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건축과.공원녹지과)
일시 2007년11월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 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는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개발과장 오천균, 건축과장 한효동,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 기획단장 민승기)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 도시관리국 업무실적 보고에 있어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29쪽입니다.
건축과는 크게 건축행정과 광고물행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페이지 30입니다.
건축분야의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대형 건축공사장, 제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해빙기, 우기 및 명절, 연휴 등 총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제1·2종 시설물은 제1종이 3개소, 제2종이 17개소,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14개소, 정밀점검 5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를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A~C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그리고 D과 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208개소, 재난위험시설물이 3개소 총 2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는 연면적 1만m²이상의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연1회, 연면적 2,000㎡~1만㎡미만의 중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연1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연면적 2,000㎡이하의 소형건축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점검하여 건축허가 취소 27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건축 업무입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우리 구 영선공사는 구립하계실버센터 및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기타 구청사 배관공사 등 8개소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립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 그리고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중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각 사안별 영선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6쪽입니다.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상업용으로 27개소를 운영하여 1,944건에 수수료 등 수입 1억1,0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대형 옥상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타 일반광고물에 대하여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단속 행정으로 노원역 주변, 동일로, 석계역 등의 주요 취약지역에서 고정광고물 2,658건, 청소년 유해광고물 1만2,407건, 유동광고물 108만 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427건에 9,45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착방지시설을 동일로 및 상계로를 중심으로 48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광고물 분야는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하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또 연말이라 피곤하시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지적하고 아니면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고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한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 또한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안건자체가 거의 똑같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거의 엇비슷합니다.
수정된 내용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랄지 아니면 추진계획보고랄지 거의 엇비슷한데 똑같다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면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인지 아니면 그냥 갖다 주었는지 조금 비교해 보시고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인데요.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제가 아마 발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수막, 관공서용 아니면 그런 용은 걸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의 뜻도 있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현수막 일반인들은 못 겁니다.
일반인들 하면 거의 다 떼지요.
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공공의 이름으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문짝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엄청나게 큰 것을 구청 앞에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걸겠다고 하는 것을 역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광고성인지 치적용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리는 의미가 더 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들은 상당히 못 걸고, 걸기 힘듭니다.
힘들고 개인적으로 걸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관공서랄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건다 이겁니다.
노원역 주변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는 것이 야간에, 물론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단속할 수 없고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걸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분들이 거는 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에는 굉장히 단속이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앞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찌하든지 시정 관리하겠다.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얘기 하겠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그랬으면 건설관리과에서 걸겠다, 안 걸겠다.
예를 든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겠다, 안 걸겠다.
다른 공익으로 걸겠다는 것을 관리대장이랄지 아니면 파악하고 계신지 그 여부, 어느 면에서 어느 것은 걸어도 괜찮다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건축과에서 광고물 정비 그 점을 먼저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에 대해서 공익성을 이유로 해서 행정관청에서 많이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용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공익성 광고성에 의해서 현수막을 일반 상업용에 비해서 더 우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관부서에서 공익성 현수막을 게시할 때 아마 그 사업의 홍보라든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필요 불가피하게 게시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저희 관내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각1면씩 하고 롯데사거리와 구민회관 앞 해서 일반 공익성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충족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 또 각 주관부서에 그런 공익성 게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조 요청를 구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게시할 경우는 존치되는 기간이 도래한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등 일요일, 또 평일에 야간단속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또는 관리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통쾌한 그런 실적을 거양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간, 또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시간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저희가 근래에 관할 동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게시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각 동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시달한 바 있고 저희들이 주간 단속과 공휴일 등 단속을 겸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인력을 이용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그 동의 실정은 그 동장내지는 그 동의 통장님들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는다고 할지 할 때에 동에 신고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얘기로 아까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시고 안하셨는데요.
우리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대장내지는 이전에 저하고 얘기하셨을 때 그런 관리를 하겠다.
어느 면에 어디에 걸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얘기로 협조문을 받는다든지 어쩌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론은 어찌하든 간에 알고는 계시고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것은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어디에 몇 개를 붙였고 어디에 관리 대장이 있는지 언제든지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구청 앞에 몇 개 걸려있고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누가 몇 개 걸었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버리고 얘기는 안 하셨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것은 안 돼죠.
제 생각이나 누가 봐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랄지 건축과장님이랄지 어쨌든 간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 관리하고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디에 걸려있다, 언제까지 걸겠다.
아니면 주택과에서 걸었다,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걸었다, 선관위에서 걸었다, 법원에서 걸었다, 이건 경찰서에서 걸었다.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나부낀다고 하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얘기로 안 되죠.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각 해당 과에서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사전 검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어느 지역에 현수막 몇 개소를 달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날짜를 지정해서 검인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게 있냐는 얘기죠.
항상 제가 아니면 다른 주민이 도시관리국장께 가져오라고 하거나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는 말씀이죠.
어찌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같이 우리 발전을 위해서 의논하는 마당에서 오늘 이후라도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그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어디에 게시판을 건다, 현수막을 건다고 하면 건축과 주관부서에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할 수 있게끔.
언제, 언제 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죠.
경찰서랄지 선관위랄지 다른 공공기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언제 뗄지 모르고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으로 걸렸고 나부끼고 한쪽은 떨어져있고 속된 말도 이거 진짜 보기 흉합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관리를 해서 언제까지, 1월1일까지 걸게 되어 있었는데 이건 떼야 되겠구나 하면 문서를 보내든가 전화를 해서 “철거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관리가 되는 것들은 적합한 장소에 적합하게 붙이는 것만 사실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건축과 검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적합한 것만 사실 승인이 되고 게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효과가 좋은 곳이 부족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 기관장이나 집행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급하게 홍보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느껴지게끔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정문 앞에 지하철 4호선 진접까지의 그러한 연장 이것이 사실은 구민들에게는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홍보하고 싶은 욕심에서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이것은 집행부 위에서부터 우선 간부들이 먼저 이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 도시의 미관을, 광고 분야에서 적합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랄지 그런 욕심이 앞 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리대장이랄지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부서에서 관리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는 못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거치대에, 쉽게 얘기해서 공공이란 이름으로 걸 수 있는 데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다른 데 아무 데나 걸지 않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인하고 묵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그랬다고 하면 그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거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
축 늘어진다고 할지 쳐진다고 할지 이러면 바로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우리 업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과감하게 철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랄지 7㎡짜리 노원역 사거리에 경찰서에서 걸었더라, 이것은 어디에서 걸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시고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장이라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42개소만 저희가 승인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합법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하셨는데 행정처분 건수가 427건에 9,450만원정도 부과를 하셨는데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73건에 4,072만5,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미 수납액이 약 239건에 4,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징수하고 부과하고.
과태료는 얼마큼 하셨어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하고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체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과태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납건수가 170건해서 4,000만원정도 되고, 광고물이행강제금은 건수가 적습니다만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4건이 납부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0%정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안내는 이유.
지금 금년도에 전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현황이고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 과태료관계는 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그 회사의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라든가 또는 업체등록 그런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산 채납정리 강제로 해서 재산권을 확보하고, 특히 자동차 광고물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과태료는 주로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압류를 합니다.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한 2,000만원정도 차량 압류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하지 않을 것도 부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추적해서 못 받은 것도, 징수를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고려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예 그것의 포착이 어렵다.
진짜 어렵다.
부과 대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 점 또한 재량행위 쪽에 들어가지 않는가, 재량을 하셔서 조금 더 너그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징수실적도 거기에 버금가게 70~80%정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33쪽을 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문제인데요.
이점은 대형백화점 있죠?
대형백화점에 화물용은 몇 개이고 승강기용은 몇 개정도 됩니까?
보고하시기 너무 광범위하니까 승강기용하고 화물용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화물용은 화물의 운송을 위해서 설치된 승강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9개의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 흔히 롯데백화점이랄지 다른 백화점, 세이브존이랄지 건영백화점에 가면 화물용을 승객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화물용도 승객용으로 쓰고 승객용도 화물용으로 쓰고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죠.
또 재난이랄지 도피나 대피용 이런 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우리 구민의 안전에 유해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용과 승강기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화물용 승강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승강기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계획한 사항인데요.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조사를 한 바 있고요.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의 동부지원에 기술지원의 받아서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화물전용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39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서른아홉 군데에서 10개소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완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관련 승강기안전기술원에 다시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점검이라든가 할 때 같이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몇 개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이나 해보셨어요?
파악 못 했죠?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몇 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단속하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조사하러 다니는 팀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일 전에 불법 현수막이 걸렸다면 10일 전 것부터 차근히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 10일 전에 건 불법 현수막은 그냥 그대로 놔둔 채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바로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의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철거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굳이 살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죠?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위성 현수막이라면 거기 한 군데만 시위성이 있습니까?
노원구에 다른 데에도 시위성이 있었죠?
그런데 왜 거기는 철거를 안 하고 거기만 먼저 철거하죠?
딱 붙인지 20분도 안 되어서.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다같은 불법이라면 다같이 철거를 해달라는 말이죠.
청장 이름 한마디, 그 석자가 들어갔다고 주민의 민원이 워낙 강한데도 불구하고 20분만에 철거를 합니까?
그건 아부성이 아닌가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죠.
마이크 저기 있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직원 단속조가 있는데 현장 직원들이 다니면서 불법에 대한 사항을 적발하면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비팀 인력구성으로 볼 때 시청에서 내려오는 행정 서포터 지적사항, 또 주부모니터 지적사항, 또 순찰기동반들의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 위주적으로 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팀에서 그 사항을 보고 철거하게 된 사항인데 노원경찰서에 집행신고 구역 내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팀장님! 말씀 똑바로 해주십시오.
이것 누가 신고한지 아십니까?
다른 곳은 일주일 열흘, 한달씩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쌓여 있어도 손 하나 까닥 안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청장이 왔다간 지 30분도 채 안 되어서 그 자리를 팀들이 와서 철거를 하십니까?
그것 문제성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팀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때 상황실까지 와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윗사람 한 사람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과 30분도 안 되어서 과장이나 팀장님, 팀원 전체가 나서서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과장님! 33쪽과 3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한 건축물들이 올해 준공된 것이 많이 있지요?
34쪽하고 35쪽이 다 준공된 것인가요?
그것 방부 처리한 목재 같던데...
내가 봐도 3개월이면 다 썩으니까...
비소가 검출되고 뭐가 검출되어서 작년에 이만저만해서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무목재 방부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11월 15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명 ‘CCA’라고 해서 그 약자가 구리하고 크롬하고 그 다음에 비소하고 이런 성분이 들어 있는 방부목재를 쓰지 말라고 11월 15일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문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CCA성분이 들어있는 방부목재가 어느 회사 것인지 현재까지는 지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앞으로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게 되면 시험성적표를 보고 더 강화를 시켜서 CCA가 들어 있는...
월계정보도서관이 최근에...
방부목재인데 성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95% 정도 시중에 나도는 방부목재가...
사용을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재를 안 쓰겠다고 그날 말씀해놓고 1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엊그제 준공 난 건물에서도 그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CCA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강화를 시켜서 적용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런 자리가 두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들을 때 1개 층을 더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체 아직도 무슨 저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 책자에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무단용도변경과 사전착공 2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시정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가 하는 단계별 조치를 하게 되고요.
사전착공하게 된 것은 그 사전 공사한 건축행위에서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를 하거나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납기가 아직,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통계수치입니다.
아직 이행강제금를 부과해놓고 납부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을 금년에 8회 하셨는데 심의건수가 80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가결이 52건, 재심이 6건, 조건부가결이 15건, 의견제시가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심 6건은 언제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조건부가결 15건은 당사자가 수용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의견제시 7건은 의견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그 세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건축계획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결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사항이 되겠고요.
조건부가결은 그 사항을 이행할 경우는 건축허가라든가 또는 신고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있다고 하면 다시 그런 사유를 들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심 6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신청하게 되면 다시 조건부가결이라든가 또는 원안통과라든가 하는 철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과 5월로 해서 회수가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섭위원님이 앞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또 사안이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심의위원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해서 매회 때마다 심의위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4명과 저희 2명 해서 6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법적 요건,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 심의가 필요 하고요.
심의를 저희가 하면서도 자문이라든가 의견제시 같이 경미한 내용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한 전문분야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면 또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무관한 분들은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반수이상은 되어야지.
10m이상 되는 토지굴착이 필요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토지굴착 전문가가, 건축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위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심의를 급히 할 경우는 자료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안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적게 출석했을 때, 미달되었을 때.
3월 15일도 그렇고요.
외부위원 4명만 참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른 심의위원들을...
또 미관지구에 10평짜리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토지굴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해서 이 건축위원회 운영은 심의기능과 자문기능과 또는 의견청취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이나 10월에 인원수가 4명인 것은 이것이 건축심의 기능이 아니고 건축자문 내용으로써 우리가 최소한의의 인원 가지고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기능에 대해서 따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줄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축계획 또는 건축구조.
과장님! 그러면 18명 위원 중에서 18명이 다 나왔을 경우에도 수당을 줘야 하고 4명이 나왔을 경우에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환주위원님이 알아듣게 말씀을 잘해 드리라고요.
그런 심의위원 열 분을 더 늘려주시라고 해서 그 조례 개정하면서 더 필요 없으시다고 하니까 한 분야에 심의위원 세 분씩 맞추겠다고 해서, 편리하게 하신다고 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역시 보니까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열여덟 분이신데 이렇게 네 분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우리 구 조례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것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건축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건축심의를 거쳐하는 심의대상이 있고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 구 행정의 목적한 바대로 한다면 심의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특수한 대형 건축물을 우리 구에서 짓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그런 것을 빼놓고 나서 우리 구가 유도하는 바대로의 어떤 공사의 구조적인 안전성 그리고 디자인성 이런 것을 우리 구 자체의 방침에 의해서 자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침서를 제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문은 말 그대로 해당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분야 위원들만 불러서 자문을 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숫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서울시 심의대상 조례와 우리 구의 방침서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불러서 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든다 이거죠.
이와 같이 대상이 되는 분야의 위원들을 불러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의결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자문해주는 것입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에 불법 간판이 몇 개나 됩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물은...
어떤 식으로, 가서 자로 재서 하십니까?
그냥 구에서 허가 내준 대로만 하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지금 자동적으로도 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도 발전적으로 직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좀 고생스럽지 않게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악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몇 개를 떠나서.
직원들이 올라가서 자로 재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처럼 전자로 쏴서 저것이 불법간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광고물은 보통 신고와 허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시방서를 받습니다.
시방서를 보면 간판 제조업자가 개요를 주면 거기 준해서 하고 나중에 사후에 현장확인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목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적인 시스템 적용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환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허가를 받고 안 받고는 허가받은 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니죠?
불법간판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허가를 냈을 때 규격이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올라가서 재느냐 아니면 뭘로 쏴서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발을 해 내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럼 정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다른 데에서 들으셨죠?
그 관리시스템이 일부 용역에 의해서 발주되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하고 파주시 같은 데가.
그런데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없고 저희 노원구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전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도래까지 포함되는지,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올라온 것이 이행강제금이 12건밖에 안돼요.
그래서 아까 그것하고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이행강제금 체납한 것이 12건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하실 것은 없고 지금 저한테 올라온 것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광고간판, 한번 밑에 분들, 일 하시데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일하시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35쪽 보시면 노원구 보훈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건에 있어서 타절정산이 되어있고 타절기성금이 3,0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타절 기성금은 뭡니까?
저희가 설계업무를 하면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보훈회관이 구 상계1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던 중에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상계3·4동과 관련해서 통폐합을 하면서 보훈회관을 상계3동으로 옮기면서 보훈회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중단하게 된 것이죠.
설계비가, 그래서 2억 가지고 계약해서 설계하고 있다가 중간에 사업계획변경 취소를 하는 바람에 설계한 부분까지만 3,000만원 쓴 겁니다.
그렇죠?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하던 것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상설계를 했던 사항인데 현상설계에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그 당선자가 설계를 추진했던 사항이고 계획설계 수준에서 중단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광고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33쪽에 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시행이 있습니다.
이 시행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지금 용도대상 건축물을 보면 기피시설, 혐오시설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납골당, 장례식장, 옥외골프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사전예고시행을 하기 전에 먼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계동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음에도 건축허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중계동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이 부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음에도 건축허가가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상계동 735-2 골프연습장 증축, 이것은 건축허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가 어떠한 사유인지 이렇게 각 부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2006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는 물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마 다수의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성북구청이라든가 강남, 동작, 양천, 도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예고제는 건축물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건축행위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건축계획을 알려주고 의견을 청취해서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용도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도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역 민원을 의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작년 2006년 10월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계동에 자동차관련시설인가요.
그 관련시설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용도를 변경해서 카센터인가로 변경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동에 장애인시설은 당시에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고 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상정을 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원만히 민원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불가피하게 반려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서 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계동 732-5호 골프연습장 증축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요.
사전예고를 물론 했고요.
여기는 지역주민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써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부득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형건축물과 중형건축물 또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형건축물하고 중형건축물은 1년에 한번씩 연중계획을 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대형건축물인 경우는 적발된 건수가 2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형건축물은 모두 19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건축물은 매분기마다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타 구청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인데 모두 17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묻느냐면 본심의와 소심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이 9명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교수가 2명이고, 미술가가 1명이고, 건축사가 1명이고, 광고제작사가 2명 있고, 구의원이 1명 있고, 공무원 당연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9명 중에 7명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를 열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이 연장허가가 있을 것이고 신규허가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 처리할 때 지금 노원에 디자인 쪽으로 간판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수에 보면 2007년도에 가로형 간판이 407건, 돌출간판이 544건, 기타 69건해서 1,020건이 지금 연장이나 이런 내용으로 현재 자료 요청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 몇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에서 몇 명이 심의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보려는 하는 내용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심의위원회는 광고물 중에서 소규모, 광고물 신고 처리되는 소형광고물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주종이 대형광고물 보다는 소형광고물로 구분되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 건축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한 사람하고 전문가 한 사람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는 매주 일주일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심의는 한 달에 한번 정도하는데 저희가 연중 심의위원회 회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의위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이 소규모의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본심위원회 심의건수를 자꾸 줄어들고 소위원회 심의대상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실태인제 저희가 매주 목요일 11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데 그 외부전문가 두 명이서 이 많은 건수를 하다보면 좀 간판에 대한 질이나 하는 것이 조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내용이고 좀더 인원을 보강해서 디자인 분야, 본 위원이 볼 때는 광고업자 1명, 또 다른 부분 1명, 디자인 부분에 1명이 참석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참조해서 다음에 올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내용 중에 보면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노원구에 1,000건 이상이 소심의를 거쳐서 달고 연장하는데 안전점검이 일반광고물이, 돌출지주간판이 410개소 점검결과 하면서 점검방법을 보면 한국옥외광고협회서울시지부 외 1개 업체에 위탁 점검을 줘서 410개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광고물 전체를 설명 드리게 되면 옥상에 있는 대형광고물은 우리 관내 세이브존 외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연2회 5월과 11윌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광고물은 광고물을 허가 신청할 때 그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신청인이 그 진단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진단 업체는 우리 노원구에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지난 2006년도에 2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 곳은 서울시광고물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업체가 업무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업체는 일반 개인업체인데 저희 공모에 기존에 참여해서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담해서 저희가 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0건은 가로간판을 포함한 총량이고 여기에 안전도 점검한 것은 돌출간판과 지주간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간판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만, 그래서 저희가 410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것이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원이 필요한 것인데 장비를 가지고 간판을 살펴봐야 되고요.
볼트나 널트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안전도검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자가, 설치자가 자기가 설치해놓고 그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입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줬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오셨고 해서 진지하게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듣는 것 참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도 집단이기주의가 되기보다도 스스로 발전되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는 좋은 그런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국·과장님들 업무파악 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구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 요구자료 제출을 이렇게 성의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성의 없게 주는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청장님께 드리는 어떤 자료나 보고사항 있으면 이렇게 갖고 갑니까?
저는 이번에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으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불비한 것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딸려 있는 어떤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자료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보통 아파트가 18년~20년이 다 되었기 공동주택이 다 재난관리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런 적체물이나 시설물들이 10년~20년 지나다 보면 지줏대 같은 것이 썩어서 사실 바람에 건들건들 거리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지만, 2005년도 2006년도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을 연 몇 회 하지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사업체는 저희 명문화된 규정에는 한국광고협회, 서울시광고협회, 노원구광고협회, 서울시광고협회 노원지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광고사협회는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관청에서도 자꾸 업체나 그것이 틀리면 어떻게 서로 믿고 행정을 맡깁니까?
광고협회가 서울시지부가 있고 구에 또 지회가 있습니다.
같은 협회입니다.
노원구지부라고 해야지.
앞에 풍수해에 대비해서 대형광고물은 저희가 장마철이 되어서 우리 노원구지회 회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같은 것도 쉽게 말해서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합니까?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물론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미관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어컨이나 냉방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 냉방기를 설치할 때 1년 동안은 모르지만 10년 이상, 한 15년 지나면 그 지줏대 같은 것이 많이 썩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옥상에 시설물을 해놓고 지줏대가 썩어서 만약에 태풍이나 폭우가 나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구청 직원들이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점검해서 미리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와 시정, 경고 등등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었지요?
저희 건축과는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6건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37쪽인데 보실 것은 없습니다.
말로 여쭙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적은 금액은 얼마이고 제일 많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5건 중에, 대충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당해연도는 저희 부과한 저희 부서에서 하고 회기가 넘어가면 세무파트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여쭙느냐면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보훈회관 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보훈회관 설계용역비가 약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실이 3,000만원정도 생겼습니다.
3,000만원이 공모금인가요?
공모금인가 해서 600만원, 4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에 금액이 약 400만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4,500만원정도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실을 4,500만원정도 봤는데 우리 20만원내지 500만원정도의 이행강제금, 모든 게 행정 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0만원, 500만원정도의 손해만 봐도 기어코 쫓아갑니다.
또 고발조치도 합니다.
고발을 당하면 벌금을 물든 어쨌든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한사람 누구 어느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미안했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도 물론 타부서에서 해서 집행하고 그러셨겠지만 이 또한 도의적인 책임이랄지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제 생각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중차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행정적인 실수, 예산낭비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노원구청이 그런 실수를 했다.
엄청난 과오입니다.
그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랄지 법적인 책임이랄지 어떠한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저희들도 사업주관부서에 어떤 의뢰를 받아서 설계하면서 중간에 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죠.
물론 사업계획대로 추진됐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생각되고요.
저희들은 설계업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설계용역에서 3,000몇 백 만원의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 중단된 그 시점에서 설계용역이 진행된 그 사항에 대한 비용을 산출 받아서 그에 의해서 타절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설계자가 자기가 그동안에 설계했던 여러 가지 설계업무를 하면서 비용 산출했던 그런 내용을 근거로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설계했던 시점이 현상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또 설계를 진행했던 건축계획설계 단계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15%의 설계가 진행된 건물을 재활용, 쉽게 얘기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치까지도...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돈으로써 그런 것이 되겠고 과태료도 그런 성격도 있지만 그 위법한 것에 대한 벌칙이죠.
상가 건물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택에서 일부 위법을 하는 경우, 더 늘리는 것도 있고 상가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몇 군데에서 ㎡로 몇 ㎡는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리고 힘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하고 유지되고 이런 것은 없고 법에서 정한대로 하는 건데요.
어쨌든 과태료부과를 하고서 또 굉장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것들에 위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고발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법에서 어떤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법에 있으므로 해서 스스로 준법을 하는 이러한 취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한국관광나이트나 서진학원이나 이런 곳은 보통으로 100만원이나 200만원, 300만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그런데, 계속 그런 데는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태료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힘 있고 힘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0이든 200이든 산출공식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
광고물 관련된 것 자체도 광고물 규모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양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회기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철거대상이 아니면 과태료가 나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출공식을 보면 건물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과표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계산상에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것들은 벌칙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300만원씩 나가고 250만원씩 나가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1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몇 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크니까 구청에서 과태료를 받는데...
지금 광고물하고는 건축 이행강제금과는 다른 성격인데요.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는 어떤 신고위반입니다.
주로 멸시신고라든가 건축 멸시신고, 또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를 미리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 이행강제금은 건물면적 증가라든가 또는 용도변경이라든가 크게 위반했을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건축 이행강제금은 토지나 건물의 구조, 건물의 용도, 토지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산출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지고요.
건축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2억짜리도 있고 적게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건축 이행강제금이 5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과태료는 가설건축물 신고위반이라든가 또는 철거할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적게는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 광고물도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그런데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데는 충분히 과태료를 낼 수가 있어서 계속내고 해서 그런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지은 건물은 한 1,00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것이 무슨 교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지금 용도변경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증축도 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 된 것 혹시 미납되거나 한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3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분야 사업입니다.
페이지 43~45입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월계배수지 상부에 지난해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0개월간 17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500석의 관람석, 27m 높이의 야간조명탑 4개 등 6,630㎡ 국제규모의 인조잔디축구장과 350m의 조깅트랙, 선수대기실, 샤워장, 다목적구장 등 운동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체육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또한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 1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정비 및 예술품 전시장소 등을 조성하는 Gallery Park로 17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중계근린공원을 문화 공간 및 청소년들의 영어·과학체험학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20여년이 지난 현재 시설이 노후 되어 보수정비 및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분야 사업입니다.
페이지 46~47입니다.
그동안 단발성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수락산·불암산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주민들과 등산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수락산·불암산 지역의 노후화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구비 3억원을 확보하여 공릉동 군부대에 막혀있던 공릉동~불암산 간 등산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구비 12억3,000만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수락산과 불암산의 주요 등산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과 더불어 수락산과 인연이 깊은 역사적 인물을 자연과 접목시킨 ‘천상병·김시습 문화산길’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한 등반을 위해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수락산·불암산 정상부에 노후 안전시설물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비와 시비 1억8,000만원을 들여 2005년 하반기부터 우리 구 산림 내에 발생하기 시작한 참나무시들음병 확산방지를 위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불암산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8,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현재 하반기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 사업입니다.
페이지 48~52입니다.
먼저 경춘선복선화사업으로 2009년 이후 폐선이 예정된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경춘선과 연접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춘제2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조성을 위해 현재 시비 200억원을 확보하여 녹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위해 오는 11월 29일에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계5동 155-23번지 외 2필지 약 420㎡에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노후 된 건물을 철거하고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계5동 458번지 일대 한신1·3차아파트 사이 2차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담장을 철거하여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을 위해 구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1동 수락산 입구 노원골 입구에는 우리 구에서 ‘82년부터 ‘90년까지 약 8년을 거주하였던 천상병 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천상병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구비 및 시비 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락산역에서 등산로 입구 약 600m 구간에 상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수경시설 재정비를 위해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당현천 변 중계4동 불암공원 및 공릉1동 517-11번지 외 4필지는 사유지를 보상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및 구비 49억원을 투입 토지보상 및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계2동 860-1번지 우이천변 일대 약 8,000㎡에 18억원을 확보하여 우이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내 가로공원, 녹지대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공릉2동 화랑대역 앞 녹지대 조성사업과 공릉3동 공릉지하도 상부 솔밭녹지대 쉼터조성을 위해 1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중심도로인 노원역 사거리 녹지대 등에 구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절별로 맞는 꽃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계절을 눈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팬지, 국화 등 꽃묘를 식재하여 쾌적한 노원구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노원구립 목공예센터를 활성화하고 제품을 고급화하여 목공예품을 제작·생산하기 위해 구비 7,000만원을 확보 음각기를 구매하여 향상되고 개선된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으신 국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노고가 크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린벨트지역 단속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모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고 또 질의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제 표현을 달리하고 그렇더라고 조금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신설도 좋고 불암산공원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 관리, 그 유지보수가 철저히 잘 되어야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점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구청 정문을 나가다 보면 왼쪽에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올 봄부터 가을까지, 지금은 잡초들이 죽었습니다마는 잡초들이 무성하고 지금도 가보시면 흉하지는 않지만 쓸만하지는 않다.
깨끗하게 유지 보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점이 모든 공원의 신설 확대 투자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유지 관리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물론 어찌 안 썼겠습니까마는 대단히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각 공원에 가보면 의자가 부서진 곳, 혐오시설이 있는 곳, 또한 가로수 등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유지 관리는 뒷전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만들고, 쉽게 예를 들어서 신설하는 데는 주력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데는 백 번 천 번을 얘기해도 아마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불암산 정암사를 올라가 봤는데 올 봄에 매점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수도꼭지는 2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막아놨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나 저기나 가면 총체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방치해 둘까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예산은 어디에 쓸까하고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정보수가 시 보수, 구 나무, 동 나무, 마을나무 등등 있는데 이 문제는 예산지원이 개인 것도 있고 시나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편리하실 대로 하십시오.
우선 보수문제 건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김치환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관리해야 할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가 다른 구청에 비해 월등하게 많으면서도 일용인부 하나 없는 구청이 우리 구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인부 64명 가지고 모든 지역을 관리해서 주민들로부터 공원녹지과가 있는지 관리 인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의심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관리에 대충 지났지만 내년부터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보다는 관리 인부 확보에도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건의드려서 내년부터는 일용인부가 조금씩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녹지대, 풀이라든가 쓰레기, 각종 단수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녹지대 관리비 일부와 시 공원 관리비 그래서 약 2억5,000만원 정도 받아서 일용인부를 저희가 채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 혼자만 계속 질의할 수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하여튼 지적 잘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정보수가 우리가 11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에 지정보수 관리를 요청해서 연 3,000만원 정도를 관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로는 영양제도 주지만 주변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 또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청해서 내년도에 확정될 지는 아직 미정이고 모든 관리비는 시에서 1년에 3,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우리가 6주와 4주, 그 다음에 밤송이 1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확보 하셔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해는 넘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양면성을 가지지 않도록, 어느 쪽은 얼어 죽고 어느 쪽은 잘 되는 것이 아닌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물 관리랄지 그런 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연4회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거기에 얼기설기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기록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떨어진 것도 있고 몇 개월 지나다 보면 훼손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상태가 문제입니다.
여기저기서 검사해서 이상 없다고 붙여놨는데 떨어지고 날아가고 또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성의껏 코팅도 해놓으셨는데 코팅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을 들이시더라도 코팅을 한다든지 컬러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고장 났을 때는 그 모터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터가 고장 났을 때 고치면 약 200만원 정도...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
그리고 나머지 대장균이라든지 하는 것이 발생되면 그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엊그제 정암사 올라가는 곳 그냥 했던데...
그 얘기가 이것이 1/4분기부터 쭉 되어야 하는데, 조금 이따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고 가지요.
4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해서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 집행률이 35%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반기에는 설계 등등해서 제반절차를 거치다 보면 하반기 돼서 지금 이 자료보다 조금 더 집행이 됐을 겁니다.
10월~12월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이 보시든가 누가 보든가 우리 민간인이 봐도 150억 중에 35%만 집행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일 안하고 놀았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이고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계속성이 있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35%밖에 집행을 못했는지 아니면 일을 이만큼 밖에 못했다는 얘기인지 예산이 너무 흘러넘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보상비가 1개 구역에는 보통 20억~30억, 또 불암산 같은 경우에도 30억, 영축산 30억 이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보통 2년, 어느덧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약수터 물을 관리하는데 약 3,000만원정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심층수랄지 집수정이랄지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1년이 되었든지 6개월이 되었든지 그런 기간을 잡아서 순회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산 할 때 다시 말씀 한번 드리죠.
상계4동에 학림사가 있지요?
안 합니까?
현황이 도로인 지역,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신설포장은 어렵지만 대부분 기존으로 되어 있던 포장의 덧씌우기 정도는 그냥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유지에 따라 포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획은 얼마큼 하셨는데 실천은 얼마큼 하셨는지.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중계4동 불암공원 조성,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198㎡만 보상해서 불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29억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지금 보상협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왜 좀 늦느냐면 지금 토지주의 반발이 심하고, 자기 사유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심함으로 해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안 해줘서 지금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정도면 감정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상협의를 하고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을 할 겁니다.
토지조성을 협의함에 있어서 강제성은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량행위를 조금 폭을 넓히셔서 잘 설득하시고 법이랄지 다른 문제로 어필하지 마시고 그 분도 입장이 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중공원 분수인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시비를 4억2,500만원 받아서 그 지역을 선정도 늦게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준공은 안됐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표현 안 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국장님께도 처음 제가 의원이 되어서 와서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이런 면도 해당지역 의원이랄지 의회에 얘기해주시고 이런 계획단계서부터 같이 고민하고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이 면이 전부 다 끝까지 표현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조금 짜증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배려해준다고 할지 아니면 같이 가는 동반자의 역할에서 같이 구민을 위해서 협조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계4동에 동막저수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거기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적에 우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올 때 저희들 소관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동막저수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동막저수지 댐을 막는 다고 했을 때 우수 떨어지는 면이 몇 ㎡나 되나요?
대충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떨어진 물 가지고 그 우수 가지고 8,000평, 약 10만 톤 정도를 가두겠다했는데 그 물이 모아지겠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끼워 맞추기로 맞출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으로는 거기에 우수기, 쉽게 얘기해서 장마철이 되면 모를까 아니면 모아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남더라, 어떤 부분은 긴급하게 되더라,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원, 쉽게 얘기해서 의자나 조경시설 등등 유지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허무할 정도입니다.
지나기에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어느 부분은 좀 뭐하고 어느 부분은 적더라 하는 것을 평가 한번 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15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상비와, 또 이것이 연속사업에 드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아까 지적하신 유지관리비 인부임과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 공원이 91개소가 있는데 이번 달빛어린이공원까지 28개소가 현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63개소가 옛날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공원으로 방치되어 있고 근린공원이 2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축산이나 초안산은 시 관리공원으로 해서 시비를 약간씩 보수비를 1년에 약 1억 정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지만 근린공원 23개소가 남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 예산이 6억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 또 현대화사업비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이게 제일 확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맞습니다.
백번 천 번 얘기해도 그런데요.
공원 유지관리 의자나 조경시설 등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내년에는 진짜 신경 쓰는 해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로 아까 상계3동 친수공간을 이용한 조성사업인가요?
그런 공간조성사업이랄지 그런 것도 저희들하고 동반의 입장이다.
아니면 같이 노원구민을 걱정하고 격려하고 같이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내용에서라도 같이 계획단계서부터 알려주시고 이렇게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초안산근린공원이 17억에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17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거기 시설해 놓고 담당들이 나가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거기 관리 인력인 일용인부가 2명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직원들이 가서 관리할 직원이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거기에 망 쳐놓고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안에 인조 잔디구장...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안전펜스를 쳤습니다.
○이환주위원 망 쳐놓은 문 있잖아요.
혹시 문이나 이런 것들 직원들이 가서 흔들어 보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지금 17억5,000만원이 들어간 펜스 쳐놓은 데가 문 같은 것이 나사나 볼트가 벌써 떨어졌어요.
부러져서 약한 것으로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직원들이 끈으로 매놓았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아무래도 한번 그런 것을 해보셨으면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 번 서비스차원에서 와서 해주시고, 직원들이 지금 묶어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는데 양쪽에 펜스 쳐놓은 것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운동기구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17억5,000만원이면, 윗몸일으키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해주시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43페이지에 보면 산책로를 포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산책로 포장하실 때 아스팔트 이런 종류로 하시지 말고 산에 다니니까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깔아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원래 장소에 따라서 그 선정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공원 내 산불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실적이 되십니까?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했을 적에 대부분 시정지시나 철거나 고발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건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서울시에 보고해서 지금 금천구가 1위이고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2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저한테 올라온 것은 작년에 85건이 발생해서 시정이 57건이 됐고 철거 24건 됐고 고발 과태료가 14건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올해도 똑같고 고발만 2건 있고 과태료는 똑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작년도에 0을 14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산불진화작업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집중적으로 불암산에 2007년 6월 18일, 6윌 19일, 6월 20일, 6월 21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다고 보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 수락산이나 불암산에는 잡상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구청에 바란다’에 들어오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단속을 저희들이 강하게 하면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지금 여기에는 좀 신축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누가 방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 추측도 갑니다.
그래서 산불이 위험한 지역에 그때는 단속을 덜하고 다른 산불하고 상관이 없을 시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봄이나 가을이 아니고 6월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파악 되셨는지를, 혹시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방화 같거든요.
그래서 원인파악을 좀 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원인파악은 불가능합니다.
○이환주위원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환주위원 방화가 아니고 자연발생으로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자연발생이 아니라 대부분 담뱃불이나 고의성도 좀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여름에 어떻게 담뱃불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데 지금은 여름이라고 해도 비가 안 올적에는 가을이나 똑같습니다.
원채 낙엽이 두껍게 깔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불은 여름에도 잘납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다음에 원인이 파악되시면 다음에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공원 점용료는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 점용료는 땅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국유재산법에 요율하고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이환주위원 면제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일 적에는 면제가 됩니다.
○이환주위원 부득이하게 국가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면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환주위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 무단점유자 변상금은 그동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변상금은 말 그대로 무단 점유한 지역에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필히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린이공원 용지를 집을 지을 적에 점유해서 잘못 지음으로 해서 집을 헐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공원사용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미리 내는 것이고 변상금은 지난 기간 것을 저희들이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신축이나 건물을 다시 지을 적에 경계를 후퇴해서 지을 때까지는 변상금을 계속 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체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하나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에 김인숙 씨 한 사람 있습니다.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으니까 속히 처리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작년에...
○이환주위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위탁관리 현황을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위탁관리는 지금 매점, 주차장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들에 수영장 이런 것이, 위탁관리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해서 1년 치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보시면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고 있거든요.
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이 없는지, 하시던 분이 쭉 하셔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당초에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매점을 설치할 때 그런 항목을 넣어줬어야 했는데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그런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락산과 불암산에 매점이 14개소인데 거기에서 불암산 매점 철거한 것이 그때 받은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매점도 그때 받았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위탁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이 있을 때만 바꿔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자기 식구가 승계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승계는 안 됩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계속하시던 분들이 오래하셔서 그 관계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적어서 그런데 그것을 올리실 수 없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올렸으면 하는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원들 위신 세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의원 요구자료’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겉표지 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보낸 것인데 보기에 어느 쪽이 낫습니까?
과장님! 어느 쪽이 보기가 낫습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 훨씬 낫네요.
○이영섭위원 제가 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위원 성의 있게 자료를 가져왔느냐 그냥...
○이영섭위원 오전에도 건축과에 이 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꼭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으로 잘 작성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2006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노원구 구목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오동나무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때 어떤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기억 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 훈위원님께서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데 못했습니다.
○이영섭위원 될 가능성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 나무를 지정할 때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규정으로 상징물 규정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관리하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바꾸기는, 왜냐하면 구청이 생기면서 지정한 오동나무가 그때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번에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훈위원님께 검토를 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앞서 이 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점용 위탁료에 열아홉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징수 안한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락산 국궁장, 당고개공원 암벽등반시설, 이 두 군데가 위탁료를 안 내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시의 시설로 시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래서 돈을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수락산 국궁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당고개에 있는 암벽등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섭위원 만약 그것이 암벽 같은 것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것도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합니다.
○이영섭위원 다음에 공원사용료를 보니까 초안산운동장 사용료가 1일에 3만5,930원이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 요청한 것이 잘못 되었나?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이 지금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6시 이후와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에는 7만1,500원으로 30%가 할증됩니다.
그리고 야간경기는 조명탑 때문에 시간당 1만1,000원이 플러스됩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잘못된 것인가 보죠?
나중에 담당자는 자료 한번 와서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거기 공원사용료를 보면 시에서 받아간 것이 일반 공원으로 1,900만원 정도이고 구에서 약 360만원정도인데 시에서 받는 1,900만원에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시 공원과 구 공원이 나눠진 것이 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경조례에 보면 10만㎡이상은 시 관리, 그 이하는 구 관리로 되어 있어서 지금 시 관리가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 4개의 사용료는 전부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들이나 10만㎡ 이하에서 저희가 받는 사용료는 구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의향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당고개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 포장을 쳐놓고 울타리로 해서, 거기 회원이 약 150명 정도 되는데 그 밖에서, 암벽 앞에서 새벽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운동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약 50명 됩니다.
그 분들이 겨울만이라도 그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장에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은 보통 7시가 넘어야 나옵니다.
그런데 운동하시는 주부들은 6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그 배드민턴장을 겨울철만이라도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배드민턴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에서 서면 상으로 무엇을 해주면 사용하게 해주겠다.
단, 주부들도 거기 1시간 동안 쓰는 전기료는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하나 보내주실 수 없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고개 지구에 배드민턴장은 실내로 만들어진 데가 있고 실외로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섭위원 실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이 설치된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렇게 될 때는 불법을 적법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는 못해도 저희가 구두로라도 한번 회장하고 만나서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어차피 불법을 그냥 놔두려면 아침에 주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궁장 옆에 가면 수도꼭지가 새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거기에 원래는 3개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폐쇄를 하고 2개를 사용하는데 거기 흘러 내려가는 물,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혔는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은데 그것은 어디에 얘기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사업에 본 사업은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예산을 주기 전보다 예산주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난 것이 과연 잘 했느냐를 갖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2개나 더 생기지요.
일단 초안산에 생긴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빗물받이하고 인조잔디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어야 정상으로 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원래 빗물받이가 좀 낮아야 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죄송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인조잔디구장은 기층제 밑에 집수하는 유공관 등이 있어서 자체에서 배수처리가 아주 원활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맨땅이 아닌 인공잔디는 우수에 집수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칩으로 위에 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높아버리면 지표수에 의해서 칩들이, 조그만 알갱이가 배수구로 다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석화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도면을 찾아보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빗물받이를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칩을 다 깔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인조잔디는 0에서 예를 들어서 10이면 10 인조잔디가 올라와야만 정상이고 빗물에 비가 왔을 때도 이 고무가루가 빗물받이로 쓸려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정상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팀장님께 한두 번 부탁해서 사용해 봤는데 사실 그 이후로 잔디구장의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어서 비도 안 왔는데 물이 질척질척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해서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설계자체가 도면하고, 도면상에는 맞게 도면이 되어 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빗물받이보다 인조잔디가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자연증발 될 때까지는 생전 물이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항상 빗물받이 옆에 사방 돌아가면서 항상 물이 질척거려서 항상 위험이 수반되어 있고 아니면 태클을 걸어서 슬라이딩할 때 큰 화상을 입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공자에게 다시 재 보수하게 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볼 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가 그것은 어쨌든 하자로 보면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할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바빠서 현장에 가서 전부 지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용역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계속 감독을 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업체를 불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사람이 다치기 전에 도면상 그대로 빨리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춘선 시설부지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팀이 생겼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경춘선 시설녹지내역에서 무조건 경춘선 주변 시설녹지는 매입입니까?
아니면 매입이 불가피하게 같은 시설녹지라도 바질 수 있는 시설녹지가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녹지 전체 6만1,000㎡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석화 우리가 지도나 도면상으로 보면, 물론 시설녹지는 시설녹지지만, 여기 도면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릉2동 쪽에 보면 441-92번지 그 조그만 땅 같은 것은 물론 시설녹지지만 거기에 포함이, 보상이 아무것도 안 되도 아무 상관없는 시설녹지 땅이거든요?
그런 땅까지 다 포함됩니까?
그런 땅을 매수하면 그런 땅은 어디에 써먹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지금 보면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는 일반지역으로 빠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면 441-92번지 혹시 자투리 땅 그런 거 알아요?
기억하십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녹지조성팀장 조규태 녹지조성팀장 조규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대개 땅이 일부 편입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번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주택이 있는 부분에 일부 편입이 되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진정민원도 들어오고 또 이의신청도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고 해서 모두 종합으로 해서 시로 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의견은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답변이 오면 다시 통보해 주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한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큰 것도 아니고 보면 다 30평 미만, 20평 미만, 10평 미만 이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시설녹지라도 시설녹지에 포함되어서 쓸모 있는 땅이냐, 아니면 시설녹지에 포함이 됨으로써 그게 철도변하고 말만 철로변 옆의 시설녹지지 길을 가운데 두고 뚝 떨어져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이런 땅까지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441-92번지가 될 거에요.
거기가 지도상에도 번지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아까 도면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번지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쯤 돼요.
그런 데가 아마 성북역에서부터 화랑대역까지 몇 군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런 땅까지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조성팀장 조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2007년도에 각종 행위허가 승인 및 인허가 내역이 몇 건이 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행위허가는 자료로 제출한 내용과 같이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에 11건, 2007년도 14건 해서 3년 동안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지금 보시면 2007년도에 14건 정도가 토지형질변경 및 재해예방시설 신고로 해서 14건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학교, 삼육학원 학교에 대한 내용이 주택 신축에 대해서 지금 6건에 진입로 2건으로 8건인데 이 부분, 삼육학교법인에 대해서 주택신축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견청취 할 때 그 쪽에, 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느냐면 삼육대학교가 기존의 있는 주택을 관리계획수립을 하면서 변경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위쪽 부분을 배상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지금 번지 상으로는 26-19번지 A~F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팀장 신현호입니다.
올 초에 도시계획심의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봤던 내용들은 삼육대학교 3개 학원에 대해서 토지소유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학교로 지정된 지역이 있고 또 나머지 학교 외의 시설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허가 했던 지역들은 학교시설 외 지역에 기존에 관사로 쓰고 있던 개별주택들을 증·개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봤던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거기 나갔을 때 기존에 주택들, 관사가 있었던 그 관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 지금 자료 준 내용에 보면 주택신축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학교시설로 변경하고 지금 다른 부지에 학교신축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위치는 다릅니다.
지금 관사에 있는 위치하고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지정된 지점하고는 연접은 되지만 서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순위원 이해가 안 되시나본데, 지금 뭐냐면 그때 의견청취 할 때에 관리계획수립하기 위해서 관사에 있는 부분하고 포함해서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실하게 묻고 싶은 내용은 그 당시에 그 안에 관사가 6채인가 7채 있었다고요.
있었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이동, 다른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가서 주택신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아닙니다.
있는 지역에 그대로 증·개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신축이라고 개념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기존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건축법으로 따지면 신축으로 해당되고요.
기존의 주택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있는 주택을 현재 개발제한 관련법에 따라서 증·개축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신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순위원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 건축용어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런 사항이 된 부분을,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주택신축을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증·개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고 앞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증·개축이면 증·개축 이런 표시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 중에 순찰일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담당별 관할책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의경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지역에 한 사람, 불암산 지역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초소가 5개가 있으므로 해서 2명씩 해서 1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명만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넓은 면적을 매일 순찰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그리고 인력이 적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 깨끗하게 처리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제출하라는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단 증축된 내용하고 무단 형질변경해서 고발된 내용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러한 무단증축이나 무단형질변경사항이 2007년도에는 2건, 형질변경 1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지만 단속인은 2명 갖고, 불암산에 1명, 수락산에 1명 가지고 전체 노원에 개발제한구역 녹지공간이 많은데, 다른 데는 인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2명이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새로 더 인원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집행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 하셔서 예산이 좀 필요하면 필요한데로 해서 더 충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있으신지 아니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광범위한 업무에 관리 인력은 적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인원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다른 부서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린이공원 91개소도 1명, 근린공원도 25개소 1명, 또 녹지대도 1명, 개발제한구역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보다도 민원이나 이런 것을 들어온 것을 가서 조치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자원봉사나, 이런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주민과 공무원 합동단속, 다른 타구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도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타구의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떤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다른 구도 알아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현황의 실적이 2007년도에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건 철거가 본인들이 자진 철거한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건 중에 골프연습장 철탑철거는 구비를 들여서 산업환경과에 인센티브 탄 1,150만원을 가지고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자체인력으로 했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때 그린벨트 내에 철거한다고 1,000만원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은 잡혔었는데 집행은 아직까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이 훈위원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훈위원님께 양보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순위원 예.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 자료에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입산 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네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은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이훈위원 2004년도 현재까지 해제한 내용도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훈위원 47페이지 잠깐 볼래요?
공릉산 등산로정비에서 군부대로 막혔던 등산로 개설 및 등산로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부대로 막혔던 등산로 개설은 이것은 해제라는 내용에 안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해제가 아니고 본래 기존의 등산로가 있던 것을 군부대가 점용함으로 인해서 등산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준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수락산이나 불암산 같은 경우는 통제구역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떤 곳이라도 다닐 수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지금 통제구역은 없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입산통제를 써서 등산로 길을 막아놨던 곳을 가끔 봤는데 해제 하는 곳도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훈위원 그러면 입산금지 또는 등산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일시 통제라고 나왔던 그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훈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3번 산림 훼손지 복구명령 내역을 봤더니 그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수목식재 이걸로 몇 건 나왔는데 2004년도부터 복구명령 한 내용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누락이 되어서 다시 그것을 해서 발췌해서 늦게 다시 드렸습니다.
○이훈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혹시 준비 못했습니까?
거기 월계동 106번지 비아건설 산림 훼손에 대한 고발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자연생태팀장 신현호입니다.
저희 3항에 지출된 내역은 고발과는 약간 틀린 개념이고요.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이후에 사법당국에 벌을 주십시오 하는 고발행위이고요.
행정지시나 명령지시 같은 경우에는 훼손했기 때문에 토지자가 토지관리차원에서 ‘산림을 복원하시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훈위원 일단 고발을 하면 직원들 손을 떠난단 말이죠?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월계동쪽은 지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월계동은 근린공원이라 파트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고발을 한 영축산 것 그것입니다.
○이훈위원 고발했으면 그 뒤에 복구했는지 그런 것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확인하고 또 안 할 적에는 또 원상복구 지시하고 또 고발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경찰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게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훈위원 한번 고발한 것과 안 하면 큰 조치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가 계속 행정지시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잠시 건의 드렸던 것인데 구목이 우리 구청에 몇 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리 구청에는 입구에 1주 있습니다.
○이훈위원 어디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구청 들어오면서 오른쪽 입구에 있습니다.
○이훈위원 글쎄, 약 20년 전에 청사 개청했을 때 누가 지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예전부터 오동나무 하면 부와 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도 어떤 부와 재력을 가져다줄 좋은 뜻으로 지정했겠지만 지금 20년 뒤에 이 오동나무가 사실은 우리 구청에 1주 있고, 제가 돌아다녀 봐도 우리 노원구에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조사나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한 것 보면 크게 바꿀 의지가 없나 본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이훈위원 지정보호수에서 구 나무가 2개 나왔는데 오동나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연수별로 시 나무, 구 나무, 동 나무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훈위원 연수별로 보면 우리 구에서 보호하는 것은 보통 몇 년 이상 된 것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구 나무는 300년 이상, 시 나무는 500년 이상, 동 나무는 200년 이상, 그 다음에 마을 나무라고 해서 동 나무 밑에 있는 것은 100년 이상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훈위원 300년 이상 보호되는 구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중계본동 85-2에 은행나무 2주가 있습니다.
수령은 3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나무가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훈위원 은행나무가 300년 이상 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지정보호수로 되었고 그 다음에 수종별 현황을 봐도 은행나무가 지정보호수로 가장 많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로 옆에 가로수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은행도 많이 열리는데 은행나무가 우리 구의 구나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위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 우리 아파트에 조경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지원할 때 지금 신청을 다 받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다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받은 내용에 금액이나 수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지금 배정한데서 굉장히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부족하지 않게끔, 지금 아파트 지원사업과는 별개잖아요?
주택과에서 하는 아파트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조경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에서 받아서 서울시에 진달할 때는 보통 가격으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올해 들어온,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 약 6,000만원 정도 돈을 받아서 지금 아파트에서 신청한 그 물량에 약 10% 정도씩, 그리고 대부분 요청한 그 수종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6,000만원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금식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만 주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아파트지원 수목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지원합니다.
○김영순위원 금액이 6,000만원 내려온 내용이 더 내려올 방법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몰랐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그 사업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앞으로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약 90% 정도 되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14억이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다 내려왔습니다.
○김영순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2개소가 진행되는데 진행상황이 없어서, 2007년 4월에서 2007년 11월인데 진척이 얼마큼 되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선녀어린이공원은 이미 상반기에 끝냈고 지금 달빛어린이공원은 뒷정리해서 마무리가 곧 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상계5동 걷고 싶은 녹화거리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됩니다.
○김영순위원 이번에 서울시에 해달라고 올라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번에 서울시에 요구해 놓아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특위에서 9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부탁을 해놨습니다.
○김영순위원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이 2004년 10월에서 200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상계2동 마을 숲 조성이 완료가 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이 본래 마을마당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공사 설계가 되었는데 거기 지하주차장을 다시 변경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곧, 내년 6월까지는 지하주차장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나 가야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 공릉2동 화랑로 변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 지금 450m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약 70%까지 됐다고 하는데,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1쪽입니다.
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늦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금 앞에 공사시행 중에 ‘용역’ 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설계가 곧 완료되면 연말 안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공릉1동 소공원 조성에 아까 국장님이 지금 보상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29억인데 47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47억을 해서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49억은 지금 중계4동에 29억과 공릉1동에 20억 해서 4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릉1동은 서울시 시설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계4동의 특별교부금 15억, 그 다음에 서울시 시설비 4억5,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 추경 9억5,000만원해서 29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5,000만원 서울시 시비가 작년에 사고이월 되어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때는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 4억5,000만원을 공릉1동에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그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4억8,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경춘선 제2녹지 보상에 대해서 아까 최석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람·공고 완료 및 고시인가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월계동에서 공릉동 구간에 오면서 시설녹지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편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설녹지로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분들, 말하자면 지금 좁은 구간에 시설녹지 잡아놓은 것에서 전체를 다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일부는 이의를 제기해서 빠지거나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춘 제2녹지는 원래 2010년 폐선 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연결녹지로 추진합니다.
시설녹지를 연결녹지로 변경 결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측량, 그 다음에 현황, 물건조사를 해서 열람공고를 끝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인가는 내일 시보에 게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관리과에 보상의뢰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현재는 연결녹지, 다시 말해서 그전에 시설녹지만 현재 추진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계까지 가는 그 폐선부지 전체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영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시설녹지라고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녹지된 부분은 공람·공고 고시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몇 수년에 걸쳐서 시설녹지로 지정되었던 것을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것 말고 아닌 사항들을 이번에 조사할 때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그 공람·공고 하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시설녹지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시된 내용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녹지 편입 안 된 것, 도로로 갈리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녹지 내만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머지 편입되고 더 확정되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앞서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각 연도마다 연차별로 25개소 중에서 2007년도 9개소,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금 올라온 것이 있는데 몇 개소나 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매년 그렇습니다.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정비하기 때문에 지금 급한 지역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대신 한쪽 근린공원만 해서는 민원도 계속 있고 해서 여러 군데를 되도록 급한 시설만 정비합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6억을 가지고 6개소만 할...
○김영문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25개소 중에서 남아 있는 개소가 몇 개소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한 곳을 했다고 해서 그 곳이 완전히 정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디라고 지금 안 된 지역을 골라내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순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세정비내역에 보면 등의자 윗몸일으키기 이런 시설물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경계석이라든지 훼손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내용인데, 지금 연차별로 계속 6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6억 내년도에도 6억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예산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9개소이고 내년에 6개소인데 6개소에 6억 편성을 하겠다고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포괄적인 6억 금액을 갖고 거기에 맞추지 않느냐 이런 내용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9개소를 원래 6억으로 관리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6개소를 6억원에 맞춘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좀 세부적인 부분이 사업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가 요구는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전년도과 비슷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6개소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만 내년도 설계를 하면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환주위원 우이천 가로공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이천 가로공원 공사하시다가 중단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중단되었습니다.
○이환주위원 이것은 언제쯤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어떤 관계로 중단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이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8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는 토목과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좀 늦게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권덕균 씨라고 노인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계속해서 보상과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나오는 금액의 확정이 오늘 내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원체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 돈을 좀 줄라고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 계속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설계해서 우선 발주는 내놨습니다.
그런데 천상 겨울공사는 어렵고 해서 내년 4월 안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지금 주민들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빨리 했으면 하고, 이런 사항들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다른 관계로 그 옆에 아파트단지에서 못하게 민원을 내서 그런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환주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속히 해주시고 아까 사진 한 장 더 드렸죠?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로수에 노원구 어느 지역이나 나무가 크면 보도블록이 울룩불룩 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환주위원 가로수는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줍니까?
얼마큼 크면, 도로가 많이 파손됐을 때 교체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교체기간 수목에 따라서 그 수령이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하계동 세이브존에서 월계동쪽으로 가는데도 그렇고 공릉동쪽에도 나무나 가로등이 너무 많이 커서 울룩불룩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월계동 지역은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장애인들이 넘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간이 되지 않아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좀 바꿔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현재 구비가 확보된 것은 없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일로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10개 노선 중에 들어가서 거기는 느티나무로 바꾸고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길까지 서울시에서 오려면 오래 걸리고 또 급하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만약에 구비를 확보하면 교체도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그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로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대부분 보니까 장애인들이 인도로 많이 다니는데 울룩불룩해서 휠체어가 넘어지면 그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구에서 책임지라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그렇게 울룩불룩 하기 전에 교체도 좀 해 주시고, 오래된 나무 전지는 얼마큼 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로 전지도 서울시에서 2억5,000만원을 받아와서 잘랐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받으면 지금 버즘나무 큰 것 가지치기는 많이 해야 됩니다.
○이환주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 구에서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이 없으시면 당해 예산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불편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하면서 보도 포장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과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토목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갈 수록 자꾸 수목에 대해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알아서 교체하고 이런 것도 강제성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법률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앞으로는 가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과가 그렇게 틀리시는데 이렇게 가로수가 크니까 볼록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자주 살피셔서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버즘나무는 가지치기해서는 안돼요.
이게 안 되고 어느 선에 올라와서 나무를 중간에 탁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도 이듬해에는 커서 그렇게 되는데 가지치기만 해서는 그 나무가 10m, 20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것도 있고 건의한 것도 있지만 가지치기 하지 마시고 중간에 팍팍 잘라버리시고 이왕하시는 것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순위원 한전에 전주가 있으면 그렇게 자르는데, 그것을 저도 아까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한전주 있는 데는 한전에서 공사를 완료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수목 전지예산이 없으면 전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불편함을 없게끔, 왜냐하면 큰 화랑로나 이런 큰 도로에는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버즘나무 거리를 하면 되는데 일반 거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받는데 얘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음 추경예산에 그것 좀 한번 반영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꼭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우리 노원구청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사업이 9억에서 조금 덜 들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절차가 많습니다.
타당성 용역설계 심의를 받아서 타당하다고 하면 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서울시 설계심의 받고 기술심의 받고 계약심의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연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없었으면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가서 연말에 발주가 다 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조경과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 공원화사업 같은 것은 그새 용역설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반기부터 발주가 되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행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넘어오는 것은 빨리빨리 해서 사고이월이 적게끔 신경써서 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각종공사, 설계변경을 자료로 봤는데 상당히 설계변경이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많습니다.
○이훈위원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원래 설계를 할 적에는 현장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나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추가되고 또 공정이 여러 가지 땅속에 있는 것도 변화가 있고 이러다보면 설계변경이 대부분 90% 이상 됩니다.
○이훈위원 설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하고 조사한다든지 해서 설계해야지 그냥 설계를 중간에 변경을 밥 먹듯이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데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공정이 있는 것은 대부분 설계변경이 많고...
○이훈위원 작은 공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1억~ 2억, 몇 천만 원짜리도 설계변경이 많은데 설계변경을 했을 때 보급액이 변화가 없는 것이 있고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리고 특히 보면 시비는 대부분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보면 자꾸 추가적인 공정을 요구했을 적에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해서 그 돈을 반납 안 하고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더 많습니다.
○이훈위원 대부분 사람들은 설계변경하면 도급자에게 조금 이득을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계당시부터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준비를 많이 해서 일단 설계가 되면 설계대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개발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축과장 한효동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건축영선팀장 김내환
광고물관리팀장 황명하
광고물정비팀장 정선섭
자연생태팀장 신현호
녹지조성팀장 조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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