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김승애·이상희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승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을 정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일부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노원구 조례에 의한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한 생산 및 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의 경우 사업시행 당시 점유자에게는 10년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고 그 승계자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분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분납에 따른 매각대금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구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 등의 개정 등에 맞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4. 16
나. 의안번호 : 1531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함(안 제26조제5항제11호)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인하하여, 국유 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6 조제1항 및 제2항)
라.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사용자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 로 하고, 그 승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2. 3. 22 ~ 4. 11)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준하는 대부요율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밖에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여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사용자 및 그 승계자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울시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구유재산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노원구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은 총 16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4개 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지금 나머지 1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좀 낮추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그 6%를 4%로 인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 구유재산도 6%에서 4%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김승애·이상희의원 발의)
(10시1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승애위원, 그리고 이상희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였고,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2회,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이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내의 영세한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2. 4. 10
나. 의안번호 : 1532호
다. 발의자 : 김승애의원, 마은주의원, 이상희의원(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11조의2)
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신설함.(안 11조의2)
다.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11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04.11∼04.15)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1.17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것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것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소규모 지역상권의 잠식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중소상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을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기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님과 김승애의원님, 그리고 이상희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규모 상인과 전통시장의 상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조례안을 만드는데 지금 대규모점포는 노원구에 몇 개입니까?
저희는 3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준대규모점포는 일명 SSM이라는 업체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15개 업체가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효력발생일로부터 바로 아마 18개 업체가 휴업을 해야 될 업체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최초로 발의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제한될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휴무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른 구에서는 의무휴무일을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매월 둘째와 넷째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인근 구, 예를 들어서 도봉구나 중랑구나 이런 지역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에 맞춰서 각 자치구가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포되어서 시행한 구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도 아마 5월 중으로는 모든 의회에서 의결해서 그 의무휴업일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지정하기에 달려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회의로 많이 했고, 또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3개 업체의 대형마트가 있는데 바로 중랑천 건너면 이마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가 바로 방학동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 소규모 전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서울시내는 자치구가 다 통일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아마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또 시에서 시민 여론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총 매출액 중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보이는 하나로마트가 해당됩니다.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이 될 경우 그 대형마트는 제외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제안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영업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로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는데요.
0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근하려면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또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되고, 기회가 된다면 영업시간을 8시간을 제한하되 11시부터 7시까지라든지, 기회가 된다면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를 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은 해당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에서 면제로 규정하던 감면이 법령으로 이관되면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방지하고자 현행 감면조례와 동일하게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법령으로 이관된 감면율 부분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만 현행 감면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4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 원안 합의되었으며,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29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4. 10
나. 의안번호 : 1533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부과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
1)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제3조)
2)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제6조)
3)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7조)
4)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제8조)
5)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제9조)
6)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10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 정비
1)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제2조)
조례에서 면제로 규정하던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으로 이관되었
으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조례에 위임하였는 바,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방지
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2항으로 이관된 감면율은 삭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인하율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03.08~03.28)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문을 삭제하고, 아울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과세형평성과 납세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 올라온 이 안건에 보면 우리 노원구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게 해당되고요.
저희가 관광호텔이 노블레스호텔 1개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면율 적용 그 부분은 해당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부칙에 보니까 적용시한이 있는데 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그 적용시한 둔 이유는 무엇이고 적용시한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조문이……
적용기한은 감면조례는 그동안의 관례상 시한적인 한시법입니다.
한시조례이고 해서 보통 3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연장할 필요가 없다면 바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모든 지방세특례법이라든가 국가에 관한 모든 법들이 감면에 대한 것은 보통 3년 단위로 시한부로 정하기 때문에 아마 시한부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앞서 정도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면 그 이후에 구세에 대한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단체는 없고요.
다만 관광호텔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면율은 저희가 적용하는데요.
다른 영업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객실부분만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하는데 특급호텔의 경우는 20%, 일반호텔의 경우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물론 종로나 중구 같이 호텔이 많은 경우는 굉장히 개소가 많기 때문에 구세에 대한 감면이 많은데 저희의 경우는 관광호텔이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령 규정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체계상 구세 감면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구 상계3동 주민센터 헬스장 및 나누미 패션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재무과장 류시목
일자리경제과장 강순일
부과과장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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