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2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보건복지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회진행이 어려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10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15건에 국비 9983만원, 시비 7억 6226만 9000원으로 총 8억 6209만 9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초·중·고 교육비 접수 임시인력 운용 등 4건에 6160만 4000원을, 평생학습과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운영비와 독서프로그램 사업비 중 1, 2분기 통합보조금 등 3건에 5억 9289만 7000원을, 여성가족과 다행복 자조모임 등 6건에 6695만 6000원을, 어르신복지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2건에 1억 4064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평생학습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8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부담 없는 수강료로 다양한 강좌가 운영됨으로써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노원평생교육원이 개관하면서 여성교육 실 강좌가 노원평생교육원으로 관하여 운영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성교실 강좌수강료 징수기준이 마련되고 동 규칙을 준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4. 17
나. 의안번호 : 제2015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4.10 제정, 조례 741호) 폐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 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여성교실 강좌가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좌로서 2011년 3월 노원평생교육원이 개관됨에 따라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지원과를 거쳐 평생학습과로 이관된 조례입니다.
이후 폐지되어야 하나 폐지하지 않고 운영해 오다가 2018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교실 강좌 수강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그간 수강료 징수 근거로 준용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를 폐지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조례의 미비점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앞선 개정조례에서 지원대상 기준을 보험료 월 2만 원 이하까지로 하되 보험료 하한액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그 이상은 1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눔에 따라 보험료 지원 방식 또한, 공단에 일괄지급 하거나 개인에게 개별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저소득 노인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4. 17
나. 의안번호 : 제2016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급방식 변경(안 제3조의2)
나.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 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자 본 조례 제2조(지원대상)가 일부개정 된 후 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제4조 1항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사장이 작성하여 구청장에 통보 한다.」를「구청장이 통보를 받아 지원자를 결정한다.」용어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장이 작성하여 구청장에 통보한다, 라는 것은 대상자와 지원방법을 지사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개정된 것으로는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결정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이 결정권이 공단의 지사장으로부터 구청장한테 권한이 이양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벼이 여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기에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구청장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단과 어떤 협약을 해서 서로 토의·개선을 통해서 오고간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 결정 조항 조문을 보면 지사장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문의 문구가 좀 불합리해서, 지금까지는 명단을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재산 소득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중에서 정확한 대상자만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는 저희한테 했지만, 다시 지원자를 결정해서 보낸 것은 우리 구청장이 해왔는데 용어가 다소 부적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를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문만 바꾸는 것이지, 지금 결정권에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규칙도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규칙은 법령의 용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대상자 본인인데 지원하는 방식이 초과됨으로 해서 당사자의 계좌번호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신청서 서식도 좀 바꾸고, 용어도 바꾸고, 그렇게 규칙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잘했습니다.
추후 제가 또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오늘 설명하신대로 진행이 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1만 원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계좌로 지급이 안 되고 개인계좌로 나머지는 입금한다고 했을 때,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다보면 본인 실수로 건강보험공단에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일부러 다른 데 사용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국민건강보험금을 내야 되는데 개인 계좌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제도 보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하고 규칙할 때 굉장히 고민한 부분인데, 조례에 그런 제한규정을 넣을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분명히 저희들은 몇 명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을 두는 게 옳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조례에는 하지 말고 한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장기간 할 때는 그 분들을 특별관리 해서 방침을 받아서 일괄 지급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제한 규정을 빼고, 체납한 사람들은 파악해서 특별 관리해서 공단으로 일괄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닌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 분들이 따로 또 은행에서 납부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이 병원 한 번씩 갈 때마다 지급금액이 6000원씩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내는 사람에게, 지사장이 명단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소득, 재산 같은 것을 조사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8000원이면 8000원, 9000원은 9000원,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체납되는 게 없었습니다.
6000원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 그 분들이 약국 갈 때 500원, 1000원 필요할 때 매월 6000원씩,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는 전부 다 일괄지급으로 주고, 그러나 최저금액에서 2만 원 사이되는 사람은 1만 원의 보조금을 주자, 그런 내용인데요.
정성욱위원님께서는 계좌로 임금 시켜주면 본인이 은행에 체납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최저한도 이하 되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최저한도 이하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1만 3500원, 1만 1000원, 9000원, 이렇게 최하선이 되는 사람들은 100% 다 공단으로 임금 시켜주고요.
최하선에서 2만 원 사이는 1만 원씩 개인계좌로 넣어 준다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인계좌로 넣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의 방향이 그 쪽이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복지 차원에서.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가 혜택을 받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단 얼마더라도 ‘아,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정말 도와주는구나’, 하는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방향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할게요.
공단에서 통보를 해서 노원구청장이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쭉 그런 식으로 진행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공단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가 노원구에서 탈락된 케이스가 있나요?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 탈락한다고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2017년도에 4898명에게 저희들이 2480여만 원 가까이 지급을 했고요.
지금 2018년 4월 기준으로 397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보 오는 명단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서 쭉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합통보를 받고 기대하고 있다가 노원구청에서 탈락시키고, 이런 행정의 잘못으로도 탈락이 되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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