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0월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우리들 곁으로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현장방문 및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22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으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5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노원서비스공단 및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는 5개 동으로 월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 상계9동, 상계10동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27분)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입영휴가를 신설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기제공무원이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가가산 적용대상을 조정하였으며, 한 달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제184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반영
1) 임기제공무원의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의 전환과 관련 연가가산 적용대상 조정(안 제18조 및 별표 4)
2)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확대(90일→120일) 및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 분할 사용(안 제24조제2항)
나. 자녀 입영 휴가 신설(안 제24조제12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및 제7조의3(특별휴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9. 22∼2015.10.12)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 가산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여성공무원에게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유산 사산 등의 경험 또는 위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의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인 바 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장기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및 대체근무자의 업무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자녀 입영에 따른 휴가조항 신설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이고,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 이고……
전년도에 연가를 안 쓰거나 이럴 경우 최대 23일까지 지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휴가를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입영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국민들의 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공무원들의 휴가를 신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방향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노원구청에 전화를 자주 하죠.
핸드폰 같은 것으로 전화를 자주 하면 기본 신호 가는데 한 5분 걸리고 거기서 연결되는 확률이 20%, 리콜이 오는 확률이 20%, 퇴근시간 무렵에 리콜이 오는 확률이 10%, 그래서 한 50% 연결이 되고 50%는 다시 재차 전화를 해야지만,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다시 불러야지만 공무원과 연결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담당공무원과 통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복무조례에 휴가를 또 신설하면 그만큼의 업무공백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과연 어떻게 좀 해결하실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자녀들의 국방의 의무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 중에 특별휴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저희 공무원들 노사 단체교섭에서도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직자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충실히 운영해야 되겠고, 아까 지적하신 저희 직원들 연결이 잘 안되고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새겨듣고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의원님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의 전화가 왔을 때도, 담당자가 물론 출장 중이거나 통화 중이거나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적어도 의원님이 전화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는지,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다시 리콜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쪽은 대체인력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출산휴가라면 대체인력을 충원하죠?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박유재입니다.
연간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연간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우선 조직의 직원들 근무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다만 본인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금 현재 13일의 연가보상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13일까지는 연가보상비로 보충이 가능하고요.
물론 남은 기간이 15일이 된다하더라도 연가보상비는 13일까지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휴가는 전부 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인이 많이 남아도 그 한도까지밖에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구도 다 공히 마찬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주는 기간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도 통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23일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3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11일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 13일보다 더 씁니다.
한 2주, 20일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가서……
그런데 그것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20년부터 30년 사이에 20일의 장지재직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나 그것은 연가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한 번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휴가가 10일 넘게, 동장님들은 기관장이 되는데 그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공백이 되도 대부분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의구심이 가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한 번 그동안의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발전도 하고, 또는 해외의 우수한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차피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규정은 20일로 정해져 있는데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10일 단위로는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가도 일부가 공무원의 복지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의 복지는 사회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모범사례로,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죠.
일반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공무원의 복지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적인 위화감을 줄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듯 보이나, 즉 공무원의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조직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연가보상비로 1년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것은 최대한도로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 줄이는 방법은 우리 관리자 분들께서 독려를 하셔야 돼요.
일반기업에서는 각 과별로 9월쯤 되면 총 사용일수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빨리 휴가 가라고 이렇게만 하고, 또 과별로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휴가를 내놓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사정이야 다르겠으나 이것은 팀장님 위로 과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사용 연가일수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3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바꾸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해당 조례의 개정 시기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일괄로 다 하기는 그렇고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기왕 연가 얘기가 나왔으니 국장님 소속 직원들이라도 그 연가일수를, 즉 미사용 연가일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연가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각 부서장의 평가까지로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미사용 연가일수를 줄이고 초과근무수당도 줄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량이 많다든가 연가를 다 쓰지 못하는 행정업무상의 과다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나요?
다만, 업무 때문에, 또는 부서장의 눈치 때문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은 직원들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물론 특정시기에 업무가 과다해서 그 시기에 못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고, 그리고 여름휴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꼭 저희들이 여름휴가만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을에 가도 관계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 의식 속에 그래도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은 최대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연가를 이용해서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고 체험을 함으로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사고과와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휴가를 장려하는 추세라고 했는데 휴가를 전혀 가지 않는 사람이 본인이나 상관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충성짐이 높은 친구라고 이렇게 평가를, 그런 잣대를 하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휴가 가는 것은, 지금은 휴가가 형식은 사실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가는 것인데 이미 직원들의 휴가는 직원들의 권리입니다.
휴가를 안 가면서까지 일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가는 이유는 한 번 갈 때 아예 그냥 가버리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쪼개서 일주일이나 열흘씩 가도 제가 볼 때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예 20일씩 가는 것은 한 번 갈 때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을 휴가 갔다가 6개월 이따가 상관에게 보고해서 휴가를 가기에는 눈치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럴까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그것을 일반 연가 쓰듯이 쓴다면 장기재직휴가를 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나를 다시 한 번 리플레쉬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소위 교수들이나 이런 데는 안식년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오히려 그것은 장기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가정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장기로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직원 분들이 눈치 안 봐요?
안 봅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재혁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자식이 군대 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6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시죠?
21일 휴가를 줌에도 불구하고 굳이 1일을 더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휴가날짜를 더해 줄 필요가 있는지?
상위법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만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좀 누가 봐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김미영위원님도 처음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이신데요.
기존에 있는 사실은 연가를 활용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뭘 또 하루를 더 주느냐 지금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복지수준이, 휴가가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면 보수와 휴가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복지수준을 좀 높여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경우는 별도로, 예전에 저희들이 휴가가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생일휴가도 별도로 하면서 그게 나중에 전체로 합해지고 그런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일종의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봐주시면……
어쨌든 힐링해서 공무원들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다가 국민들이 21일 주는데 더 준다, 이것 놀고먹자고 하는 짓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여성을 휴가문제인데 우리 구청의 여성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약 60% 안팎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출산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60% 중에서 우리 노원구의 가임여성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애를 낳은 다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애들을 관리하면서 복직해서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우리 각 직장에서 복직을 하면 그 전에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좀 더 편한 자리를 준다거나 좀 쉬운 자리를 줘야 하는데 복직하면 더 어려운 자리를 줘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대 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정말 출산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제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좀 더 쉬운 자리를 주든지 해서 그분들이, 그러다보면 다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분들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특별하게 60% 이상 되는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임신할 수 있는 가임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아들이 두 명이라 두 명이 세 번의 군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매번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물론 20일이라는 연가 중에서 하루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회의 일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원에다가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시간에 얽매이는 공무원들 경우에 남들은 다 그냥 가는데 연가를 내서 쓰기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자유롭게 하루는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들이 몇 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많아야 한두 번일 텐데 그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일 별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찬성하고 단지 이 조항에 대해서 물론 담당팀장님께서 미리 오셔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신설되는 12항에 보면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죠.
그러니까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표기할 필요도 없고, 또 군입영을 하면 당연히 군입영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군입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문맥상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역전 앞서,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매끄럽게 하자면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수정안을 하도록……
지금 특별휴가 2항부터 전부다 보면 앞에 주어가, 예를 들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주어로 앞에 공무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빠져버리면 ‘자녀의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어가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여서……
서울역전 앞이나 서울역 앞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수정동의는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제정된 후 장시간이 지나 문구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원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표창 증서의 분실·파손 등의 경우 표창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표창사실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남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남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제184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다. 표창 증서의 분실·파손 등의 경우 표창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표창사실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신설
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5.9.17∼2015.10.7)결과 : 별도의견 없음
6.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11990호)」이 시행(2014.8.7)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항목의 명칭을 개정하고, 문구와 용어,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며, 표창증서 분실, 파손 시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11990호)」의 시행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표창방법 및 부상)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데 이게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상장’이라는 표현과, 5조는 ‘표창장’이 있고 6조는 ‘상장’입니다.
그래서 상장에는 체육대회나 각종 경연·경시대회, 또는 행사나 교육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면 되는 것이어서 그럴 경우는 상금도 가능합니다.
경연대회나 이런 순위를 겨루는, 그런 상을 받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표창은 그런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상을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평정에 대한 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은 없어졌고요.
다만, 무슨 일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표창에 대한 감경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표창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점수가 조금 반영됩니까?
다만, 표창을 받을 정도의 일을 잘하면 당연히 평정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겠죠.
그러나 표창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떤 점수를 더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수가 사실은 제법 큰 점수, 서열 한 2~3명 정도는 바꾸어질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표창을 받기 위한 직원들 간의 경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에서 삭제가 되면서 지금은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인사고과 점수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죠?
제가 표창과 상장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미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구청 주체로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그럴 때는 표창이 아니고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부분이 표창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니까 선거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들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또 상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상을 받는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연공서열식이나 나눠 먹기 식으로 상이 된다면 그 권위는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상의 권위가 결코 부상이나 상금에 있지 않아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상까지 그것이 과연 지켜졌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이에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글자 몇 구가, 그것에 소속된 사람들은 알거든.
그 이외 사람들은 잘 몰라.
저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경연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경연대회가 있지만 대부분 다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게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이점을 유념하시고, 그다음 경연대회는 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대회입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상에서 확실하게 문화체육이나 그다음 아이들 학교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구청장표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표창이, 이 노원구 표창조례가 바탕은 공무원에 관한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에 관한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인사팀장 박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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