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 2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4분)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43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5~7차까지 간주처리 된 예산은 총 4건이며, 시비보조금 6억 4677만 4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건강과 2건 5억 7967만 4000원, 의약과 1건 1944만 원, 상계보건지소 1건 4766만 원입니다.
먼저, 생활건강과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시비 5억 7367만 4000원,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에 시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 시비 19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계보건지소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시비 47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5~7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주민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만 산후도우미를 파견해서 산후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 가정에 대해서 시비를 100% 지원해서 산후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 받은 도우미들이 현장에 파견 나가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회 당, 그 도우미 활동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산모가 필요한 것을 요구 했을 때, 그러니까 좌욕이나 이런 것도 도움을 주지만, 보통 시부모가 오셔서 도움을 줄 때처럼 일상적인 것도 같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페이(Pay)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는 만족을 하는 편인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공 받는 분들은 무상으로 하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례를, 이 분들을 뭐라고 명명을 하시나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확대해서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출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만족을 많이 얻어서 효율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9조, 제11조, 제14조, 제26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역계획 사업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22조의 2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0조, 제11조, 제26조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삭제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개정된 본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8. 4. 7
나. 의안번호 : 제2017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정비
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지역계획 사업내용 정비(안 제4조)
다.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2)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 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분의 장애는 우리도 어느 날 가서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나 기분의 장애를 기질적 정신병 질환자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기분의 장애로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것은 기분의 장애가 아니거든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분의 장애로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지금 개정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게 뭉뚱그려서 범위가 정해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망상, 환각, 조현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그리고 방치했을 경우에 사회의 시한폭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한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가 빈발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경우들을 포함하는 것인데, 여기 개정된 것을 보면 애매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망상, 환각이나 기분의 장애가 메인 사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기질적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비정신병적 정신장애와는 굉장히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과연 이게 타당한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위조례는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병자의 존엄성,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바뀐 걸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의 목적은 예방이 되면 좋겠지만, 예방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 말이 들어가는 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게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일 텐데, 그렇죠?
여기에 복지를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이게 얼마 정도 검토가 돼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인가요?
그 당시 법 개정이유가 이 분들의 주거복지라든지, 생활복지까지 포함해서 운영이라는 뜻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계 가능하세요?
그 분들이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런 시스템 제도를 갖춰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로 2년의 긴 상임위 활동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소회를 간단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 고생하신 김미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작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상임위를 잘 꾸려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약간의 곡절도 있었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리고 또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한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고,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함도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늘 행복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원활한 교감,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 지도력, 리더십, 또 우리 위원회의 팀워크,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2년간의 상임위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 요인이었던7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멤버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미 있는 역할이 되었음을,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한 제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 마감하고 다음 우리 노원구의회는 계속 이어질 텐데, 좀 더 진전되고, 진화되고, 성숙한 알맹이 있는 그런 의회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성욱위원님.
이상입니다.
소감이라 할 것은 없고요, 그래도 서로가 마음적으로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모두 다 원활하게 잘 해 나가 주신 것에 대해서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대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광택위원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보건복지만 4년을 한 게 너무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고, 시작해서 알아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음 대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 보건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시니까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각 기관이죠.
그리고 성격과 입장들이 다 달랐음에도 2년 동안 단 한차례의 표결도 없이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화유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그리고 가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오광택 이한국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정민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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