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1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회의시 심사 의결한 상계1동 996-14호에 대한 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간에 좀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미료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상으로는 3개의 개별 안건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1건으로 접수 처리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공릉2동 청사 신축공사와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고 상계1동 996-14 매각건은 미료처리하였으며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상으로는 3건인데 3건 모두를 미료처리하든지 아니면 모두를 원안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을 재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안에 따라서 많은 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거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지금 현 안건이 앞으로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고를 떠나서 본 위원은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또 불합리한 안건 등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무조건 통과시킨다면 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협의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 건에 대해서는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급한 건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회를 설득했거나 또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의회는 할 수 없이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통과를 시켜 줄 수 밖에 없었고 이런 것이 이제까지 의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위상은 의원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번번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본 위원 초선의원이라 경력은 짧지만 3대 때, 2대 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고 많은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4대 의회 들어와서도 그 동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이런 안건이 또 올라와서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고 한 이런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만 시켜준다면 과연 의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임재혁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4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9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윤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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