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위원회 관련 조례 검토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관련 조례 검토결과 보고의 건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4회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누적된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2월5일 제2차 회의 시 구성된 3개의 반별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회 관련 조례 검토결과 보고의 건
(10시16분)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별 검토결과는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해 주시고 개정과 폐기 등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건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검토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먼저 김현오위원님께서 행정재경 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 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재경분야는 관련 과가 11개 과로 조례개정이나 위원회 정비와 권고에 해당되는 것은 6개 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산업환경과, 홍보체육과이며, 전체적으로 현재 위원회는 39개인데 현행 유지는 33개이고 정비대상은 6개의 위원회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 정비대상이 7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총무과에 위원회 정비 권고에 지금 1건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것은 현재 저희가 정비하는 중에 총무과에서 위원 1명이 위촉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에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검토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관련 조례 중 위원회의 구성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사유는 민원 조정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등 주민의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는 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제3항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구의원 1명에서 3명으로 구의원 2명을 증원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총무과에 해당하는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 위원회는 현재 구의원 1인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으로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주민자치과의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조례 중 위원회의 구성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는 상위법령인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제2항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물론 당연 무효인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2조(구성)에 대해 제2항을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을 현재의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조례 중 위원회의 구성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검토한 결과 보조금의 지원과 사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되고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의 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회단체 구성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하고 제3항 제2호를 「위촉직 위원 4인은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로 하며, 동 조례 제9조 제6항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구성원은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수를 현행 11인에서 13인으로 2명 증원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은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2명 증원하며,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회단체의 구성원은 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봐주십시오.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발전 연구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할 결과 관련 조례 중 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조례상 구성 근거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므로 관련 근거는 존치하되 위원은 전원 해촉하고 향후 구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재위촉 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사유로는 2002년 9월 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 회의 개최실적이 없으며, 현재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존치 사유가 매우 적다고 판단됩니다.
조치사항으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첫째 안은 조례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개정 내용으로 보면 동 조례 제7조 제6항(위원회 구성 근거)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관련 규정은 존치토록 하되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위촉을 않도록 권고하여 궁극적으로 자동 해산 되도록 유도하고 추후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근거 삭제 또는 위원회 자동 해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획예산과의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대한 검토결과는 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권고 드립니다.
사유로는 관련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자격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련 조례에 적합한 위원, 특히 IT기업의 대표 또는 경력 있는 실무자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기술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토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 21 실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권고 드립니다.
사유로는 관련 조례에는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세 가지로 첫째, 지속 가능한 구정을 위한 환경보전과 계획·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두 번째는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 환경정책, 계획, 제도 등의 평가와 자문, 세 번째는 환경개선, 보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 제시, 환경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나 현재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자문 받기는 어려운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관련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재구성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분야 검토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검토를 그렇게 하셨는데 차제에 권고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조례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어 있을 때는 권고로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규칙의 경우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간담회 시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모두 들어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종기위원께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 소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중점적인 사항을 토대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증원시킬 것이냐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금에 관한 것은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는 증원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약 20~30%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것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 의한 것은 건드릴 수 없다고 애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한 것도 한 줄로써 다른 쪽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적정 여부 및 인원 축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친목단체인 것 같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위원회 인원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 분야 소위원회에서 다룬 위원회는 총 16개로 조례 근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가 11개, 법령 등 기타 근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가 5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대상은 7개 위원회였고 통·폐합 및 폐지, 신설, 여기는 써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례 신설 건이 1건 있고 통·폐합 건이 4건으로 총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심의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토결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심의 위원회에 통합하고 폐지하기로 했으며, 그 명칭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및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 했습니다.
통합 및 폐지사유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6조에 의거 설치되었는 바 동법 제1조에는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동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자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 단서 규정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와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자 선정 및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3인, 구의원 3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수급 판정위원회의 검토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수급 판정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하고 폐지한다.
명칭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통합 및 폐지사유로는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수급 판정위원회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 설치되었고, 그 주요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되는 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한다.
조치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한다.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5조(기능)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 조례 제5조 제8호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6조(구성) 제1항의 위원수를 20인으로 하고, 제2항 제3호를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검토결과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일부를 수정하는 것인데 사유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가 불필요하게 많고 구의원의 참여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 개정으로 조례개정내용은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1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1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중 구의원 위촉 근거를 삭제해서 구의원을 미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검토결과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일부 수정, 사유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구립시설의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는바,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능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중 일부 개정안으로서 조례 개정내용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2항 위원은 구의원 3인,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보호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체 위원에서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기능에 위원인 국·공립시설 종사자, 학부모는 법인의 위탁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구의원수를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위원 수를 당초 30%에서 20%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위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인 경우 법인의 위탁심의에 참여를 배제하였습니다.
요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고 규칙 제2조 제3조 생활복지국장, 행정복지위원회 등도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뀐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과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검토결과 위원회의 구성 일부 수정 안건인데 사유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수가 불필요하게 많으며 공정한 위탁심의 등을 위해 위탁체 소속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고 구의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위원장을 호선토록 한다.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 내용으로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1항에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장은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원 3인, 관계공무원 2인,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단, 위탁체의 소속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위원수를 당초 13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하였고, 위원중 구의원의 수를 당초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탁체의 소속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의 적정성 여부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중에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항목들, 조례로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순위원님께서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건설분야는 총 16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조례의 근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가 12개, 법령 등 기타 근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가 4개입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검토된 내용도 있지만 현재 검토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 하고자 하고, 다음에 주택과에 있는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미검토된 내용은 토목과의 2개 위원회를 1개로 통폐합하고 치수방재과에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1개로 통폐합하려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주택과이고 검토대상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이름 자체도 비슷하고, 이 검토결과에 보면 상기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통합한 내용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 및 기존 2개의 조례는 모두 폐지하고 명칭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통합 또는 폐지사유로는 두 위원회의 상위 설치 근거가 모두 주택건설촉진법이고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두 위원회 모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상기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명칭은 공동주택관리위원회라 하고 현재의 관련 조례 2개는 모두 폐지하며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분쟁 조정 기능 및 지원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회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 2명이 들어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검토대상에는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두 가지입니다.
검토결과는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관련 조례 폐지 및 개정을 원합니다.
명칭으로는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통합 또는 폐지 사유로는 2개 위원회를 담당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서로 다르나 그 기능이 모두 교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므로 특히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지역 교통문제 개선위원회와 현재 활성화 하여 운영중인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한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상기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명칭은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로 하고 현재 관련 조례 모두는 폐지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간담회시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전문위원이 보다 세밀한 검토 후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관련 조례 검토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반별로 검토한 내용과 본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 등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다음 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시에는 본 특별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보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제5차 회의시에는 본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제6차 회의시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정비안을 최종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회의일정은 별도로 정한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순원 김현오 구자진 김영순 김종기
원기복 최성준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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