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한웅    재적위원 14인 중,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고 높고 청명한 가을하늘 사이로 한 점의 뭉게구름이 가을의 정취를 더욱 짙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볼 때마다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항상 존경받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황한웅    의사일정 제1항 '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구청, 보건소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한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 소관 총 예산안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취로사업비가 14억3,700만원 시 보조금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추경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14억3,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에서 약 1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공릉1동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매입비로 1억5,18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처리비 등에서 1억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쓰레기처리 인건비감액 등 해서 약 4억6,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순수하게 청소과 소관은 3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시민국 예산은 전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1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이전비용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민간이전 산출기초를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재가복지센터 운영보조금 3,4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는 시 예산으로 보조가 안 되던 돈인데 이것을 구 예산으로 우리가 금년에 편성을 한 것인데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처리하고,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정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영유아 탁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관악구하고 노원구에 장애영유아탁아소를 설치했는데 저희 구에는 공릉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재단, 자기 부담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처리 해서 총 4,400만원이 추경에 감액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해 드렸던 취로사업비가 시 사회과에서 14억3,700만원이 보조로 나오는데 구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아주십시오.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당초 55억3,3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시에서 보조가 되어서 저희 구에 1억9,200만원 추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 징수로 해서 각 구에서 받은 것을 저희 구에 추가로 더 편성해서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반환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연도폐쇄기가 다름으로써 즉 일반회계는 12월 31일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월 28일까지 있어 가지고 1, 2월 두 달간에 받은 돈이 약 1,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 예산에 추가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시 보조로 14억3,7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60% 이상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신체장애, 고령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취로사업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가 최소한 500명 이상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취로일수 10일 하던 것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김치 한 포기에 얼마나 합니까?
  시 보조 14억3,700만원만 해놓고 구 재정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0일 동안 실시한다고 했는데 14억3,7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10일 동안 못 쓸 것 같은데 최소한 6,000내지 7,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안 올렸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당초 추경예산안이, 금년 3월부터 취로노임단가가 2,000원이 올라온 것을 연간 같은 취로일수를 유지하려면 약 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추경예산에 따른 가용자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전년도, 14억3,700만원이라는 돈은 시 사회과에서 각 구에 보조해 준 50억과 비교해서 저희 구 영세민이 18%면 약 9억 정도 되는데 영세민 비율보다 5억 정도 더 받아온 셈인데 이것을 가지고 만족한 취로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하루를 더 늘리려면 우리 구에서 6억이 필요합니다.
  취로일수를 하루 더 늘리는데 6억이 필요한데 지금 14억3,700만원을 보태서 금년도 총 취로사업비가 60억8,600만원입니다.
  60억8,600만원이면 약 10일 정도의 일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취로사업비를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구 추경재원이 사실은 20억 밖에 안 됩니다.
  전체 35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시 보조금 취로사업비 14억3,700만원을 보탰기 때문에 35억 정도가 되는 것이지 실제 우리 구 추경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 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늘리겠다고 취로사업비로 6억을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억 중에서 6억원을 편성하게 되면 나머지 추경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 보조금 14억3,700만원도, 금년도 시장이 포괄적으로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50억입니다.
  그것을 25개 구청에다가 배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50억 가지고 시장이 보조금으로 해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50억을 각 구에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으로 나누면 9억 정도 밖에 우리가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이나 제가 본청 사회과에 「로비」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많이 다니고 애걸복걸해서 사실은 5억 정도 더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14억3,7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약 9일을 하니까. 모든 물가도 올랐으니까 1일을 더 채울 수 있도록 추경에서 최소한 몇 천만원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10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0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상반기에 있어서 9.4일로 시 전체 각 구 평균 취로일수에, 절대치 취로일수를 상·중·하로 나누면 상위권 정도에 들어가는데 9.4일이니까 하반기에 이것을 10일을 하게 하려면 0.6일 정도 필요합니다.
  0.6일 정도 늘리려면 약 4억원 정도 추가로 추경재원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취로일수를 늘리면 좋은데 추경재원 자체가 없어서 10일 충당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남규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29쪽을 보면 1인 평균 10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실 때 61쪽에 민간이전 항목에서 민간경상보조부분, 민간위탁금, 장애영유아탁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재가복지센터 운영보조금이 시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김은경 위원    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예산항목에서 빠지는 것이라면…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이것은 작년도에 구비로 책정돼서 사업을 구비로 지출했던 항목입니다.
  전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와서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해도 같은 금액이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않고 아까처럼 말씀하신다면 취로사업비 자체가 여기에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가복지센터 운영보조에 의한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정상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정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구비로 예산을 세워 놓았던 그 사업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 내역이 어떤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재가복지센터 운영보조는 가정에서 복지관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차를 타고 가서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오는데 드는 운전기사나 차량운영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장애영유아 탁아사업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김은경 위원    장애영유아탁아사업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민간위탁금의 장애영유아탁아사업은 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이고, 윗부분의 내용은 똑같은 돈이 구비로 지출될 것이 시에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돈이 있고 특별보조금이 나와서 바로 지출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3,400만원은 복지시설에서 집행하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럴 경우 이 1,000만원은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장애영유아 탁아사업에 계상되었던 1,000만원은 안 쓰게 되는 거죠.
  시에서 지원이 이만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이것은 구비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를 받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 오셨는데 상대적으로 노원구가 취로사업대상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조하셔서 다음에 더 많이 받아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상반기 취로사업현황 분석에서 각 구별 즉 25개 구에서 월평균 취로일수가 9.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잘못 했습니다.
  10.8일입니다.
  더하기, 나누기 잘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낸 것을 그냥…
한능박 위원    지금 한 번 통계를 내 보세요.
  아까 박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평균취로일수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9.4일인데 서울시 평균취로일수는 본인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10.8일입니다.
  아까 1일을 늘리는데 6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와야 되겠고, 받아온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각 동별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번 자료에 보니까 동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월 평균 취로 일수가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 엄청나게 높고 단독주택 지역은 낮은데 형평을 고려해서 또 생활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35%로 책정해 놓았는데 그 「프로테지」를 높여서 생보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꼭 필요한 사람 이외에는 생활보호자가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영유아 탁아사업비로 1,000만원 하고 6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장애영유아 탁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간 것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간 것하고 본 예산에서 보니까 민간대행 사업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1차 추경 때 4,9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6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어디서 삭감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55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취로사업비 부분 중 15억을 받아 오신 것과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억 중에 15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취로사업 인구에 대한 비례로 따진 것을 분석하시지 말고 각 구에서 편성하는 취로사업비에서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부분과 시에서 받는 보조금의 비율 같은 것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비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46억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예.
김은경 위원    46억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 15억을 보조를 더 받아서 60억으로 전체를 꾸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비율을 따져서, 다른 구의 구비에서의 비율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받아오셔야지 그냥 그렇게 받아오는 것은 아무래도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 말씀에 대해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로 취로사업비 46억4,900만원 중에서 본청 특별보조금이 19억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순 예산 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약 26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은경 위원    26억이라는 돈이 다른 구에서 순수하게 지불하는 취로사업비 부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비교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적습니다.
  본청 사회과 입장에서는 다른 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서초의 경우 취로사업비를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취로사업비를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본청 사회과에서 배정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기준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야지 다른 구에서 말이 없습니다.
  너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취로사업비를 적게 가져가라고 사회과에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김은경 위원    재정자립도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취로사업비 때문에 부담해야 될 예산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크다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죠.
김은경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예산을 배정 받으셔야 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것은 우리 입장이지 본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다면 취로사업 대상자를 우리 구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형평유지가 안 된다면 왜 우리 구에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옵니까, 이것은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못 주면서 자꾸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만큼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인구정책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이 그런 쪽에 너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잘 검토하여야지 15억이다 19억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노력 안 하셨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김은경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 구에다가 영세민을 전부 입주시켜놓고 그런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지 않느냐,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
  본청 관련 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인원에 비례해서 이것을 배분하지 않으면 다른 구의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김은경 위원    각 구별로 원래, 사회복지예산 중 취로사업비부분도 포함해서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항목이 다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예,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우리 구가 3,864가구에 2만3,653명으로 시 전체의 17.8%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은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을 때는 충분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17.8%면 약 20%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입장을 반영시켜서 타구와 조금 차별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유송화 위원입니다.
  장애인영·유아 탁아사업이 일단 1,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노원구의 재정으로 더 이상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9% 정도 장애인이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공해 등의 문제로 장애인 영·유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른 구와는 달리 노원구에 이러한 복지문제에 대해 가장 앞장서는 그런 노원구의 모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공릉종합사회복지관만 예정되어 있고 마들종합사회복지관만 영·유아 탁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계 시영3단지 및 중계 주공3단지를 가보면 장애인영·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재단에서 그 분야를 부담해서, 일반영·유아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짓는데는 우리 이외에도 각 구에서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 탁아사업은 현재 관악구하고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장애영·유아 탁아사업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효과를 봐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가정복지과장님이 오늘 병가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계노인정 외 1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0만55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건물은 약 160㎡ 이상 약 48.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관계입니다.
  보육시설운영개선비 관계인데 국·시비지원시설 25개소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5월, 6월에 신설된 예산으로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서 지원될 예산으로서 시비가 4,890만4,000원이 배정 되기 때문에 그 「프로테지」에 맞추어서 구비도 50%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유자시설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릉1동 어린이집 앞마당을 놀이터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패소를 하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1억5,14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2개소 해서 약 3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따른 노원어린이집 장소이전 신축공사 부족분에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는 처음에 공사시 얘기치 않았던 터파기 공사 시에 지하에서 폐기물이 다량 검출되는 바람에 폐기물이전비라든지 공사지원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와 보상금 관계입니다.
  하계1동 구 동청사 사무실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재활용상설교환시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지난 5월말로 민간위탁운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보상금 해서 약 1,200만원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재생비누 장비구입 관계입니다.
  재생비누 제조기를 1대 구입하는데 약 2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누모판 구입이 총 138조를 구입하는데 동별로 약 6개조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재생비누제작 장비구입 관계는 수질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입장비는, 동사무소에 주부환경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부환경봉사단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기 위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62쪽 노인 유아복지부분 중 민간이전입니다.
  보육시설운영개선비(국, 시비지원시설 25개소)에 4,899만4,000원을 25개소에 분산해서 배정하는데 보육시설에서 운영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운영비를 요청해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가 하고, 25개소를 나누어 보니까 196만원씩 배정이 됩니다.
  196만원씩 배정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 이 예산 사용에 대한 복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196만원씩 25개소에 나누어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투자사업은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도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되고 소규모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서 성과본위로 가야되는 것으로 압니다.
  196만원씩 배정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63쪽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1,500원짜리를 138조를 사서 6개조씩 각 동별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요구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활성적으로 재활용비누를 만드는 동도 많은데 이 사업을 각 동별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139조를 6개조씩 각 동별로 나누어주어서 운영을 잘 하는 동은 이것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어서 사장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각 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누를 만드는데 가성소다를 쓰고 있습니다.
  가성소다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고 독극물에 대한 취급주의 및 그 부주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개선비에 대해 시에서 저희들이 기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운영개선비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보육교사는 일반공무원 및 유치원, 학교교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봉급이 굉장히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교사 봉급이 적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적었습니다.
  보육교사 중식제공이 그동안 없었는데 금년 5월부터 1인당 1,000원씩 지원되고 있고 다른 직업과 달리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에 따른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그동안 안 주던 것을 보육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금년 6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보육교사들이 0세아 보육을 좀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세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한 수당으로 약 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로 사용코자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원하는 시설이 25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보육교사들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면 그동안 중식제공이 없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점심을 먹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운영개선비가 지급됨으로 해서 점심을 먹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중식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확인하고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비누제작 장비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부환경봉사단을 통해 가지고 분기에 1회 정도 미도파백화점이나 건영백화점 등에 모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생비누를 만드는 시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주부봉사단이 나름대로 재생비누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모임 시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재 이 분들은 다른 모임과는 달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오던 것을 동으로 점차 확대시키는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청장님 동 순시 시에 상계10동에서 한 번 건의 드렸던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일단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물어본 사항을 다 답변 안 하셨습니다.
  가성소다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고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가성소다 및 독극물 관계를 말씀드리면 사고는 현재 동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해 오신 분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동별로 한 번 순회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독극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교육 시키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동사무소의 지하 등에서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가성소다 보관상태가 그냥, 체력단련실이나 식당 옆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실제로 비누를 제작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공건물 내에 독극물을 보관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재생비누를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인 집이 아니고 공공건물 내에 독극물을 아무런 대책 없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독극물 보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동은 몇 동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현재 동사무소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한능박 위원    글쎄, 재생비누제조를 활성적으로 하는 동이 몇 동이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동별로 하기보다는 주부환경봉사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염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황한웅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재생비누제작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구입을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어느 동은 언제 생산하고 또 어느 동은 언제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집중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최염 위원    그렇죠. 가성소다라는 것이 독극물의 일종인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각 동사무소 지하실 식당 옆에다 놓고 하면 되겠어요?
  어느 동은 며칠에서 며칠까지 제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계를 각 동에서 구입을 해서 한 달에 몇 번이나 기계를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각 동마다 며칠 씩 안 쓸 것을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되겠는가, 한꺼번에 기계 몇 대만 구입해서 노원구가 전체 재활용비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이렇게 해야 될 지 아니면 노원구에서 하나의 건물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조하는 것ㅇ 좋을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최염 위원님 발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각 동별로 똑같이 6조씩 주게 되면 그냥 안 쓰는 동이 더 많을 것입니다.
  상계 10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의 경우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 많지 않고,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동에서는 7만얼마짜리의 장비들이 사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동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동은, 사실 주부환경봉사단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138조를 보관했다가 요구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동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6조 말고 10조가 더 필요하다,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부환경봉사단이 같이 해서 폐식용유를 많이 수거한다고 하면 많이 줄 수 있고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7만원짜리니까 다음에 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쓰되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예, 알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똑같이 6개조로 나누지 말고 필요한 동은 더 주고 큰 예산이 아니니까 다음에 더 구입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교반기 예산을 뽑아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만드는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젓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두무모판 같은데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이 많이 들면 곤란하겠지만 몇 개 사서 돌아가면서 쓰면 됩니다.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었을 때 모아서 제작하는 것이니까 교반기는 노원구에 20개를 다 살 것 없고 4∼6개쯤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봅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들고 왔다갔다 다 못해요.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큰 봉사하는 거예요.
  교반기를 전체 다 사지 않아도 노원구에 1/3개 정도 구입하면 돌아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이 허락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재생비누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승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승태 위원    중계2동의 경우 1개월에 한 번씩 재생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젓는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비누를 만들 때 젓는 것을 잘못하면 못 쓰게 됩니다.
  재생비누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폐유를 모아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예, 그렇습니다.
박승태 위원    저도 경험을 해 보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노원구 25개 동에서 그것을 실시하는 동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급한 동이나 요구하는 동에 대해 우선 구입해서 배분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계1동 재활용품 상설시장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개인에게 넘겼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박승태 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세를 내주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는 것인지 계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승태 위원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 고상인입니다.
  저희가 한국가전가구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연간 약 1,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들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로 해서 분납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염 위원    임대를 주었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염 위원    옛날 그 동사무소 청사 옆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까지 점유해 가지고 뭘 쌓아 놓았기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당이 좁아서 각 가정에서 수집한 가전제품이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일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도로는 확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염 위원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령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리어카」나 마차 같은 것이 다닌 도로인데 그것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감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은 김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모 위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성소다는 액체와 고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비누를 만드는데 액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고체를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극물 취급업소에는 전문가가 독극물을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비전문가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연간 몇 회나 실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극물취급일지는 작성자가 정해져서 작성하고 있는 지와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폐자재를 활용하면서 청소할 때 가성소다가 하수구로 흘러 내려가지 않은지 혹시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생비누를 그동안 제작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독극물일지 및 교육관계가 굉장히 미비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독극물 및 가성소다에 따른 처분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하든지 해서 독극물에 따른 위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회의진행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가능하면 예산심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박남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은 언제 임대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금년 6월 1일자로 임대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아까 연간 1,4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만에 그렇게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바로 6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8월말에 받아들였습니다.
  1,000만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분할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박남규 위원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1,338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한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부분은 조금 후에 질문을 받고 청소과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삭감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847만4,000원이고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490만원입니다.
  합해서 1,200만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박남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머리를 감을 때 샴푸로 감습니까, 아니면 비누로 감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비누로 감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우선 시민국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보기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박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예산을 봤는데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운영에 관한 예산항목이 4∼5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삭감항목은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얼마 만큼이라는 그 계산근거가 1개월에 얼마씩 해서 이 만큼이고 인건비는 몇 개월치 해서 이 정도다, 소모품·관리비·유지비 이런 것들을 다 계상했는데 그 내역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충 보고 넘기라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마 저 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 때 그 내역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어린이집 신축이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부지매입으로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부족분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김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 관항목 사실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의 고정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예산을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민 소관을 할 때는, 물론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다시 부표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은경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의 운영경비 예산을 책정했던 전 내역하고 집행된 것과 집행되지 않은 것, 삭감되는 부분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보다 사항별설명서는 조금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그나마 제가 이것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봤습니다.
  이것을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과거에 제가 사무국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 관계되는 분한테도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갖다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다 자세한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자료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안 6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월계노인정 외 17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월계노인정 외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7개소인지 2개소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느 한 쪽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날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크게 나누어서 부과대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 즉 시설물이 되겠고 또 하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물입니다.
  1년에 1기분, 2기분 해서 두 번 나누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물에 대한 부과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년 1기분까지는 시설물이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었는데 그것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연면적 160㎡ 이상인 그런 건축물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라, 이래서 지난번 2개소는 연면적 1000㎡가 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고 이번에 17개소는 160㎡에서부터 1,000㎡ 미만에 있는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송재혁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항별설명서가 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본예산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고 추경에 대한 예산안이죠.
송재혁 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서죠.
  62쪽에는 17개소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안 설명서에는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소로 나와 있는 설명서는 제가 오늘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17개소가 맞습니다.
  오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한웅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재활용품 상설교환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영비는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청소과로 이전되었는데 그러면, 원래 부녀복지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6월 1일자로 청소과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자체를 관리하는 의미가 청소과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전에는 왜 부녀복지사업으로 있었는지 묻습니다.
  혹시 부녀복지단체 중에서 운영을 담당하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운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과 예산으로 6월 1일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일단 예산이 줄었는데 청소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판단인지 여기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각 과의 사업집행이 균형이 맞지 않는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재활용센터는 전국 가전가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파쇄했을 때의 잔재물처리라든지 또 저희들이 계약 당시의 약속은 금년 연말까지 6개월 동안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전기료를 6개월간 납부해서 준다든지 하는 지원 밖에는 없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시킨 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왜 필요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가, 원래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임대료 1,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유송화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은 청소관 소관인 것 같은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느냐는 말씀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하계1동 동청사였습니다.
  하계1동이 청사를 신축해서 나가고 그 청사가 비니까 그 활용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부녀회에서 알뜰시장방식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맡아서 명칭은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인데 그때의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의료종류만 갖다 놓고 교환하고 알뜰시장 형식으로 팔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부녀회가 원래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찬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모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의 항목이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비전문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심의시간도 짧아지고 더 생산적인 심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명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때는 우리 시민국 소관만이라도 상세하게 부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요즘 증거 없는 수사가 물의를 빚고 있는 터에 저도 증거 없는 이야기 좀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대략 1,300만 정도 삭감이 되었죠?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예.
김은경 위원    그리고 새로 들어간 것이 1,200만원 정도의 비누 만드는 기계구입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재활용품상설교환시장이 일단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별로 필요성이 없다든지 혹은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급하게 반영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용강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자동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재생비누제작 기계구입관계는 상설교환시장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해서 대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동 순시 시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지, 예산삭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과장 고상인입니다.
  추경예산안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 69쪽을 보아주십시오.
  편성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등 청소분야 필수 경비는 1억881만4,000원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삭감부분은 청소분야 운영비 등에서 4억6,853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5,972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예산과목에 비정규직보수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3,977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5명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저소득층수수료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해서 3억2,475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청소차량 93대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증액사항입니다.
  57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청소차량이 매각되었습니다.
  11대가 매각됨으로 해서 유지비 3,75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3억5,64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청소차고 지장배전선로 이설 공사비로 38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구 단위 집하장 설치에서는 6,647만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재활용품 구 단위 집하장 설치는 당초에 상계5동에 설치예정이었으나 장소를 이전하고 집하장건물을 경량철골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천막으로 설치해서 중계본동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는 6,267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대폐차로 인해서 「컨테이너박스」를 6개 대폐차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 「컨테이너박스」 3대를 구입하도록 해서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입니다.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입니다.
  당초 95년도 예산편성 시 다량폐기물처리비를 t당 8,7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94년도 예산편성 후에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5억7,146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97만4,948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입니다.
  전체적으로 2,424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으로 해서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증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분야에서는 3억5,972만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센터 임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없습니다.
  연간 계약입니다.
송재혁 위원    재활용센터 내에서 물건들을 수거했다가 재활용이 안 되는 잔유물에 대한 처리는 청소과에서 맡고 있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뽑아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는 잔재물을 2.5t 트럭으로 6회에 걸쳐서 수거만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수거해서 매립장에 처분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매립장에다 처분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다음은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68쪽 쓰레기처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1억7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에 대해 본예산서 383쪽에 보면 220원 3만5,852명 3매 12월 110% 해서 3억1,200만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실제로 2억만 사용하고 1억은 삭감해서 추경에 삽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본 예산에 9억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6억8,500만원만 사용하고 2억1,7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삽입했습니다.
  그 내역도 알려주시고 모든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삽입하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사용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3억 얼마를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요구했을 것이고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구 단위 집하장 설치가 나와 있는데 본 예산에는 30만원씩 해서 280평 해서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750만4,000원만 사용을 해서 6,600만원이 「마이너스」되어 있어요.
  실제로 따져 보면 평당 30만원씩으로 쓴다면 1,750만4,000원으로 나누어 보면 58.4평 밖에 안 됩니다.
  당시는 280평의 구 단위 집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58평만 만든다 이것입니다.
  평당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됩니다.
  280평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왜 50평 정도만 만드는지, 구 단위 집하장이라는 것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의 자치단체이전 항목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납부부족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8,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348t 해서 단가가 5만7,14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6.5배나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 구청장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는 예산을, 청소과 예산을 써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발주금액이 900만원이면 재평가하는 총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도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노원구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노원구 대기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예산으로 재평가 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또 소각장 인근 주민이 재평가한 평가서를 불신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노원구 관내에서 지하철 공사 포함해서 국가 돈으로 하는 서울시 사업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계속 실시할 것인지 묻고 특히 환경분야 예산집행에서 효율성과 능률성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쓰레기 소각장은 노원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초대의회 때 노원구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을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80% 진행되었다고 하빈다.
  80%가 진행된 상태에서 앞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 선거 시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지키기 만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한 사항을 분명히 보충해 주어야만 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수료 단가가 나왔습니다.
  예산서산출기초를 보면 2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15.8원으로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단가가 내려가고 또 중요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3만5,852명으로 저소득층 대상을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2만7,000명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가격인하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편성 시 가격이 지금 조달가로 인해서 95년 5월 1일자로 단가가 내렸습니다.
   당 2원∼3원 정도 가격이 인하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의 사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율이 많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어 간다고 봐서 규격봉투의 사용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구 단위 집하장설치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당초에는 상계5동에 구 단위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예정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중계본동에 재활용품 구 단위 집하장을 문화원건립 예정지에다가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당초 상계5동일 때는 경량철골조로 해서 가설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천막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단위 집하장 설치를 경량철골조로 할 것을 천막으로 바꾸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산에 8,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약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1,7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경량철골조로 지으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천막을 사용해서 지으면 몇 년 후에는 또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아 질문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임시적으로 문화원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보다는 오히려 천막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교체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상계5동은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상계5동은 주택단지로 해서 면적이 좁습니다.
한능박 위원    280평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고상인    예, 안됩니다.
한능박 위원    당초 예산에는 2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당초 280평으로 했는데 상계5동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도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큰 부지가 없어서 문화원 부지를 이용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중계본동의 문화원 부지에 설치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집하장이 충분합니까, 필요충분조건이 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한능박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약 400평입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에 대한 단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다량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8,700원입니다.
  사업장용이 8,700원이고 가정용은 t당 5,700원씩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8,700원으로, 당초에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니 94년 12월 31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t당 5만7,146원으로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나와서 이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단가가 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기준을 둘 수가 없어서 매립비용에 근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포매립지에서 8,700원인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5만7,146원이 나온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 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능박 위원    5만7,146원이 나온 거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고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소각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액은 900만원이고 대기환경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당성이라든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현재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사항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야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대안 없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사항 900만원 그러면 총액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총액은 900만원입니다.
한능박 위원    9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와 상의가 전혀 없었던 사항이고 청소과 예산 어느 부분에서 전용되어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예산이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민원을 대처하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인근지역 즉 시영이라든지 경남·롯데·상아 그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입을 대기환경에 대한 피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꼭 지켜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100%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평가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기대심리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80%가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재평가에서 나온 사항은 고쳐야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부추겨놓고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잘못 평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본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이 돈이 많아서 예산을 갖다가 붓습니까? 구청장이 공약했던 사항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만큼 우선 순위가 있고 앞으로의 대응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책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지하철 공사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도 않고 했습니다.
  동일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재평가 해 달라면 해주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아픕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대책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선심성 예산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정회를 잠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청소과에 대해 회의는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 위원    지금 한능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해서 대책 및 기본계획조차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부터는 당부 드립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올라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경우 등 각각의 대안을 만드셔서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형 폐기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이 나왔는데 대형 폐기물을 가정에서 내버릴 때는 저희가 처리비를 내고 내버리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급한 처리비용은 어느 부분에 잡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예산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모아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지급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과의 차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족분이라는 것을 8,700원으로 계상을 했죠.
  지금도 8,700원 맞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맞습니다.
김은경 위원    단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수량이 변동 된 거죠. 수량이 842.2t이 늘어난 거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김은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량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처리하는 업무가 없어서 미화원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입료는 왜 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하 및 사용량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용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소했는지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너무 궁금합니다.
  사용량 감소나 가격인하분으로 포함된 부분은 구청에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하십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쓰는 봉투에 대한 값도 반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사용량이 감소했다면 앞에 계상한 쓰레기수입 수술 부분에 감소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당초 '95년도 예산편성 시에 쓰레기반입량이 작년도 반입량에 28%가 감소한다고 가정해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편성당시에 작년도 반입량의 28%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작년도보다 쓰레기가 28.2%가 감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작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금 '94년도 대비 '95년도 쓰레기가 어떻게 변동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현재 쓰레기 자체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 28%라고 막연하게, 사실은 어떤 기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해서 줄여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    간단해요. 28.2%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쓰레기가 28.2%가 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훨씬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28.2%가 늘었으면 추가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도 쓰레기 양의 28.2%만 줄었다면 추가예산이 전혀 반영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작년도 예산편성 시 2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4,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8%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4,300만원의 쓰레기처리비라는 것은 28%가 해당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어떻게…
○시민국장 강기완    28%를 예상했는데 28%까지는 다 줄지 않고 20%∼25% 사이에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6,502t하고 842.2t에 대한 근거하고 이 부분의 쓰레기봉투 제작에서 감소되는 비용하고 맞아도 되죠?
  지금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6,502t과 842.2t이 추가된 것이죠, 늘어난 거죠.
  작년대비 28.2%로 계상한 것에다가 6,502t, 842,2t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죠.
김은경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쓰레기봉투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작년 대비 어떻게 계산하셨으면 쓰레기봉투가 감소되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쓰레기양을 양쪽에서 측정하는 것인데 한 쪽은 감소돼서 예산을 줄이고…
○청소과장 고상인    규격봉투사용량 감소는 어떤 수치로 해서 산출했느냐 하면 봉투판매량을 8월말 현재까지의 판매량을 가지고 월 평균 몇 개 정도 소모되고 있느냐를 산출했습니다.
  8월말 현재 판매량이 1,640만5,000매입니다.
  그래서 8개월로 나누어보니까 월 평균 판매량이 205만625매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당시에 몇 매로 계산했느냐 하면 3,983만7,000원으로 했고 월 평균 331만9,750매로 계산했던 사항입니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규격봉투 사용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판매량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물론 판매량과 실질적인 사용량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 및 봉투사용량을 실시 작년 12월에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했다면 앞에 부분에 있는 수입수수료 부분은 수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수입수수료는 현재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7월말 현재 지출액을 쭉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반입료는 얼마, 2월 얼마 해서 7월까지 반입료를 뽑아 가지고 월 평균 얼마나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것은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수입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김은경 위원    그것 말고, 세입부분 쓰레기부분에서 봉투를 판매한 금액으로 수입수수료를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수입수수료 부분이 감소합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예, 감소합니다.
김은경 위원    그 부분이 전혀 감소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메우시려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재활용품 구 단위 집하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집하장이 3개라고 들었습니다.
  구 단위 집하장이 3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집하장 설치장소 가건축물 이런 데에 나오는데 3개를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집하장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가설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중계본동에 문화원건립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만 설치하고, 바로 옆에도 구집하장입니다.
  거기는 주로 재활용품을 갖다가 적치해 놓은 곳입니다.
김은경 위원    노상적치를 해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예.
김은경 위원    이런 부분이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천막을 쳐 놓았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김은경 위원    아까 한 위원님께서 이것이 충분한 용량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구 집하장 용량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현재 자원재생공사로 재활용품을 매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이 제대로만 처리된다면 저희들은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 위원    그것은 현실적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고상인    물론 현실적이지 못합니다마는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장을 설치할 당시에 상당히 그것도 기피하는 장소가 되어 가지고 설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은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아파트단지에 수거차량이 왔습니다.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이 왔는데 「더 이상 도저히 구 단위 집하장에 들어갈 때도 없고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안 받아준다 그래서 의정부 쪽에 민간업자 쪽에 얼마나 될 지는 몰라도 하여튼 받는 대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왔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수용시설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고상인    이것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이지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김은경 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건물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비용 내에서는 가건물의 평수를 늘려서라도 어쨌든 수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시설물 관계이고 현재 집하장이 없다는 것은 부지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지 시설물 자체에서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중계본동에 있는 그 시설물 가지고 충분합니다. 천막을 치게 된 이유는 캔 및 페트병 압축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아니고 가정에서 수집해 온 재활용품을 쌓아 놓기 위한 장소만 확보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습니다.
○시민과장 강기완    당초 우리가 상계5동에 재활용품 집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재활용품은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것인데 상계5동에 설치를 못한 주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것입니다.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관계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면 시민들이 아주 무조건 반대합니다.
  물론 재활용품 집하장을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인근 주민들이 못하게 합니다.
  설치장소가 마땅하지 못해서 장소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 분명히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로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재활용센터를 약 6개월 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기료, 「세콤」 이런 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파쇄잔재물처리 이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은경 위원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편성된 요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상수도요금·교환시장 전기승압공사 이런 것들의 항목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공공요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의 예산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넘어 갔으면, 전기요금이 180만원이 잡혀 있으면 5개월치 이후에는 전기요금을 안 받았어야 정상이죠.
  5월 31일까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나가는 공공비용에 대해서 예산절감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올라왔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물수거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승압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기승압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본예산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이상입니까?
김은경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대형폐기물 처리하라고 가정에서 지불된 요금이 도대체 어디로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현재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일단 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 의자면 2천원짜리, 3천원짜리 또는 대형가구일 경우에는 5천원, 1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를 발부하고 가정에서 그것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 수입부분의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본예산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세외수입부분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면 8월까지 거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경 위원    청소차량 감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대를 감축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죠.
○청소과장 고상인    93대 중에서 11대를 감축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어떤 차량이 어떻게 감축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11t 트럭 1대하고 8.5t 트럭입니다.
  김포매립지 수송용이었습니다.
김은경 위원    감축시킨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쓰레기량도 줄고 또 노후대폐차입니다.
김은경 위원    노후된 것을 폐차하고 다른 것을 구입하신 것은 아닙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안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지금 11대가 감축되었으면 쓰레기량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네요?
○청소과장 고상인    쓰레기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수송용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기포로 싣고 가는 차량입니다.
김은경 위원    수송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청소차고 지장배전선로이설공사비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노원구 상계동 상계자원회수시설부지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이것은 청소차고의 전기선입니다.
  청소차고로 들어오는 전기선이 청소년 수련관 공사하는 그 땅 밑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함으로 해서 지장이 되니까 이 전선을 우리 공사부지 내로 옮겨가라는 취지입니다.
김은경 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차고에 들어오는 인입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쪽의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비용인데 이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사실은 그 지하매설은 저희 구 소유지가 아닌 땅을 거쳐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구 소유지이었다면 저희 땅에다가 매설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쪽에서 이설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 땅이 아닌데다가 매설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설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경 위원    이설요청서 공문이 오고 간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적환장이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이 3개가 필요하시죠.
  적환장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구청에서 거둬 온 부분만이겠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느 적환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청소차고에 있는 적환장은 압축시설이 있는 적환장이고 또 상계1동 수락산 맞은편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적환장은 주로 노원마을의 겨울철 연탄재를 수집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긴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태 위원    간단하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수수료감면으로 1억7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220원 35,852명 3매 12월 110%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생보자수가 감소되어서 삭감이 된 것도 좋지만 실지로 금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기 과장님은 쓰레기봉투를 몇  짜리를 한 달에 몇 개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상인    저희는 20 짜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3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감해 주고 있는 것이 충분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한 번씩 나누어주고 있죠?
○청소과장 고상인    예, 그렇습니다.
이영태 위원    이것을 나누어 줄 때 가보면 과장님은 놀라실 것입니다.
  한 개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서로 아우성입니다.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무조건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주민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에 보면 생보자임대주택 3,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봉투 받을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쓰레기 봉투 1개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그 분들 자체가 1개라도 더 받으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1억7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주민들한테 한 개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의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 예산을 반영하실 때에는 현장답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저소득 수수료 감면 관계는 저희들이 월 한 사람당 60 를 주게 되어 있어요.
  3매면 180 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식구대로 정량을 타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또 100% 다 가지고 간 가정도 있지만 실제로 100% 가져가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당초 계상한 액수에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 가정이나 물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월 평균 한 사람이 40 에서 50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기준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태 위원    국장님께서 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실질적으로 쓰레기 나오는 양을…
이영태 위원    통계적으로 조사하시는 거죠?
○시민국장 강기완    통계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한 쓰레기봉투량을 조사하면 나옵니다.
  일인당 얼마, 월 알마 쓰는 것이 나옵니다.
이영태 위원    주민들이 1인당 얼마 쓴 것은, 실제적으로 현실하고 통계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영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동은 쓰레기봉투를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더 감소를 시킬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주어야죠.
이영태 위원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3,500세대 중에 이번 추석 때 차례를 못 지낸 집이 50% 이상입니다.
  그 분들의 생활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더 지원 받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쓰레기봉투관계에 대해 3, 4개월을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한 번 정확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1인당 월 60  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실질적으로 80 가 필요하다면 주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시간관계상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구 단위 집하장설치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6,600여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6,600만원과, 68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3억5,649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구 단위 집하장 설치비용은 사실상 건물이라든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중계본동에 당초에는 철골조로 해서 가건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것을 천막으로 대체하면서 이 비용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건물은 사실상 캔 압축기라든지 페트병 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그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하나의 가설물입니다.
  물론 다른 구 단위 집하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구 단위 집하장은 그런 작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오로지 가정이나 상가 같은 데서 수집해 온 재활용품을 쌓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 집하장에 쌓아 놓았다가 자원재생공사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집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하장설치 6,647만원과 일반운영비 3억5,600만원이 연계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고상인    그 부분하고 연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미화원에 대한 복지정책이 제 기억으로는 없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미화워늘 새벽 3시 반에 나가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에 대한 안전조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오늘 중으로 꼭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미화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어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고상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대책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것이 없을 뿐이지 사실상 복지대책은 있습니다.
  즉 말해서 25개 구가 동일한 사항으로 해서 복지대책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운영하는 복지대책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야간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안전띠 및 헬멧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도가 지나면 새로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청소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은경 위원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수정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예, 말씀하십시오.
김은경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장건과 맞물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폐기물처리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 자체에 대한 성상파악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청소과에 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근거자료 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소과에서 노원구쓰레기처리 재활용현황 파악에 대한 기본연구계획을 가을부터 실시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노원구의 쓰레기가 실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즉 발생원별로 기업은 얼마, 가게는 얼마, 가정은 얼마, 백화점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 배출량과 또 그 내용이 음식물은 얼마, 종이는 얼마, 「플라스틱」은 얼마, 성상 수거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수거방법의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재활용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문제점은 뭔지 등등의 기초조사입니다.
  이 기초조사를 해 놓아야지만 내년도에 제대로 된 폐기물기본계획을 세울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추경예산에 급하게 반영시키고자 제가 발의를 합니다.
  발의를 하는 취지는 이 기초조사는 반드시 3개 계절을 포함해야 됩니다.
  겨울하고 여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봄이나 여름 둘 중의 한 계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4계절이라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겨울이 지나서 그 후년에야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겨울, 봄, 여름 내년 여름이 끝날 때 쯤이면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근거로 보다 더 빨리 활용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0만원을 청소과 예산으로 늘려서 배정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위원    위원장! 정회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그러면 시민국 3개 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듣고 또 추경안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의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존경하는 황한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관련 추경예산안은 의약과에서 제출한 총 2,238만원으로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예상 외로 폭주한 뇌염접종과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간염검사 보건소 수질검사 항목의 추가로 인한 장비구매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한웅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보건행정과장 이경용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차량비를 36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장 관용차량 지원으로 자가운전비를 감액 경정한 것인데 그 이유는 내무부 관용차량법규정에 보면 관용차량 자가 운전비 지금 대상 중에서 보건소장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경용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중 보건행정부분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면 차량비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한웅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의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고 보건행정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첫째,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X선 필름구입비로 저희가 61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95년 1월부터 4월까지 건강진단수첩 일제 점검기간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저희가 원래 예산을 328만원으로 잡았는데 '94년 12월에 필름을 직촬 2,126매를 사용하였고 간촬이 2만484매를 사용하였습니다.
  '95년 9월 26일 현재 실적이 간촬이 2만1,639명이 촬영을 하였으며 직촬은 2,103명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는 사용분에 대해서 150롤을 요구하였고 한 롤당 4만1,000으로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중 간염검사용 시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4월까지 건강진단수첩 일체 점검을 위하여 간염검사용시약이 작년 '95년 12월에 1만7,000명이었는데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이 2만464명입니다.
  저희가 올 연말까지 사용할 액수인 4만2,000명분에 대하여 5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원씩 하던 간염백신이 3,5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3,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로 잡아놓은 인원이 1만명이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3만명 일본 뇌염접종을 하였습니다.
  그 모자라는 2만명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2차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추경을 우리가 2차로 받아버리면, 예비비를 받아놓고 배정을 받게 되면 받은 다음에 예산이 남게 된다고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품비에서 3,400만원을 기 사용하였습니다.
  그 추가분에 대해서 이미, 간염백신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액분으로 해서 8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항온수조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이신 수질검사용 장비구입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약수터 검사기관별 검사항목 조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임상병리실에서 약수터에 대해서 연 2회 검사를 8개 항목에 대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연 10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8개 항목에 추가로 과망간산칼륨 소방량과 증발잔유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온수조를 구매해서 증발잔유물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한웅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항온수조 구입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증발잔유물검사를 하려니까 항온수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연 2회에 걸쳐서 8개 항목을 검사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연 4회에 걸쳐서 6개 항목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당초 분기별검사가 보건소 연4회 6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연2회 검사, 보건소 8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연 4회를 당초에 검사했던 거예요.
  당초 4회로 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 증발잔유물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안 했습니다.
  8개 항목, 6개 항목에는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시골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할 수 없는 곳에서 6개 항목을 해 본 것이고 저희는 연 2회 검사 중에서 8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심사하였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연2회 8개 항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당초 8개 항목에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 증발잔유물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한능박 위원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 분기별 검사, 보건소 해서 연4회 6개 항목에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하고 증발잔유물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공중위생법상 간이상수도가 있는데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서 했던 항목이에요.
한능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항목이다…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한능박 위원    보건소에서 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만 실시하고 간이상수도가 있는 지역, 시골 같은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할 수 없으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이것을 6개 항목만 했습니다.
  6개 항목에는 증발잔유물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그 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것은 시골입니다.
한능박 위원    여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간이상수도 검사가…
○의약과장 김정민    서울에서는 간이상수도가 없으니까 간이상수도 검사를 안 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노원구에서 검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항온수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니까 들어본 것입니다.
○보건환경과장 이경용    이 지침은 보사부의 준칙…
한능박 위원    그러면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안 했다고 써놓아야지요.
○위원장 황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민국과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은경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방법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한웅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청소과 예산삭감이 3억8,396만2,000원 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배정키로 하여 총 예산은 3억6,396만2,000원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황한웅   남장희   김은경
  김찬모   박남규   박승태
  송재혁   유송화   이영태
  이진옥   임준홍   최경완
  최염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보건소장권선진
  사회복지과장권동준
  청소과장고상인
  의약과장김정민
  보건행정과장이경용
  가정복지계장김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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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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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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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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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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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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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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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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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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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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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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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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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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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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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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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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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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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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