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현천의원외14인발의) ○위원장 김문학 의사일정 제1항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최경완 우선 발의자이신 심현천 의원이 여기에 참석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취지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학 예, 심현천 의원의 말씀을 듣기 전에 ‘94년 11월 5일 심현천 의원 외 14인의 의원들로부터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정책건의 등을 통하여 중앙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제안을 하셨으며 지난 11월 18일 제4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바 미료되었던 안건으로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전에 우선 제안자이신 심현천 의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 의원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한 이유는, 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유인물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제안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해명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골자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집중 배치에 따른 중앙 정부 보조금 예산증액과 사회복지대책 그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주민의 하자보수 요구권 및 관리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임대아파트 주민이 집중으로 배치됨에 따라서 그 분들이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가정실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로 인한 청소년 문제, 영세민의 집중으로 거주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대책으로 약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임대아파트 영세민만을 다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이것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전체 영세민을 다루는 방향으로 하든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영구임대아파트주민들을 부각시켜서 했느냐, 그것은 첫째가 전체 영세민에 대한 얘기를 다룬다는 것은 모든 자치구의 공통사항이에요. 영세민이 없는 자치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세민 전체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 완전히 별개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인 전체 우리나라의 보사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가 문제를 제기하기가 추상적이고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영세민들을 집중으로 다루도록 주요골자에 넣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자치구의 자연발생적인 영세민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 정부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영세민을 중앙 정부 주택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떠안은 문제입니다. 물론 떠 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의 의견이라든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탁상정책에 의해서 자치구에 떠넘겼다는 점에서 명분이 좋고 우리 자치구가 얘기하기가 좋고 두 번째로는 초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의회가 대응하기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것으로 이것을 부각시킨 것이고 다음으로 이것을 부각시키므로 해서 자연발생적인 영세민들은 도외시 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부각을 시켰을 따름이지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학자라든가 하는 분들에게 대안을 듣고 중앙 정부의 잘못된 것은 정책건의로 지적하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할 때 자연히 우리 노원구의회가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되므로 인해서 자연부락의 영세민들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는 명확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까지 올렸던 것은 영세민들이 집중되므로 인해서 자연부락의 영세민들의 취로사업일수가 반으로 주는 왜곡된 현상을 통계적으로 제시해서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더라도 왜 받느냐는 방향에서는 모두 같이 혜택이 갑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거기에 맞춘 것은 그러한 명확성 등을 위한 것이고 대책은 전반적인 영세민 대책이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에 있어서 임대아파트 주민의 가정실태가 결손 가정 등 가로하고 쳤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너무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는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다니므로 해서 파급되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 그것은 사실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복지단체처럼 그 분들을 하나하나 따라 다니면서 조사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공인기관으로서 유관기관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적 지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공문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이 내는 것보다 자료수집이 쉽고 유관단체에 자료를 수집하고 동사무소라든가 경찰서에 그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일차적으로 입수해서 검토해 가지고 현장확인을 모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쓰겠고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물론 한 두 집 가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 같이 가가호호 영세민을 방문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여력이 없고 물론 그런 면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너무 이러한 결손 가정문제가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분명히 언론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세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문제를 야기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제기를 좋게만 한다면 여기에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는 그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책도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역할을 우리 의회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끝으로 적극적으로 이번 본회의에 의사일정에서 상정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분은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이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본 의원이 참고로 넣은 사항이고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2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구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구성된 다음에 의장 추천 하에 별개의 안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11인으로 하고 싶다면 통과된 다음에 운영위원회위원들께서 의장단과 협의해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고 활동범위도 제가 제시한 것은 하나의 안이므로 위원 여러분이나 의장단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위원회에 재청하셔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시한 대로 무조건 17인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셔서 이번에는 이 안이 꼭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최경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집중 배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금 같은 것은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이나 정부측에 우리가 건의하면 되는데 3번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번 사항은 어디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협조를 구해서 대안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의원 그것은 조금 전에처럼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특별위원회위원들이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계3동 같은 경우는 시영아파트 한 개 영세민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데 그 중 70% 이상이 결손가정으로 나와있는 통계를 제가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복안으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빈민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산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 대책에 이런 청소년 문제까지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주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낮에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저희들끼리 노는 아이들을 아파트 단지의 지하 공간 등을 활용하여 의회가 약간의 예산을 세워줘서 탁아시설이나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것의 지원을 약간만 해주면, 그 다음에 운영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우리 의회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또 아파트 단지의 유휴 주부인력을 무료봉사를 해주도록 의회가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결손 가정의 부모가 직장이 멀다 보니까 낮에 아이만 혼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노원구 자치구에서 이런 노무자들을 최대한도로 우리 구의 노무직이나 청소직 또는 경비직으로 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노무자를 할 것이 아니라 집이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집행기관에 의뢰해서 접수를 받았다가 영세민의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문학 지금 심현천 의원님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심현천 의원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심현천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향으로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사 최경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걸려서 상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취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은 그것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심현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 가정 가장들 취업알선은 동사무소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지말자 하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문학 물론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을 상정할 것이냐의 유무인 것 같습니다. ○노태숙 위원 저는 이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각종 구정질의 시마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였지마는 서울시 전체 영세민이 약 30%에 육박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주거측면만 고려할 뿐 일터라든지 기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매우 소홀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데 이런 취약한, 사실 영세민 대책 관계 때문에 130억원의 1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게 영세민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시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한다. 노원구 재정으로는 어려우니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이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몰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반드시 구성이 되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줘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주요골자까지 상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구성여부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간사 최경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발의자의 취지를 알고 올려야 합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손 가정 파악 청소년 문제 대책 같은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무 득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문학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간사 이석창 앞서 심현천 의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심현천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주요내용에서 구성 인원이라든가 하는 것도 그때 제안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현천 의원 그러므로 구성의 건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결의는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