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5월 19일(금) 10시04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3.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4.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7인발의)
6.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4분 개의)
지금부터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7인발의)
(10시07분)
김종옥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노원구에 일반여권발급업무계획에 따라 총무국 내에 여권과를 신설키 위해 자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여권과 업무는 국가위임업무로 인건비, 장비보조, 운영비 등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무실과 사무용품 준비로 약 9,9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서울시북동지역 7개 구를 대표해서 우리 구에서 여권업무를 하게 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구의회 승인을 얻어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서, 금년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중계본동 43번지 30호상의 대지 125㎡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던 안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 구유지는 중랑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재산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매각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도 앞의 건과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44회 임시회에서 미료되었던 안으로 상계동 395-12, 대지 214㎡ 및 상계동 605-16, 대지 16㎡는 축산기업 새마을금고 주택조합에서 이번에는 매수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민원해결차원에서도 그 주민에게 매각함이 옳다고 보아 승인하였고, 상계동 178-33, 대지 21㎡는 건물 내 점유구유지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매각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도 앞의 두 건과 같이 같은 법과 같은 조례에 의해 보건소를 1층 증축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 현재 보건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기존 건물이 협소하여 내소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지상 1개층을 증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원안과 같이 취득승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제2항의 본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k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결산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김학겸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이루어졌으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요지 등 세부내용은 행정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겸의원외7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일반여권발급업무추진기본계획확정에 따라 자치구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키로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4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미료되었던 중계본동 43-30필지를 매각 승인키로 한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위원회 보고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4회(임시회)회기 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미료되었던 상계동 395-12, 605-16, 178-33 이상 3필지를 매각 승인코자 하는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의 기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지상1개층(4층) 면적 607.74㎡의 증축을 승이노자 하는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위원회 보고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모법에 부합되도록 정비 보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보건사회위원회 한능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한능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전한 종량제 정착에 대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규격봉투종류를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현행 일반규격봉투에 담가 어려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50 의 특수규격봉투 제작과 수요가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30 의 일반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공급하고, 새로 제작되는 봉투의 가격와 용도, 색상, 재질 등을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 개정안이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덧붙여 그동안 본 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아울러 안건을 심사하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새로 제작되는 특수규격봉투 50 와 일반규격봉투 중 새 용량의 30 봉투가격을 정하고, 규격봉투의 용도, 색깔, 재질을 결정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건사회위원회보고(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노원구의회 의원으로는 김학겸 의원을, 노원구의회의원 이외의 자로는 과거 33년간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한권철씨와 1956년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 38년간 서울시에서 재직하였던 박병호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재윤 의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많은 대다수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에 김학겸 의원이 선임된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그 문제가 어떻게 김학겸 의원이 선임되었는지, 우리 의원들과 상의도 없고 전혀 얘기된 바 없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종옥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표를 참조하시면 '95년 5월 11일 전 의원께 사무국에서 공문으로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재윤 의원께는 개별적으로 여쭈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의원님들한테 조금씩은 여쭈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김학겸 의원님이 할 의사가 있으시다니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95년 5월 11일 전 의원한테 공문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공문이 온 것입니까, 저한테만 안 온 모양이네요.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정도열
연득봉 하재윤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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