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5.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0.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6.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2023년 예산안
38.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노연수·강금희·최나영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박이강·손영준·부준혁·차미중·이용아·김소라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유웅상·차미중·박이강·윤선희·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윤선희·박이강·오금란·손영준·유웅상·조윤도·어정화·이용아·부준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윤선희·박이강·오금란·손영준·유웅상·조윤도·어정화·이용아·부준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윤선희·박이강·오금란·손영준·유웅상·조윤도·어정화·이용아·부준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 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 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 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손영준·박이강·오금란·강금희·배준경·조윤도·김기범·어정화·노연수·손명영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5.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9.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0.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배준경·어정화·손명영·김소라·박이강·김경태·조윤도·김기범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유웅상·배준경·김경태·손영준·이용아·강금희·김기범·박이강·오금란·노연수·윤선희·안복동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배준경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윤선희·김소라·어정화·김경태·정영기·노연수·배준경·유웅상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7. 2023년 예산안
38.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지금부터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필수사업 위축과 경직성예산 증가, 매칭사업 구비 증가 부담, 환율 급등에 따른 부채 상환의 부담 등이 고려돼 있는지 가용재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없는지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며 혹여 실무행정 이해 부족으로 행정 발목잡기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의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의회는 무리한 사업으로 인하여 노원구 재정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구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행정이 발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공적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3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금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기범 의원님과 오금란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노연수·강금희·최나영 의원)
(10시 06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관심사 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연수 의원님, 강금희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차별 없는 놀이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다수인 상황에서 공공 돌봄이 필수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아동 돌봄 환경은 대부분 실내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실내 돌봄만으로는 아동 발달과정에 있어 부족하고 나아가 디지털매체 중독이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야외에서 더 넓은 연령층의 또래를 접하고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며 사회성을 기릅니다.
성취를 배우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며 도전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아동 스스로 자기 삶에 권한을 갖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들이 동등하게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형 놀이공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있는 전국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약 7만 8,000여 개이지만 이중 통합놀이터는 약 0.03%에 불과합니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와는 다르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동등한 주체로 함께 즐기는 놀이터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애아동과 동행한 가족, 비장애아동과 동행한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놀이터의 본질인 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고 아동의 모험심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인구가 2만 6,904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5위이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각별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조사 및 평가에서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 모두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부족에 대해 공통되게 지적하며 매우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소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우리 구민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형 놀이환경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놀이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놀이환경의 질을 높이면서 실외까지 돌봄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세대 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배치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포착하고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역맞춤형으로 도입하고 확대해봤으면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수도 포함하여 모든 이를 고려하는 설계와 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그 가이드라인이 축적될 것입니다.
공공미술 도입을 제안합니다.
오브제 형식의 공공미술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장애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며,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즐겨 찾는 광장으로 그 역할을 하여 공동체 의식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환경조성 이후에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당사자들과 함께 담론을 형성하는 단계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그 자체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공감대를 만들며 의견을 반영해야 의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체 장애아동 또는 장애인 부모가 휠체어를 타고도 아동을 보호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통로의 폭이 넓습니다.
시각장애의 경우 모두가 100%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색채 대비를 높이고 촉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한 것은 잊지 않고 몸과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성으로 장애를 인지하고 친구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과 가치를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에 앞으로 통합놀이환경 확대에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집행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강금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더불어 편견과 고정관념의 변화를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직업 제공 및 고용기회를 넓히고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노원구청 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치 3.6%를 초과한 4.37%입니다.
의무 고용 기준을 넘긴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비율이 더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구청 내 장애를 가진 직원이 총 69명으로 특정 직무만이 아닌 다양한 직무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 직원 인사발령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1층에 위치한 부서에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배려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특정 한 부서에만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등 부작용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부서에서 전보 가능 기한을 훨씬 넘기고도 계속 근무하고 계신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 1항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잘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부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서로의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나 질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직원의 영향력이나 잠재력을 관찰하고 그들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여 그들과 함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직원이 각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등을 파악해 직원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풀을 구성하여 인사발령시 순환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직장동료가 그 어떤 복지보다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좀 더 성숙한 지자체로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누구나 평등하게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 화합을 이루어 장애인 친화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2022년 애써오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 제안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초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것도 큰 사회문제이지만 초단시간 노동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노동이 확대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채용공고를 보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 일할 사람, 근무시간이 주 14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구인모집 광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판매직, 블로그 관리, 간호조무 학원강사,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멀티플렉스 극장, 키즈카페, 행사 스태프, 비대면 시험감독 등 다양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현행법률 약 10개 분야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법, 퇴직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노동자가 구립도서관 사서로 주 12시간 일하고 투잡으로 민간 커피점에서 13시간 일했다면 이 사람은 총 주 35시간 일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양쪽의 일자리 모두에서 주휴수당이 없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노동자를 고용했던 두 사용자들은 상시 지속 근무이지만 14시간 쪼개기 계약을 여러 개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제도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 비용을 줄이는 제도로써 민간·공공 할 것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까닭은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은 “이윤”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늘 그래왔다 치더라도, 공공부문은 이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 비용을 줄여 “다른 공공서비스를 더 창출하는데 세금을 더 사용하고 싶은 정책적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노동권 사각지대를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7년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충을 인식하고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적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감자료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의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 배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초단시간 노동의 규모는 2021년 기준 5.2%이고, 2004년 대비 5.4배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산업별 비중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7.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이 14.1%로 이 두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행부가 진행한 노원구 고용현황 조사 자료를 보았습니다.
노원구가 직·간접으로 운용하는 초단시간 노동 현황은 노원문화재단의 미화, 도서관 안내데스크, 사서 보조업무로 5명, 일자리경제과의 물가조사원 5명,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일자리사업 복지 보조, 환경정리 하시는 분들 72명,
여성가족과 안심귀가스카우트 12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7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6명,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 교사 16명, 불암산 나비정원 안내 및 시설관리 2명, 노원 정원지원센터 현장 근무자 8명,
화랑대 역사관 안내 및 기차카페 파트타이머 15명, 도시경관과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2명, 이상 150명이 14시간 혹은 12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52명이 주 8시간 이내의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원구 직·간접 고용형태 중 초단시간 노동자 상세 조사를 진행합시다.
상시 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틀 정도의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 8시간 이틀 계약이 아닌, 일 7시간 이틀 계약을 하여 굳이 주 14시간 이내로 맞춘 고용형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12~14시간 노동자들 150명에 대해 15시간 이상 계약하도록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실시합시다.
얼마 전 울산 동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과 주민들 속에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 동구의 사회복지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추가하여 주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되면 노원구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노동이 사실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등 고용지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1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며……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모든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망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먼저 모범사용자의 길을 걷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2분)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에 따른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내 상임위 소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탄소중립추진단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9대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기존 노원구청의 표창장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하였던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하고, 표창 대상에 따라 종이 서식 등의 사용을 병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의원의 조례 등의 제정·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고문의 명칭 및 직무 범위와 정원을 변경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의 조례 등의 제정·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고문의 명칭 및 직무 범위와 정원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안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각종 전염병과 천재지변 등 집합 회의가 곤란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의회가 중단되는 사태를 예방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출석·발언 및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표결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박이강·손영준·부준혁·차미중·이용아·김소라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유웅상·차미중·박이강·윤선희·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윤선희·박이강·오금란·손영준·유웅상·조윤도·어정화·이용아·부준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윤선희·박이강·오금란·손영준·유웅상·조윤도·어정화·이용아·부준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윤선희·박이강·오금란·손영준·유웅상·조윤도·어정화·이용아·부준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손영준·윤선희·김소라·노연수·오금란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손영준·박이강·오금란·강금희·배준경·조윤도·김기범·어정화·노연수·손명영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6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추진단의 설치, 국별 명칭 변경 등의 조직개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의 효율성 증대로 주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인력 수요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의 구체적 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의 건립으로 구민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에서 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된 안건으로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제명에 구체화하고 재난 피해 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경제지원단과 채무힐링지원단의 구성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세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5.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 발의)(배준경·김경태·김기범·어정화·오금란·유웅상·윤선희·이용아·정영기·조윤도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9.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5항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위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 A, B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노원구 상계3·4동 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 내 설치되는 A, B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 도모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관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발달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한시적 감면 조항의 기간 도래와 월계청소년아지트 신설 및 수학문화관 입장료 폐지 등의 구립청소년시설 사용상 현황 변경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30일자로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내 대학교 대상 공모절차 후 수탁기관인 삼육대학교와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영어 교육의 불평등 개선과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미료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가칭 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가칭 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칭 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가칭 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31.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배준경·어정화·손명영·김소라·박이강·김경태·조윤도·김기범 의원 발의)
32.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유웅상·배준경·김경태·손영준·이용아·강금희·김기범·박이강·오금란·노연수·윤선희·안복동 의원 발의)
33.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배준경 의원 발의)
34.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윤선희·김소라·어정화·김경태·정영기·노연수·배준경·유웅상 의원 발의)
35.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6.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계동 111-519번지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편입 및 하천구역 저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며 공사의 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내 시설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수돗물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및 무단 방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이미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자발적 협약 체결에 대해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3년 예산안
38.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금희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김경태 위원님, 부준혁 위원님, 안복동 위원님, 정영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였으며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감액은 총 23건으로 주요 감액 사업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지원국 폭염한파안전도시, 노원문화재단 운영,
교육복지국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 노원 교육플랫폼 운영,
보건소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대여,
도시계획국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교통환경국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
힐링도시국 노원힐링캠핑장 운영 등으로, 총 22억 4,4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총 26건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행정지원국 구청사 관리, 동청사 환경개선,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
교육복지국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도시계획국 재건축정비사업,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교통환경국 실내공기질 관리,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
힐링도시국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등으로, 총 14억 3,0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16건으로 주요 신설 사업은 행정지원국 동 마을축제 개최, 근무환경 조성,
교육복지국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업,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지원사업, 노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통환경국 도봉면허시험장 공영주차장 조성, 중랑천 야외무대 설치,
힐링도시국 공원 내 배수로 그레이팅 안전덮개 정비, 초안·영축산 시설물 등 정비, 상계공원 힐링 음악산책로 조성 등으로 총 8억 1,437만 2,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스마트 무인 노상주차장 운영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운영 1억 2,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 신설 총 7건으로 60억 4,962만 8,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매년 느끼는 감정이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에는 올 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성실히 실행했는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내가 마음먹은 날,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남들 눈치가 보여서 여러 가지 일로 차마 못했던 목표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과 약속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희망차고 살기 좋은 노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8.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4.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5.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9.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0.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6.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7. 2023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8.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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