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해당과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차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507억6,900만 원 중 기정예산 대비 1.28% 증가한 32억1,000만 원으로 총 2,539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73~79쪽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73쪽과 저희 별도 사업설명서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3차 기능보강사업비로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소에 대하여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 50%에 따라 기 편성된 구비 중  부족분 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사업예산안 74쪽과 75쪽, 별도 배부해 드린 2~6쪽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공히 전체 구비 분담률은 약 12%가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생계급여 17억7,300만 원, 주거급여 2억6,500만 원, 교육급여 6억1,300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가브리엘의 아인美 천연공방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천연비누를 판매하기 위한 공간 확보사업으로 수익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계획에 따라서 2010년까지 2개의 유형으로 시설 개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시설 등은 보호작업장으로, 근로작업시설은 근로사업장으로, 생산품 판매시설은 기타시설로 구분 개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브리엘 작업활동시설은 그 유형을 보호작업장으로 개편하고자 국·시비 5,500만 원을 보조받아 상계1동 1021번지 21호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며, 추가 소요되는 시설 개·보수 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본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3차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6쪽과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7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추가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증축 및 개·보수비 지원 등을 통해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아동수에 비해 문화,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다목적 공간이 필요한 구립 노원어린이집과 겨울철 보일러관 동파방지 및 노후화 된 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구립 상계4동 어린이집입니다.
지원예산은 금년도 가정복지과의 자치구 꿈나무프로젝트인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교부금 중에서 노원어린이집 옥상 증축비로 2,650만 원, 상계4동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2009년 자치구 꿈나무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에 따른 추가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자치구 꿈나무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은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현재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권리와 행복을 중시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여 건강한 문화시민 및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연계하여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 구는 20개 부서에 걸쳐 90개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총 8,000만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 부서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을 수행한 업무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향후에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액 8,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사업 예산안 77쪽과 설명서 10~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계근린공원 내에 있는 구립 팔각정경로당 휴게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르네상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5,000만 원 중 구비 1억5,000만 원은 지난 2차 추경에 편성하여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금번 1억 원은 시에서 재정지원보전금으로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10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월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경로당 개·보수 건으로 상계3·4동에 소재한 합동마을경로당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도암경로당의 화장실 시설편의 개선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역시 꿈나무프로젝트 인센티브 집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8쪽과 사업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3차 추경예산사업은 전통사찰(용굴암) 보수정비공사 1건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사업비 분담 매칭비율은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그 중에 20%이고 수혜자 부담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굴암의 보수정비는 총 1억5,0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자비부담 3,000만 원을 제외하고 추경예산으로 국고보조금 6,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등 1억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수 정비공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용굴암의 대웅전, 선방, 선원 등 내부 보수와 석축 보강, 참배객 수행도량 위험부위 개·보수 등으로 전통방식으로 보수 정비하여 전통사찰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전통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79쪽과 설명서 13~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형폐기물 및 연탄재집하장 건립비로 5,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동부간선도로변 차고지 내 대형폐기물 및 연탄재집하장을 공릉동 차고지로 이전함에 따라 집하장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대형폐기물집하장은 현 공릉동 청소차고지 일부 공간에 휀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연탄재집하장은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준설토집하장 내에 연탄재 투하시설 및 집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시 작업복 구매예산으로 하복은 반팔 4만5,000원, 긴팔은 5만 원, 동복은 5만 원으로 1인당 각 2벌씩 총 3,373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하복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액 지원되어 금년 5월에 이미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복은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전액 자치구비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서울시 디자인 안으로 제작 구매시 1벌 당 구매금액은 13만380원으로 3만2,880원의 단가가 상승하여 총 1,137만7,000여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차량 도색 및 작업원 피복 구매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분뇨수집·운반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분뇨수집·운반업체 차량의 디자인과 작업원의 근무복을 변경하여 청결하고 밝은 이미지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분뇨수집·운반차량 환경개선 및 작업원 피복비로 1, 040만 원의 재정보전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체 차량 8대의 도색비로 800만 원, 작업원 16명의 피복비로 240만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청소차고지 내 정비동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동 청소차고지 내 시설물 및 차량을 금년도 2월에 공릉동 청소차고지로 이전하였으나 청소차량 53대를 정비할 정비동이 없어 현재 가림막 없이 야외에서 노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전에 정비동을 건립하여 동절기나 우천시에도 원활하게 청소차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동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비동 건립에는 총 2,2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실 텐데 그 질의방법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한 과가 끝나면 다시 다른 과가 들어오는 방법으로 원래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 과에 한두 건 정도의 간단간단한 예산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우리가 진행할 것인지 의견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순서대로 과별로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 의견에 특별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든 과장님들과 담당자들이 다 배석한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순서가 다 돌아간 다음에 또 다른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즉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지나갔는데 질의를 더 할 부분이 생겼다 싶으시면 맨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사업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번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6개 복지관 기능사업에 대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건에 대한 상세자료가 없어요.
말하자면 어느 복지관에 얼마, 어느 복지관에 얼마 그런 자료가 여기 없거든요.
어제 자료를 주기는 했는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여기에 보면 집행이 예를 들어서 공릉복지관에 1억 얼마, 중계 1,6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이 금액이 나가면 관리방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1억이 넘는 시설보강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또는 저희 구청에서도 직접 구청에서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지협의회에서, 거기도 전문 건축분야가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이 사업은 직접 수행하도록 하지 말고 복지관에서 입찰을 통해서 실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자체가 수의계약이나 그러한 정도의 소규모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월계복지관 같은 경우 9,829만 원이거든요.
1억이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물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억이 넘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1억 이하일 때는 당해 시설장이 관계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수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맡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저희 구청에서 금액만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일괄 위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내용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놓고 시설장이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시비나 구비 포함해서 50대 50으로 매칭 되어서 예산이 나갑니다마는 그 비용을 그냥 보조금으로 줘버리고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가 나가면 당연히 관계법규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했는지 집행은 공평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정산해서 우리한테 마지막 점검까지 거쳐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단순하게 그 금액을 이렇게 전도하고 통과의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공릉복지관 증축 외장 변경공사에 대한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이 증축 외장 변경공사를 왜 하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릉동은 문화원이 지금 현재 그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그야말로 문화원답게 외적 디자인이나 시설이 참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옛날의 일반 형태대로 건물만 들어가 있지 디자인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건물 배치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한다는 것도 하나의 도시의 미적 감각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추가로 비용이 약 5,000여만 원 들어가게 되었고,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여만 원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외장 변경공사로 1억이 넘는 것을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관 공사가 여론에서도 그렇고 설계변경하면서 계속 변경하고 또 변경하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원과 좀 조화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주신 자료를 보면 변경 전 디자인이나 변경 후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문화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교해 본다면, 제가 문화원 사진을 받았는데요.
이 디자인 자체가 이것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것을 과연 1억씩이나 더 주고 외장디자인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정 맞춰야 된다면 어느 정도 조화에 있어서 이쪽과 비교해서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맞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구태여 돈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최근에 보면 디자인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 그만큼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 디자인이 위원님께서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집행과정에서 다소 변경을 하고 문화원과 더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구태여 이 디자인이 고착된, 픽스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맞춰 나가서 전체적으로 그 일대의 분위기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애위원   10억을 주면 10억에 맞추고 1억을 주면 1억에 맞추고, 5,000만 원을 주면 5,000만 원에 맞춥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외장디자인에 1억을 넘게 치장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복지관 같은 데를, 어디서 한번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공문 내려 왔는데 고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대충대충 적어내.” 이렇게 얘기해서 그 금액이 올라오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 견적에 대한 것을 실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실사합니다.
이광열위원   실사해서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도 실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원초적인 사항은 당연히 근본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한다면 그 금액이 실제 우리 품셈표에서 적절하게 맞는지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올려야지 그냥 그렇게 오는 대로 패스 식으로 시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는 적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해서 그것이 간혹 가다가, 사진을 찍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 찍어놓으면 다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꼭 고쳐야 되느냐 안 고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방금 전에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디자인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문화원은 문화원의 기능이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의 기능이 있는데 사실 그 복지관에 맞게 안에 리모델링이 덜 되어 있다든가 또는 노인 분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바닥이 미끄럽다든가 해서 그것을 개·보수하는 것은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15년 전에 지은 건물, 20년 전에 지은 건물을 지금 현대에 지은 건물과 맞춰서 그 기능의 뜻과 어울리지 않게 지금 공사를 해서 겉 외장만 맞춰 보겠다는 것은 조금 복지관 기능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것과는, 복지관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기능은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릉복지관은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이 반영되어 신축이 거의 진행되고 외형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사진자체가 굉장히 사각적인 그런 측면으로만 되어 있지 디자인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옆에 주변과 현대의 시점에 맞게 조화롭게 해 나가자는 그런 쪽이지 구태여 이 문제를 가지고 외형이 무조건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특별히 다르게 해야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김승애위원님이나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조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 할 때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해서 조화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물론 옆에 문화원이 없고 다른 건물들이 쭉 있었으면 안 해도 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무래도 현대 건물을 신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시다시피 옛날 보수적으로 동사무소 형태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종 잘 협의해서 조화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내부는 아무 이상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내부는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이 정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이 돈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그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 생계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원기복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내용과 이 생계급여와는  내용이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본다면 생계급여 받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야만 생계보조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지요.
원기복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중복으로 주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그 돈과 생계급여와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각종 지원금, 타 분야로 예를 든다면 기초노령연금 등등 주는 것을 빼고 나머지 분야만 이렇게 저희들이 생계급여액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수급자의 기준과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원기복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왜 이원화 되어 있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저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지금 노원구에 1만1,740가구이고 2만2,9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원화시키느냐 그런 얘기죠.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나가는 돈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최저생계비, 타 지원액, 현금급여라고 해서 왜 이렇게 나눠서 이원화시켜서 주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미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이라는 표에 나와 있다시피 원래 다른 지원이 없다면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타 지원액, 기초노령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거급여,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가 또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 그것까지 포함시켜 주게 되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여기에서 노령연금, 주거급여 등등까지 다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주는 것을 빼고 그 나머지 차액만 결과적으로 생계급여로 현금으로 준다고 보시면, 제 설명이 좀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기복위원   여러 가지 사회보장 지원이 있는데 현금급여액만 따로 해서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총 필요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얼마쯤 된다면 그 중에서 다른 급여, 노령연금이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잔액만 여기서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기복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님 오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얼른 생각할 때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수급자한테 주는 명목의 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한도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볼 때 노령급여 가져간 것 빼고, 또 주거급여액 빼고 나머지 현금만 주는 것이 이런데 그 부분이 좀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이번에 늘어난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팀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 얘기 같으면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것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당초에 정부에서의 내시액이, 작년도 연말에 내시했던 것이 통상 보면 한 70% 내지 80% 정도만 내시를 하고 연차 흐름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 내시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당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볼 때 늘어나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 1년 예산이 만약 100이 있다고 하면 내시금액을 70% 정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연말에 추경에서 늘려나갑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왜 이것을 굳이 이원화시켜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받는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로 49만845원인가요?
우리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최성준   마이크를 잡으시고 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을 해주세요.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생활보장팀장 한은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이고요.
그 다음 수급자들한테는 우리가 생계비나 주거급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도 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타 법으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최저생계비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 지원액이라고 해서 빠지는 금액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가구의 소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빼고 지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현금급여기준이라는 것은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고 최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이 현금급여기준입니다.
그 현금급여기준 중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현금급여라고 다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나눠놔서 지금 두 가지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급여기준 총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그것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여기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인 증가시마다 24만5,423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인에서 2인으로 올라갈 때만 34만 얼마가 증가되고 2인부터 3인 이쪽 가구원수 올라갈 때도 24만5,423원씩인가요?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아니, 1인부터 6인 가구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고요.
그 다음 7인 가구부터는 계산하기가 일일이 어려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7인 이상 가구일 때는 딱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1인에서 6인 가구일 때는 금액이 똑같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간 제가 해 보니까 똑같이 증가를 했어요.
공교롭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똑같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4인 가구이면 132만 원 이렇게 돈을 다 주는 겁니까?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4인 가구일 때는 그 현금급여기준으로 해서 최대로 받으시는 분이 110만5,490원 받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 생계급여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돈인데 타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빼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생계급여라고 표현해서 주는 것이란 얘기입니까?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예.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여기에, 내시 금액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린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예.
원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보충적으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생계급여나 뒤에 있는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앞에 보시면 전체적인 총괄표가 있고 그것을 구분해서 주거급여, 그 다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보면 앞서 담당자 얘기로는 4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110만5,490원이죠?
이것을 받으려고 결국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이 금액을 받으려고 다른 직업을 안 갖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 내용 때문에, 이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기준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헷갈리네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개가 있는데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기간, 사업대상, 추진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현금급여기준까지 다 똑같아요.
내용이 2개가 다 대동소이한데, 그러니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와 명수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기간까지 다 똑같고 소요예산만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예산만 생계급여 쪽은 451억1,800여만 원정도 되고 주거급여는 124억8,300여만 원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생계급여만 올렸으면 생계급여를 이렇게 줘야 되니까 당연한데 주거급여 라는 것은 뭡니까?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주거급여는 뭐예요?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작년까지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생계급여라고 해서 주거비까지 다 합해서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급여기준, 그때도 주거급여액과 생계급여액이 나눠 있기는 했는데 한꺼번에 수급자들한테 지급할 때는 저희가 현금급여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금급여기준으로 나갔었는데 주거급여 설명서를 보면 현금급여기준표 밑에 생계급여비 대비 주거급여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 대비 주거급여로 79.35대 20.65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뿐이고 지급하는 것은 예년과 똑같이 생계급여액과 주거급여액을 합해서 현금급여기준 그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에요.
생계급여가 주거급여와 같이 동일하게 묶어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계급여만 하면 되지 주거급여까지 여기 있는데 이 금액차이가 왜 나느냐는 것이죠.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내시되기 때문에 위에서 돈 내려올 때도, 국비나 시비 내려올 때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편성을 할 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어쩔 수 없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질의시간에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중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렇게 하십시다.
수급자라든지 등등에 주는 어떤 사회보장적인 그런 혜택이 하도 복잡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A4용지 한 장 또는 두 장에 정리를 좀 하셔서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다른 수혜적인 것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것이 빠지고 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돈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것을 다 빼고 나서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통합관리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날 수 있겠다는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아마도 이번 예산에는 그런 편성 내시액이 달라져서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초등학교 6학년한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알기 쉽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하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6쪽 가브리엘작업활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을 1,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다수 그 시설비용이 국·시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국·시비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 보완해야 될 분야에 저희가 약 1,000만 원을 구비로 예산이 부족해서 보완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계단을 더 만든다든가 입구를,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공간확보 쪽이고요.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시설이 지금 현재 예산은 100이 필요한데 90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나머지 분야를 우리 구비로 약 1,000만 원 보완해서 최소한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드리자는 그런 쪽입니다.
박남규위원   공감이 가는데요.
그 내용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계단 상태가 나빠서 계단을 고친 것인지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시설규모를 넓히면서 부족한 예산 1,000만 원을 더 드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것이 국에서 만드니까 국가 돈으로 만들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국·시비가 각 5,500만 원 보완되었고요.
이광열위원   월세 15만 원씩은 어디서 냅니까?
주체에서 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사회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월세 15만 원은 자체에서, 거기서 천연비누나 화장품 등을 만들거든요.
그런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서 월세 1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국가에서 자리 얹어주고 공장 터는 만들어 주고...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임대료는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앞서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 내부수리 이런 것이 이번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1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예, 1층입니다.
이광열위원   여기 몇 명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5명 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5명이 만든다고요?
총 인원이 5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거기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운송, 사무관리 다해서 거기 채용인원이 약 10명 정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현재 일하는 분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예, 일하고 있지요.
이광열위원   추진기간이 200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엊그제 개업식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일하고 있는데 개·보수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아니, 일이 다 끝나고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미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그 공사비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이왕에 만들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관련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8쪽 상계4동 어린이집과 상계3·4동 합동마을노인정이 있는데 여기는 뉴타운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뉴타운지역에 들어갑니다.
이광열위원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그래서 거기 11쪽과 상계3·4동에 구립합동마을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이 뉴타운을 하면 지금 돈 들여서 해놔도 또 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최소한의 현상유지는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터져서 동파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렵고요.
또 노인정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에 이용 불편사항을 그대로 두면서 뉴타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상유지보다는 조금 더 격을 높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거기 보면 경로당 화장실 수리로 바닥이 균열되어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균열된 바닥을 에폭시를 쏴서 방수만 하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공사의 구체적인 기법은 관계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어린이집은 동파방지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한번쯤 동파가 되어서 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무리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일부만 하다보니까 나머지 분야를 마무리해야줘야만 올 겨울을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일러 전체를 다하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어린이집과 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 2년 정도만 쓰면 또 부셔야 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것은 할 때 잘 해야 돼요.
2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아직 애매모호해서,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구립 노원어린이집 증축사항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2층 있는 것을 옥탑에 3층으로 증축하는 내용 같은데요.
‘94년도가 건축연도인데요.
구조검토 확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와 지금 2,65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면적상으로는 약 45~50평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2,650만 원 갖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증축하는지 어떤 재질인지도 없고 막연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인데 9월에 설계 및 착공이라고 자료상에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상계1동에 어린이집은 수용인원이 약 190명 정도 되는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설이 2층까지 조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을 추가로 조적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샷시로 해서 운동장 실내놀이시설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650만 원이 들지 그렇지 않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든다면 엄청난 돈이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시설로써 실내에 전천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 내용이 건축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보면 여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보육행사공간과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 나면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놀이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든다면 특활활동할 때 같이 모여서 한다든가 간단한 체력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각 교실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비용 요인은 제가 짐작컨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일단 이것이 조립식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조립식이면 여기에 냉·난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도면이 없어서 이 상세한 도면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그 뒤에 상계4동 어린이집 시설보수도 지금 동파방지용 집수정에 열선을 하겠다는 내용과 보일러 교체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상계뉴타운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막연하기 때문에 할 때 좀 이런 데 제대로 해서 그때 가서 또 하더라도 막연한 사항을 갖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은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증측과 관련해서 시설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소액인데 앞서 외관 디자인에는 1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으면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교육되는 공간에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이것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옥상에 증축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충분하면 그냥 두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인데 그 시설공사에 일부를 소방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상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내야 하는데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철거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철거하면 결과적으로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공을 하려면 적어도 이 비용을 들여서 완성해서 준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고 건축과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소방안전진단이 되고 준공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올라온 견적서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미 다 집행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건물은 되어 있고 옥상도 현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보완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상계4동 어린이집 시설보수 보일러교체 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일부 시설이 파괴되어서 지하가 침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보일러탱크가 상계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도 역시 밖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보온장치를 잘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선을 넣어서 다시 그것이 얼어서 터지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것도 일부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보충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계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것입니다.
할 때 지금 보일러나 이런 모든 시설을 아마 리모델링했을 거예요.
그러면 3년 밖에 안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제대로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한 사항들은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그런 건축물이 아닐 때는 통상 1년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지요.
1년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사실 1년 동안에 하자가 없는 것을 하자가 있다고 보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이번에 소액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면 몇 년을 버티는 데는 이상이 없지 않겠는가 봐지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상계4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하고 최소한 뉴타운이 완료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버텨나갈 것인지 하는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가 필요한 것은 시비로 받고 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이번에 할 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 정도로 하고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는 끝난 것으로 보고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과로 넘어가는데, 노인복지과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노인복지과 소관 담당자 분은 좀 대기하고 계시고 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전통사찰(용굴암) 보수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설계 및 설계승인을 지금 10월에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만 되면 10월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이것이 약 1억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대웅전 외 내부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 협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문화과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이 앞서 노인복지과 소관 팔각정 관련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하시죠.
박남규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설계도가 언제쯤 나오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어느 것 말씀이시죠?
박남규위원   여기 팔각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팔각정경로당은 약 20일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박남규위원   20일 정도 되면 저한테 좀 하나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주변에 정비를 언제쯤, 그러면 언제부터 정확하게 공사가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들은 10월 20일 전후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실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겨울공사가 다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요새 겨울공사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그런 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데크 설치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좀 넓히고 그런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외부에 넓히는 것이 있습니다.
팔각정 자체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데크 설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설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문화과 소관 용굴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굴암 보수정비공사가 전에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오래전부터 수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 전통사찰 지정이 학도암, 학림사, 용굴암 이 3개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이미지 개선이나 관광의 어떤 그런 의미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용굴암 그 안에 무슨 사적 또는 보물 이런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제가 적어도 몇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굴암에는 지정문화재는 지금 없고 전통사찰로서 고종 15년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명성황후가 시해되기 전에 피난 갈 때 거기서 고종 19년에 명성황후가 그곳에 은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원기복위원   보통 우리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전통사찰 지정하는 형식요건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다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지정되는 것이죠?
○문화과장 고희철   예.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를 통해서 시로 진달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은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요즘 보면 절이나 사찰이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많아요.
이런 종교시설들에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대한, 삶의 두려움이 많다보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갖다 내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보시 쪽으로 쓰는 것인지, 그런 돈으로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물론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나 매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해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소회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종교보다 모든 종교들이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야가, 또 이렇게 기금도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일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복지 지출한 내용도 드렸습니다만 구태여 정신적인, 저희들이 보시를 해서 그쪽에 일정한 기금이 모아지면 사회적으로 환원을 많이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통사찰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에 대한 전통보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항을 관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비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율까지 딱 매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본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인데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주고 사찰의 외관이나 다 보수를 해주는데 사찰, 교회, 성당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주민을 위한 구제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용굴암에서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기분 나빠서 못 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회복지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절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면 파악하셔서...
○문화과장 고희철   자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사찰이라고 해서 무슨 종교의 차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사회사업활동을 도대체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3개의 전통사찰들도 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특별히 필요에 의한다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설들이 어떤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과연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전통사찰이라도 여기 보면 참배객 수행도량이 위험하다, 위험부위를 개․보수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집은 자기네가 고치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사업 활동을 무엇을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 해맞이행사에 1,200~1,500명 참여하는데 떡국 끓여낸다고 하는 것은 사회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홍보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돕기는 독거노인 50명에게 20년째 경로행사, 이것은 구청에서 더 많이 1동당 200명씩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것보다는 결식아동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데, 수락산 등산하는 등산객에게 1일 평균 100명에게 음료 또는 식사를 제공한다는데 정말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사찰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용굴암의 위치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접근이 좋아야만 많은 신도들이 가서 보시도 하고 그 금액으로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데 용굴암 자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접근이 그렇게 일반 사찰보다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100명도 넘어요.
사실은 100명이 넘는데 높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산은 산이 있으니까 가는 것인데 우연스럽게 높은 데 또 굴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들 가는데 그곳에 등산객 1일 평균 100명에게 음료 또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되어있고 시식공간 제공이야 거기 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얘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에요.
본인들 보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약 없는 사람들 주겠어요?  
거기 수락산지킴이나 자연환경보호운동에 600여명 신도들이 참여한 것, 쓰레기 줍기 1년에 몇 번 하겠죠.
이것보다는 어차피 국가 예산과 구 예산, 시 예산 등 자기네 돈이 아닌 돈이 들어가면 이제 원래 종교의 본 뜻대로 자기를 울타리에 싸지 말고 좀 더 노원구라든가 또는 가까운 곳에 의정부도 있으니까 불특정의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구제사업 하는 쪽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1억5,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은 집이 한 채인데 이것은 개․보수 하는데 쓰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초파일이고 무엇이고 해서 들어오는 보시된 돈을 가지고 그런 데 사용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과장님! 어떻게 그런 쪽으로 권고사항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유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화과장 고희철   예, 사찰에 얘기해서 그런 사회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요.
좀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감춰진 것은 아니고 공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자료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매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정비와 위험부위 제거, 주변정비는 물론이지만 정비하면서 등산객 안전에 신경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또는 자체가, 주변정비 위험부위는 신도들 다니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기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죠.
국장님!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자부담이 약 20% 들어가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20%씩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20% 이상도 부담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최저 20%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위원장 최성준   지금 이렇게 사찰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만한 대가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절은 없어요.
성당만 있어요.
거기는 성당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것은 그 스님이 예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내지 건축물이 다 절의 형태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조자체를 보수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보고 그 스님이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노원에서 지방자치 하는 분들의 입장이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홍길동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홍길동의 고향을 찾아서 지금 3개 시·군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굴암은 명성황후가 난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런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장소가 노후가 되어서 절의 존재가 어렵게 된다는 부분을 최소한 국가에서 보조하자는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전통 건축물을 보존한다면 성당이나 이런 것은 오래된 건물이 없으니까 절에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제가 얘기가 많았네요.
문화가 넘어가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대형폐기물 및 연탄재집하장하고 뒤에 있는 공릉동 청소차고지 내 정비동 건립이 다 공릉동에 있어서 이것을 하실 때 연탄재집하장 건립과 대형폐기물 집하장 2개가 건립되고 뒤에 보면 청소차고지 내 정비고 이 3개 다 혐오스러운 내용은 사실인데 어차피 거기 집하장이 이동해 갔는데 지금 정비동을 짓게 되면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건물 뚜껑을 씌우는데 이것이 건축허가상 제동이 걸릴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검토는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땅이 안기부 땅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시설 내에 한정된 범위 내의 행위만 해서 시설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항은 안기부라든가 그쪽에서 불가합니다.
또 건축법상에도 그 시설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완전히 상황을 갖춘 그런 시설이 아니고 비만 피할 수 있는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차가 가 있는데 정비공장을 어디 별도로 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 곳에 간이정비시설을 만들어서 적어도 비는 피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해주자는 최소한의 그런 시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최소한의 시설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축법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관에서 지어서 이렇게 사용, 어차피 안기부에 건축물을 짓겠다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겠지만 건축법상 맞지 않는 건축물을 관공서에서 짓게 되면 되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연탄재 부분에 대한 집하장인데 준설도 집하장,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연탄재를 가서 부어버리면 먼지가 많이 올라올 것이란 말이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물론 사전에 충분하게 견적이라든가 시설을 만들고 예견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업집행 과정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미 연탄재 하는 것이 크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하장, 자연적으로 언덕이 있어서 투하를 하면 거기 특정한 짐수레에 실리는 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이라고 할 큰 시설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에서 연탄재를 수거해 가서 집하를 한다는 자체는 일단 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큰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면 거기에 붓는데 똑같은 높이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밑에를 파서 부을 수 있도록 성토장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할 때 집진기라든지 먼지 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집진기라든가 하는 시설을, 왜냐하면 거기가 큰 도로변이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굉장히 먼지가 나면 민원의 소지도 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본 위원도 그쪽 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시설이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상계동에 있는 것 다해서 공릉동으로 왜 다 갖고 오느냐, 말하자면 자동차 정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음식물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마 그쪽으로 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안기부가 아니고 지금은 국정원이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죄송합니다.
국정원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 땅이 국정원 땅이면 국정원에 사용허가는 받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차장 용도로는 사용허가를 분명히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하겠다 이런  것은 못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뒤쪽에 있는 정비고시설을 완벽하게 하느냐 하면 파이프 박아서 비 가림형태로 하기 때문에 큰 시설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이시설로 해서, 기존에 있는 차고지도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소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는 일체의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순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관청에서 그것을 지어놓고 하면 외부인들이나 주민들이 혹시라도 너희들은 힘 있다고 허가해주고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긴박하고 지금 여건이나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에 맞게 하시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대라든지 이런 데면 건폐율 2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공권력을 이용한 어떤 남용의 형태들이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서도 제가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이 고착된 그런 시설이 아니고 파이프를 박아서 지붕 비 가림을 한다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도 구조물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반여건상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선행조건으로 국정원에 사용승인을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규에 그린벨트 내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또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마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이시설로써 한다면 완전히 가림막이 100% 된 것이 아니고 지붕만 씌우는 그런 꼴이니까 그 나머지, 우리가 통상 건축물이라고 하면 3면 이상의 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야만 그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쯤 해서 우리가 임시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고 법상에 완벽하게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막 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원기복위원   여건이나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법 집행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복 반팔과 긴팔이 있는데 이것이 한 벌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하복은 반팔로 저희들이 한 벌씩입니다.
김승애위원   상하 한 벌?
○주민생활지원국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한 벌씩만 하고 동복은 두 벌을 했는데 동복은 위에 외투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하복보다는 조금 두꺼운 재질로 해서 일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외투와는 다릅니다.
우리 청소원들이 입고 다니는 것으로 입고 다니면서 긴팔이면서 남방이 되는 그리고 땀이 흡수되는 그런 재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승애위원   동복 두 벌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하복이 한 벌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김승애위원   세탁도 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여름에는 청소원들의 옷이 상당히 얇아서 바로 세탁해서 툴툴 털어버리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마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업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세탁해서 널었다가 그 다음 날 입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조금 급하긴 한데 그렇게 하고요.
아마 내년도에 한 벌씩 더 해드리면 이제는 빨고 또 다시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디자인이 달라지다 보니까 우선 한 벌 해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김승애위원   내년에 디자인을 또 바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아닙니다.
이제 바꿔지지 않습니다.
올해 바꿔졌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우선 한 벌씩 전부 공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비로 전부 해야 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부족한 것을 한 벌씩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승애위원   분뇨수집 작업원의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이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이 원래 서울시에서 이번 청소원들도 여름에는 전부 다 새로운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화조 분뇨수집 이쪽은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 도색문제와 분뇨수집 분야에 있어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옷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두 업체가 정화조 대행업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김승애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환경미화원은 구청 소속만 해주는 것이죠?
대행업체는 안 해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대행업체는 이미 다 해줬는데 정화조 부분만 빠져서 못해줬습니다.
도색도 대행업체도 이미 다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일반미화원들 대행업체도 똑같이 다 해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 해줬는데 지난번에 분뇨와 정화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13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탄재를 저희가 한 달에 몇 톤 정도나 수거하고, 그러니까 절차인데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나 수거됩니까?
○위원장 최성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연탄재는 환경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무상 수거입니다.
무상 수거해서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저희 집하장에 있는 큰 트레일러에 옮겨 실으면 그것을 가지고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그 곳으로 가는 것도 무상입니다.
거기서 일반 쓰레기를 덮기 위해서 연탄재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간 배출량은 작년에 약 1,240톤이 나왔는데 지금 9월 현재 약 910톤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고, 또 이것도 상계뉴타운지역이나 아니면 중계동지역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분뇨수집과 운반처리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분뇨 수집부터 운반 그 다음 처리까지의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처리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 수집 운반하고 처리는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상황과,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디 갖다 버리는 것인지 밭에 갖다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한강에 갖다 쏟아 붓는 것인지, 처리를 잘해서 버리는 것인지 그런 일련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2개 업체의 정화조 차량이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 100% 갖다 비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하자는 사실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면 몰라도 이 문제는 수거해서 중랑하수처리 물재정센터에 갖다 주면 전량 거기서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분야만은 적어도 이상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원기복위원   중랑처리장에서 다해서 물로 나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100%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건을 가져가면 무게를 달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100% 그쪽에서 청구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원기복위원   처리비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기 때문에 업체와 중랑하수처리장과 같이 똑같은 양과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가장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감시가 철저히 되어야지 괜히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버린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거기 버리면 자기들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고 해도 오히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음식물도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일반주택 것이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상관없고 일반주택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저희 양이 그냥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십분의 일 정도로 최하위입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가 87%나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저희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처리비용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금액은 저와 담당팀장이 잘 모르니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공릉동 청소차고지 내 정비동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을 해놓으면 정비는 누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기존에 상계동에서 정비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역시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도 노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구에서 정비직원을 고용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기계직 직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으로 추가채용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마치고요.
이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오늘 중으로 다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 공릉사회복지관 외관 디자인공사에 대해서 비교적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있는 것처럼 발언에서 제가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설명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계수조정까지 우리가 정확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해당과장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우선 보건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불임부부의료비 지원으로써 86쪽 맨 아래 칸에 당초 불임지원이 2회인 것을 3회 조정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983만2,000원, 시비 1,147만1,000원, 자체 1,147만 원의 비율로 총 3,27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히 지역보건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2009년도 하반기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시범 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질환 검사 중 고지혈증 당뇨검사 등에 필요한 생화학 검사시약 및 소모품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임상병리실 운영예산 1,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월 말 목표가 222명에서 8월말까지의 실적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공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불임시술 1차 1회, 2회, 3회 늘어났다고 하는데 1회에서 성공되고 2회에서 성공되는 내용이, 말하자면 2회에서 성공하면 3회까지 지불할 필요가 없고, 1명에 대해서 3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인지, 이 내용으로 보면 불임지원이 2회일 때 300만 원이고 3회일 때 45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으로 봐서 당연히 증가사유로 보면 1인당에 대해서 얼마이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150명 하는데 이 금액이 들었는데 지금 더 필요에 의해서 증가되었다.
그러면 3회를 해서 450만 원이면, 2회하면 300만 원, 3회 했으면 450만 원으로 150만원이 추가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목표량을 222명으로 잡아 놨는데 지금 150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률이 얼마고 이 자료가 나와야 이것이 필요한지 어떤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상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임상병리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불임부분은 목표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임상병리실 운영에는 그냥 4,000명 검진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었는지 실적이 안 나타나 있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면 4,000명 전체가, 누구든지 이것을 신청하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성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성공률은 사실상 저희가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지금 불임지원이 2회가 300만 원이고 3회 지원에 따른 예산증액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금 1회에 15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게 되면 3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지금 표기상에 3회로 해서 450만 원이 되었는데 1차 불임시술을 할 때 150만 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 없기 때문에 이 증액이 필요한지, 1차에서 끝난 사람이 몇 명, 2차에서 몇 명, 3차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8월 실적이 150명, 그 다음 더 필요한 인원이 얼마 이렇게 도표상으로 나와줘야지 실제로 이 예산안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의약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2000년 6월에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9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대사증후군 100만인 찾기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저희 구에 해당해서 발견해야 될 부분이 약 9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일단 5가지 위험요인을 저희가 체크하는데요.
첫째로 복부 둘레를 재고, 그 다음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체크해서 그 가이드라인 이상의 위험요인이 3개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그 분들을 등록해서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적극적 상담군은 6개월간 저희가 관리해서 7회 이상 상담하게끔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9월 1일 부터 저희가 2층에 대사증후군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약 1,300명 정도 저희한테 등록되어서 검사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기존 시약대와 포함해서 4,000명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모자라는 시약대를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1개월에 1,300명을 한 것인데 시약 및 재료대라고 했는데 아까  복부 둘레,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이 5가지를 재는데 복부둘레 재고...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시약대 요청된 것은 HDL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혈당 그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보조시약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중성지방과 혈당 체크하는데 들어가는 시약 및 재료대가 1인당 1만1,250원이라는 말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에요.
○위원장 최성준   전체가 1,125만 원.
○부위원장 김영순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의약과장 김정민   여기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1인당 2,800원이 약간 넘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30세 이상 성인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홍보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저도 위원으로서 오늘 처음 듣는 말이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했지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주민들이 이 상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 홍보를 했어야 하는 내용 아니냐는 것이죠.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6월부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소식지에는 연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남은 3,000명 정도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과 모든 행사에 계속, 지금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저희 인원이 약 15명 정도로 희망근로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팀은 계속 외부로 직장이나 이런 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돌리고 있고 내부에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 그 하나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지역보건과장 김용호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임부부 지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150만 원이면 지원 금액이 100%인가요?
체외수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100%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보통 체외수정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술하는 각 의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50% 정도 이상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원하는데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공률은 보통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비공식적으로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25~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이 수술을 하셨다면 나머지 성공될 때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고 받지 않나요?
그 분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으시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사후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외수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2회까지는 이제까지 지원을 했고,  2회 이상 더 가는 불임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3회까지 지원하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죠.  
원기복위원   이것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임신하고 신성한 그런 일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술했다고 하고 돈을 받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저희가 지원할 때는 시술 의원에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확인서 받으시고 지원을 하시는군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일반 불임부부의 증빙자료나 그것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시 산부인과의원에 확인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사후 지원이군요?
체외수정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사후지원?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가 숫자에 좀 약하신 것이 확실한데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많은 인원이, 불임금액도 크고 많이 지원도 안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25% 정도 된다는 식의 답변은 미흡한 것 같고 앞서 김영순 부위원장님이 요구했듯이 시술을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15년 전만 해도 정관수술 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예비군훈련만 가도 정관수술 하라고 훈련도 빼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불임부부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불임부부가 부인 쪽에도 불임일 수 있고 남편 쪽에도 불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을 상대로 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이광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남자의 불임과 여성의 불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외수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사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합니다.
남자의 불임이냐, 여자의 불임이냐를 검사해서 여자의 불임이면 난자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외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불임은 어느 쪽이나 영원 불임이 있게 되면 현재로써는 체외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지 못하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정이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정자 활동력의 미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해서 다시 착상시키는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을 222명으로 잡았어요.
이 목표치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이것은 전년도와 3년치의 추정에 의한 숫자에서 나옵니다.
이광열위원   추정수치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임신이 안 된다.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년도의 실적이 얼마인데 금년도에는 얼마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만약에 200명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불임의료비를 지원해줘서 25% 되고 나머지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탈락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다면 숫자변동이 있어야지 계속 똑같이 222명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 실적이 150명이라고 하면 150명 중에서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다 끝날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것이 1년 이내에 다 끝나지를 않습니다.
한번 난자를 채취하게 되면 신체구조상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휴무기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222명 중에서 한번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해 보니까 여성 불임이면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돼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째까지, 그래서 두 번째까지도 안 되니까 세 번째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한 번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해 본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불임부부 222명 중에서 다시 내년에는 영원한 불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제외되면 인원이 줄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이광열위원   그러면 새로 편성된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그 관계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255명에서 금년도에는 222명으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5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98명이 그 시술을 하고 목표치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22명으로 목표치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을 그렇게 가상치로 잡지 말고 혼인신고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출산신고가 없다고 하면 불임에 대한 의심을 해 볼만 한 것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게 하면 대개 수치가 나올 텐데 지금은 가상치 아니에요?
전년에 비해서 가상치만 잡고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 정도 생길 것이라는 가상치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고 작년, 금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3년이나 4년이 됐는데도 아직, 정상적인 사람들은 1년이면 아기를 출산한단 말이죠.
그런데 2년이 되었거나 3년이 되었는데도 출산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무엇인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안내서를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예, 적극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보건소장                      박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강
  사회복지과장                  전동근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문화과장                      고희철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지역보건과장                  김용호
  의약과장                      김정민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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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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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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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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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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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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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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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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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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