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김낙중 곧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무국장 김문수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노원구에서 42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출석하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임정술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술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임정술 오늘 노원구의회를 개회하는 뜻 깊은 이 자리에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비록 본 의원이 의장선거만을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0시08분)
○의장직무대행 임정술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경우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종화 의원, 이영태 의원, 채재만 의원, 김성환 의원,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용지 기명란 내에 이름자를 정확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 후 열쇠로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낙중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원석을 향하여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좌우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기표요령 그리고 의원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1.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1. 오기나 오자된 것 1. 2인 이상 기재한 것 1. 뒷면에 기재한 것 1. 한글 또는 한자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1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임정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0시3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42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 중에서 김선회 의원 26표, 김종옥 의원 16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선회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선회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선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안녕하십니까? 상계5동에서 당선된 김선회 의원입니다. 사회적 경륜과 덕망도 부족한 이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이곳에 보내준 지역 주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진실한 봉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박정술의장직무대행, 김선회 의장과 사회교대) (○최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선회 그러면 최염 의원님의 정회요청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 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11시2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김선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투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 중 최염 의원 23표, 최경완 의원 2표, 기권 16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최염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염 의원님께서 당선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염 하계1동에서 당선된 최염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의회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훌륭하신 김선회 의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노원구의회가 타의회의 모범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성원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선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제4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7회 임시회에서는 제2대 정·부의장선출, 개회식 그리고 향후 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47회 노원시의회(임시회)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3항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 회기마다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남장희 의원과 김봉철 의원을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남장희 의원과 김봉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