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건 및 201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구 상계3동 주민센터 헬스장 등 두 곳의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상징물은 1992년도에 제정된 노원구 상징물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이 노원구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지난해 4월 주민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상징물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선정을 위해 3차에 걸쳐 주민 1만여 명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비둘기, 산철쭉, 은행나무, 말, 갈대를 구 상징물로 선정하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 상징물의 대표성과 활용도를 높여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구 상징물을 휘장, 꽃, 나무, 새, 동물, 식물 6개로 구분하였고 제4조에 상징물을 변경하거나 추가할시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 구기 관리를 국기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징물이 구 사업과 행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상징물 활용사업 근거를 제6조와 제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8조에서 상징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하여 구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관한 것으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막고 새로운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4. 10 나. 의안번호 : 1530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디지털홍보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상징물을 휘장, 꽃, 나무, 새, 동물, 식물 6개로 구분(안 제3조) 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구기를 국기 관리에 준하여 관리(안 제5조) 라. 상징물 활용 사업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구 사업 추진시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무분별한 구 상징물 사용 금지 및 허용 근거 마련(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규정」, 「상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03.15~04.04)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규정」으로만 운영해 오던 우리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명확한 업무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조례 제정에 앞서 2차례의 주민 여론조사와 3차례의 상징물 개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폭넓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구새와 구꽃은 현재 상징물로 존치하고 구 나무는 오동나무에서 은행나무로 변경하였으며 구동물로 말을 구식물로 갈대를 추가함으로써 노원구의 특징을 잘 표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레안 제10조의 조문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었는데 제7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가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0조의 조문 중 ‘제7조에 따른’을 제8조에 따른‘으로 수정하여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원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새롭게 선정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우리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승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상징물 조례안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가 당초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구 상징물이 노원구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차제에 이번 기회에 우리 노원구 이미지에 맞는 상징물을 저희들이 찾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아예 법적근거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관리·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럼 지금까지는 훈령에 의한 상징물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구 나무가 ‘오동나무’에서 ‘은행나무’로 변경하는 안 하나와 다른 것, 말하자면 구 초, 그러니까 갈대가 지금 새로 하나 만들어진 것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다음 또 하나는 동물적인 내용에 말을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동나무에서 은행나무로 하는 여론수렴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세 차 례에 걸쳐서 개최해서 신중히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의한 사람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규정을 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7조에서 8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열위원 우리가 갈대를 새로운 상징물로 해놨는데 사실 노원구가 그전에는 중랑천이나 당현천에 갈대밭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없으니까 이것은 제정과 동시에 협의하셔서 갈대와 산철쭉 종류는 좀 갖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구민들이 상징물이나 상징 새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오동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꾼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오동나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을 가져다 심은 것은 잘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완해서 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이 상징물이 지금 로고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휘장물을 꽃, 나무, 새 이것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대로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것 교체가 되면 홍보나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나오는 우리 공고나 구 책자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올해는 이대로 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올해는 이대로 갑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사업에, 사업자들이나 단체에서 이 상징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 승인주체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디지털홍보과가 되겠죠. ○마은주위원 심사도 담당 직원만 혼자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죠. 저희들이 조례안에 주관 과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 심사기준이, 예를 들어 이 상징물이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그 내용을 보증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죠. ○마은주위원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대한 상징물을 사업체나 단체에서 쓴다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그 사업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내용을 보증한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심사가 담당 실무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으로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지금 내부규정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상징물을 이렇게 좀 바꾸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상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심도 없는데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것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 어떤 노원구에 있는 사업체나 단체가, 이 상징물을 노원구만 지금까지 썼는데 그런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어떤 상징물에 대한 네임벨류는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죠. ○마은주위원 그 안이 예를 들어 신뢰를 못 받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게 있으면 아무리 금칠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썩어 있으면 진짜 금도금한 계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진짜 그런 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사업부분에서 응용상품 개발제작, 행사 등 아주 광범위하게 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노원구 상징물을 활용한다는 것은 구에서 그것을 보증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승인주체나 승인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면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마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민이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단기간에 우리가 그냥 이거 우리 것이라고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을 채우고, 정책적으로 신뢰를 주고,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구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훼손되지 않게 규칙에서 심사기준이나 승인절차 이런 것들도 여러 복수의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10조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도열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착오로 기재된 문구를 바로잡고자 제10조 중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을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으로 자구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도열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의원이 필요한 바 정도열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도열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도열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