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8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동성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보건위생과장 이선기입니다.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자치구청장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과 2주 이상의 주민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수립되는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에 대한 4년 주기 연동계획으로 금년 제4기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은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제3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제4장 건강증진사업계획, 제5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제6장 개별사업계획, 제7장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장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주도하에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의 내용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총 35.49㎢로써 서울시 전체의 5.86%에 해당되며 인구는 약 62만명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1.8%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원구 지역의 현황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의 지수가 되는 현황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해결하여야 할 중점과제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제3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으로는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이 제3차의 대책회의를 거쳐 고령화 사회의 노인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혈압 관리사업과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관리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장 건강증진사업계획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및 비만예방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제5장 구강보건사업계획으로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6장 개별사업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사업 중 우리구에 해당되는 모자보건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노인보건, 정신보건, 방문보건, 전염병 예방, 재활보건, 보건교육,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사업 등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예방대책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1세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투자를 계획하여 보건소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자원에 대한 연계계획을 추진하여 보다 주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이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종   전문위원 강연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 출 자: 노원구청장(보건소장)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에 근거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중기(2007년~2010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임
3.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평생   건강 관리 체계확립
○ 중점   과제 사업에 역량 집중
○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 등
□ 지역사회현황분석 및 중점 과제 선정
○ 지역   특성 및 의료기관, 지역 건강 및 사회 현황 분석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 고혈압   관리사업, 낙상 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 사업
□ 건강 증진, 구강 보건 사업계획
○ 사업의   우선 순위 및 목표 설정 추진
□ 개별사업 계획
○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업무(모자, 노인, 정신, 방문간호, 전염병 관리, 식품위생 등)
□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계획 등

〔보 고〕
4. 검토보고
본 계획안은 상위법 및 보건복지부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된 4개년(2007년~2010년)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계획안 작성팀 및 심의위원회구성⇒지역건강현황 분석 및 사업별계획수립⇒심의위원회심의⇒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구의회 의결 및 계획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주요 각 항목별로 보건복지부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중점과제로는 설문조사와 관계관 회의를 통해 “고혈압 관리사업”과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사업”을 선정하여 노인건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안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참 조〕
5. 관련법 규정
□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시기등)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1999.8.7>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읽어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토론 결과 200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6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이고 감사대상 및 범위는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입니다.
그 외에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보건위생과장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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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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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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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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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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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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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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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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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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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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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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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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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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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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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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