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설문조사의건
2. 체육시설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설문조사의건
2. 체육시설현장방문의건
(14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설문조사의건
(14시20분)
본 안건은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본 특위가 추구하는 시설 및 운영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문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상자는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자로 한하고 대상인원은 200∼30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설문대상자는 구민체육센터 이용자로 하며 설문조사 인원은 200∼300명 사이로 하고 조사방법과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체육센터로부터 회원님들에 대한 주소록을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지금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나누고 설문조사의건을 가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직접하자는 얘기는 했었고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종목별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속에서 이것도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반여론조사처럼 연령별, 성별 샘플링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별로 정확한 샘플링을 위해서 주소명단을 체육센터에 요청해서 확보해서 그것을 샘플링을 정확히 해서 우편으로 하자는 것도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체육센터측에서 저희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타 용도로 사용할 목적없이 순수하게 구민체육센터의 발전이나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면 체육센터에서 왜 못 주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금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에 보시면 이 사항은 당초 어떤 정보가 모인데서 모였던 본연의 목적 이외에는 이 정보를 가공해서 다른 목적에 쓴다든지 타 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순수하게 체육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몰라서, 아니면 체육센터에서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각 개인들이 자기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편물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왜 내 정보가 유출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조를 못해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한 면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안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물론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정보유출이라든지 그것을 나쁜 목적에 쓸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10조 2항을 보면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나옵니다.
2번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법률에 저희 의회사무 권한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석하기 나름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충분히 요구할 경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4번에 보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물론 의회활동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 저희들의 목적은 정확한 설문지를 통해서 통계작성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학술단체는 아니지만 여기에도 합당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5번 뒷부분을 보면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주민이 손해를 보게 하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당연히 해당자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큰 틀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단서조항들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들은 받아볼 수 있고 명백히 의회의 속기록이나 공식적으로 요청할때도 해당 주체들에게 분명히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당연히 구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주어야 되고 만약에 사생활보호를 하지 않고 정보를 유출해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생각해서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노원구민체육센터는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법에서 정할 때 지금 단서조항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2항 1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여기는 동의를 일일이 받을 수도 없는 상태고 또 거기다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 4항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성명이나 주소 전화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5항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넓게 보아서 구민체육센터의 여러 가지를 개선함으로써 본인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이런 전체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나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호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해요.
각호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이것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항에 2번이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나 공보체육과에서 걱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 또 그분들의 반발 때문에 1차적으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과연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개선하고 보완책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이 된다면 제가 볼때는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쪽을 충분히 설득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아까 수백명정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중에서 대부분 다가 반발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지간에 위법사항이라고 얘기했을때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때는 나름대로 궁지에 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준 업체한테 저희 입장에서 그런 사항을 당신들이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여건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나 위원님들도 그쪽을 위해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런 명시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 본인들이 요즘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만 있으면 띄우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타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조를 못 해드린 것을 저희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체육센터쪽에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당연히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틀렸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얘기하기 이전에 과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나 이런 데서 특별위원회의 목적이나 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구민체육센터,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상이군경회센터가 아닙니다.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그 위탁을 맡고 있는 것은 그 업체일 수 있어도 그 구민체육센터는 구청과 의회가 예산을 반영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잘 하도록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구청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과 본분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설문을 준비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원론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나 의회가 하는 역할자체를 지금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2항이나 5항은 어느 변호사나 어느 법률가에게 얘기해도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구청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고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만약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를 못 받는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통계는 받아도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세부 인적사항까지 다 받지 않습니다.
또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나 그런 것을 부정하거나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려고 각 호를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보유출을 반대는 하지만 사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해서 법률상에서 각 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공공기관에 의회도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는 이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법률적으로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항 1호에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앞에 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크게 대자보를 써 붙여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든지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을 설문작업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방법들은 다른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결과보고서에 채택해서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갑론을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다음 회의날짜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다시 저희 나름대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공보체육과도 나름대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공보체육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건은 가결을 하고 다음 회의때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요구를 유선으로 하셨지요?
간사 정진만 그러면 그 답변서를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위원여러분, 설문조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문조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체육시설현장방문의건
(14시44분)
먼저 현장방문대상과 장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문지로는 서울특별시립노원구청소년수련관과 최근 시설로 성북종합레저타운을 방문하고 월계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할 겸해서 가는 길에 잠깐 동천의집을 들렸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방문실시후 최종 현장에서 산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태선 정진만
김정수 김생환 박남규
서종화 이한선 주현돈
최경식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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