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경식 재적의원 24인, 재출의원 2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5회 임시회는 김생환의원외 8인의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998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지난 9월3일 접수하였으며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이 98년10월2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사항입니다. 1998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지방문화원 특별사업보조금 7,209만6,000원을 지난 9월28일자로 제12차 간주처리하고, 자활보호자 추석위로비 보조금 1억6,837만9,000원을 지난 9월30일 제13차 간주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특위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해(재해)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종상의원, 간사에 김태선의원을 선임하였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김종옥의원, 간사에 서영진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16일 중국 심양시 화평구장외 8명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지난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의원님으로 구성된 소그룹 세미나가 1차로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앞으로 2차 소그룹 세미나를 거친 후에 전체 세미나를 가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예산학교 연수프로그램에 의원 11분이 참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 98년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남석의원과 주현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남석의원과 주현돈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 상정에 앞서 98년도제2회추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IMF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한 세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출 수요인 투자사업과 법정필수경비 등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구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 세입의 경우 98년 당초 세입예산을 전면 재추계하여 결손예상액을 반영하였고,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이자 수입과 사용료 등의 세입증가분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어 사상초유의 감축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대폭적인 세입감소에 따른 결손액의 충당과 하반기 주요시책 사업 및 법적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경비의 추가편성을 위해 기정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각종 경상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비는 경제여건 및 추진상황과 효율성 등을 감안 사업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위주로 절감하여 추경재원을 마련하되, 저소득층생활안정, 중소기업육성, 실업대책 지원 등을 위한 사업경비는 절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 금액으로는 85억8,000만원이 감소한 1,599억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 금액으로는 89억8,400만원이 감소한 1,380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 금액으로는 4억300만원이 증가한 218억8,8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증가한 3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2,900만원이 감소한 117억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3,700만원이 증가한 9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0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 금액으로 89억8,4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68억9,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치구세도 10억2,800만원이 축소 조정된 반면에, 자체수입증 세외수입은 일부세목의 감소요인도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등의 증가로 76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에서도 12억8,9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손 충당액 108억7,000만원과 추가편성 소요액 43억4,700만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152억1,7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감액경정 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경정예산 부문에서는 IMF경제 상황에 맞도록 근검절약에 솔선하여 공무원특별상여수당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10개 비목에서 총 46억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최대한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도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규모축소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91억3,400만원, 공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4억8,100만원 등 총 106억1,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편성 총액은 43억4,700만원으로 계속 사업 부족분은 4개사업에 10억3,500만으로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시설 및 조경공사비 부족분 4억5,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내로 준공토록하겠으며 가정복지관 건립비는 총 공사비 중 금년도 예산 부족분 3억5,500원을 추가 계상하여 내년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등 호우대비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비 추가 소요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필수경비에 15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수당 부족분 및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재난관리기금, 공공요금 부족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시책사업은 4억1,900만원으로 중계1동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로 3억1,400만원, 구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추가경비로 4,500만원,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은 8억3,500만원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보조로 3억6,700만원, 상계2동 어린이집 건물매입비 1억2,500만원, 수혜대상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3억1,000만원, 방과후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타 부문으로는 4억8,700만원으로 예비비를 3억400만원 증액하여 예견치 못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부족분과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대 설치비용 등에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37.2%, 금액으로는 9,600만원이 증가한 3억5,400만원으로 증액된 전액을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1.1%, 금액으로는 1억2,900만원이 감소한 117억2,700만원으로 감소액은 세출예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 잉여금은 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수입에서 2억4,0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4.7%, 금액으로는 4억3,700만원이 증가한 98억8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관련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억1,1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등에 3,500만원, 예비비에 경상예산절감액 6,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가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작금의 매우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하게 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이정리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39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봉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10월1일 노원구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요청에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위원은 지난 98년10월20일 제84회노원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8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사되어 98년도 하반기의 예산집행에 기초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김봉철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으로는 김생환의원, 김영석의원, 김태선의원, 서종화의원, 이남석의원, 이종은의원, 최원환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김생환의원, 김영석의원, 김태선의원, 서종화의원, 이남석의원, 이종은의원, 최원환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최원환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98년10월27일부터 10월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중 10월27일부터 10월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 시기가 어려운 만큼 장시간 필요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을 더욱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