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2월13일(금)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상계3․4동 관할지역 중 상계5동에 인접해 있는 행정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10시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한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한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4월부터 자원봉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률을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그린카드와 골드카드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써 자원봉사 전자카드 할인혜택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 심혈관 검사 장비구입에 따른 심혈관 진단검사 수수료 내용을 별표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 대상자에게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 징수를 통한 구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 및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법규의 미비로 단속이 어려웠던 공기주입식 간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는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광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민족 대명절 설이 있습니다.
가족·친지들과 뜻 깊은 시간 보내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펴주시길 바라며, 다시 만나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광빈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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