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제안 설명에 앞서 권동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정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은 2건으로써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 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민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대책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대책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및 기금 설치, 장애인단체 운영사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등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 5억원과 발생 이자는 본 조례 시행 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2. 제안이유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활성화와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치, 복지위원회 구성·운영 등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운영(안제4조)
□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안제12조)
□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치(안제18조)
□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안제26조)
□ 장애인의 날 행사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안제28조~29조)
□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안부칙제2조)와 조성된기금 5억원과 발생된 이자는 본 조례 공포 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함(안부칙제2조)
4. 검토보고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의 상위법령의 폐지와 상위법에 편의시설 설치의무 규정(법제9조)이 시설주에 있어 기금의 주목적인 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으로의 활용목적에 적합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 5억원과 발생이자는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조례안 제6조제2항이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9조의3제2항(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의 규정 중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라는 조문이 누락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문을 수정하여 체계적 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 각 단체간의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5. 관련법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법제상의 조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 사항에 조례가 빠진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6조 구성을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지적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은 장애인 문제에 관한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법안 설립의 주요안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다른 곳에는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노원구만 15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지금 여기에 위원회 2분의1이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도 보면, 시행령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조의3(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에는 2분의 1이라는 명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도 2005년도 7월8일 에이블뉴스에 공개된 것을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30인 이내로 하고 2분의1을 장애인으로 임명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서울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을 보면 여기에도 분명히 2분의1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곡해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회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분명히 2분의1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9조(회의)입니다.
9조 회의를 보면 ①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회기의 회수입니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는 3분의2 과반수가 회의를 요청할 때는 그 위원장이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위원장이 단독으로 연1회만 의무적으로 하고 1년 내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수정해서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2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과 과장! 이것이 지금 상위법을 모르시고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아는데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먼저 얘기하신 대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 숫자 중에서 장애인을 2분의1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구성할 때 운영사항으로 그랬는데 지금 고만규위원님과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조항에 명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복지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장한테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서울특별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제9조 제2항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촉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만규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1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는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에는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를 동조안 제9조 제2항에는 「위촉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를 추가하여 별첨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언의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한 바 고만규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분)
이귀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포상금지급조례중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영업장 면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도·소매업 및 금융업, 보험 등에 대하여 규제하여 왔던 것을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까지 상향조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 권고사항이며 이미 6개 자치구에서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2.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의 조기정착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규모를 현재 33㎡이상에서 33㎡미만인 업소 로 조정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 골자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33㎡미만의 도·소매업 및 금융업,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는 3만~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임
4. 검토 의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대통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밖에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매장 규모 33㎡미만도·소매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규제의 형평성과 환경개선 제고를 위해 33㎡ 미만의 도·소매업소 및 금융업, 보험업 등의 사업장에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성동, 은평, 영등포, 금천, 도봉, 강북)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5. 관련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개정 2006.9.27>)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2005.8.17>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 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 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2005.8.17>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 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 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2.3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분리수거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 25개 중에서도 노원구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매번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장의 범위가 33㎡면 무려 10평정도 되겠죠? 그런데 백화점일 경우에는 백화점 전체 범위로 하고 있는지, 백화점에 보면 각 코너별로 사업자번호가 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범위로 하기 때문에 벌금의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화점에 보통 2평, 3평 이렇게 사업자번호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백화점 전체 범위에 따라서 약 5평 정도하시는 분인데 벌금을 100만원 넘게 추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사업자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잘못 얘기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련 조례규정에는, 과태료부과 규정에는 전체 매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백화점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백화점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문제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고 실제 그 행위자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백화점을 관리하는 분이 하시지만 실제 벌금내시는 분들은 코너 업주가 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와 액수, 그러니까 여기 벌금내는 것을 10평 이하의 범위로 할 것인지.
사업자 등록된 면적 코너별로 다 부과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백화점 측에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백화점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중앙에서 항상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반사업장은 없고 우리 구 관내에 백화점은 단속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동준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동준
사회복지과장윤민용
청소행정과장이귀연
재활용담당주사오우현
〔보고사항〕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2006년 10월13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2006년 10월27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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