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2000년 6월 8일 제1차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될 수 없어 본 조례 제9조 장학금지급정지규정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원안가결 되었으며 아울러 통장자녀장학생 추천 시 제반사항은 동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주요취지는
-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 및 주민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동 하부조직인 통장에 대하여 사기앙양과 노고 등 임무수행 제고를 위하여 자녀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과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이 되며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 1년이상 근속근무와 지역 발전 등에 유공이 있는 자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모범적이고 선행한 자를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선발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 제9조(지급정지)에서
1.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때
2. 장학생이 불량하고 특기생자격을 상실할 때와 퇴학, 정학, 휴학을 받을 때
3. 장학금을 목적외 사용한 때
- 개정하려고 하는 제9조는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해당 동장이 수혜자에 대한 조사, 여론,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제한내용에 위배되지 않은 학생으로 하여금 추천하는 것으로 볼 때 조례내용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서 제9조 내용이 없어도 본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수단에는 별다른 의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 이유로는
- 본 조례 제3조(장학생의 자격)
·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질서, 환경개선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
- 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추천)
·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필요한 서류 : 재학증명서,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9년을 예로 들어도 좋고 2000년을 예로 들어도 좋습니다.
유공자장학금과 특기장학금의 숫자의 배분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통장 1인당 받는 학생의 공납금 몇 기 분 정도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지급은 4분기 중에서 1년에 3개월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여섯 달 동안 3개월만 지급하고 하반기 여섯 달 동안 3개월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99년도 실적은 제가 보지 못했고 2000년 상반기 실적은 지급인원 83명인데 중학생 35명하고 고등학생 48명에 대해서 2,079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서 중학생 1인당 3개월에 17만3,700원 하고 고등학생 1인당 30만6,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까 83명이라고 했는데 83명 중에 몇 명 몇 명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학금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 중에는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해서 유공자장학금은 1년이 안 되어도 준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공자장학금이 82명이나 된다고 하면 1년 안 되신 분이 그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파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그동안 지역발전에 헌신해 온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인데 실제 3조에서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1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통장이 1년 정도는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보통 상식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포도나 이런 것을 보고 확인을 해볼까 싶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5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중·고등학교는 각각 50퍼센트로 안배하고…」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1년 미만이 14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1년 정도 되어야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1년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퇴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하니까 1년 정도는 근무해야 통장으로서의 헌신성을 인정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녀가 유공자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4명 정도라고 해서 50%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년 이상이 안 된 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공로가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라도 주라는 조례의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고 보고 또 이 조례 자체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 과거에는 사례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통장들 정비를 근래에 한 그런 영향도 있어서 숫자가 14명이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시기에 따라서 분명히 예산은 있고 숫자가 부족한, 그리고 1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1년이 안 되신 분들도 배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맞추어도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9조에 있는 내용보다 더 고무줄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년 이하인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총무과에서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유공장학생에 대한 규정도 이것은 내용을 바꾸든지 보다 강화시키든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통장조례를 만들 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정도의 보상이라고 할까, 보답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는 인지를 하는데 유송화 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상 1년도 채 안된 사람, 자녀가 있다고 해서 돌아가는 순번식으로 보답을 한다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명확치 않은 점은 분명히 조례로 명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심사할 때 분명하고 정확히 심사해서 1년이 채 안된 사람한테 그러한 보상형태로 주는 것은 배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심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항목에 특기생하고 유공자 딱 둘로 나누다 보니까 아까 유공자가 82명이고 특기생이 1명이라고 했습니다.
특기생은 적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항목으로 볼 때는 유공자 아니면 특기생 둘 중의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공자가 많다, 유공자 중에서도 1년 미만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1년 미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통계를 못 보았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명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14명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유공자라고 하면 둘로 나누다 보니까 특기사항이 유공자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유공자를 깊게 따지다 보면 1년 미만이라도 주자 할 정도까지 토론이 된다면 상당히 남보다도 통장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그런 공적까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면에서, 사실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면에서 그런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은 1년 미만이라도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상 이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할 때 1년 미만에 대해서는 큰 공적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한 번 지급된 사람이 그 안에 또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4년 임기동안에 장학금을 두 번 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 대신 그 이듬해라든지 그 다음해에 공로가 있는 분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두 번, 세 번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명이라는 많지 않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단서조항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유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1년이 안 되신 분들의 통장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고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통장을 하고 있는데 제 자녀가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받을 수도 있고, 내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통장친목회에서 자녀 중에 중학생은 누구, 고등학생은 누구, 이렇게 대상을 놓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순번 식으로 주는 것인데 특별하게 거기서 유공을 뭘로 가리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실제 조례상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통장이 유공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투철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통장명칭만 그 분한테 걸어놨을 뿐이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1년 미만의 통장을 유공자로 표현을 해서 그런 보상형태로 준다고 했을 때는 심사를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그 분이 공로가 있느냐를 따져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지금 최하 1년, 2년이라고 했는데 6개월 이하 된 사람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황의덕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화랑로를 중심으로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 일부가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96년 6월 3일 제출되어 노원, 성북구간 경계변경을 추진하던 중 '97년 1월 9일 화랑로를 구간경계로 노원구의회 의결이 확정되어 성북구와 협의결과 동 경계가 최종안으로 채택된 후 '97년 4월 26일 제71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서울시의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였던 바 금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6811호로 시행 공포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 자치구간 경계변경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판단요건
- 공단 및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한 지역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지역과
-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여건의 변동지역과 하천 유수변동으로 생활 변동지역이 되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내용
- 1996년6월3일 월계3동 주민 청원에 의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의견교환 등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를 거쳐 행자부 국무위원 의결에 의해 대통령령 제16811호에 의해 공포된 것으로
- 이번에 개정된 구획은 공공주택 건립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획이 획정 됨에 따라 주민 민원 해소와 생활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복잡성도 단일화 하였으며
- 앞으로 우리 지역의 분구 및 분동 등으로 행정구역 지적공부와 현장과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일원화는 물론 사전 민원을 해소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총무과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상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몇 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행되지 않는 점 위원으로써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가 올라올 때는 첫째 도면부터 첨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실제 어딘 줄 알고, 또 경계가 변하더라도 진짜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례안만 달랑 올려보내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충분히 그 지역이 어딘지 알지만, 그렇지 않고 상계동쪽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그 지역현황 자체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만형 총무과장한테 우리 노원구에 조정되어야 할 곳이 또 있느냐고 몇 차례 물었습니다.
있다면 분명히 해당 과에서 그 현황자체를 다 발굴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현황을 알려 달라고 제가 몇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할 때나 위원회가 열릴 때 일일이 묻는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듣는 분도 그렇고 서로간에 참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이홍근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메모하셨다가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써 혹시 우리 노원구의 재산상의 손실은 없습니까?
사람 다니는 길도 없고 집도 없고, 거기는 도로입니다.
제가 도면을 안 가져와서 참 죄송한데요 쑥 들어간 곳하고 이쪽 들어간 곳하고 서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 노원구의 재산상의 손실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은 없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명백히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한 안건으로써 그동안 조례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어떤 구는 전체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어떤 구는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자료를 보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수강료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걷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시설의 무상이용은 자치단체에서 원칙을 가지고 조례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시작 단계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설사용료에 대한 원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라든가, 수강료, 회비 등에 대한 제 생각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예를 들어 꽃꽂이수업에 빌려줄 때 실비로 빌려주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으로 빌려드리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했을 때 그냥 무상으로 배우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비나 사용료나 수강료를 받으면 자기가 낸 돈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구민회관을 빌릴 경우에 대체로 200명 내지 3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일 때 빌리고 실제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예를 들면 지역에서 동단위에서 작은 소모임을 할 경우 예를 들면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와 관련된 동아리 모임을 동에서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모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 숫자가 10명 안팎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공간에 모여서 모임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숫자가 모임을 하는 데에도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여기를 이용하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해놓아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중계2동하고 상계6동에 이런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주민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는 무상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10명 내지 20명 정도의 인원이 동사무소의 시설을 이용한다는데 구태여 사용료는 받는다고 할 때에는 차라리 음식점에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음식점에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시설은 무상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이런 것은 만약에 일어를 배운다든지 했을 때에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현재 상태로도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도 아마 시설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했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은 사실 자유롭게 프로그램 시간에 오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그런 작은 소모임을 하려고 하면 일과시간이 끝난 후이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동단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나 권리로 저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용하려면 동 자체에서 동장님이나 주무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도 유송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해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계6동가 중계2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의 자발성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발성을 가지고 오신 운영위원회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게 지침에도 좋고 부칙에도 좋으니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 정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중점사항이다 보니까 어제 우리 노원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주고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자치센터의 생각과 실제 법령의 자치센터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치센터에 대한 현안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의 인식제고를 1단계와 2단계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째, 1단계로 동사무소 자체가 없어지고 그 시설과 모든 운영체제를 주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동장과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치하면서 동사무소에 다소의 여유공간이 생길 경우 빈 공간을 주민들의 여가 활용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맥락으로 봐서 현재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중계2동의 경우 5개월 동안 273회 6,825명, 상계6동의 경우는 255회에 6,875명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계2동은 월 1,365명 1회에 25명 꼴입니다.
그리고 상계6동이 월 1,375명으로 1회에 약 27명 꼴입니다.
이 현황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석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 이 달에도 참석하고 다음 달에도 참석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수를 했으며,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을 인구 3만으로 봤을 때는 0.3%의 이용 실적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정말 주민자치센터로서 활용 값어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주민들을 위해 획기적인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명분상 미흡하고, 말 그대로 자치센터 본연의 구실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운영상의 문제를 한 번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은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 사실은 정비 또는 확충할 과제인데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직접 해야만 24개동이 균등하게 예산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만약 자치위원장이 운영한다면 예산과 시설확충 등은 어디서 재원을 발굴할 것인지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24개동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그러니까 생활의 여유가 있는 동과 없는 동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운영에 대한 것은 자치위원장보다는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 단계로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국비 3억800만원과 시비 4억6,200만원, 구 예산 18억7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운영권을 민간인에게 준다는 것은 현실 운영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시설과 기자재들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행정부에 모든 것을 맡겨서 통제하고 행정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운영되려면 첫째 법부터 많이 수정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 주민자치센터의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말씀하신 나름대로의 생각을 행정부에서는 다 위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소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주민자치센터조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예전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했는데 그 내용이 운영주체를 주민에게 돌려주자, 그리고 위촉관계는 구의원들과 협의 하에 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위원들 전체적으로, 그 당시 이한선 위원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위원 중 한 분도 반대함이 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제 노원구의회 의원님 전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른 내용들이 운영주체는 주민들에게 넘기고 위촉은 구의원과 동장의 합의 하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들은 직원 한 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전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다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어제 전 의원들 간에 토론을 거친 내용 둘 다 거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금 위원들이 이 조례를 보는데 있어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어제도 우리 전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자체가 합당하다는데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 상으로는 맞지 않고 다 위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오늘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어제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각자 어필한 것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간담회로써 끝난 것이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는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이런 것이 벽에 부닥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상 감수하고 이 조례를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행 정부에서 실행하는 대로 일단 한 번 원안대로 해보고 실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상위법 자체가 수정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차후의 먼 날도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라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법의 기능과 용어 자체 기능과는 너무 차이점이 많으니 행자부에서 실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법자체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문 같은 것도 상부에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서 한 것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제가 "아니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현행 주민자치센터와 법은 맞지 않는데 나중에 위헌이다, 재의요구다 하는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도 여러분 의견을 집약한 대로 정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까지 해온 내용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듣겠습니다.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중에서 사실 위헌이 된 부분은 공무원은 위원장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국민들은 선출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한 것이 사실 위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는 위헌보다는 위법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문의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출장소를 설치할 때 이것을 두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만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상근위원이 있습니까?
상근위원을 두자는 얘기도 없고 실제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같은 경우는 이미 행자부에서 방침으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하기 전에 이미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라고 방침을 내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에 적용합니까?
그 밑에 있는 상근직원을 두는 경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자문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그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 간담회를 통한 입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1조와 42조에 현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임의조직이지, 법적인 근거를 둔 조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근본 입장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자부 준칙안은 그야말로 준용해서 조례안을 작성하라는 의미지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이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 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례안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에…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41조 같은 경우 사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분명히 출장소를 의미하고 있고, 그 출장소 내에 사무직원을 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에 사무직원을 우리가 두라, 마라 조례에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법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법의 해설집이 여기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 법은 출장소 설치에 관한 근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가 비단 출장소에만 연관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본조의 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조는 출장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출장소는 아니죠?
행자부에서 한 얘기라고 해서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즉 구정 같이 계층제는 단독 행정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위원회제도로써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하는 것을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장소 설치라든지 합의제 행정기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운영주체를 동장에게 주느냐 또는 위원장에게 주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위원장에게 설사 운영권을 준다든지 또는 동장이 갖는다든지 이것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위원회라는 것은 심의,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자치센터위원회 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동장이 꼭 귀속되어야 할 귀속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심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좋다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곤란하다고 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 동장이 꼭 귀속은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프로그램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심의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동사무소가 거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결과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길게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 큰 무리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조직의 구조조정이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지방자치 능력을 키워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도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임자와 부책임자가 있지만 사실 부책임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 어떤 물건에서 건 조직에서 건 어떤 사안에서 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자리와 책임을 지지 않고 심의하는 자리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심의역할 정도만 준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훈련받거나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일부 제약하는 거나 다름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나중에는 주민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제약하는 것은 주민자치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주민자치능력은 이제는 상상 이상입니다.
어떠한 단지 내 문제에서건 어떤 동단위의 문제에서건 이 문제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그리고 사람들의 주의, 주장을 자기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의,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과소평가 해서 아직은 미약하니까 동장이 일부 책임져 주고 나중에 키워 주어야 한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치능력이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기회를 주느냐, 권한을 주느냐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소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조직이 작은 단위에서는 때로는 아예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힘을 과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훈련과정에서 다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보면 노원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할 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 하에 이 제7조 조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전체의원님들께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때 어느 정도 근접하게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위원회에서 재론하게 된다면 오늘도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료할 것인가 의결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제2항은 「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2항을 2항과 3항으로 만들었습니다.
2항 「동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3항은 「위원장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발의한 3항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민간에게 되는 내용을 1항에 담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4항은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의 자원봉사자의 모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구청장과 동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운영권한을 바꾸어서 위원장으로 한 것입니다.
제12조의 주민참여 부분도 역시 그 권한이 바뀜으로 인한 명칭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제14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제17조 구성부분입니다.
제17조의 구성은 많은 논의와 진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최초위원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구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여 그 이후의 위원 위촉은 동장, 구의원, 위원장이 협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습니다.
3항은 「위원은 주민 각계 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을 전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침이나 규칙안보다는 조례에 정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위상에 맞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4항과 5항은 같고요, 6항에 「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두며 상임고문은 해당 동 출신 구의원으로 선임한다.」이렇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일단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간담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넘어 갈까요?
그래서 제8조 1항에 구청장과 위원장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12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방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조항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조항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임시회의 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한 안건으로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합한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남석 위원님은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했으면 어떻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 감사 청구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이 주민 200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조항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조항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남돈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총무과장이홍근
감사담당관권장오
동정담당주사김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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