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월계종합복지관민원에관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월계종합복지관민원에관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

(13시26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조례안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박상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의덕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99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을 승인 심사함에 있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이정숙 의원을 포함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서는 작성부서인 재무과장의 보고를 받아야 하나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한 보고를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공보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무더운 날씨에 연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의에 앞서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한 조례는 주로 규제개혁 완화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제 제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공보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내용 중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출시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기관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담보물건 설정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이고 제11조 제1항에서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조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1조 제1항은 그대로 있고 제2항의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항이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탁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우리가 여기 넣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조례의 내용
  - 노원구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 개략적인 절차는 구청장은 자금을 조성하여 융자대상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결정통지서를 수탁금융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 수탁금융기관은 의뢰 받은 융자대상자의 대출과 대출금 상환회수 등은 금융기관 내규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본 조례 제11조 제1항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본 조례 제11조 제2항에 대출시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한 것은 제1항과 중복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중복된 제11조 제2항을 삭제해도 조례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현재 구청에서 개정 발의한 내용말고도 일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검토하신 것인지,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그대로 올리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또 올리게 된 것은 보통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규제를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구를 고친다든지 불필요한 조항까지도 고쳐야 되는데 각 구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안 고치고 넘어간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문구 고친 것도 하나의 개정으로 돌아가고, 또 서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를 해서 고쳤는데 전반적인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올린 것입니다.
유송화 위원    현재 주요골자에 나오는 제11조에 대한 것은 조항이 있든 없든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담보조건에 대한 것을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정은 별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 내용을 보면 제2조에 기금의 조성과 관련한 예를 들면 제1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기금 또는 자금, 제2항 구청장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항은 '98년도 1월 1일자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례를 보더라도 제1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사업에 기금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항이 남아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 같은 경우에도 제3항을 보면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것이 현재 구청명의로 할 수 있는지, 실제 대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조건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보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별 의미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반적인 조례 전체를 검토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항은 전에부터 조금씩 봤지만 별 다른 것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개정조례를 하게 된 것은 각 구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은 불편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아 그것이 맞다, 같이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조항을 정확히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송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조성의 제2조의 제1항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기금 또는 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새마을에서 죽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상자도 새마을지도자로 국한시켰다가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반 저소득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된 원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사업의 기금이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계속 살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는 이 기금도 없고 조례 명칭을 바꾸면서 사실 이것은 바꿔야 될 문제였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원래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으로부터 시작된 사실 만들어진 기금과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 다 점검을 해서 삭제해야될 표현이나 명칭, 또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바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검토를 집행부에서 다시 해오는 것으로 하고 미료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지금 유송화 위원께서 미료처리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급한 것도 없고 다시 논의하셔도 관계없는데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이 연결돼서 오기 때문에 옛날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우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지역 1명품은 1지역이라고 하면 한 개구의 1품목을 지정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생산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충분하다면 미료시켜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미료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유송화 위원의 미료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잠깐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개혁으로 왔기 때문에 각 구에 주어서 빨리 처리되는 것이 하나의 건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예,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규제개혁의 실적으로 올라가겠죠. 행자부에 보고가 되고 서울시에도 보고가 될 텐데요 이왕 할 것이면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왕 할 것이면 다른 구에서 거론된 내용 외에도 실제 저희 구에서 해야될 내용 외에도 실제 저희 구에서 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장 조례안을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실제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고 다른 안까지도 마련해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 위원님 미료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생환 위원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미료로 할 것인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가지고 안을 올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2조와 3조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2조의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 기금이 조성될 때 당시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했고 그 기금에서 이자도 불리고 해서 원천적인 기금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금이 이자가 늘고 해서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바탕이 되었다는 차원에서는 굳이 없어지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조에 가서 1항 3호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한 것은 이때 당시에 1지역에 1명품으로 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상품,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낼 때는, 그 상품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할 때는 그것을 만들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1지역 1명품」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은 그렇지만 문구를 「노원구에서 대표적인 품목」이렇게 고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필요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송화 위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이 저희 노원구에 무엇이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품목, 어느 지역하면 어느 품목이다 하는 것이 나오면 그 품목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품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예를 들면 지역특산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현재로는 생활권자체가 그렇게 좁지 않고 넓기 때문에 지역특산품이라는 것이 서울에서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술이라든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되었다 라는 것이 실제로는 구에서 지정해 준 가구만을 실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도 현재로는 이 가구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가구이거나 그런 가구일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고, 이 지정된 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로 보아서는 구에서만 지정하는 가구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2조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었던 기금, 현재 이 기금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자체가 존재하기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것은 노원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존재했던 기금이기는 하나 현재 이 기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재원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실 여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을 조성한다 1항에는 실제 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또는 자금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현재 보았을 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될 때 당시를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2조 1항을 「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또는 자금」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올릴 때는 한 문구만을 가지고 올릴 것이 아니라 전체 조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실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답변뿐만 아니라 전체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개정안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분명히 하시고 다음부터는 조례를 상정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포함해서 개정안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 여러분,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나 추후 이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여 다시 개정안을 올리기로 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황의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공보체육과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목적에 반해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둔 때」이런 조항은 이미 지도자로서 제명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라는 문구는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이 외에도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문구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아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이 문구는 이것 역시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는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뒤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삭제가 되고 나머지 「1. 학업성정이 재적학생수의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이것은 살아있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주요취지는
  -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마을문고 회원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시책홍보의 매개체 역할과 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의 선구적 역할을 병행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조직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관리유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체제와 회원상호간 사기앙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개정내용은
  - 제9조(지급 및 정지)에서 장학금 지급은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되며 제한사항으로는 퇴학, 정학, 휴학, 성적저하일 경우는 장학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이러한 내용은 지급후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급시기를 분기별로 심사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학비수납은 분기별로 실시)

※조례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학기별 매학기 50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왜냐하면 제8조에 보면 연초에 심의하여 일년치 또는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재학기간에 퇴학, 정학, 휴학등이 발생했을 경우 상기 제한요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후속조치로 제한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는 내용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김태선 위원입니다.
  입법권, 구의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제정권 이것은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럴 여력이 없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제대로 올라와야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건과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는 것은 새마을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 또한 건수 올리기 식의 조례개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월 1일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고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고지도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마을문고는 아니고 문고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전에 새마을이동문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의 새마을문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문고지도자는 없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이것도 당연히 빼거나 조정해야 된다고 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또 생길지 모른다는 것인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새마을지도자는 문고회원들이 있지만 새마을중앙본부 산하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마을문고 전체가 다 새마을문고 산하로 들어간다고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새마을 산하 중앙조직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지도자, 공장지도자, 직장지도자, 문고지도자 이런 것이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지도자가 중앙본부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새마을 산하 단체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 상태지요.
  언제라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문구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각 마을문고에 있는 마을문고자원봉사자 그 조직이 새마을문고지도자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앞으로는 그러한 추세로 가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송화 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예전에 새마을 조직에 있어서 분야별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에서 책읽기를 권장하고 국가사업의 하나로 새마을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현재 노원구는 새마을문고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새마을문고 조직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마을문고가 그 새마을조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앞으로 조직이 생기면…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새마을문고라는 것을 만들었었고 문고의 지도자가 사실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새마을문고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실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만들어진 문고지도자는 노원구에 없는 것이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리고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새마을문고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마을문고가 새마을문고로 변형될 이유도 없고 새마을조직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있는 마을문고는 그야말로 구청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의조직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상 이것이 새마을운동조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없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공보체육담당주사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다, 이 새마을이라는 운동이 그대로 현재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새마을지도자라는 정의는 그래서 괄호 안에 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대상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서 바뀌면 중앙 것을 받아서 바로 같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우리는 문구지도자를 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의 명칭이 완전히 바뀌거나 하는 것은 전부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자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으로서 나중에 중앙에서 정의가 바뀔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올린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우리는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봅니다.
  그런데 받아보면 저희들이 만족을 못하지요.
  굉장히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만은 지역새마을지도자 해서 괄호 열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인데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꼭 어디 어디를 지칭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정의를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 문고지도자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전국이 전부 바뀌어야 될 사항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분야별 지도자 하면 그 지역에 맞게 넣는 것입니다.
  우리 공장지도자 없죠? 그럼 못 넣는 거죠.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뺀 거예요.
  지방에서는 해당되는 그 지도자를 또 넣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새마을지도자 해놓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 조직에 있었던 새마을부녀회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놓은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문고지도자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아니면 공장지도자 다 넣어야지 그런 것은 왜 빼놨어요? 없으니까 빼놓은 것 아니에요.
김생환 위원    현재 이 조례는 우리 노원구 형편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노원구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문고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문고지도자가 3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3년 전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문고지도자가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노원구에다 관점을 맞춰서 보셔야지 중앙 쪽에다 관점을 맞춰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의존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새마을지도자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는 중앙에서 내린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쓴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문고가 없어진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문구가 고쳐졌다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얘기해서 다 고쳤을 텐데 지금 지적하시니까 저도 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풀이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의 범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두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가지만 필요하니까 한 가지만 넣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를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간사 김태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새마을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그 두 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장학생 선발을 하고 있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부녀회원하고 지도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문고회원들도 주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김생환 위원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송화 위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미리 없애지 못한 거죠.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죠.
○간사 김태선    시인을 하시면, 이것 별 문제 아니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길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시인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까지는 우리가 논의를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금방 이렇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도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지, 졸속으로 괜히 그렇습니다 했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사 김태선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이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문고지도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쨌든 마을문고 회원이냐, 아니냐 지금 다 얘기되고 있잖아요.
유송화 위원    당장 전문위원님께서는 마을문고라고 생각하고 적으신 거잖아요.
○간사 김태선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님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간 것인데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문구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안 했다는 것은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제가 처음에 전제한 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조례를 하겠다고 올렸던 이 안이 행자부에서 나온 그 안 그대로입니까?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올리신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지금 한 것이 행자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혁을 하라고 하니까 문구를 몇 번 고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정을 해서 문구 고친 것이 있는가 하면 타구에서 또 우리가 터치 안 할 것을 그쪽에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 것을 다 내라, 그러다 보니까 공통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이 구에서는 안 했는데 저 구에서는 했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안 한 것을 지금 구에다 아이템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타구에서는 고쳤는데 너희 구는 어떠냐? 고칠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거기에 국한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도 이것은 애초부터 조례를 많이 고쳤어요.
  위원님들도 그때 조례위원회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과에서 다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선 위원님이나 유송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꾸 봐도 미진한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진한 것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 앞의 것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저희들도 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그 문구인데요 조례안을 나눠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 고치겠다는 것만 딱 올려놓으니까 얘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를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공자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그리고 3가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공장학생은 현직지도자나 부지도자의 자녀,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고, 우등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써 학과성적이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해 놓고, 특기생은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급정지 관련해서 보면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학업성적이 80/100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등장학생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은 우등장학생에 한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유공장학생은 기본적으로 유공자의 자녀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것이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죠. 그것은 학업성적과 관련이 없죠. 우등장학생이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 다음에 특기생 같은 경우도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럼 유일하게 우등생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러면 이것도 50/100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준하고 정지시키는 것이 같은 기준이어야지 틀린 기준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은 성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50/100이 되어야 되는데 80/100이하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상식적으로 10명 중에 8명 안에 드는 사람이 우등생이면,
      (웃음소리)
  기본적으로 기준 문제인데 지금 얘기한대로 애매모호 하게 해놓았어요.
  유공장학생은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특기생은 자기특기자로써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것 결정되면 됩니다. 학업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학업과 상관 있는 것이 우등장학생으로 애초에 50/100 이내에 드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으면 자격정지 시키는 것도 당연히 50/100 이내에서 떨어졌을 때, 특기생이 자격이 없어졌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특기생은 특기가 있을 때는 주고 없을 때는 안 주면서, 기준 정해놓고 반 이내에 들었을 때 준다고 했으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기준이 80/100 이런 식으로 왜 틀려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때 그때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봉사자들의 자녀인데 그렇게 성적이 항시 좋았다가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를 봐서라도 조금 후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태선    저는 어차피 후하게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나 문구는 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를 묶어서 상반기로 들어가고 3/4분기, 4/4분기 합해서 4/4분기 때 지급하는 것이 반기로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개정하면서 싹 다 빼버렸잖아요. 지금 지도자를 그만뒀을 때 이런 조항 같은 것도 빼 버리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여기서는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정도 되면 총회를 열어서 벌써 이미 제명해 버리는 단계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버젓이 나와서 장학금 타지 않을 것 아니냐, 미리 조치가 취해 진다는 뜻에서 이것도 하나의 규제성 문구가 아니냐, 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제9조 제2항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통보하는 책임을 구지회장에게 책임을 쥐어졌습니다.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 책임주체가 구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문구상으로도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구지회장이 보고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겠네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들이 볼 때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그 정도의 지탄을 받을 정도의 사람은 회의에서 당연히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삭제해도 된다 라고 본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저는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제2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없애자고 했던 항목들을 구구절절이 다시 넣은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책임주체가 구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문화 시켜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자체를 삭제시키고 완화시켜 준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구지회장의 책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집행부의 책임으로 만들어 놓아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잘못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지회장으로 해놓고 이런 항목들을 다 빼 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구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뒀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해서 그 다음에도 돈이 지급이 됐다, 그렇게 지급이 됐는데도 구지회장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환수 조치 해 본 적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해 본 일은 없습니다.
○간사 김태선    잘못 지급했을 때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없이 그냥 규제완화라고 해서 이런 항목도 다 빼버리고 또 그 책임은 구지회장한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의 규제 완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규제개혁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혁이라니까 규정에 있는 것 전부 다 개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항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완벽을 기하려면 사실 규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웬만한 것은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은 중앙에서 다 완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부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구조정도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책임을 추궁합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왜 규제개혁에 올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그대로 놔두자고 하면 그대로 놔두게 되겠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억압적이라든가 규제적인 얘기는 전부 다 완화시키라는 지시가 있고, 또 저희들도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 같은 것도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넣음으로써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 정도야,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야, 이런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왜 넣어서 민간인이 볼 때 피해만 있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느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제 얘기는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규제완화를 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이것은 규제완화를 안한 것만 더 못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제완화를 시켰을 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만약에 잘못 지급됐을 때 반환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책임주체를 구지회장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가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둘 중의 하나는 조정을 해야 사실은 보완이 되는 것인데 그런 보완 없이 무조건 규제완화만 하면 이 조례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도 1번을 꼭 삭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전부 다 이런 것을 삭제했다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불필요한 것은 다 삭제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갖고 있었느냐, 실무선에서 왜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정도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견해 차이가 있듯이 이것은 꼭 삭제해야 된다 라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 위원님 다 됐습니까?
○간사 김태선    답변이 미료하자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다 다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에서 어느 구는 규제개혁 개정에 들어가 있는 구도 있고, 어느 구는 손도 안 대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물론 자치부 결정이지만 서울시가 전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는 다 없앴는데 왜 너희들은 안 없애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디는 이런 문구를 고쳤는데 여기는 왜 안 고쳤느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있어도 됩니다. 꼭 삭제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한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답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 꼭 안 없애도 됩니다.
○간사 김태선    저도 조금 전의 상황하고 똑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차원에서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반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안을 올리시겠습니까?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규제완화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식의 문제제기를 계속하게 되면 문제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런데 지금 반환할 수 있는 특정조항을 신설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삭제 안 하고 수정안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것은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유송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10조에 보면 장학생의 의무에 너무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70년대식 표현인데 이런 것도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두어도 지급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면 1항 같은 경우는 삭제했을 경우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조항을 위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결정할텐데요, 그냥 놔두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10조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이 정도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아까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원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고지도자를 삭제해서 수정가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고지도자라는 이분들은 이미 우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계속 우리 노원구 조례에 계속 넣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제가 이것이 빠져야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중앙에 알아보아서 과연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간사 김태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납금을 분기별로 내지요?
  학기로 묶어서 2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러면 지금 규정을 다 완화시켜서 올리신 대로 하더라도 장학생이 중간에 퇴학이나 정학,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자가 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와서 실제로 1학기 후반에 퇴학을 당했는데 2학기 때도 또 다시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든지 지금 얘기한 대로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반납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당하나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줄 때는 학업 성적증명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잘못되었다든지 안 나갈 사람에게 나간다든지, 1년에 두 번 주면 저희가 두 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나간다는 것은 없다고 하면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간사 김태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차이는 있겠네요.
  학교에서는 분기별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기별로 주잖아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1학기 때, 1분기 때 문제가 생겨도 2분기 때 것은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3분기 때는 확인을 하시지만 2분기 때 공납금은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분기 때 만약 그 학생이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했으면 2분기 공납금도 사전에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것이잖아요.
  그것 환수조치 받은 것 한 번도 없지요?
○사회진흥담당주사 황규봉    나간 시점에 이상이 없으면…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1/4분기 때 것은 체크가 되지요.
  왜냐하면 반기 것이 분기시작 50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월달 쯤 돈이 나가지요.
  그러니까 1/4분기 것은 벌써 체크가 되어서 걸를 것은 걸러서 나가지요.
  2/4분기는 하반기 때 그런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1/4분기 것은 걸러집니다.
○위원장 황의덕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송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조례에 의하면 1년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학기별로 주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조를 보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분기나 학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시행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규정에는 학기별로…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하고 규정하고 상치되는 것이지요.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학기별로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1년 동안 주는데 두 번 나누어준다는 소리지요.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실제 1년간 주느냐는 것이지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1년간 주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상반기 4월 경에 한 번 주고 9월인가 하반기 한 번 줍니다.
유송화 위원    1년간 줘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유송화 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나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생환 위원    현재 분명히 문고지도자는 노원구 새마을지도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 굳이 목적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간사 김태선    저희가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정동의 해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김생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단지 제가 이것을 미리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으면 없어도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겠는데 아직 그것이 없었습니다.
  실직히 문구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견이 확실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것이 백에 하나 위원님들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완벽하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미료하는 것으로 할까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아니, 이번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 것을 전부 통틀어서 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보겠지만 혹시라도 사람이 모릅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동의를 금방 못하는 것이 저도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지금 거론되었던 이런 사항들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이 조례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검토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더 검토할 수 있게 미료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료로 하지요.
  이것은 크게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명칭에 대한 정의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알아보고 집행부에서도 알아보아서 의견이 일치가 되면 바로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만 확인해 가지고 답변주시면 바로 통과시켜드릴게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1조 목적하고…
○간사 김태선    그것은 저희 권한문제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어요.
  의회가 창피한 것이에요, 이런 항을 발견하고도 고치지 않고 놔두면 다음에 언제 고치겠어요.
  만약에 다른 데서 이것을 보고 착각하거나 이런 것을 왜 지금까지 놔두었느냐 그러면 집행부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창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얘기가 이 항을 수정 발의하는 것조차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미료로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 우리한테 그 책임을 넘기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고치시는 것은 관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사 김태선    저희가 수정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미료해 달라고 하시고…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미료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생환 위원의 의견대로 미료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황의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곽명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8일 제정이 되어서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이 99년 12월 27일 동법 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6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신고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제조업이 새로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신고가 자유업으로 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없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에 그동안에 징수했던 수수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법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유기장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개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유업으로 된 숙박업 등이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해서 1년에 우리 구에 약 200∼300건이 되어서 수수료는 400∼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그만큼 세외 수입 수수료가 400∼500만원 감소되는 추세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근거
  - 2000년1월12일 법률 제6155호에 의해 본 조례의 모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폐지된 내용사항을 본 조례에 개정하고자 함.
  □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내용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제조업이며 이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이러한 조치는
  - 영업장의 환경시설 등의 수준이 국민의 욕구충족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영업자의 경쟁력과 활동성 자율화를 제고하고 한층 더 공중영업소의 위생관리서비스 등을 보완 강화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 이용자의 만족도에 스스로 대처하고자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끝내고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2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8일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모두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정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 시 정리한 내용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월계종합복지관민원에관한소위원회조사결과보고
(15시12분)

○위원장 황의덕    다음은 지난 제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월계복지관 비난사항과 관련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유송화 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월계복지관 민원과 관련한 소위원회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회 의정참여란에 6월 4일 및 6월 21일 연이어 월계사회복지관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게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였고 조사위원은 김남돈 위원, 김정수 위원, 김태선 위원, 유송화 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각종 서류 검토조사와 월계복지관장 및 사회복지과장의 출석확인에 의한 질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인터넷상에 민원상 명확한 조사근거 및 본인의 신원확인을 7월 8일까지 요구하였고, 증거자료 및 신원 미확인시 게재된 글을 바탕으로 인정하고 인터넷상에 글을 삭제할 것을 알렸습니다.
  서류조사와 월계복지관장에 대한 질의·답변 조사결과, 첫 번째 복지관장의 언행 및 직원들의 인격적인 모독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쳐 앞으로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복지후생 및 휴가와 관련하여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후생 및 정확한 휴가를 실시하여 줄 것과 미 실시시 그에 대한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위원회 성과와 관련한 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 중 일부 근거가 부족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과 같이 첫째, 복지관장의 직원들에 대한 태도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휴가문제를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주간 월계복지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각종 서류검토 및 월계복지관장을 출석시켜 조사하였으나 뚜렷한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반성과 언어순화 및 직원들의 고충처리에 힘써 줄 것을 다짐받고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 홈페이지 의정참여란에 글을 게재한 민원인에게 2000년 7월 8일까지 사실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과 의회방문, 또는 연락을 해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월계복지관 민원과 관련한 조사를 복지관장에 대한 주의 촉구 및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글을 삭제하고 조사결과를 등재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계복지관 민원사항 조사에 대한 건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남돈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정진만   이한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보건소장권선진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보건위생과장곽명오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보고사항]
  2000년 6월 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00년 6월 2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과 지난 임시회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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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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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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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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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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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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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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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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