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9월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저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입장)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심사, 2019년 간주처리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먼저 2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간주처리에 저희 부서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분)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3차에서 17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22건에 56억 7005만 4000원으로 이중 특별교부금이 34억 8259만 원,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 기금이 10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6000만 원, 국비가 6670만 원, 시비가 9억 3076만 4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노원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20억,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운영 관련 인건비로 교부된 시비 1억 1812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8건이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지원 사업 홍보비로 특별교부금 419만 원, 2019년 평화통일 교육지원 사업비로 시비 20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운영비로 국·시비 56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3분기 사업비로 시비 627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사업 일환으로 초안산 근린공원 경사면 보수 사업비 시비 1500만 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비로 시비 1억 18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매비로 시비 136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6건이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000만 원,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4억 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국·시비 2430만 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2차 사업비로 시비 3308만 6000원, 2019년 서울형 북스타트 시범 사업비로 시비 6843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사업은 6건이며,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비로 시비 1000만 원, 2019년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지원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7840만 원,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비로 시비 9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로 국·시비 5억 5600만 원,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기금 10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 제13차에서 제1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노원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착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월 중순경에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현재 구민회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잠시 휴관하게 됩니다.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이것은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월계2동, 하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그리고 복지정책과까지 해서 실제 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들이 채용되어서 배치되어서 운영 중이며, 또 2차로 11월중에는 저희가 월계3동, 공릉1동, 상계3·4동, 상계5동에 인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상담도 해드리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일반주민들이 이 돌봄에다가 혜택을 받을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대해서는 무료라든지 감면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민은 자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연계라든지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되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곳에 부착이 되거나 안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구정에 대한 홍보,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 축제에서부터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즘에 아동 치과라든지 그리고 건강달리기, 건강걷기대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행사,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넘겨서 보는 것 보다 중점적으로 와 닿아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색인을 하거나 해서 정확하게 어디로 연락하면 되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 정도는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동 관할을 점검해 주십시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이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으로 오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늘 어떤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배너 및 리플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이 안 계시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홍보하겠다고 정하신 거지요?
그쪽에 시안이 다 있고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시안을 줘서 배너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공문전달 같은 것들을 하면 좀 더 원활하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칠근위원장, 임시오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근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한 조례가 있어서 제안설명하시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편찮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찾동차원의 일환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복지 내지는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데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그것은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공무직이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처우를 계속적으로 신장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십중팔구 현장에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봐주시고, 어떤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건지를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25%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어느 분도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600여만 원을 가지고 모여서 간담회 비용으로 식사비가 지출되는 것 같고, 활동수당으로 나가는 게 전체 예산의 다인 것 같은데요.
안전보안관 55명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발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총 55명인데 55명에 대해서 노원구에서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와 행안부에서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임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이 기존에 해왔던 활동실적을 같이 첨부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오부위원장, 이칠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기준을 보면 ‘별도 운영예산이 없는 단체위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이 단체가?
별도 운영예산이 없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관내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한다든가 각 동에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건데 주가 생활체육에 직·간접적으로 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개 종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 지원이 가능한 가,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내년에는 저희도 아마 본예산에 이와 상응하는 걸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런 간주처리 절차를 생략할까 합니다.
우리 축구팀이 전국대회에 나와서 준우승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대개 우리가 집계하면?
저희들이 아마 베이비부머세대 이상의 은퇴하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우리관내에만 생활체육이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 그런 인원을 추정컨대 한 7만 여명 되지만 그 중에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 2만 여명 정도는 같이, 60세 이상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이라도 뭘 해서 좀 활동할 수 있게, 댁에서만 계실 게 아니고 나와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 지금 동에서도 물론 다 종목별로 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 30여 년 이상 생활체육을 1990년 초부터 국가가 유지해오다가 생활체육을 육성했는데 이제 그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이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령화 사회로 가는 마당에 저희구도 되도록 고령층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활체육의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보고 내년에도 여러 사업을 한 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공릉구민체육센터 시비 지금 42억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확보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확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시비는 42억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내년부터 주게 돼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42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계마을복지센터 그 30억도 지금 다 확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다 안 될 것이다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계마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30억 확보하기로 해놓고 지금 26억 9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 42억 확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절대 42억 제대로 100% 안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 시 예산과하고 적극 협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폐기하면서, 28억 5000만 원 그거 폐기하면서 지금 이쪽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이거 신축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신축 안 하고 지금 증축으로 가는데 우리 기금까지 다 그렇게 파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국장님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억 180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 제3종 시설물이 작년부터 지금 시특법에 제3종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동안 1종, 2종하다가 3종이 추가됐는데, 3종이 추가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 갖고 시설을 둘러봐야 될 데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얘기 한 번 할게요.
제가 어저께 태릉역에서, 제가 이번 본회의 폐회날 오승록 구청장을 상대로 내가 5분 발언하겠습니다마는 태릉역에서부터 수락산역까지 전부 지하철역 관계된 것 다 조사했습니다.
시설들이, 지금 우리가 손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지 그게 우리 노원구에서 책임질 일이다, 이 책임소재를 떠나서 노원의 그런 공공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앞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시특법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화생방 상황발생 시, 화생방 상황발생 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원수의, 노원구 대원수가 민방위 대원이 3만 1037명인데 그래서 지금 650개를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따가 다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2%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3년 동안 저희가 시비라든지 구비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를 마치기 위해서 시에서도 잡았고 저희도 이따 추경에 설명드리겠지만 동액을 같이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계속사업인가요?
유아들에 대해서, 출생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북꾸러미를 마련해서 각 가정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굳이 간주에만 적용하지 않더라도 페이고 예산, 감추경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활용도에 있어서 봐가면서 감추경이라든지 그런 걸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현재 토지보상이나 그런 게 다 끝난 상태인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그대로 그 차들이 드나들고 있고, 재활용차들이 드나들고 있고 거기가 좀 지저분하게 있는데 보상이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거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물상들이 상당 부분은 지금 옮겨간 걸로 저도 최근에 나가서 봤는데요.
일부 한 분이 또 옆으로 가서 살짝 그냥 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31페이지입니다.
이게 꼭 간주처리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지 한 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어르신들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편성을 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생활체육을 육성했는데 시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25개구에 적정한 인구를 아마 선정하고 배분해서 저희 구에는 이 예산을 연간 한 1000만 원정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매년 2016년부터 간주처리했는데 그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최초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동에 탁구장에서 탁구대가 좀 손상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파크골프채를 좀 요구하거나 공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지금까지 집행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특정단체 특정인에게만 지원해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지원기준이 확실해야 되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루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큼 오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매년 전년도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확정된 예산 내시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시 보조금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것을 내려 보낼 때는 저희들에게 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예산에 잡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시에 건의하고 해서 시에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시에서 용역을 25개구를 해서 아, 이게 필요하다,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썼고,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해줬고, 어디 노인정에 지원해줬는지 한 번 그것 예산 자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온 예산이나 노원구에서 온 예산이나 노원구 의회의 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이 있어야 그 예산도 쓸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에 있어서는 이게 특정인이 누가 후원을 해줘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이거는 주민들의 혈세고, 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간주처리가 임시회 때마다 매일 몇 십 건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걸 왜 꼭 간주처리로만 우리가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역보고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저는 위원으로서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이 예산이 시에서 왔으면 최소한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업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왔으니 이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런 교육과 이런 참여와 이런 게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든가 해서 이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임시회 때 간주처리내역에 보고만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사업비에 있어서 하기 전에는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사전에 저희들하고도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몇 명이나 모집돼서 몇 회 다녀왔나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도 노원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점이고 저희들이 어려웠던 것은 광주를 다녀오고, 응원을 갔다 온다고 하면 한 1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프라인 상으로 보면 공문 상으로 띄우는 것은 구의회, 전 부서, 각급 하교 전체, 유관기관, 이런 데 공문을 뿌려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고요.
온라인으로는 각 홍보부처에 있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15시간으로 하루를 다 그분들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을 최대 조정해서 광주에 응원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를 조직한 기관이 어디에요?
저희들이 책임자가, 인솔자가 내려가서 같이 거기에서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 단체가 지원하는 데 본인들이 책임지고 내려갔다, 인솔자를 책임져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그분들에게 맡겼고요.
그런 인솔자가 없이 여러분들이 모인 어떤 단체였다면 저희들이 구 직원이나 과 직원이 직접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에 발송했던 공문과 유관기관에서 참여했던 정도, 그 다음에 인솔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지입니다.
홍보지 성격입니다.
다른 홍보는 특별하게, 또 어르신을 위한 계간신문이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보의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계간지를 월간지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을 완료했어요.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각 국장님들께서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기획재정국장님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깊이 관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분이 옆에서 고물상 영업을 계속 하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일부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한 사례가 있어서 그 형질변경을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거라고 상당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도록 구정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내에 1필지를 사서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심각한 주차장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무산시키는, 그리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의 주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응해주다 보니 우리가 공릉동, 상계2·3·4·5동 이쪽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매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철저히 제재, 제재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것은 어떠한 형태든 합법적인 선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나 세금 전략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좋을 성 싶습니다.
이 부분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에서 10억 기금 나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10억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에 나갔어요?
기금처리가, 간주처리……
10억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지출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금확보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7월부터, 1월부터는 설계공모하고 업체선정을 하고요.
내년 7월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어차피 어린이집이 지금 곧 완공단계니까 그것을 미리 같이 했습니다.
확정되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계1동에 사회적경제 3관 건립 문제, 서기팔위원님이 특정한 사업주가 알박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실제 저희가 확인했다기 보다는 그분들 옆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건데, 구입가의 2배 내지 3배를 줘야 된다는, 약간 흘리는 것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원래 저희가 그쪽에 행정복합타운을 지으려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옆에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는 주민여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환경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옆에 고물상이 옆으로 살짝 비켜서 거의 붙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차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밖으로 나간다는 게……
한 분은 남양주로 가시고 의정부 쪽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3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좁습니다.
현재 차량계근대를 설치하고 옆에 물건 쌓아 놓으면 고물상하기가 좀 좁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고물상은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일부 저쪽에 상계3·4동에서도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차들이 진입해서 먼지도 나고, 그리고 야적을 하다 보니까 시야를 많이 어지럽힙니다.
실제로 여러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불법주차도 많이 자행되고 그런 저런 게 있어서, 저희가 마땅히 제재할 것은 없습니다.
고물상이 자유업이라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그분이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측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의 의도를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알박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중앙시장 주차장사업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중간에 있는 분이 평당 3500을 요구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분한테 알박이를 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도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공릉동 지역에 건립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된 주차장 24면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저런 게 원만히 처리가 되면 구민체육센터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지어져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지요.
하계동에 있는 공릉스타디움 제일 문제되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놓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24대 가지고 거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를 전면 다시 재검토해볼 필요는 없는지, 중투든 뭐든 다시 받으면 되니까, 불보듯 뻔한 주차난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시기를 조금 늦추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좁아서 추경에서 옆에 어린이집까지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아까 이한국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간주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지만, 이런 진행과정을 선 지출하면서 거의 상임위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책자를 보고 각 팀장 불러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질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음 임시회 전에는 이런 간주가 부득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먼저 제안을 하고 보고해 주시면 간주처리에 대한 질의들이 적지 않을까 사료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100회 전국체전을 하면서 노원구 생활체육과도 여기 있지만 구장들 어쨌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마들구장, 초안산구장, 육사 럭비장, 여러 구장들을 시비로 말끔하게 개·보수하고 시설 개선이나 또한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처리가 돼서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분)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숲속의 집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주민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구 주민 및 단체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구체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건데 이 운영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이게 정말 인터넷으로 제대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누구나 순번에 의해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투명하게 그분들한테 주는 건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하소연하기를 특정단체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더라, 그러면서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이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이게 투명하게 순서적으로, 아니면 누구나 평등하게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그런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한국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접수를 통해서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대관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어느 단체가 인터넷 우선순위에 앞서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할 때 사업취지도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 감면이 54만 노원구민이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해서 사용하게끔 감면해주시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형평성에 맞게 정말 누구나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도 않고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순번으로 그분들이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집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이번에 감면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절 관계없이 평일 사용하는 금액의 50%라는 건가요?
노원구민과 단체에 한해서.
평일이라도 이용하려고 보니까 내가 오늘 문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일도,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의견에도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안 돼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사실 어디다 할 줄 몰라서 서비스공단에다 했다가 급하니까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조차 저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나가 공평하게 느끼는 이런 시설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용료의 50배, 그리고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계절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받은 사례를 저희가 최근 10월 것을 봤을 때 이용자가 2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건 정도가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정했다는 거는 사실 규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6월로 보았을 때 열 번 이용 중에서 세 번이 구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6월 달로 봤을 때는 30%, 5월 달로 봤을 때는 3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민한테 좀 더 이용자를, 사실 금액이 주중에 24만 원, 주말 30만 원은 좀 면적은 상당히 넓고 그 앞에 정원이라든가 이용여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일부는 부담된다, 한꺼번에 같이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구민들이 찾는 빈도가 조금 적지 않냐, 그래서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구민들의 이용을 좀 신장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법상에도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접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도 그 시설을 너무 잘 아니까요.
이것을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지금 거기가 인터넷으로 홈피가 구축이 안 됐나보지요?
서비스공단에서 나름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립공원관리 이용하는 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휴양림 같은 데는 사전에 0시부터 이렇게 하고, 금방 매진되고 그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또 다소 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민들 이용률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한 번 하십시오.
그리고 가보니까 완전히 가족 내지는 일부단체에서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를 하기에 충분히 좋은 장소고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저희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멀리가지 않고 거기서 약간 바깥 분위기 캠핑은 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온 가족 한 30여명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 왔으면 그 옆에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가 경사로 올라가는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널리 한 번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개정이유가 인근주민 불편해소로 돼 있는데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인근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을 감면으로 한다, 이게 연결이 잘 안돼요, 저한테는.
사실 조용하긴 합니다.
제일 막다른 집에 있어서, 주민들이 예전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정원 앞 거기서 조금 소란스럽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름 같은 데는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조금 음주내지는 이런 걸 행사를 하다보면 주변에서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없고요.
주민불편 이 얘기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오히려 사람이 더 오거나 이러면 주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실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나름 이해를 잘하고, 저는 약간 우려했던 바가 실제로 주차장에 일부 주민들이 막 세워놓을까 봐, 거기는 그냥 경사로로 올라와서 여기는 평지가 됩니다.
그랬는데 그런 저기도 없고 주민들이 나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관리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오래전, 한 40년 이상 거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사업발굴을 위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더 연구·분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은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워크숍을 진행한다든가 그러면 주차장 근처에서 끽연자들은 담배도 피우고, 또 이쪽 잔디밭에 모여서 하기가 좀 그러면 주차장 쪽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근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염려스러운 게 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또 그 주민들이 올라오는 그 경사로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왕래하는 차들도 많은데 또 그런 부분도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차로 오실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은 불만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해결방법이 조금 그래요.
그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잔디밭으로 나와서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는 바깥에 나와서 바비큐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전부 뒤로 옮겼고요.
담배피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또 홍보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숲속의 집에서 SBS 드라마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하다보면 홍보는 될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6, 7면 됩니다.
많은 분이 오셔도 충분히 커버는 되고, 현재 상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영축산 정상에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성, 차로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 보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쯤 돼요.
기존에 한 군데, 추가로 하면 노원 월계체육센터 놔두면 뭐합니까?
바로 그 뒤에요.
그러면 둘레길 형식으로 길만 만들어주면 돼요.
바로 뒤에요.
그리고 그 뒤에 광명교회가 있는데, 그 옆으로, 광명교회에서 바로 올라가면 접근이 더 용이해요.
평소에 주차장 안 써요.
그리고 SK아파트 옆으로 올라가면 길이 있어요.
접근성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주차문제는 월계문화체육센터가 가장 나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연구해 보셔야지, 거기 올라가는 길 주민들 당연히 싫지요.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통입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월계구민체육센터 잘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뒤에요.
올라가는 길만 만들어주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의백과장님, 지금 주중 50% 내린 이유는 뭡니까?
다만 주중 이용률이 30~40%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을 조금 더 구민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감면율을 조금 낮추어 보는 이번 조례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주중 이용룔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감면을 이번에 상정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단체의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거의 노원구는 없어요.
지방에서 혹시 서울하고 민간단체가 교류를 하고 싶어도 와서 재울 방이 없어요.
여관, 모텔에 예약하러 가면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왜 주중에 했으면 주말도 수입이 많아서 안 내린다는 것 자체는 뭔가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 노원구민을 위한 행사라면,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주말도 순수 노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또는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같이 할인을 해야 그게 관에서 하는 일이지, 예를 들어서 주중은 입장률이 작아서 50% 할인하고 주말은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많이 밀려있는 데 주말 이용률이 구민하고 외부하고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말은 7월 말 현재로 94%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9건 중에서 24건 정도니까 한……
주중에 했을 때 그 정도 혜택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체육센터 일반 구민들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거요?
제로입니다.
제로, 돈을 벌기 위한 사업, 이것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숲속의 집이 하나 생겨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 구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구민이 30% 밖에 이용 안 하는 것은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전부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오후시간 잠깐 들어가서 저녁에 놀고 아침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디 회의실만 있으면 그런 데라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주중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셨으니까 추후에는 주말에도 구민을 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각 일정별로 해당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9월 3일 마지막 날에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7쪽 및 사업설명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0억 5598만 원 대비 48억 1676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98억 727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사항으로 중계마을복지센터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사항으로 불암도서관 건립사업 등에 대한 사업 국비 집행잔액 378만 8000원, 마을생태계조성사업 보조금 시비 집행잔액 등 1억 8398만 원 총 1억 87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안전과 및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및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4쪽부터 85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1억 4025만 5000원 대비 1억 7938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43억 196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새해맞이 주민어울림 행사로 올해 새해 해맞이 행사시 조명, 음향 장비가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 추진 원활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액으로 충족하기가 어려워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규정된 지역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달성을 위함이며, 동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구의 50대50 매칭사업으로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393만 1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180만 6000원 총 1억 5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0억 8032만 원 대비 5억 600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76억 4032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당현천 음악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현천 산책로에 기 조성된 재난방송시스템을 음악방송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음악이 흐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즐겁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공공와이파이 접속화면 홍보솔루션 구축사업으로 우리구 공공와이파이를 접속하는 시민들에게 구정 홍보를 위한 맞춤형 홍보솔루션을 구축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8년도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업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와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국장님은 노원구 세수가 지금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992만 9000원이 발생했어요.
이것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있지요?
13페이지 하단에 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992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것은 2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단장, 단원, 동자치지원 간의 인건비가 5개월 치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예산은 7개월 치를 줬는데 저희가 운영한 것은 실제 2달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면이 있습니다.
당현천에 지금 기 178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스피커가 170대, 앰프가 1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6000만 원 정도는 앰프입니다.
앰프가 6000만 원인데요.
앰프가 기존에 11대가 있었고요.
추가 시설될 게 4군데입니다.
실제로 거기가 수학문화관 건너편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앰프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6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고, 지금 스피커문제가 1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류에, 거기에 40개소를 더 추가하고 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내구연한에 가까이 되어 있고, 실제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양성이라든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는 재설치하고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숲길 지난번 5월 달에 지금 6km구간에 대해서 완공했습니다마는 육사 삼거리에서, 그러니까 육사 정문에서 시계구간 한 2.2km구간을 뺀다고 그러면 한 3.8km구간에 대해서, 어저께 저녁에도, 전 하루에 한 7km씩 저녁에 운동합니다마는 걷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춘선 숲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서울시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실현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경춘선숲길 자체의 관리권한을 구차원에서 인계를 받아서 시비로 이렇게 사업비 나머지는 하되 저희 관리권한을 말씀하신 구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센터, 거기서 다 지금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내에 있는데 우리 구청의 편의라든지 그게 잘, 협의해야 되고 그 앞에 광장 쓰는 것만 해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전국체전 성화봉송을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센터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경춘선 숲길 전체의 전반적인 것의 관리권한을 저희가 좀 행사하는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춘선 숲길 방송문제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질돼버려서 그런 건데, 처음에 경춘천 숲길 이렇게 만들 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정리가 다 됐어요.
코레일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시하고 다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왜? 거기 철도 두 량 중에 한 량을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싹 변질됐어요.
지금 중랑천변지키기인가 그쪽에서 두 량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릉동에서 하계동 방향, 상계동 방향 봤을 때 그렇고요.
하계, 중계, 상계 방향에서 공릉동 방향을 봤을 때 그게 딱 가로막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이동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푸른도시과에 알아봤더니 조금 시기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칠근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은 그 지역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라 주민들이 경춘선 숲길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 공릉동 주민들의 어떤 정서도 생각하셔서 이런 음악시설 같은 부분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지금 나가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밤 되면 이용주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혹시라도 공릉동 주민들 정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200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지요?
계속은 아니었습니다만, 올해 초에 도안사에서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불교행사로 조금 과하게 했다, 주민들이 실제로 예불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반감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음향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분은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등불축제할 때도 또 거론됐던바 있는데요.
어느 한쪽에만 보일 수 있게끔 옆에 다른 분이 있는 데는 행사가 저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오셨는지 이걸 전혀 몰라서요.
영상이 좀 추가가 되고요.
그런 저런 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또 이 200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해맞이면 해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고, 떡국 먹고, 뭐하고, 너무 해맞이를 정치화해서 이 행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정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순수하게 해맞이행사로 작은 것을 나누면서 같이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종교에 너무 치우치게 행사를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장소가 어쩔 수 없이 불교 사찰이 있는 곳이 장소가 좋기 때문에 거기를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내용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정종교를 너무 지향하는 그런 행사로 비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 다 있지만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올라가서 종교에 편승해서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나는 해를 보러간다, 그래가지고 그 년도에 처음에 뜬 해가 오를 때 나의 소원과 모든 것을 염원해서 빌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그 순수함을 살려서 행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소중하지 않을까, 새해벽두부터 해맞이를 갔다가 정치인들 맞이하러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를 저는 바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여기에 축제나, 물론 집행부에서의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띄우면 많은 사람들이 접촉자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화면을 봤는데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물론 축제나 집행부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상계2, 3, 4, 5동 지역을 두다보니 문제가 뭐냐면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이고, 쓰레기 문제이고, 쓰레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일로변에서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부분은 줄었고요.
그런데 골목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다 보니 화재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주차, 흡연 그리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신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노출시킴으로 해서 조금 방지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좀 추가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구정행사나 축제의 일관도보다는 그런 구민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에티켓 그런 거,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향후에 좀 발전적으로 그런 게 모색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바를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 상황발생 시라는 건 분명 전시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에 산 거는 국비 30%, 시·구비 35%씩 해서 그렇게 해서 구매를 139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에 각 지자체에서 2%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민방위 대원수에,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해서 2%를 충족하기 위한 지금 650대를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특히 이런 방독면, 사실 군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화생방이 얼마나 위험한가 알지요,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부터 예산을 더 투입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우리가 아까 경춘선 숲 관리권에 대한 문제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 관리권 때문에 진짜 우리 미치겠습니다.
우리 동주민들은, 지금 경의선 관리권이 어떻게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경인선, 경춘선 이거 줄까요?
나는 안 준다고 봐요.
그러면 음악방송시스템에 대해서, 관리권 관계를 떠나서 이 부분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인 한 과장님도 와서 ‘상황보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설치하실 겁니까?
여기서만 답하지 말고 보고 왔을 때 그냥 이것 통과시키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예산반영할 거냐 이거지요.
저희가 이것을 또 검토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등축제 때 5일 동안 음악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좋다는 격려 내지는 후기도 올렸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앞으로 이 건이 물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바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한 번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거를 또 세밀하게 따져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송으로……
우이천, 당현천이 노원을 흐르는 중심 천이고, 노원의 대표적인 녹지축이 어디겠어요?
경춘숲길입니다.
녹지축 이거 잘 살려달라는 말씀, 거기에다가 잔잔한 음악방송시스템마저 하나 구축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현천 음악시스템, 엊그저께 제가 보고받고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것들 때문에요.
과장님, 대책 좀 세우고 계시지요?
이런 것들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본예산 가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을 지금 그냥 부리나케, 아마 이거 지금 구청장 방침서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마 임시오위원님 거기에 더불어 아마 숲길 공원도 굉장히 필요한 자리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 이렇게 가지 않았나 해서 조바심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경에서 준비하고 다음 임시오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체육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8쪽 및 사업설명서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3억 2868만 7000원 대비 13억 5315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46억 818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정부시 장암동 군부대 부지 매입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원구에 인접한 의정부시 장암동 부지를 교환 및 매입의 일환으로 동 부지 측량 및 감정평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상계동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무허가 건물 및 나대지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고 축구장, 야구장 등 야외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편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 공사비로 12억 7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전거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자전거 도로 신설 및 보수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민들이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1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억 4787만 5000원 대비 1517만 원이 증가한 총 8억 630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행정우편물 발송입니다.
일반 및 등기 통상 우편요금 인상과 신규사업 등으로 인해 당초 편성된 상반기 운영예산만으로는 하반기 운영재원이 부족하여 우편요금 일반운영비 1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에서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 중에 건립되는데, 아까 간주처리된 공릉동 노원구민센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상계동 125번지도 그렇고 진행이 거의 안 되었어요.
시작도 못 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도 걱정스러운데 추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125번지에 있는 이 돈, 언제쯤 어디에 쓰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37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확보했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2017년에 66억, 그리고 작년에 15억 4000,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포함해서 78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또 78억이, 79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연차별로 편성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특교도 있습니다마는 전액 구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안에 안 쓰게 되면 다시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게 궁금하냐 하면 '16년도부터 시작된, 여기에 편성된 예산 자료, 그 다음에 그 예산들이 해마다 어떻게 남았는지, 쓰여 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 부탁하고, 이렇게 오는 것은 본예산에서도, 추경에서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부러 그러는 거지요?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나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가 1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받으면 구비가 덜 들어가는데, 이번 달 중에 공모전에 저희 성과가 나오고, 그런 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공모하기로 한 10억 외에 다른 특교는 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액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림을 무상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 예산이 좀 덜 들어갑니다.
원래 보상이 잡혀있는 거니까요, 그 예산에, 지금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일단 현장을 가보고 싶으니까요.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폐기물처리에 관련한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뭐가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글램핑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고요.
일부 거기에 다른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매입을 해야 되고요.
매입 내지는 저희가 공릉동 육사에 구거부지 내지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교환해서 최소한 매입비용을 줄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방시설본부에서, 육사에서 OK가 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7필지에 대해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하나, 도로가 2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이게 생활체육과에서 할 일인가요?
그런데 생활체육과가 작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생활체육과로 자전거문화팀이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도로문제로 보면 토목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전략적으로 지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비로 1억 4000정도를 보수비용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생활체육과와 매칭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어린이교통공원에 있는 것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최근에 싹 정비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만큼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생활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은 자전거에 관련된 강사수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확하게 해야 될 업무가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도로부터,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까지,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당부서로 가야 좀 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것을 하는 토목이나, 아니면 도로 이쪽에, 여기에서 예산해서 그냥 그쪽에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생활체육에서 모두다 처리를 합니까?
보수공사할 때 제외하고 하니까, 그게 크랙이 가거나 함몰이 된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그게 더 합리적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색상도 다르고 표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원래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일제히 하면, 그런데 그게 별도로 내려오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예산확보나 쓰임이 더 낫다면 그쪽에 옮기는 것을 검토해 봐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몇 개 과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나누어져 있고, 한 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한 5, 6번까지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각 국장님들까지 만나고 해서 조정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국장님이 한 번 주도해서라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리 가기도 애매하고 저리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서 서로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제가 서울시 사업소까지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 사업소에서 노원구 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어느 과에 할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섭섭했고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어서 이영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꼭 어느 과에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방금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에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도, 조례를 2개과에서 반반하고 있어서 국이 틀려요.
같은 행사를, 이 정도 어려운 게 있어서 저도 조례를 제정해서 까지 통합을 하고, 이런 발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영규위원님이 지적한 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장님이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서로 간에, 지금 제가 현직 의원인데 제가 지적해서 핑퐁을 하고 있을 때 민간인이 어느 누가 와서 이것을 제안했을 때 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낯이 보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하셔서 라도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편을 당부드립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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