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51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전에 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예산심사에 임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담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단지 표현을 안 할 뿐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로서 의견을 조율, 원만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의 안이 우리 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52분)
본 안건은 제50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으로서 그 당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의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서 구청장에게 자문하는 만큼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인선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본 수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환경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환경보존에 관련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의 단서조항으로 「단 위원 중 구의원 3인을 제외한 다른 위원은 위촉일전 6월 이내의 정당인과 환경공해 배출관련 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소유주는 위촉할 수 없음」을 신설하여 민선시대의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어느 정당이나 단체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진정으로 노원구민을 환경피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되고자 하고, 부칙 2를 신설하여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노원구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한능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환경과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환경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환경자문위원회를 존립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한 위원회를 동시에 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종결이 되어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지에 대해서 다시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 불찰이지만 원래 원안도 없고 또 수정안에 대한 내용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냥 설명하신 것만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원안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보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원래 들어온 안에 대해 지금 부분적으로 수정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아무 것도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폐지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존속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 답변에 폐지할 수 있다고 답변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청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을 일방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료안건을 본청 주관 과인 환경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현재 25개 구청에서 이런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현재 조례로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면 폐지한대로 조례가 의결된 원안을 보내주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폐지해도 좋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부칙에 폐지하면 일단 조례가 통과된 다음 공포함과 동시에 폐지해도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한능박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신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방법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황한웅 남장희 김은경
김찬모 박남규 박승태
송재혁 유송화 이영태
이진옥 최경완 최염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환경과장홍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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