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8월 31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재적위원 13인, 재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되므로 인해 합동재개발지구 내 시유지 매각 대금 납부방법이 사업시행 인가 당시 점유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우리 구 자력재개발지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시행조례 상의 분양지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동 조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5년 내 기간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같은 재개발구역이면서도 합동재개발구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뿐더러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의 적용이율도 애매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력재개발구역 내에 분양지 매각대금 납부방법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에 맞춰 10년 기간 내에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납부 가능토록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합니다.
맨 뒷장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발췌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대금납부의 연납방법이 지금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1항의 내용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하고 단서규정에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에 보면은 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5%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4조 제4항에 보면은 「매각대금의 납부는 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31조를 보면은 「정산금은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관리규정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에 해당되는 것이 9.4%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10년에 연리 5%로 조정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양지 매각계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행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과거 자력재개발지역에 국민주택기금으로 계산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이것이 자력재개발지구에는 상당히, 개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합동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작에 자력재개발건을 해 줘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계약한 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 이후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고 그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법 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5월달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력재개발지구는 상계3동과 4동으로 당고개역 주변이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장 방침을 받아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10년으로는 해주었는데 그 이자는 5%로 하지 못하고 8%로 해서 계약해 놓은 상태이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금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바뀌기 이전의 것을 5%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유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특별회계 재산인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기 이전에 계약한 것을 개정된 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전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 31조를 가지고 준용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텐 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지가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항이 많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 매각이 이뤄진 것이 작년 12월에 이뤄진 것이 지방재정법이 일단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올 매각건을 10년에 5%로 하려했던 사항입니다.
매각이 작년 12월에 처음 이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고쳐서 먼저 계약한 사람들을 같이 10년 납부로 하는데 이율을 8%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법규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소급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모든 법 자체가 그렇게 되면 소급입법이 필요하게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계약한 사람은 10년이지만 그 이전 사람은 5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을 따르고 준수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주민들을 상대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유지가 일부 있고 또 일부는 의정부 땅의 시계에 대한 잘못으로서 의정부와 서울시를 동시에 일시 정착지로서 거기서 근 30여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이나 세제관계나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모두 노원구청에 납부하고 있고 그것을 재개발하려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그린벨트라는 명칭 때문에 재개발사업 또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여건이 밀집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 선거 시 그 지역을 가보니까 골목이 겨우 제 몸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나 죽기 전에 양변기에 한 번 소변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들었을 적에 그 그린벨트라는 자체를 어떤 한계에서 그린벨트 물론 그린벨트에는 조성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정착지로서 그것을 지정해 주었다가 영구적인 기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긴 세월을 살았다며는 그 녹지법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 조례법에서 그것을 시정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처분에 있어서도 구 행정에 재원이 확보될 것이고 그 주민에 대한 생활력이나 경제력에도 실을 득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구성 하에서 그린벨트라는 어떤 타이틀에 묶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린벨트라는 실제로 현지 답사를 하셔서 그린벨트를 해소를 해서 재개발을 해 줄 수 있고 여기에서 공유지재산관리처분을 하여 구청에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청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제해서 그 지역을 지구지정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상계1동 노원마을 관계 그곳은 의정부와 시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부는 의정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상 상계1동에 전입을 해서 살고 실제 주민세도 사실은 서울시 노원구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구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 서울시에 그 내용을 건의했는데 이런 지역이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2, 3개 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계는 종전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 노원마을만을 그린벨트라고 하는 익명을 찍어놓고 그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행정이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서 답변도 하고 논의도 많이 했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구청에서 해제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노원마을하고 어제 여기서 저희가 보고 드렸던 상계4-1구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금 진행 절차에 있는 구역이 같은 그린벨트인데, 노원마을 경우는 '89년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다가 주민동의율이 20%에 그쳤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동의율이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싫다 이거죠.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면 실질적인 전용면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18평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너무 적은 것 밖에 못 짓는다 해서 주민동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건축이 전용 면적으로 132헤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허가건물은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자기들이 허가해 줄 의향은 있는데 노원마을 같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해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구가 지정되면 일반법에서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된 것으로 봅니다.
단 그것에도 단서조항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만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어도 개발제한구역법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도 청원이 들어가고 탄원이 들어가도 법개정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18평 이하로 해서 집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하는 것 하고 아니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무허가건물이지만, 취락구조개선사업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적용을 보면 분명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공포한 날부터 계약자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알겠는데 모든 점유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으나 아마도 점유시점과 점유기간도 여기에 세부시행사항도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상계역 앞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가 용폐화 되어서 불하를 맡는 작업 중에 있는데 이미 불하대금을 계약체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명 되는데 하천부지가 평당 98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0m의 길을 내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그 부지값은 380만원 매긴 것으로 아는데 980대 380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 하천부지 불하대금은 980만원이며, 남의 땅을 철거해서 지불하는 대금은 300만원대에 이르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지금 대치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4월까지 결말을 지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양반에 대해서 불하대금에 버금가는 현 시세에 맞는 땅 값을 지불해서라도 합의를 볼 수 없는지요?
자세한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거리가 동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계1동 노원구청 후문에서부터 미성아파트까지 자연마을이 있죠. 저는 제척지가 처음에 뭐가 제철지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수용되지 않는 땅이 제척지인가요?
본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0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1994년 9월 16일 시행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95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중인 본조례 규정 중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부당이득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보도를 낮추어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율을 현재 0.02에서 시행령 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현행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 별표 1 제8호에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으로 1년 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의 0.02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며,
넷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조례 별표 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산정해 왔으나 1994년 9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설치할 경우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격에 해당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의 직경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서 간략히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어스앙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스앙카란 대형 공사 시 지하를 깊이 굴착할 때 굴토 부분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도로 또는 대지 등의 지하에 구멍을 뚫고 강선을 여러 개 뽑아서 만든 와이어를 여러 개 넣은 다음 그 끝에 시멘트봉을 만들어 고정시키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 '94. 9. 16)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요율 등을 조정합니다.
첫째, 진입로 점용료율은 0.02 0.0025로, 공사용 시설물에 어스앙카(요율 0.02)를 추가로 규정하고, 비고난에 6의 2를 신설합니다.
내용은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5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 언더라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입니다.
「도로점용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를 「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서 법 제80조 2의 규정은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으로서 조문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조 2항 1호입니다.
「부과·징수한다」를 「부과」로 하였습니다.
3개월 이내에 부과는 가능하지만, 징수는 체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수까지는 당연히 부과에 대한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로 고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 2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5조 점용료 등의 조정입니다.
「10%」를 「10퍼센트」로 바꾸었습니다.
법조문에서는 기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로 고쳤습니다.
이것도 조항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문맥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 제1항 제1호는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이것은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호도 마찬가지로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바꾸었습니다.
동조 제2항 제1호 중 「면제한다」를 「면제」로 하고, 제2호의 「감면한다」를 「감면」으로 하고, 제3호에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비 및」을 「비율 또는」으로 하고, 「인정」을 「정」으로 하고, 「감면한다」를 「감면」으로 하고, 8페이지의 동조 제3항 제1호 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동조 제4항은 현행은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로 했는데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감면해 주었을 경우에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허가받지 않아도 감면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형명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법이나 서울시 조례에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로 했는데, 제목은 권한위임으로 디ㅗ어 있고 내용은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한다」로 바꾸었고, 전부 위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10조 제1호 중 「시 수입으로 한다」를 「시수입」으로 하고, 「구 수입으로 한다」를 「구수입」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2조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적용한다」는 재량을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바뀐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없는 부분이 2호에는 세부적으로 전기관·전기통신관이 삽입되었습니다. 현수막은 성질상 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표시 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는 요율을 현행 0.02에서 0.025로 바꾸었습니다.
0.025로 바꾸기 때문에 약 25% 정도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호입니다.
8호에는 과거에 없던 부분이 「어스앙카」용어가 새로 삽입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비고 6에 통신·전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 6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를 비고 6의 2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전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면적이 몇 「헤베」이하를 동장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확실하게 동장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은 동장한테 미루고 잘 된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이러면 그것 좀 행정상에 어떠한 모순이 생기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이것은 몇 「헤베」이하는 동장이 하고, 몇 「헤베」이상은 구청에서 한다든가 이러한 확실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행조례가 공포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될 것입니다. 대략 계속 점용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일시적인 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큰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적은 것은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속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점에 대해 단속도 아울러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유병식 서영진 고창재
곽종상 김종만 김중원
김태순 류선영 서종화
이정숙 지영배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주택과장최영수
건설관리과장이성진
[보고사항]
오늘 제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5년 7월 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8월 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19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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