기대로 그 지역은 노원길도 그렇지만, 구도로도 상당히 정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특히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의견 내놓으시는 것을 보면 가급적이면 공원녹지를 훼손하지 말고 도로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정체하는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완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다 그런 도로와 공원 훼손에 대한 것이니까.
○위원장 서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생환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어있으니까 현장 가서 현황을 한번 보는 것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결은 오후에 우리가 현장 갔다 온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갈 때는 과장님이나 사업팀장님이 같이 배석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석화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진 예, 말씀하세요.
○간사 최석화 여기 현대아파트는 굳이 현장방문 갈 필요가 없어요.
○김성환위원 갈 것도 없어요.
○위원장 서영진 예, 그러면 지금 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의견대로 의견을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전체 의견으로 갈 것인지 소수의견으로 갈 것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보게 되면 진입로 부분의 녹지훼손 문제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 문제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층수를 완화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밀집되어 있는데 더욱 밀집화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아파트들 시야권이 있는데 그 시야권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완화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같이 갈 것인지, 그러면 어떤 부분은 같이 가고, 어떤 부분은 따로 갈 것인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진단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재혁위원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예요.
○위원장 서영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층수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 권한은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죠.
지금 이것을 보면 현재 절차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든요.
우리의 자료가 나오는 것이 계속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층수 완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서영진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는 원인이 그 층수 완화 때문에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서울시에 올리는 이유가 그 층수 완화 때문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김생환위원 그래도 나는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수 의견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인데요.
○김생환위원 아니, 권한 밖의 일은 아니죠.
○임재혁위원 그럼 아예 그냥 여기 재개발 지역을 고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부터 다루지, 왜 뭣하러 이렇게 해요.
○위원장 서영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층수를 좀 올려 주십시오하고 시에다 올리려다보니까 이것이 절차가 없이 올라 간건데,
○김생환위원 현재 올리는 것이 층수 완화뿐만이 아닙니다.
층수를 올리지 않고 현재 만약에 7층과 12층으로 짓더라도 서울시에 올려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올려야 됩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층수 완화를 안 한다고 해서 노원구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것은 정비구역지정을 할 때 얘기구요, 여기는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 거든요.
용도지역변경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 층수 완화 때문에 붙은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재혁위원 지금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다루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계속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안전구조 진단까지 나온다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안전구조진단을 한 그런 전문가들이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안전구조진단을 내린 것인데 그 문제도 또 여기서 다룬다면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애초에 건설된 83년도에 왜 그 당시에 20년밖에 내구가 안 되도록 건설을 했냐? 이 문제까지 따져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오늘 현재 다루는 것은 의견만 제시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의결을 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위원간의 토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만 제시하면 그만이예요.
○임재혁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도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 그런 것에 국한해서 하자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이 의견을 전체의견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견으로 갈 것인가? 이것만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서영진 이것은 소수의견이다, 다수의견이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권한밖의 일을 지적하는 것 또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녹지훼손에 대한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출입과 관련해서 주변 교통사항을 고려해서 주출입구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김생환위원 층수 완화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서영진 아니 이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심사를 받는 것이니까요.
○김생환위원 아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층수 굳이 올리지 않아도 서울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소수로 올릴 수 없어요?
○전문위원 전동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견 청취안은 다수로 해서 결정해서 의견 달아서 올려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마는 저는 여전히 층수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녹지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녹지훼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고, 주출입구와 관련되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서영진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으로써 구세개정조례안의 내용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 신설과 기타 구세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 청사 신축 2건과 구유재산 매각 1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노원구세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신설 규정하고, 현행 조례 시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구세조례(안) 제10조를 보시면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때에는 당해 자시구에서는 현재 세무종합전산망을 통해서 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 또는 증명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과세규정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구세로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매 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송달 방법을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규정해서 신설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4조의3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존의 세무부서에서 운영중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58조와 시행규칙 39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과 구성에 준하여 운영되었으나 별도로 지방세법 81조의2 및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o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o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세과세표준심 의위원회의 구성등)
□ 검토의견
지방세법의 개정(2003.12.30)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 송달방법을 신설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상위법의 관련조항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o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를 삭제하려는 것은 납체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간에 직접확인이 가능함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며,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송달방법을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제14조3(과세표준심의위원회)은 관련법의 조문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o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데 꼭 일반으로 해야 합니까?
등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유일하게 일반우편으로만 한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지요?
○세무1과장 김태산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에 단서규정에 조례로 규정 되어 있고, 지금 30만원 이상은 물론 등기로 하고 수시분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이상은 등기로 하고, 그 다음 수시분으로 나가는 것은 다 등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지방세법은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라고만 내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지방세법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을 보면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방법은 등기로도 할 수 있고 일반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일반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굳이 30만원 이하를 등기로 해서 오히려 송달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나갈 때 일반 고지분에서 나간 것 중에서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챙기지 못해서 갔는데 관리인이 있다거나 제3자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다시 재부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저희 자체로는 주소를 정확히 정리해야 되겠습니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세법에 나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세법에는 분명히 일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일반우편으로 하게 된 이유는 단지 과장님 말씀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가지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현구 세입총괄담당주사는 신현구입니다.
김생환위원님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30만원 미만은 중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입니다.
30만원 이상은 중가산금이 매달 붙고 30만원 미만은 5% 한 번 밖에 붙지 않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으로써 건물 2건으로 공릉2동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면적증가와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이 되겠으며, 처분은 1건으로써 상계1동 996-14 대지 432㎡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첨부된 7쪽부터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써 공등2동 신축청사 면적증가분으로 공릉2동 신축청사를 계획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든지 경사로, 핸드레일 등 장애인시설과 노인, 임산부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곁들여서 공공복지시설로써는 도서관과 주민사랑방, 전산교육장 등을 설치함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 정도로 계획하였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2,466㎡로써 466㎡ 약 141평이 증가되어 사업비도 6억9,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은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건으로써 현재 상계4동 청사는 1981년 7월에 건립한 노후된 건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과다 지출되고,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등이 협소하여 재건축이 요구되나 부지가 협소하여 같은 동 인근지 소재 새마을회관 부지상에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상계4동 37-7로 당초 면적이 1,330㎡였으나 여기 구역이 환지확정 구역으로 되어서 2,324.4㎡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멱적 약 907평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용도로서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동대본부, 새마을회관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동청사는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 장소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은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구유잡종재산 공개매각 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상계동 996-14, 대지 432㎡로 약 13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계1동 노원골 안쪽 수락산 입구에 수란현대아파트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재산현황으로는 당초 이 재산은 하천부지로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2월18일 지목변경으로 용도폐지 되어서 각 유관 부서에 협의한 결과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부서가 없어서 저희 재무과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는 188㎡는 무허가 건물 1동과 고물상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244㎡는 다음 뒤 쪽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 금년 말까지 대부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설관리과에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서 사용했던 그런 땅입니다.
매수방법은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지면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억2,704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약 403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매각사유로는 토지형상 등을 보아서 활용가치 없어 보존 부적합 토지로 매각하여 구세 확충과 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각과 관련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매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각은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위치도이며 11쪽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땅 모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03평 정도이나 땅 모양이 길쭉하게 되어서 건물을 신축하기에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안건명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제1항제3호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검토의견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는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의 내역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릉2동신축청사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한 공릉동 87-7에 소재하는 1,500㎡(약455평)의 부지에 당초에는 사업비 36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00㎡(약 606평)를 신축 예정이었으나 건축규모가 당초보다 466㎡(약141평)증가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공공복지시설 추가반영, 주요자재비 및 노무비 등 인상과 조경, 토목공사비가 추가 발생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6억9,612만5,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은 현재 새마을회관과 구립어린이집이 소재하는 37번지7호에 대지면적 2,324.4㎡(약704평), 연면적 2,999.9㎡(약907평)를 64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2007연11월 준공 계획에 있으며, 기존 새마을회관은 리모델링하여 공공복합청사 준공시까지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현 동사무소는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 조정교부금 7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 상계4동 청사는ꡐ81연7월 건립된 노후 건물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 하였으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게 됨으로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투자심사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계1동 996번지14호 처분대상 토지는 2004연2월18일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며, 면적은 432㎡(약131평)로 현재는 타인이 주차장(244㎡)과 고물상(188㎡)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물상내에 무허가건물(25㎡)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관부서에 토지의 활용에 대한 소요조회 결과 행정목적을 위한 소요부서는 없었으며, 토지의 형상이나 규모, 주변여건을 보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좁고 길다란 부분의 일부 토지는 분할 매각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등 공공시설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으나, 분할매각시 토지의 가치하락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공개매각하여 주변 토지와 함께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이 된다면 재산세 수입 등 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공릉2동 동사무소 청사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재무과장 윤훈균 예, 토지는 변동이 없고 그 건물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공릉2동 청사 신축부지 옆에 87-5번지와 6번지가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현재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입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공릉2동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땅의 동이 되고, 또 동사무소가 운영이 된다면 이후에 많은,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 놓는다면 우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요긴한 공공청사,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일반도서관, 이런 것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1동 996-14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계속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 하면서도 땅만 있으면 무조건 매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경우에는 땅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땅을 살까 하는 마당에 노원구는 관리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지 하여튼 땅만 보이면 무조건 파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이렇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동안에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매각된 땅이 아마 올해도 엄청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도 물론 모양으로 봤을 때는 길쭉해서 별 쓸모가 없다고 하지만 100평 이상이 되는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인접해 있는 1004번지 같은 경우에도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매각을 한다면 이 부지는 지금 상계1동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인구가 근 4만에 가까운 우리 노원구에서 두 번째 큰 동인데 변변한 공공청사하나 없어요.
이런 부분에 오히려 1004번지를 매입을 해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일반 어떤 다른 공공청사를 건설을 추진한다면 정말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996-14번지도 지금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물론 그 위의 1002-6번지가 지금 보호수가 있는 땅에 쉼터로 조성이 돼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수락산을 등산하는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수락산역을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0평 이상 되면 조그마한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해도 너무 좋은 땅이예요.
이런 좋은 땅을 일부러 이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면 아마 이 이상을 줘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태여 5억 얼마에 매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 거든요.
지금 노원구 예산이 5억이 없어서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5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된다면 노원구 예산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지경도 아닌데 구태여 이것을 팔아야 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재무과장 윤훈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 부지로부터 인근 사유지 매입 두 필지 건은 동청사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임재혁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996번지 14호 대지 432㎡ 그 땅은 당초에 이 땅이 하천부지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죽 하고 있다가 용도폐지로 지목변경 되면서 저희가 각 과의 협의를 한 결과 이 땅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어느 과에서도 이 땅을 사용하겠다는 과가 없어서 저희과로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보시다시피 땅 모양이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큽니다마는 땅 모양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적은 데는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한 6, 7m 밖에 안돼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기존 무허가건물에 고물상 하나 있고 해서 이런 땅은 저희가 매각을 해서, 여기의 5억2,700만원은 현재 2필지 공시지가를 기준 해 놓은 것이지 이 금액으로 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례로는 작년도에 순복음교회 뒤의 땅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 순복음교회 땅이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작년 경우에 322번지 18호 저희가 공개매각한 457㎡인데 3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6억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한 결과 8억2,000만원에 저희가 매각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이 공시지가로 지정을 했을 때 5억2,7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 5억2,700만원에 저희가 매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재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매각을 할 예산금액 어떤 지를 모르니까 근거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옆의 땅 매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매각을 해서 지금 8억 얼마에 매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어느 지역요?
○임재혁위원 지금 순복음 교회 8억 얼마에 매각한 땅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금 당장 매입한다고 봤을 때는 얼마정도에 매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감정을 했을 때 6억500만원이 나왔는데 공개매각을 해서 8억2,700만원에 저희가 매각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금액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매각하고, 금년도에 바로 옆의 상계2동 마을숲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땅을 지금 매입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2억 이상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받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매각한 건이 총 잡종재산이 10건에 643㎡를 했습니다.
7㎡짜리도 있고, 큰 것은 92㎡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총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이 10필지에 643㎡ 평수로 약 194평 정도 매각을 하고, 금년에 매입한 것이 두 필지에 1,262㎡ 자그만치 321평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잠깐만요, 지금 매입, 매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매각한 것은 그렇다쳐도 매입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재산증식 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을 예상을 해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까?
우선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산 것밖에 없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산 것 밖에 없죠?
○재무과장 윤훈균 사업계획이 성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땅을 매입합니다.
사전에 땅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재혁위원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계동 996-14번지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사업계획이 없을 뿐이지 향후에 몇 년 안으로 사업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훈균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다 했어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만 갖고는 건물도 지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또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다 계획하거나 실시할 예정이 없는 것 뿐이지, 이것이 앞으로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뒤 1004번지 같은 경우에 여기에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해서 앞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론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1004번지 같은 경우도 나대지로 되어있고 이 부분만 매입을 하면 정말 좋은 공공청사 같은 시설을 할 수 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의 이 모양이 공원 같은 것을 꾸미기에는 너무 좋은 부지예요.
예를 들어서 좁은 데가 6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6m면은 엄청 넓은 겁니다.
지금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불과 다 해야 2m, 3m 짜리도 지금 마을마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효용가치가 좋은 땅을 왜 팔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사전 협의를 두 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마시구요, 지금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좀 앞으로 라도 우리가 효용가치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급적인 매각보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좀 하시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위원 저희 상계1동 그 토지는 제가 그 동 의원으로서 토지 활용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크거나 작고, 이런 것을 떠나서 토지의 형상이나, 규모나, 그 주의의 여건에 따라서 토지는 가장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토지의 이용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방문에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니까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노원구 의원으로서는 이 땅을 누가 가지고 활용했을 때 과연 토지의 활용성을 증대화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가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석화위원 저는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보다는 1004번지 매입을 더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재무에 관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자재창구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치수과부터 건설관리과, 건축과 등등 창고가 일원화 되어있지도 않고 다 제각기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업무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 땅을 매각보다는 매입을 해서 우리 각 부서에 임시라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은 매각보다는 1004번지 매입을 하는 쪽으로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기완 오늘 현장방문해서 보시고.
○위원장 서영진 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기로 하고 김생환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생환위원 공릉2동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증축 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2차 추경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확보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생환위원 보통 절차를 보게 되면 추경예산 확보를 먼저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계획변경을 먼저 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같이도 하고 먼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절차를 보게 되면 관리계획변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김생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보통 예산과 관리계획이 같이 심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같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관리계획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그게 순서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기완 예, 원칙이 그렇게 되죠.
○김생환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 하세요.
○재무과장 윤훈균 예,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럴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번 2차 추경예산 할 때 같이 했는데 주무과에서 이 사항이 저희들한테 요구되었고, 저희도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사진을 보게 되면 10월에 찍은 사진이든가요, 햇빛에 있는 2003연10월16일 사진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김생환위원 현재는 진행이 얼마큼 됐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현재는 아직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기반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지금 발주를 해서 입찰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직 입찰은 안 했구요.
하여튼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지금 그 앞에 하는 것은 교회가 신축중이고, 빨간 선으로 해 놓은 것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절차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예요.
관리계획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또 하나 애초에 설계할 때 현재 141평을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애초 설계에 왜 이게 빠졌습니까? 왜 누락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와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입니다.
이 면적이 늘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청사를 신축할 때 2,000㎡로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지형상이라든가 가장 바람직한 건물의 용도가 적어도 2,500헤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2,000헤베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검토할 때만 해도 2,000헤베가 넘어가면 상당한 제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고 건축의 용도를 좀 더 효율화 시키고자 해서 면적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2,000헤베 이상을 짓게 되면 제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글쎄 얼마큼 정확한 근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이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할 때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설계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계1동 매각 건에 대해서 현재 매각부지 내에 가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가건물이 아니고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성순자씨 라고 지금 예전부터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매각 건이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의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으로써 기능이 상실되고 현재 대지상태로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바꿔서 대지상태에서 각 과에 이 땅을 행정목적으로, 지목은 바뀐 대지상태에서 행정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조회한 결과 있다고 해서 별도 행정목적으로 쓸 부서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잡종재산으로 이관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매각 건이 의회까지 상정이 될 때 그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재무과장 윤훈균 그래서 저희가 쭉 그 동안에 5월…
○김생환위원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의의뢰가…
○재무과장 윤훈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 땅의 형상이라든지 봐서는…
○김생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훈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각 과에 사전 협의해서 공유재산심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결정 되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 선정은 저희와 감정평가가 계약되어 있는 곳이 31개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1건당 2개 감정평가를 순번대로 의뢰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차 순위 다음 평가가 어디인지 나타나 있겠네요?
○재무과장 윤훈균 지금은 모르지요.
왜냐면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관계로 의뢰가 오던지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각 과 그 순서에 따라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어느 평가사가 할지 선정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매각 건이 나오니까 새삼스럽게 애초에 없던 사업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사업성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매각 건이 나오기 전에 집행부가 무엇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의회와 협의가 빨리 진행되어서 무엇인가 이뤄져야지 새삼 매각 건이 나오니까 거기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던 것을 자꾸 짜 맞춰서 하려고 하면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자꾸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점을 미리 절충해서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김생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하면서는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다소간에 실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서로간에 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절차를 갖춰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좀더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있는 노원구 상계동 37-7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예정지와 노원구 상계1동 996-14 토지매각 대상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말고 달리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방문할 예정지가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두 곳을 오늘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해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예정지와 상계1동 996-14번지 매각대상지를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장설명도 듣고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교환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상계1동 996-14번지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매각 문제는 미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마친 후에 좀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저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입지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새로운 데 매각해서 좋은 취지의, 좋은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갖자고 말씀하셨고 최석화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시키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위원님들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중 본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간담회시 논의하여 결정된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996-14번지 매각대상 토지는 인근 주민과 좀더 협의하고 위원들과 논의한 후에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미료처리로 결정하고 공릉2동 신축공사 면적증가 건과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신축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토록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의 동의는 발의위원 외에 1명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으므로 김성환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간담회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성환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13분)
○위원장 서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2004년도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범위는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현 재무건설위원회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재무국 1일, 도시관리국 1일, 건설교통국 2일 그리고 감사결과 총평 1일로, 그 외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김태산
주택과장이윤채
토목과장안상범
주민자치담당주사김용길
세입총괄담당주사신현구
주택사업담당주사신현달
【보고사항】
오늘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11월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8일자로 본 위원회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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