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7월7일(수)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4. 제1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원구의회 사무국장 김현조입니다.
의원님들의 제6대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스물 두 분의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전 의원님들께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된 금번 제1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앉아계신 좌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치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부 의원님의 의석변동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황동성의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을 맞게 될 황동성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동성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제6대 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6대 의회를 출발하는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에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15분)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의장, 부의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 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경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사항을 확인하실 감표위원 네 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좌측 네 분이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병태의원님, 배준경의원님, 최성준의원님, 원기복의원님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의 우측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사인펜을 이용하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명이 틀리면 무효처리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소에는 의원명부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날 때 쯤 사무국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10시2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2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2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원기복의원님 12표, 최성준의원님 10표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원기복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신 원기복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원기복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6대 의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노원구의원께서 12대10이라는 자로 잴 수도 없는 그런 수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양당 간 서로 협조하면서 구의회 의정을, 그리고 노원구의 발전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만하게 6대 의회의 전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동성 의장직무대행, 원기복 의장과 사회교대)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치환의원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임시의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황동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널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황동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관례상 의장에 준해서 부의장을 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례대로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먼저 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선거 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병태의원님, 배준경의원님, 최성준의원님 나오셨는데 앞자리에서 송인기의원님 나오시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팀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재구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앞서 실시한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당선되신 원기복 의장님을 제외하고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중 한 분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5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원기복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2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정도열의원 12표, 김운종의원 1표, 최성준의원 1표, 기권 8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정도열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정도열의원님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열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인사말씀 듣기 전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끼리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부의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인사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정회를...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인사말씀은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아니,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진행을 하시고 부의장 인사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의원 의석에서 - 박수라도 쳐줘야 되겠어.
박수 좀 받으셔!)
(일부의원 박수)
○부의장 정도열 의원여러분! 정말 결과가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럽고, 성원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것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자격이 없으면 사퇴하세요.)
사퇴하기를 바랍니까?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결과가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받기가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제가 정식으로 사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원 박수)
○의장 원기복 본회의장에서 박수는 지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준의원 의석에서 - 특별한 경우니까...)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그 사퇴의 결과에 관해서...)
(○최성준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재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에 의해서 투표를 하였고 전 의원이 참석해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도열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원만한 회의진행에 의해서 투표한 결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원만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동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 - 방금 임재혁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이든지, 이 자리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퇴의사를 밝혔으면 그 사퇴가 수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속기에 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의원님들 중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정회는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회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의장 원기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친 후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한나라당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민주당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장 직권으로 배정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상임위원 선정을 받을 때까지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배정을 하든지 양단간의 하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정회시간에 사무국과 협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의 명단이 양당간의 합의를 거쳐서 올라와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의원들이 불참해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 지금 상임위원회 명단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을 늦출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해서 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임재혁의원님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도열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정도열 의석에서 - 일단은 의장님이 뽑히셨는데 직권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정회해서 말미를 주시고 합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불편하시더라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정회 전에 부의장 사퇴의 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부의장 사퇴의 건은 다루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정회 한 후에 다루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부의장 사퇴의 건에 대한 동의안건이 들어왔는데요.
부의장 개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사퇴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결을 통해서 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통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의장 사퇴의 건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식은 투표로, 지금 이 부의장 사퇴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측 의사도 그렇고 부의장 사퇴의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임 후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순원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정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정회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했는데 이따 2시에 다시 속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원만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지금 저희가 그래도 한나라당 의원님도 있고 민주당 의원님도 지금 참석하신 상태에서 그냥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시까지 기다려서 원만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몇 차례 걸쳐서 계속 기다려 왔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이순원의원님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의장으로서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기 많이 계시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불참하셨어요.
물론 한나라당 의원님들로, 그리고 참석하신 민주당 의원님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2년, 4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인내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2시, 1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성의를 표시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성환 김승애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순원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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