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0월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미영‧김경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수시와 우리 노원구의 자매결연 관계도 국장님이 배석하지 못하고 담당과장님이 배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미영‧김경태의원 발의)
(9시58분)
김미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대한 사항,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예산절감 시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및 1개의 자치구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0. 19.
나. 의안번호 : 제1847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외 1인(기획예산과 소관)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예산절감 시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8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 우)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2015.10.13~10.19)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병국입니다.
먼저 최충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여수시와의 자매결연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 구합니다.
그러면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에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동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김미영위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이대로 시행하실 것인가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물론 나아가서 자세한 시행사항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반드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상시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도 있지만 홍보용으로 예를 들면 나중에 상세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상시로 팝업창을 띄워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나가서는 오피런스 리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동네 가면 직능단체 분들이죠?
만들기는 만들고 공개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신고센터인데요.
신고센터를 별도로 둘 생각입니까?
아니면 과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신고를 받을 생각입니까?
어쨌든 신고센터는 어쨌든 창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부분도 하고 실제 그것을 접수해 가면서 실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전담직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창구개념으로 저희 과에 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단, 조건이 각 기관이나 회사 이런 곳에 여론수렴함이나 불편개선함 같은 이 정도로 된다면 아예 설치 안 하는 편이 나아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참 큰 반향이 일어날 것이고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지적해서 마지못해 한다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또 없다고 해서 낭비가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위원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산절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 의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눈에 띠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선심성 집행을 한다든가 중복투자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주민들이 ‘이것은 예산낭비겠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든가 어떤 부당한, 부당하다기보다는 이런 선심성이라든가 중복에 대한 그런 지시나 이런 게 내려와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쉽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이 필요해서 지역의 민원, 특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1년에 1건도 적용이 안 되다가 구청장님이 돌면서 건의 받고 그 자리에서 ‘이거 해줘’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돼버려요.
그런데 가보면 실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의한 것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절감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다보면 자칫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또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실제로 예산절감을 누가 얼마나 신고하겠어요?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계속 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제대로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도 않고 이게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집행부에서 상위기관에서의 감사는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꼼꼼하게 감사를 받으시지만 우리 결산검사나 행정감사부분에서는 굉장히 루주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고 거기서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많아서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분발을 더 촉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한, 늘 구청에 민원을 넣고 이런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것만으로도 주민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유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것은 정말 아주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의 그 뜻을 잘 인지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분발하시고 집행부도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이준승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여 관련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 늘려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제1842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국세징수법」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40조)
나.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9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0조, 제4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8.20 ∼ 9.9)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국세징수법」에 맞추어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제 98조에서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납세담보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국세징수법」등 상위법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인용문을 삭제하고,「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5.5.18)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법령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등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바뀌고 용어도 정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려운 표기법이나 용어 등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 공고를 어디에다 하죠?
예를 들면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상생활이 바쁘고 어려운 살림살이 하는 분들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잠자고 싶어서 잠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활에 쫓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을 하다보면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이런 공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개인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고기간만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10일에 하던 것을 한 달 동안 공고했으니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체납처분이 중지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다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통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을 통해서든 전문을 통해서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은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라고 대부분 완화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19조에 보면 독촉절차 생략란이 있어요.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을 압류한다.
이것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73조 91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개정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91조 압류의 조건에 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압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조병준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송인기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급여방식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별표 제1호 및 제2호 중 신설 4건, 변경 4건, 삭제 1건 등 일부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개정사항에 맞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문서․도면․사진 등의 경우 ‘매’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의 경우 ‘매’에서 ‘용량’ 등으로 단위를 변경하는 등 별표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제1843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2과 소관)
3.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안 제6조제1항제2호)
나.「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 개정(안 별표)
■ 재증명 확인 및 발급사항 : 1종 신설
■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 1종 삭제, 3종 신설, 4종 변경
다. 기존의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정(안 별표)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수수료 기준 개정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개정
부과기준을 ‘매’에서 ‘용량(MB)’으로 변경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32조
2)「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4)「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5.9.18∼2015.10.7)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명칭 단위 등을 정비하고「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주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 상황에 맞춰서 복지급여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복지급여를 타이트하게 한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축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수급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에 굉장히 타이트해졌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마치 무슨 큰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들여다보면 홍보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됐으니 ‘각 자에 맞는 수준에서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맞지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마치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그 내용이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통합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했던 것을 8가지로 구분해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세분화시켰어요, 맞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주거급여라든지 해상급여, 장제급여, 재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자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바뀐 것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줄어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게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8가지를 다 암기를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수수료 감면조례에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 한 분야만 보더라도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던 최소생계비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의료급여로 100% 다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추가로 해상급여라든지 장제급여 이런 것을 부분으로 받는 것 뿐이지 축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용어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회보장과에 추가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축소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로 통합해서 제공하던 수수료 감면제도가 어차피 상위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준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조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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