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정운진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1일자로 노원구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를 분리 신설해서 교통환경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부임한 녹색환경과장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춘숙과장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관련 법령은 2004년 12월31일 제정 시행되었으나 우리구에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환경부장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힉을 수립 시행하여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08년 9월에 자치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08년에 2개구, 2009년에 6개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우리구를 비롯해서 17개구가 금년 중에 관련 조례 제정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을 노원구 소속 행정기관과 노원구의회, 구에서 설립한 공단 등으로 하였으며 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구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항목으로는 재고부족이나 긴급구호물자 등으로 정하였고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 중 저공해자동차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 등을 친환경상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9. 24 .
나. 의안번호 : 1,368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기관 (안 제3조)
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다.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 (안 제8조)
라.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
마.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4조(시행규칙)까지의 14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 기관을 ① 구 본청, 보건소 및 동 ② 노원구의회 사무국 ③ 구에서 설립한 공단 ④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으로 함
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안 제8조에서 예외를 인정하지만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를
①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통해 간접구매 하는 경우
③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구매 하는 경우
마.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열거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함. 그 외에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친환경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환경파괴가 심한 이 시대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도 하고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례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촉진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기존의 상품, 물품들을 가급적이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급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농산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산품에 한해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친환경상품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이나 이런 것을 빼고 공산품에 한정된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정된 상품이 공산품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과정에서 우수하게 잘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국에서 편성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시민표창제도가 있습니다.
주민표창제도, 거기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구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안이 제정된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평가할 때 점수가 높고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구는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친환경상품 구매를 조속히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도 친환경상품을 많이 구매함으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전략에 하나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많이 구매해 주고, 또 여기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체에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그런 조항입니다.
우리가 다른 조례보다도 우선시 되는 조례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도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적용대상 기관이 나오는데 노원구의회는 독립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적용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기관으로...
앞으로 복지재단이라든지 설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비해서 공단까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 데 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시비, 구비를 지원받는 기관도 여기에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홍보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원 이런 기관들이 여기 그 밖에 출연한 재단 등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출연한 재단이나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 여기까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범위는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산하단체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조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저희가 친환경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 조례의 큰 의미는 좀 더 상징적인, 능동적으로 저희가 친환경물품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지원한다든지 이런 단체에 좀 더 저희가 공고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것을 너무 제약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면의 친환경상품이 아니라기 보다는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법 운용을 하면서, 조례를 운용하면서 적절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등급이라든지 별도의 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이것이 나와야지 어느 것이 친환경인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우수재활용상품에도 인증마크를 주어서 그 마크가 있는 상품...
그렇지요?
햇삽이라는 의미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고 우선 돈이 받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금년 중에 전 구가 조례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바꾼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품목은 노원구 자체에서 다시 만들 것입니까?
친환경상품이라는 마크가 붙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없고요.
상품 중에서도 친환경상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기준에 맞으면 마크를...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를 죽이는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맞으면 환경마크를 쓸 수 있도록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쭉 위원님들이 읽어 보셨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쉽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이 조례의 본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강의 개요를 먼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이해도 쉽고, 또 능률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정운진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운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관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환경국은 17개 사업에 21억6,742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11억5,998만5,000원에서 2억8,145만9,000원이 증가한 614억4,14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9억2,500만 원에서 18억8,596만1,000원이 증가한 108억1,096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28억7,24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64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노점단속용 CCTV 인터넷 통신비 24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노점단속용 CCTV 설치비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31쪽과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은 108억1,0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8억8,5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억8,11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그린파킹 추진사업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 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1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은 108억1,0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8억8,5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에 따라서 예비비를 5억9,8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지원을 위해서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시설비 3,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1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개량,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 노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관리 부수설치와 운영비 등을 감안해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6,4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으로 6억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 및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키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추경예산은 총 2억4,87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방안 등 연구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예산안 10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90억4,28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41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중 2010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민간위탁금,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등 처리비 2억6,144만6,000원과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장반입료, 수도권매립지반입료 등 2억4,99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작업복 5,2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에 5억8,28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단독공동주택처리비에 2억4,750만 원을 수집운반비로 금년 4월부터 추진된 직송보조금을 포함해서 3억3,534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5쪽, 분뇨 및 정화조관리입니다.
G20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비 절감분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월별 지출액을 감안하여 1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예산안 11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220억7,35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건으로 먼저 증액은 총 3건에 8,500만 원으로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비 6,000만 원과 가재울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사업비 2,000만 원, 열린학교 조성사업비 5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감액된 사항인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추경예산안은 총 172억38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 확보와 자연친화적 복원을 위한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구비분담급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비보조금 대비해서 매칭비율 시비 대 구비, 8대2에 따른 구비분담금 3억3,7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느냐, 공영주차장으로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번영회장이 저희 구청에 찾아와서 면담요청해서 저도 만났고, 아마 구청장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전에는 무상으로 도로변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노원골 디자인거리를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과정에 노상에 73면의 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물론 상가를 찾는 주민도 이용을 하고, 또 주말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등산하시는 시민고객들도 활용하게끔 그런 측면에서 노상주차장으로 유료화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했고, 다만 부수를 4개 설치를 하는데 하부 쪽 3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부 쪽에 설치하는 것을 조금 이의제기해서, 지금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놓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가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유료화가 시행됩니다.
16일이 토요일이고 17일 일요일은 무료기 때문에 18일 월요일부터 유료화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금도 저렴하게 3급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10분당 300원입니다.
1시간 주차해야 1,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가번영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래서 예비비를 상향조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갑자기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요원들이, 그것 파악되어 있나요?
평균 150만 원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으로 쓰는 데는 가재울이 유일하고요.
다른 데는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이라고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확실한 면은 모르겠는데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전용으로 쓰는 데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름에는 엄청 힘들고 해서 시범적으로 거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만약에 그 지역을 해달라고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저기 다 해줄 수 있는 없고요, 타 지역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지역은 제외라고 했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은 인허가관계가 관리처분 기준인지 그 이전에 어떤 허가행위까지인지 어디까지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제외하는 것으로...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준이 명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면에 7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700만 원까지 다 공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시비가 70%, 구비가 30%더라도 낭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이 700만 원인데 700만 원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면에 대해서 7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보았어요.
한 300, 400만 원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꼭 700만 원을 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집마다 틀리지 않아요.
구조상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7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는 자부담인가요?
7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사업 한 곳이 몇 건입니까?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일반주택이 13가구에 26면이 시행되었고요.
공동주택은 7개 단지에 383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일반주택 5면, 5가구정도, 공동주택은 약 8개 단지 정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으면 거의 다 아파트지요?
단지 내에 쓰지 않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뽑아주셔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11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근무복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시 지정 디자인 제작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옷에다 제작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지정한 디자인을...
하절기에도 해줍니다.
이 동복예산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렇지요?
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시에 아마 예산 대비해서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부 감액 편성했다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시에서 설치를 하고 시에서 광고물 수입도 시에서 다 수입으로 잡고요.
마을버스만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시 돈으로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합니까?
버스승차대 유지관리 보수는 시에서 모든 광고물 수입을 가져가는데 왜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돈 2,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느냐 말입니다.
광고물 수입은 시에서 가져가고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한다, 이것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정류소는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된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비는 마을버스에 한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마을버스정류장에 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 유지관리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예산으로 줘야지 버스승차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2,4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산출내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사업내역서 9쪽 하고 10쪽 녹색환경과에 있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 있는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 6,000만 원, 3,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가 어떻게 틀립니까?
녹색환경과 소관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앞으로 환경교육센터가 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방안 등 여러 가지 운영 관련해서 용역비가 되겠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6,000만 원은 환경센터가 전에는 수장고 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 민선5기 청장님 들어와서 그 사업을 환경교육센터로 변경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직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본예산에 넣어도 될 텐데 환경교육센터 운영비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개월이면 공사가 끝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말이 길어질까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환경교육센터는 우선 설계합니다.
추경에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돈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약 9억 정도 확보해서 공사는 내년에 합니다.
녹색환경과에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것인데 벌써 운영비를 잡느냐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 할 것이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 용역비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지금 개관 예정을 내년 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기관에서 타 기관의 벤치마킹가지고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공원녹지과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변경사업을 한다, 9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놓았다가 그때 바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내년에 공사가 2월에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용역을 주게 된다면 그 만큼, 용역기간도 한 3개월...
그런데 지금 올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를 못 해서 한 5월 정도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서 11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것입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30% 정도 일괄 삭감하고 추경에 30%를 반영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예상 못 했던 것입니까?
고정된 인원인데 이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자연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연감소한 것을 예측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가 감소되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퇴직금 관련해서 15명이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10명 정도가 퇴직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5명이 잉여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소가 있었고, 또 추후 퇴직금 소송 관련해서 금년 중에는 집행불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억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3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8대2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이 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3,70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0%, 8대2에서 전혀 변수가 없습니까?
20%에 대해서는...
8대2의 비율로 시비는 이미 받았는데 구비가 편성을...
금년도 마무리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 평삭이라고 있는데 평삭이 뭐지요?
평삭 및 재포장...
학교 정문 앞에 보면 빨간색 포장된 도로를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포장을 하는데 2,000㎡당, 2만862원이 들어가는데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은 4만 2,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보다는 저희가 스쿨존을 표시할 수 있는, 조금 더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불량이거나 노후되거나 파손부분이 있으면 그때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2년입니다마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는 것이 보통 포장한 것 위에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거기를 자주 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예쁘게 해놨고 여름에 분수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노상주차장이 73면 들어서 있는데 저녁 때 되면 불법주차로 꽉 차는 것 아시지요?
73면이 예쁘게는 잘 꾸며져 있고 돈도 많이 들여놨어요.
그런데 73면 앞쪽으로 도로에 다 불법주차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지요.
그 부분은 디자인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디자인서울거리로 해서 상가나 이런 쪽을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다 불법주차하고 그리고 거기가 주점이 많은 데라 아마 그런 불법주차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담장허물기사업에 2009년 하반기 시행된 공동주택 주차장 확대지원 사업이 주민 동의절차 이행에 장시간 소용됨에 따라 2009년 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2010년 예산으로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저희가 다시 되돌려줬다는 소리지요?
시비보조비 받았는데 저희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해놓아서 잘 되다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사실은 원하고 있는데 구청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예산 활용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달인가, 허물기 사업을 아파트로부터 받잖아요?
그게 접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인가 알고 있는데요.
접수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까지 받아서 그것을 언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이 시작 자체가 작년 9월부터였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시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환경교육센터가 다 지어지고 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 단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직영할지 그런 문제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내용이 상세하게 파악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이 제 공약사항에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자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5회에 걸쳐서 환경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이런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노원구의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해서 여러 사항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요.
예산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자꾸 딴 얘기가 나오면 길어지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중간 역할 해주세요.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부분인데 상계역 옆에 12월4일 날 당현천 공사를 준공한다는데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고 준공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복개천 복원하려는...
지금 광장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서부터 중랑천을 잇는 게 원래 1차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당현천공사하고는 별개 사업인데요.
지금 시에서 투자심사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요.
금주 중에는 그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되면 다음 연도로 순연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변문화벨트 조성사업비가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흉하지 않게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공사는 할 것입니다.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우리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구분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공무원여러분께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성환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정운진
건설관리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전세표
교통지도과장최병양
녹색환경과장김춘숙
자원순환과장송유익
공원녹지과장남상수
물관리과장길남수
주차장관리팀장곽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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