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개발과·정책사업기획단)
일시 2007년11월2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정책사업기획단 순으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의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238개 단지 중 단지내 도로보수 등 부대 및 복리시설 관리비용 신청 단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 10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관리비용 지원사업 36개단지 6억2,758만7,000원 그리고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 8개단지에 1억4,140만원,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사업으로 22개단지 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구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51개단지 1,576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외부벽면 균열 등 22개단지 24건이 적출되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중계동 중앙아쿠아 노인복지주택 공사장과 공릉동 신진빌라 재건축 공사장 2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설, 해빙기, 우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자재 정리정돈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바로 하고 그리고 공릉동 신진빌라 재건축은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영주택은 임시사용승인 1건, 건축물만 사용검사 2건, 사업승인 후 미착공 3건, 착공 1건, 사업승인완료 2건, 조합설립 1건, 추진위원회설립완료 7건으로서 총 17개 사업장 2,600여 세대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별 순회 주민설명회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5월1일부터 8월8일까지 상계 보람아파트를 포함하여 14개단지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주민은 약 5,1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 1차 항공사진 관련입니다.
항공사진은 도엽매수 총 148매에 1,591건이 적출되어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현장 조사한 결과 1,353건이 허가 등으로 단속제외 건물이며 238건이 위법건축물로 판단되어 57건이 정비되고 181건은 위법건축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금년도에 관리중인 무허가건물은 과년도 위법건축물 2,960건과 금년에 적출된 위법건축물 386건을 포함한 3,346건 중 시정완료된 위법건축물 1,226건을 제외하고 현재 총 2,120건을 위법건축물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행정조치는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미 시정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부과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646건 4억830만원이며 잔여분 1,474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택과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주택과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하는 일이 그렇지만 우리 다같이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금액이 얼마나 되고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본예산 6억, 추경에 1억7,000만원, 특별교부금 3억 해서 10억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집행한 금액은 없고 앞으로 예정을 말씀드리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집행할 것이 2억5,349만5,000원, 12월 중순에 3억4,400만원, 금년 말까지 4억7,100만원해서 10억7,000만원 중에서 잔액 100만원을 남겨놓고 10억6,900만원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노선이 12월 며칠까지냐는 얘기지요.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4억7,000 얼마까지 다 끝났느냐는 얘기지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신청을 다시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목공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것을 집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고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여름이나 하절기 다 피하고 동절기 꽁꽁 얼어있는 때에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대부분이라고 하면, 변압기공사같은 경우야 동절기에도 한다고 치지만 토목공사라든지 다른 시멘트 관련부분은 분명히 하절기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꽁꽁 어는 12월, 1월을 택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1, 2월에 3, 4월에 5, 6월에 해야지 하절기, 봄철, 가을철은 공무원들이 전부 놀고 동절기에만 일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금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4월중에 1차로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 초 임시회 때 김영순위원님께서 1차로 받은 것 말고 아직도 홍보가 안 되었으니 그 결정을 유보하고 다시 한번 홍보해서 다시 받아서 1차를 결정해 달라 해서 그래서 8월에 하게 되었고요...
이래도 저래도 좋은데 제 얘기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적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선 집행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끌고 왔다가 이제야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처음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든 저렇든 편파적이 아니라,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동절기 1, 2월내에 선정하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3, 4월이나 5, 6월에 한달이나 보름정도 시정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시정할 수 있었는데 시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공문을 내려 보낸다든지 그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다가 7, 8월, 8, 9월 다 지나고 11월, 12월에 해서 12월, 1월, 2월에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시기 자체도 잘 배분하셔서 하절기에, 아니면 일하기 좋으실 때 이럴 때 배분하고 이왕 줄 것, 이왕 갖다 드리고 이왕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잘 배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민영주택 사업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2006년도 말에,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할 때와 이것이 똑 같습니다.
이 숫자도 잘 안 변합니다.
숫자도 안 변했고 사업진행중, 사업신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이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진척이 없습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대부분 진척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모든 것을 이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권고라든지 모든 행정행위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사업의 원래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분들이 잘 모르는 일, 아니면 다른 정비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분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추진위를 설립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를 잘 하셔서 추진위원회면 조합으로 갈 수 있게, 조합에서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지도하셔서 진척이 될 수 있게끔, 1년이 가도 숫자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숫자가 변해서 추진위원회는 줄어들고 2개, 3개만 남고 조합으로 갈 수 있게끔,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날 수 있게끔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지요.
이중 시정완료된 위법건축물 1,226건을 제하고 현재 2,120건을 위법건축물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행정조치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미 시정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646건에 4억830만원이고 잔여분 1,474건은 현재 부과하기 위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원단위입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만원단위입니다.
얼마입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안낸다, 세금을 세무1과에서도 징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지금 날짜를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행정질서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를 남겨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냈을 때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단돈 만원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소관이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약간 소관이 되지요?
건축과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설계비용이 3,000만원 이상 등등해서 4,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원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고 압류를 당하고 강제처분당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참 암담합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을 약 4억8,000만원 정도 부과하셨다고 하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있는데 대부분 10월이나 11월에 부과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과년도 전부 다 합쳐진 것 아닙니까?
과년도를 봐도 41% 뿐이 징수를 못한다, 그런데 징수하는 쪽에, 부과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지 납세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지, 물론 과장님은 납세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징수, 부과하는 쪽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위한 행정, 부과를 하기 위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또한 기초단체장이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재량행위는 재량행위대로 베푸셔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최대한의 재량행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구민의 생각이고 주민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기 위한 행정, 징수를 위해서 받아오기 위한 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재량행위라든지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행위라든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행위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조금 그분들한테 안락을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리모델링 단지별순회 주민설명회 추진실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14개 단지 주민 약5,100여명한테 하셨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뉴타운사업이라는 것도, 재개발촉진사업이라는 것도 부추긴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에 뉴타운개발한다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발표할 때 마치 집 한 채씩 지어줄 것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뉴벨리마크, 노원의 브랜드가치 향상 등등해서 부추긴 점이 많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실 때 주민설명회라는 목적으로 해서 부추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단지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55개 단지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의향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해서 받은 단지가 14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아파트단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야하겠는데 이 설명 과정에서 부추기는 점이라는지, 왜 그러냐면 미도아파트가 선두주자로 갔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지요.
보람아파트도 선두로 잘 달리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지요.
주춤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미도아파트도 80%입니까?
4/5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2/3입니다.
2/3를 얻어야 하는데 그 숫자에 턱없이 못 미친답니다.
몇 %면 됩니까?
그런데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람아파트 쪽도 가다가 말고 있습니다.
조건은 미도아파트는 상당히 좋고 지금 보람아파트도 좋습니다.
타 아파트도 안 좋은 곳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마치 부추겨서 부동산 투기의 원조가 되지 않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나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있다든지 내년 사업을 하실 때에도 이 점도 적극 검토하셔서 혹시라도 부추긴다든지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을 너무나 업시킨다든지 이런 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 사업이 내년에도 예산이 얼마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선정할 때는 말할 것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집행하는 시기조차도 적절하게 동절기는 피하고 하절기, 봄, 가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 때 하는 것이, 지금 추운데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절히 분배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 말이 조금 거침이 없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원구 관내 단독주택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사유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는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지가 모두 11개 단지입니다.
이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7개 단지입니다.
7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고 독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의가 오는 경우는 시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재 진도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계동 1050번지 재건축, 벼루마을 재건축, 공릉동 240번지 재건축 이렇게 해서 세 군데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후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현재도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 조달현의원이 개정한 조례에 의하면 단독주택이 20년 되면 재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30년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이 일반적으로 통상 20년이 되면 재건축 승인을 했지만 연차별로 30년을 하겠지요.
당장에 30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단지들이 2년 동안 허가제한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2006년4월17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4월17일까지 허가제한을 했는데 내년 4월17일이 되면 허가제한이 해제가 되는데, 필요시에는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볼 때 지금 단독주택재건축 이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내용은 노후도도 있지만 11개 중에 4개 밖에 추진위가 안 되어 있고 2개는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네요.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로 볼 때 내년 4월17일 허가제한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조달현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30년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은 바 있는데 그것은 신규이고 이미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노원구의 재건축 단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 중인 것 하고 미착공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12개소로서 현재 사업진행 중이 3개소,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1개소, 조합설립 1개소, 추진위원회 구성이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지만 아직까지 미착공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들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북맨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관리처분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제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중계4동에 있습니다마는 제일주택 재건축과 그 옆에 삼창빌라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바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을 하게 되면 나홀로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제일주택과 삼창빌라 추진 위원회를 통합해서 지금 구역지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전철연립 2차 주택재건축조합도 현재 조합설립은 다 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새성북연립주택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지금 이것은 서로 조합원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월계동주택 재건축조합은 재해관리구역인데요.
관리처분계획까지 났습니다마는 현재 반대하시는 분이 또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신진빌라는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지금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요.
태릉현대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와 구역지정 변경신청해서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졌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착공 되고 있는 세 군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미착공된 사유가 지금 소송되고 이런 내용인데, 특히 제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애초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10년 동안,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나서 10년 동안에 이런 민원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조합설립인가나 추진위를 할 때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10층짜리 나홀로주택, 약 100여 세대 정도 지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노원구 전체 발전을 저해한다고 해서, 옆에 삼창빌라가 대지면적이 1.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삼창빌라는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두 조합과 위원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총회까지 하고 지금 구역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제 접수가 되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곧 구의회 의견청취도 받을 예정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평면계획변경하고 조경계획변경, 주출입구계획변경 등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변경된 사유가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한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다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준비를 해놓았다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물어보았던 안건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월계1동 37번지 7호, 월계4동 277번지 진개발에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동네가 아직까지 가스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1동 37번지 일대요, 석계역 있는데요, 석계역 있는데 한화그랑빌쪽 단독주택이 있는 데가 1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진개발에서 거기 몇 년째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이 진개발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도정법이 발효되었을 때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사업승인낼 때는 땅을 매수하지 않고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이행 전까지 소유권 등기를 완료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종 세분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종에서 2종으로 구분이 되자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강화되니까 사업성이 없고,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집값이 폭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금만 내고 그 후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사업승인을 우리한테 제출했다가 결국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동안 조합측과 수차례 대화를 했는데 결국 사업성이 없어서 조합원들이 안 하겠다, 그 돈을 진개발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이것은 추후에 뉴타운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구역이 재건축추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추진해서 새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250% 되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진개발에 지역주택조합을 할 때 이런 불상사가 없으리라보고 진개발에서 들어왔을 때 받아주신 것인지...
그런데 2종 층수까지 10층이하로 규제해 버리니까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에 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앞에 진개발에서 하는 것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37번지 그러고 월계4동 277번지도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구청에서 약간의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까지 도시가스 하나를 못 놓고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역주택이 없어졌어도, 그런데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시에 가서 항의해도 해결이 안 되어서, 유일하게 지금 월계동 보시면 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거기입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해도 도시가스는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서 각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가스를 못 놓아요.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재건축과는 사실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성북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몇 백억 갖다가 빌려서 이주비 주었으면 이자가 엄청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추가부담금이 엄청 생길텐데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가면,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구조변경은 있는데 거기에 위법사항을 명시해 드린 것입니다.
단속결과니까...
죄송합니다.
잘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이 애쓰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철거보상금 주거대책비 지급에 관한 사항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관련 구비 6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그냥 월계동에 1건, 상계동에 1건 이렇게만 주니까 월계동 어디에 몇 층 건물이면 몇 층 건물 아니면 단층건물이면 단층건물 철거보상비에 1,200만원, 또 주거대책비에 730만원 이런 정도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월계동 하면 월계1동인지 2동인지 모르겠고 또 상계동 하면 상계동이 10동까지 있는데 어느 동인지 모르겠어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6억에 포함시켜서 6억2,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불법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 거기는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상계3, 4동 지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낮추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아마 주택과에서 시하고, 제가 서류상으로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실제적으로 50% 감액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가게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게를 만들었다는 조건 하나로 7㎡에 과태료가 13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답변하더라도 돈 내겠느냐 하면 돈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7㎡면 2평정도 되는데, 이 문제를 작년 행감 때처럼 3, 4동 특수지역에는 작년에 집행부에서 애쓰신 대로 애를 써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한 과태로도 줄여주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감면조항을 넣은 것은 각종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원래 주택이었다가 점포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못해서 그렇게 많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포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정도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 또는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료제출할 때 가장 성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겉표지만 그렇고 속은 상당히 부실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나 또는 업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성의가 있고 또는 성의가 없는 국이나 과가 어떤 국이고 과인가 조사해서 가장 성의가 없는 국이나 과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0세대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승강기 안전지도 점검현황을 빼달라고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빼 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자체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는데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승강기 관리대행자가 한다고 나왔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승강기정기점검 관리대행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검사가 미비해서 그랬다면 당연히 관리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다른 유형의 사고가 났다면 그 유형별로 대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서 검사미비로 했다면 그때는 관리원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뜻입니다.
2007년도 불합격 승강기 현황에서 15개 단지에 29대, 이렇게 써 놨는데요.
그 15개 단지가 어떤 단지인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36개 단지가 신청했고 2007년도에도 36개 단지가 신청했습니까?
2007년도 1차가 36개 단지, 노후변압기가 8개 단지, 놀이터모래 교체사업이 20개 단지 해서 66개 단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34개 단지 34개 사업이었고요.
2007년도에는 1차에 52개 단지 57개 사업, 이번 2차에 9개 단지 10개 사업, 모래교체사업 22개 해서 83개 단지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든 시기가 2차는 빠졌고 1차만 들어가 있습니다.
11월1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셔야지 자료는 이렇게 줘놓고 대답은 오늘 날짜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금년에도 한 건도 못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제정하는 하는 관리규약에 의해 관리되어 분쟁발생 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우나 행정지시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이렇게 행정지시라는 것도 어떤 특별한 강제적인 것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보내는 것인가요?
행정지도는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법이라든지 또 입주자 단지별로 관리규약의 해석을 유권해석을 받는다든지, 기 사례가 있다거나 지침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따르고요.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시나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중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고발 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노원구가 거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소장 교육,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장 교육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아파트관리소 선정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택과하고 위원들이 공동 노력해서 한 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거기에 점검결과 외부벽면균열 등 22개 단지, 24건 시정조치 완료 이렇게 써 놓았는데 22개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릉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으로써 공릉동 503-4번지 일대 일부가 2008년도에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단독주택 재정비구역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원래 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있었다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할 때 자연히 제외되리라고 보고 현재 서울시에서 대기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이환주위원님이 2006년도에 8건, 2007년도에 1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새로 입주하든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을 했을 때 이것의 신고나 허가를 주택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비내력벽 철거까지 다 합치면 2006년도에 113건, 2007년도 80건입니다.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 21건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에서는 2007년도에 몇 건 행위허가 신청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발코니 불법 확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주택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한 것이 주택과는 몇 건이나 되지요?
건의사항이 6건이었는데 완료가 2건, 진행 중이 1건 그 다음에 타부서 이첩이 3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진짜 불가피하게 차양막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창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3㎡, 2㎡ 이 정도인데 과태료를 더 내릴 용의는 있으십니까?
공시지가 이것을 떠나서 비율자체가 가장 낮기 때문에 더 감면을 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1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5회 개최하여 18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14건, 부동의 3건, 재심의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처리, 지구단위계획변경, 재개발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법규정이 불합리하여 서울시 및 관련 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녹지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을 건축규제 완화하기 위해서 건의한 실적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의 건축제한에 의하면 건물높이가 7층 이하로 제한되어 학교내 저층건물 산재로 인한 녹지공간 훼손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건물층수규제를 완화코자 서울시에 건의하여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삼육대학교 등 그런 학교들이 시혜를 입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의 자치구 권한 위임확대 건의실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구청장 권한위임사무는 극히 제한적 수준에서 위임되어 자치구 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확충이 곤란하여 권한위임사무 총 26건에 대해서 권한위임 확대 요청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장기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사업지구내 위험시설물 철거시기 등 법령개정건의 실적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 내 위험시설물 철거 시 건축허가 제한으로 신축이 불가하고 정비예정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전에 철거할 경우 분양권이 상실되어 위험시설물 방치로 인접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험시설물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 철거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한 사항으로 서울시 검토 후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재정비촉진지구내 세입자 이주대책 기준 개정건의 실적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므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간 동안에 이주대책비와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세입자가 증가하여 지구내 조합원 건립평형 축소 및 이주대책비 지급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 기준일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공람일로 변경하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수입금 징수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07년도 95건 20억9,700만원이 부과되어 69건 14억3,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수입금 징수실적입니다.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시유재산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의 시유재산 수입금을 징수한 것으로 2007년도 274건이 부과되어 2억8,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공릉·월계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실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1998년도에 계획 수립된 공릉·월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수립된 계획이 현행 법률과 불일치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등입니다.
두 번째로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실적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상계6, 7, 8, 9, 10동에 대하여 상업지역내 도록폭원에 의한 한계 높이를 폐지하고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여 실제 달성 가능한 용적률을 상향한 것으로 2007년11월 현재 서울시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업지역 확대계획 수립실적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역세권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절대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원역세권, 중계2지구에 대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자 현재 용역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업무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월계4구역, 녹천마을 실적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일대 2만2,723㎡에 대하여 2004년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향후 주민공람공고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12월중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월계1, 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추진실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월계 1, 4동지역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나 서울시 제4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뉴타운사업 관련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상계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실적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계3, 4동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2006년5월2일 용역을 착수한 이후로 용역보고회 2회, 18차례의 M.P회의를 개최하였고 4차례의 상설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7년10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8년1월중 재정비촉진계획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개발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또한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는, 그런데 도시개발과 뉴타운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계뉴타운,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이 건에 대해서도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물론 의견청취안 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계획, 재정비촉지지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소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사업내용을 조정해 달라, 용적률을 올려 달라 그리고 주거면적을 확장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향상, 기반시설 축소, 설치비용지원 이런 얘기인데요, 임대주택에 대한 축소문제 이런 얘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접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른 기반시설문제, 공원문제 이런 문제를 그쪽으로 할 수 없느냐는 것이 대다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든지, 물론 다른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어서 못 하신 것이지 일부러 억하심정으로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기는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재량행위랄지 많이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은 적지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면의 평형을 넓은 평으로, 면적을 넓은 평으로 지어달라는 것, 용적률을 상향조정시켜 달라는 것, 기반시설을 축소해 달라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앙공원 같은 데는 반으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 얘기는 공공시설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또 버스터미널, 주차장 문제는 다음으로 이전해도 되지 않느냐, 초등학교가 들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다른 그린벨트지역으로 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앙공원이라든지 다른 도로라든지 포함해서 기반시설문제도 100%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본 위원의 얘기가 억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분들한테 억지입니다. 아닙니다. 법을 다 논하고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문외한이든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의 얘기를, 주민의 얘기를 저는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억지든 안 억지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잘못된 점 또한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한 얘기 처음과 끝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M.P회의를 했는데 마치 우리 주민들은 구의원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저희 구의원들이 한다고까지 알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면도 설명회를 한다든지 구민들이 온다든지 하면 확실히 권한에 대한 얘기도 주민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3쪽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셨는데 부동의는 3건이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동의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상정을 잘못한 것인지 안건이 아닌 것을 상정했는데, 속된 얘기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부동의가 나왔는지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은 일단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공무원들께서 하신 일은 부동의된 것은 없습니까?
부결권한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녹지지역내 도시계획시설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디인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특혜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학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전체적인 우리의 평등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대학들이 산자락에 있음으로 해서, 그런데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물의 층수가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 5년 전에 층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층수를 제한하게 되어서 대체적으로는 4층까지 가능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7층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7층도 제한하지 말아달라, 높게 층수를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낮은 층수로 제한하다 보니까 낮은 층수의 건물들이 여러 개 동이 산재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적인 측면도 있고, 그 대학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 될 수 있다 해서 검토를 요하는 사안으로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해당되는 대학이 삼육대학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세입자 이주대책인데 사업인정고시는 언제입니까?
사업인정고시가 어떻게 된다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고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인정고시는 언제이고 공람공고일은 언제인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공람일로 변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상계뉴타운으로 본다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로 본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냐 그 말씀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로 보았을 때 공특법에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는 언제이고 밑에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있지 않습니까?
공람공고일은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공특법 이하 사업인정고시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주거한 자 그랬는데 사업인정고시일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로 봤을 때 언제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하면 조합설립 추진하고 관리처분 인가받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만 살면 되었는데...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이 전면 자체가 필요 없습니까?
조례에서 받을 때는 구역지정공람 후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의 공람공고일은 언제입니까?
속된 말로 지금 이주해도 되네요?
그것을 공람공고일로 변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공람일로 변경한다, 이 공람일은 언제입니까?
그것을 변경하겠다는 변경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있는 것은 도정법 조례에 나온 공람공고일은 3개월 전에 사업시행 인가일이요?
이 일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공람일로 변경요청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선안으로...
12월16일 이전, 3개월 이전으로 변경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안을...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조합추진위가 구성되든 조합이 설립되든 조합이 끌고 갈 수 있게끔 스페이스를 주는 것이 행정청으로서 맞다, 저는 지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그것이 대안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역내 17%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는 사람, 또 그렇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주거대책비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상가에 대한 분양계획이라든지 상가에 대한 건립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수용계획이라든지 이전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요술방망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치면 상가가 지금 100개 있는데 희망을 50개가 했다, 재입주를 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일반분양분이 많다고 하면...
그런데 세입자,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대책은 어찌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원칙적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백 번, 천 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적한 사항 자체는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왜 짜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다 해놓고 나서 어려운 것만 그 사람들한테 미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짜 놓고 조합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조합이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기본계획안을 짜 주고 지구지정도 발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그 사람들이 요술방망이를 든 것처럼 전부다 당신들이 해결해라, 이 공간에서 이만큼을 주고 이만큼 해결하라고 하면 해내겠느냐는 말이지요.
상가대책도 없고, 상가 세입자인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면서,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데 조합 당신들이 시행자니까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틀이 없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짓겠지요.
용적률을 1,000% 드릴 수 있고 500%를 드릴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지 못하면 도시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그 엉망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틀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전체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업성을 고려한다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도 없고...
물론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면 조그만 재개발에서는 75%, 85% 기반시설 비율도 따지고, 상계뉴타운이라든지 25개 뉴타운지역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55%나 65% 정도, 6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율 자체가 낮은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 큰 도시를 랜드마크형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흔들다 보니까 그런 안도 나오고, 가져갈 사람은 많고 줄 것은 적기 때문에 그런 안도 나오나 이 상가세입자, 다른 주택에 대한 세입자는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 자체에 반영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또한 줄 공간도 없고 이만큼해서 조합 당신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시행자니까 조합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세입자라든지 상가세입자라든지 거주세입자를 전부 스스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법에서 정한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을 왜 그렇게 정했을까, 왜 주거하는 것과 사업행위를 하는 것과 구분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주거, 사는 문제다 보니까, 주택문제다 보니까 주택문제에 한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 그 중에 내 집인 사람과 또 세입자도 돈이 없어서 세를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갈 데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상행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법에서 미니멈으로 정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주거형세입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가세입자,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합으로 미뤄 놓으면 계획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주고 이만큼이다 하면 지금 털고 갈 수 있을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이 반발한다든지 잘못된 점에 항의를 하더라도 지금 털고 가도 그때 가서 또 털어야 된다, 이중고 삼중고가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안에 보면 약 709세대 정도 밖에 일반분양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정작 돈 낼 사람은 700명밖에 안 됩니다.
700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64만㎡를 전부 다 뒤집어엎고 다 건축하고 해야 합니다.
그 700세대의 돈을 받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700세대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지요.
엄청나게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적률을 더 올려서라도 일반분양이 많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로 본다면 진짜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8,700세대 정도 짓는데 700세대 정도만 일반분양이에요.
정작 돈 낼 사람들은 이 사람들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조합원의 호주머니를 털어야지요.
혹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안티적인 얘기만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젊은 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32평형에 체감을 느끼고 연립주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거실 있고 방 3개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땅 지분은 1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1:1, 단순 비율상 1:1 비율로 봤을 때 땅이 10평이니까 아파트 지었을 때도 10평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4평형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평은 쉽게 얘기해서 상계처리하고 14평을 내야 합니다.
분양가 1,500만원씩만 잡아도 1억5,000만원 내지 2억을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집은 줄어들고 돈은 더 내고 들어가는 이런 역현상이 생겨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분의 얘기가 진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부분을 왜 이러십니까, 누가 해주라고 했습니까, 한다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한다고 서명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잘 한 번 하시고요.
12월4일 의견청취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면적 대 상업지역 확대건립인데요, 우리 노원구 면적 대 상업지역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숫자가 꼭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습니까?
거기에서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가 일반상업지역이고 그것도 0.25%다, 25개구 중에 제일 낮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우리 구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타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타운 자체만 가지고도 브랜드가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의 좋은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고 오십시오 라고 해도 옵니다.
우리는 상업지역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주거조건은 좋다, 그러나 그 또한 상반된다고 그럽니다.
베드타운과 같이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는데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상업지역이 적다는 것입니다.
확대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여기 저기 상업지역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고개역 주변이라든지 상계역 주변, 기본적으로 성북역 주변이라든지 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월계 1,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지정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앞전에 월계동 어느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추진위를 설립해서 의견청취안을 내서 해드렸는데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은 참 행복도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비교 검토하실 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좋습니까, 나쁩니까?
빠른 속도로 우리 주민이 알아듣게, 본 위원이 알아듣게 설명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추진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을 감내하면서 이것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은 조금 밖에 안 되는데 내가 부담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는 용적률이 한 400% 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눌러 앉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용적률이 한 150% 정도, 이렇게 낮은 용적률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 짓는 경우에 잔여 용적률이 있다 보니까 일반분양에서 나는 거저 좋은 집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서 용적률이 최고 많아봐야 일반주거지역에서 25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들이 대체적으로 다가구도 한 200%는 되니까 이것이 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담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과거의 인식만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도시개발방식이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도시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가치가 동반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의 상품이 1억짜리가 똑같은 면적에 있어서 나중에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기대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괜찮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지역도 사실은 뉴타운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코자 하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상계동이 먼저 되었지만 월계동도 다음 단계로서 추진하고자 우리가 용역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시에서 4차 촉진지구는 일단 보류한다고 해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내용에 넣은 것이고 월계동도 한다면 어차피 백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듯하게 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존치로 하겠지만 여타의 것들은 새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은 또 많겠지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서 볼 때는 중계본동 104번지에, 일명 104번지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46평, 33평, 24평, 21평, 18평, 임대주택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짓는데, 우리는 10.1평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흥분할 만 하고요.
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은 44.3%나 됩니다.
그리고 주택용지 택지이용비율은 55.7%뿐이 안 됩니다.
중계본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23.7%입니다.
택지가 76.3%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으세요.
이해는 하는데 조그만 소규모의 지구단위 도시계획이고, 큰 단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는데 큰 단위에 그림을 그리면 누군가가 그걸 채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채워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큰 그림을 그려서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그림에 대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것 등등 어느 정도의 분담을 서울시,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한다면 시가 재정지원을 할 텐데 아마 시의 형편이 지금 25개 지구에 다들 뉴타운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천문학적인 재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의는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할 얘기를 아껴뒀다 그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네요.
기반시설이 문제인데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는 말이지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면 조합측에서 시행자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로비성인지 아니면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장 결심인지, 시장 결심인지, 그렇다고 25개 뉴타운 중에서 상계재정비지구만 100% 해주고 나머지는 0으로 하라 이 또한 억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히 되면 다른 분들도 승복하고 이것을 100% 지원받기 위해서 싸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위원들도 그렇고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문제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700명이 집값내고 나머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국비를 받아다가 공사하면 승복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단 1%라도 2%라도 단 몇 %라도 조합에서 기부채납하고 벽돌까지 다 붙여서 했을 때 관리처분인가 내주겠다, 조합설비 해주겠다, 정관확인해 주겠다 이러면 답답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아니면 억지를 얘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기로 하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창동역에서부터 창동역, 노원역, 상계, 당고개역까지 전철지하화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거론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꼭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언젠가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되든 안 되든, 물론 지금 중점사업으로 하시든 안 하시든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의하고 조금의 노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초조사라든지 기초타당성조사라든지 예산까지 들이고 할 수 없지마는 기본적인 조사정도, 기본적인 논의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리지만 저 또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도 없지 않아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저쪽 얘기 들으시고 소문도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같이 동반자의 입장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구민을, 우리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의견청취 이것이 절차법이지요?
꼭 해야만 됩니까?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장암택지인가 거기 하는 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뺨맞고 저쪽에서 뺨맞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개발하면서 처음부터 땅 좋은 것도 알고 다세대 많은 것도 알고 다 알고 시작했는데 이 공람공고를 보면 실망스러운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표현은 못 하지만 속마음은 이럴 바에야 이것이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번듯한 집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의신청 들어온 중에 과연 수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것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이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좁더라도, 아무리 좁더라도 10.5평짜리는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니까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최대한, 이제까지 9회에 걸쳐서 반려시키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내면 어떻게 해주실 계획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지난번에 220%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20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테두리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22쪽에요, 그런데 지금 월계동에서도 아까 재건축조합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인덕마을 재건축조합에 거기 안 들어가게 되면 1, 4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꾸 또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나오고 하거든요.
이것이 확실히 진행되는 것인지요, 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로...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이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난제를 만들어 내고 하니까 여기에서 멈춰야 겠다, 그리고 기 지정한 사업지구도 진전이 빨리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는 어쨌든 도시가 뉴타운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낙후된 지역은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는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일단 멈춰 있다는 것, 시의 정책적인 시기 조율로 인해서, 그리고 인덕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항상 현재의 시점에서 노후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덕마을이 아직 진전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전체의 기준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실상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는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에 노후도도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가 과거처럼 노후된 기준이 이제는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덜 노후되었더라도 도시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조합을 하려고 하는 인덕마을 같은 데는...
그동안 수차 집단민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나중에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행 뒤에, 지금 주택을 다 뜯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뉴타운을 한다고 도장을 안 찍어 주고, 아까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 안에 들었는데 단독으로 짓다 보니까, 이 뉴타운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업시행이 들어갔는데도 도장을 안 찍어 주어서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정이 확실히 되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바람에 재건축시행을...
아까 성북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이 났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글쎄요, 어쨌든 시가 정책적으로 뉴타운사업 추가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언제쯤 이 문제를 풀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시의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언제 풀릴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철거를 해버린 사람들은 우선 지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책이 확실히 길이 안 잡히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4시에 도시계획심의도 인덕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1, 4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신청이 들어오고 심의를 하고 시에 올리고, 그래서 하나의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계뉴타운 자체도 일단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도시 전체를 개발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개발은 구역별로 개별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만 월계동도 제대로 구비해 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개발해도 물론 백지에서 완전히 다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지구지정을 건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인데 이것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구지정자체는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명확히 안 된다고 해서 와서 보았는데 다시 제가 신청했던 것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의 사유,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하나도 없으시다는 말씀은 그동안 모든 것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는지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상정된 것이 하나도 보류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다 그렇게 된 것인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건은 없습니다.
아까는 수정가결이 아니고 가결, 부결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공릉1동 태릉역세권에서 공릉역역세권까지 동일로변이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노원의 상업지역이 0.53%정도 되는데 그 쪽은 거의 준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할 때가 안 되었나, 말하자면 그쪽이 노원구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별내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되면 노원구에 들어오는 관문 주변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도 많지만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안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해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큰 대로변은 사실 상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위해서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가용하는 용도가 있거든요.
일부의 판매시설도 되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거지역의 배후 상업시설로서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준주거지역정도의 건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시계획 심의결과에 2006년도 보면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안 심의에서 월계동 656-33번지가 2006년도에 부결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006년도에 부결된 사유와 원안가결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보았지만 항상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개괄적으로 써서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참고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실적보고나 업무보고 이런 것은 상세하고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있지요?
기반시설부담금, 17페이지, 2006년도에 2억2,100만원, 16건 부과 및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는 실적이 몇 %입니까?
100%입니까?
자료작성일 기준으로 했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부과일로부터 바로 징수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부과가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납기 도래된 것은 다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안 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게 뭐예요?
피해가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를 한 번 안 했다, 지난번에 하려다가 안 하고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피해가 가느냐는 것입니다.
최석화위원장 앞으로 탄원서 올린 문구 중에 만약에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조합설립을 못 했을 때 그 동안의 경비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못 보셨어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5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및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의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해 남양주시와 협약서를 공동체결하여 2007년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사전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추진 시에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서울시 그리고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 결과 지난 11월21일 건설교통부 장관주재로 개최한 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경전철 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여건에 부합한 경전철 노선을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2007년6월26일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이 최우선 노선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11월20일 서울시는 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춘선은 중랑구 망우역에서 구리시 갈매역까지 새로운 노선 건설로 월계동 성북역에서 공릉동시계 구간이 2010년 이후에 폐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경춘선 폐선부지와 주변 녹지의 토지소유권 확보와 공원조성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서울시 조경과에서 경춘선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기본방안을 마련하여 경춘선 녹지부분을 2007년 사업예산으로 약 20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 연구용역을 또한 서울시 조경과에서 주관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북역사 주변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성북역은 월계동 85번지 일대 면적은 38만3,000㎡이며 일반상업지역의 유통업무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역사 주변 개발사업은 성북역사를 민자역사로 건립하는 방안과 시멘트 싸이로 그리고 현대자동차 출구장 등의 부지를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성북민자역사 건립사업은 지난 1월 코레일에서 철도를 철도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제안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성북역이 철도로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추진배경은 지난 4월에 코레일의 경영수지 개선과 지역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성북역을 포함한 역세권 및 복합역사 개발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성북역 전체와 성북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주변지역 일대를 광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자역사건립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회신함에 따라 코레일에서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본 구상 용역을 우리구와 공동으로 검토 시행하고 우리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적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3월27일 노원구의회 고만규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노원구 경전철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노원구 경전철 유치에 힘을 실어주시고 노원구의회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대책특별위원회 김종기위원장님 그리고 성북역 민자역사유치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자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속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등 우리구 정책사업 추진에 많은 견문과 식견을 쌓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기획단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님, 토목과장님 같이 일하시느라 노고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추진이라는 것이 물론 힘드실 줄 압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성취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과정상에서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심심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정책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고 몇 가지나 되나요?
창동차량기지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노원을 동북부권의 중심,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전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경춘선 철도가 성북역사에서 우리 시계까지, 어쨌든 2010년 정도 이후에 폐선이 됨으로 해서 이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좋겠는가 하는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 또 하나는 성북역사가 많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철도 기능 이외에는, 물론 유통업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게 물류위주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월계동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좁힌다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는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동일로 확장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에서 당현천 생태하천 및 휴게공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의 역점사업은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건을 간단하게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경과라든지 결과까지, 간단하게 하시지요.
아시다시피 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한 사항은 그 부지가 경찰청이 73%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밖에 서울시와 노원구가 2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면허시험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구에서는 면허시험관리단과 협의해서 적정 대체부지가 있을 경우에 이전을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경찰청의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현재 공공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복합기능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문제와 그리고 이전 대체부지를 확정짓는 문제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보고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를 창출하지 않았는데 왜 표기를 안 하셨는가요?
대체부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그 말이지요.
표기를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대체부지 문제가 지금 경찰청하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면허시험장 이전에 구체화 실현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찰청의 입장변화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청의 입장에 변화가 온 것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이 난이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난해함을 표하던가요?
경찰청의 난해한 입장이, 아니면 경찰청의 입장이 난해할 수 있게끔 만든 요인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현재 대체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그곳은 8,000평정도, 그래서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 현재 경찰청의 몰이해에서 부수된 것입니다마는 가스저장시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또 옆에 자원회수시설, 경찰청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약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편중되어서,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혹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스가 폭발될 염려가 있다, 인화물질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땅의 부지가 적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른 님비현상이 되면 안 된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님비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추진이 어렵다든지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아는데 잘 새겨들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사전 예비 타당성 연구 결과서가 있습니까?
꼭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담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분담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심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들도 있고 각 단체장들도 있고 지역에 많이, 국·과장들도 있고 실무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데, 물론 협의를 전혀 안 거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멀리서 보았을 때 저도 듣다 보니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공론화 시켜서 그 비율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최석화위원장님도 가시고 위원님들이 다 가시고 그 쪽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다 갔다고 하는데 저는 간 일이 없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가셔서 했다면 괜찮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비타당성검토 결과보고서를 제가 자료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발표한 이후기 때문에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요청하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 있지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하시지요.
그러니까 지자체간 연결하는 것은 광역철도로 대부분 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재원부담도 법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틀립니다.
서울시내에 놓은 것은 도시철도이고 경기도로 넘어가면 광역철도고 그렇습니까?
광역철도로 당연히 되는 것입니까?
논쟁의 여지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광역철도라고 해서 재정부담이 많아지니까 도시철도로 가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광역철도로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광역철도로 노선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가야 되느냐 도시철도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철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내에서 성북구에서 노원구를 연다, 이것은 도시철도로 해야 마땅하나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가는데 광역철도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철도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논쟁의 대상이 될 것 아니냐 그말이지요.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도 광역철도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40%, 서울시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60% 이렇게 부담합니다.
서울시비만 들어갑니다.
20단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5년 단위 계획을 합니까, 10년 단위 계획을 합니까?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떠도는 얘기니까요,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오후에 어느 모 신문기자를 만났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봉면허시험장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온다, 분양을 시작한다, 이런 루머가 떠돕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노원구청 공무원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합니다.
입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입증 못 합니다.
입증을 할 것 같으면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봉면허시험장이 완결되지도 않은 실정에서 만약 이것이 떠돌고 부추긴다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잘못하다가 공무원들이나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대 때 도봉면허시험장 대체부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다닌 중에 하나가 삼육대 앞에 한전마을인가 있지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경찰청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태능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앞으로 지하철 8호선이 별내까지 오는 것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실현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난색을 표명해서 거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6일 성북역민자역사 때문에 17군데 보내셔서, 11월16일이지요?
그 들으신 결과로는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견청취 회의결과요?
23일자로 용역을 발주해서 수색하고 성북역세권 개발, 둘 해서 6억 정도 용역비 해서 지금 용역은 발주되어 있고 업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마스터플랜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의 방향과 그 다음 어느 정도 개발할 것인지 개발의 밀도를 정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떤 에어리어까지 확장시켜서 검토할 것인가, 이것은 이 기본구상안이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그때 다시, 그때는 노원구도 일정부분의 금액을 투자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 의원님들이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성북역사 앞에 20m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2억5,000만원이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단지 초안산 관통도로 도봉구 창동길 접속하는 문제는 아시겠지만 도봉구 시의원께서 반대하셔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난항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역세권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받은 계획수립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뒤에 하시라고 했잖아요.
코레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기 위한 사전 개발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성격이, 그 마스터플랜이 끝나고 나면 개발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또 별도로 발주하게 됩니다.
먼저 하셔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청장님이 먼저 가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것도 실천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런 것이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나 부동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원래 민자역사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다른 관련도 있는데 시일이 대략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일단 2개월 뒤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구하고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3자 협의해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유치 보면 2007년도 5월7일자로 경전철추진지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회의는 몇 번을 하셨으며 그 결과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이것은 저희 구청주도가 아니고 순수 민간차원에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의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산업대옆 이런 명칭보다는 NIT산업단지로 해서 와주어야지 경전철에 대한 취지나 내용들에 맞을 것 같아서 NIT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쪽에 약 5,000명 정도 석·박사들이 오고 건물도 만들어 지기 때문에 공릉동을 알리는 것 보다 노원구에 첨단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으로 역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경춘선폐선부지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200억이 내려와서 토지보상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주변에 약 몇 필지입니까?
필지수로?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내용에 몇 필지에 대한 내용인지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고시를 오늘 날짜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보상에 관해서 고시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위원회있지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기획단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개발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선규경
도시개발과장오천균
정책사업기획단장민승기
주택사업팀장신현달
도시계획팀장이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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