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0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위원 발의)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2009년 10월6일 김승애위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8분)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5일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위원 발의)
(10시4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일반 출산장려금과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첫째 자녀 이상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1회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급한도액을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의 예산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액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10. 6.
◇ 의안번호 : 1312호
◇ 발 의 자 : 김승애위원
3. 개정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 이상 출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함(안 제3조 제1항)
나. 출산장려금 지원 한도액에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함
(안 제4조 제1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 8조,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보 고〕
6. 검토 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강구의 일환으로 갈수록 보호가 필요한 출산 여성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생아를 출산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일반 출산장려금과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미흡하나마 덜어주어 생활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통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신 본 건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을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 서울시 전체로 보면 5개구가 조례 제정 등으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 시도 또한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장려정책으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그야말로 큰 차이가 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나 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일괄적인 지급조건이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담당과장과 직원을 대동해서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하물며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 부이사관, 이사관, 서기관까지 찾아다니면서 설득과 건의를 수차례 한 적도 있고, 또 국제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 찾아가서 저희 노원구의 여건을 설명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 의정비 관련해서 정부 행안부에 제가 오랫동안 건의했던 그런 사항과 사후 약방문으로 나중에 제도를 개편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일부 직원들이 오히려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정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 곁들여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제도가 인구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이 제도를 각각 다르게 제도 도입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주는 구와 적게 주는 구의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 나아가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것들을 수차례 아마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관계 부처에 호소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청장님이 중앙부처의 차관님과 국장을 만나서 직접 이 사항을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범 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이슈들을 인식하고 전면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제반여건들을 설명하니까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으로 이 검토진행 중인 사항과 또 일괄 기존에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조례와 또 우리 구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여건과,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역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다소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내에서는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용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부는 시행을 하고, 일부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출산장려에 대한 문제는 어제 정관수술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출산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노원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인데 국가가 우리 노원구보다 뒤쳐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11월에 원기복위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전 구민들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둘째부터 나가는데 다른 구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게 어떤 데는 3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만든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거 노원구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에 사용 등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지금 이 목적과는 조금 상이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만들지 말고 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원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은, 전 구민에 대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다 장애인을 끼워 넣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니까 특별한 조례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체적인 안건이니까...
했었는데 조례 수도 늘어나고 어차피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냐, 가정복지과냐, 이렇게 하면서 출산장려금이 있는 가정복지과로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추가로 해서 통합하는 차원에서 한 부서로 출산장려금을 일원화시키고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이지 어떤 특별히 별도의, 아까 국장님께서도 역차별 얘기를 하셨는데 역차별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이라고 보셔줘야 되지 않나, 이것을 역차별 개념으로 가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끼리의 문제, 남녀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장애인과 정상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그런 용어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통합해서 통합 조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부분을 집어보면 참 세월이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흔히 하는 말로 예비군훈련 가면 정관수술하면 1주일 교육 받은 것을 빼 주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심각하죠.
저출산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까지 이어지면 굉장히 심각한데, 김승애위원님은 출산장려금의 도입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산장려금은 1회성이지 않습니까?
1회성이기 때문에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축하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이 한 명 낳을 것을 출산장려금 더 준다고 해서 더 낳고 이렇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년간 출생율에 비하면 정상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이것을 더 준다고 해서 잘 키울 능력도 없는데, 그리고 출산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낳지, 정말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사람들은 출산을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들도.
그런 취지에서 저는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전남 강진군하고 보성군 같은 경우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보성군이 첫째는 240만 원, 둘째는 36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그 다음에 강진군은 120만 원, 240만 원, 7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강진군과 보성군은 출생율이 약 한 40% 이상 나아졌다고 그래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방에는 일정 규모의 인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비 받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다보니 그렇게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하는데 제 말씀이 길어지는데, 하여튼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우리 구도, 우리 구도 심각합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일정 금액의 실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출산장려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위 얘기해서 장애인들, 우리가 장애인하면 저소득 어려운 계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저소득, 어려운 계층은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반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출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별도의 금액을 신설하는 부분은 사회보장적인 보전,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출산장려금의 본래의 취지목적하고는 좀 다르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광열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상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도 장애인 출산장려 부분은 사회보장적인 그런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발의해서 만든 사람으로서 그 목적과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만드신 여성장애인 그 부분에 대한 목적하고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질의ㆍ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요지만 가지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출산 한 건수가 지금 1,688건,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노원구 여성장애인 전체는 가임여성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15세부터 49세까지를 토털해서 한다면 약 2,576분이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3개 구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개 구청이 추가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가 시행한다면 5개 구청이 되는데요, 5구청 공히 1, 2급과 3, 4급, 5, 6급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대다수 다다, 그러면서 많게는 150만 원, 적게는 5, 6급은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비장애남성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이 출발할 시점부터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보통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결혼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장애인남성과 결혼할 확률이 더 많다.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변을 봤을 때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 남성보다는 장애남성과 결혼할 확률이 더 많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데 지금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아이에 대한 집착력이 사회적으로 다 알다시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성장애인이나 장애가정이 2세를 출산해서 키운다, 이것은 보통 각오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서 앞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위해서 계속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부부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을 낳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충분히 국가 정책에 반영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2세를 낳아서 키우는 데에는 비장애인가정보다는 10배 100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만 배 정도까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주변에서 장애인 가정들을 보고 같이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들이, 특히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입니다.
그것이 여성장애인들이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로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출산장려금이 우리 노원구의 경우 9월말 현재 1,688명이 출산현황인데 이것은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봐도 10%도 안 됩니다.
여성장애인이 낳는 경우는 10%도 안 되고 몇 %에 불과합니다.
아마 0. 몇%로 산출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출산장려금을 적용시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애등급에 기준을 둘 때 남성은 1급, 여성은 1급, 2급까지도 1급에 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나 그런 것에 적용 할 때도 보면 어떤 혜택을 줄 때 남성은 1급까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2급까지 혜택을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등급이 6급까지 되어있는데 거기까지보다는 2급 내지는 3급, 이 정도로 제한적으로 하면 구 재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 재정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몇 명 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나 아니면 제2세를 갖는데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15세부터 49세까지 2,57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인원이 우리 지체ㆍ지적장애인 합해서입니까?
모든 장애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결혼한 사람들입니까?
결혼한 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숫자를 지금 현재 여성분들에 한해서 나열해 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님, 김승애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의 좋은 말씀이 계십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 사항들이 그 분들 지원해 주지 말자,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요.
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50만 원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쯤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한 정부에 어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바로, 전재희 장관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언론플레이라든가, 정부로부터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같이 다투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점에, 또 타구도 지금 현재 3개 구청만 실제 시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표현이 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해산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다, 결정을 빨리 해야 합니다.
국가가 일을 안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혼선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 출산장려금이 서로 경쟁적으로 돼 가지고 모양이 우습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도봉구와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둘째를 낳았는데 출산장려금이 예컨대, 여러 배 차이가 난다면 그것 참 모습이 그런데, 국가가 해 줘야 되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1월부터 준 겁니까?
왜 했느냐하면 과연 책정된 예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집행하고 있느냐, 조건이 몇 개월 이상 노원구에 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냥 바로 노원구에 와서 출산만 하면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위원님들께서 창구에 가서 여쭤보십시오.
출생신고 할 때 분명히 그런 표현이 나가거든요.
아무튼 이 금액이 드러날 정도로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될 정도의 금액이면 빠짐없이 신청할 텐데 저는 둘째 아이가 10만 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안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노원구가 둘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안 받아 가겠어요?
100% 받아 가죠.
그런 문제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또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내용을 원기복위원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원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과 사회보장적 보전성격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 플러스 부분이 목적 부분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부결하는 쪽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 쪽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원기복위원님의 간담회 조정의견 내용대로 부결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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